불교와 인문과학 1

범망경(梵網經) - 구도자의 좌표

수선님 2019. 7. 28. 12:30

1. 범망경의 의미

범망경의 명칭

[범망경(梵網經)] 이란 경전의 이름은 범천의 '망라당(網羅幢)'을 비유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 경의 하권(下卷)은 그 사연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때 범천왕은 여러 대범천왕의 망라당을 보고 그것에 개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무량한 세계는 마치 그물구멍과 같다. 하나하나의 세계가 각각 달라서 별이무량(別異無量)이다. 부처님의 가르침(敎門)도 이와같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인 여러 대범천왕들이 가지고 있는 망라당의 그물눈이 서로 다른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어떠한 근기의 중생이라도 이 그물눈 즉 가르침(敎門. 교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천의 망라당에서 [범망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본 것은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를 쓴 중국의 화엄종의 대성자였던 법장(法藏) 이었다.

그런데 이 범천의 망라당과 제석천의 인다라망(因陀羅網)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인다라망은 [화엄경]에서 비유로 든 것이고 이 범망(梵網) 은 [범망경]에서 비유로 든 것이서 서로 다르다.

인다라(因陀羅. 인드라)란 '신들의 주인'이란 뜻으로 제석천(帝釋天)을 말한다. 제석천은 33천의 주인이다. 아수라의 군대가 해저로부터 나와서 천상의 신들의 나라를 공격해 올라 왔을 때 제석천이 여러 신들의 군대를 규합하여 아수라의 군대와 싸웠다는 얘기는 경전에 흔히 나온다. 그래서 인다라망을 흔히 '제망(帝網)' 이라고도 한다. 제망은 제석천의 궁전에 걸려 있는 나망(羅網)을 말하는 것으로 이 그물에는 수많은 보석이 붙어 있다. 이 보석들은 서로 비추어서 한 개의 보주(寶珠)에 다른 보주가 비춰지고, 무수한 보주들은 또 무수히 서로가 비춰진다. 마찬가지로 일체제법도 서로서로 무진하게 상즉상입(相卽相入) 하고 있다는 것이 인다라망의 비유다.

즉 인다라망은 제법의 상즉상입에 비유하는 것이고 범천의 망라당은 부처님의 교문(敎門)의 무량함과 비유한 것이다.

제석천은 33천(도리천)의 주인이므로 이것은 욕계(欲界)의 하늘(天)이다. 그 위치는 수미산의 정상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범천(梵天)은 초선천(初禪天)으로 이것은 색계(色界)의 하늘(天)이다. 그래서 도리천에서 보면 훨씬 위에 위치하는 하늘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범망과 인다라망은 그것이 있는 장소도 다르고 비유의 의미도 다르다. 다만 중국의 천채지의가 쓴 [보살계경의초(菩薩戒經義秒)]에는 "이 경의 이름은 '범망'이라 하는 것은 상권의 글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대범천왕의 인다라망이 서로 비치지 않음을 보고 설법했다. 무량한 세계는 여기 그물눈과 같다"고 하면서, '대범천왕의 인다라망'이란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범망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내용이다.

어쨌거나 범망경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여든 대범천들의 망라당을 보고 그 그물의 구멍에 비유해서 설법된 경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범망경의 번역

이 경이 상세하게는 [범망경노사나불보살십계품]으로 2권으로 되어 있다. 즉 이 경은 [범망경]중에서 '보살심지계품(菩薩心地戒品)'인 제10품만을 뽑아내서 해석한 것이다. 이 경은 '범망경서(梵網經序)'에 의하면 본래는 112권(혹은 120권) 61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보살심지계품 제10만을 구마라집이 번역 했다고 한다.

구마라집은 홍시(弘始) 3년(401)에 장안으로 와서 [법화경]과 [반야경][대지도론][중론]등 50여부의 경론(經論)을 번역했다. 그래서 전부를 번역할 기력이 없어 이 일품만 번역됐다고 한다. 그리고 도융(道融).담영(曇影)등 3백명이 이 범망경의 보살계를 받았다고 전한다. 어쨌든 [범망경]은 구마라집이 마지막에 번역했고 추고(推稿)도 불충분했기 때문인지 권말 부분의 번역문은 대단히 정리돼 있지 않다. 혹시 번역 때는 완전했던 것이 그 후의 유통되는 과정에서 흐트러진 것인지도 모른다. 본문을 보면 처음 부분은 번역문도 미려하고 명문이었는데 끝부분으로 가면 조잡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범망경서]는 후세에 와서 부가된 부분이 보인다. 그래서 [범망경]은 본래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이 아니고 구마라집의 이름을 빌려 중국에서 찬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 학설은 매우 설득력이 높아 학계에서는 이 '중국찬술'설을 지지하는 쪽이 많다. 그러나 승우(僧祐.445-518)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제 11권에는 '보살바라제목차후기(菩撒波羅提木叉後記)'가 있고 이 '보살바라제목차'는 [범망경]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이로 미루어 [범망경]은 구마라집이 죽은지 50년 경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확실하다.

비로자나불과 보살심지계품

어쨌든 [범망경]은 커다란 경전 안에서 일부분만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이한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일부분을 '노사나불설 보살심지계품(盧舍那佛設菩薩心地戒品)' 이라고 하는데 노사나불이란 비로자나불의 또다른 이름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비로자나불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이다. 이런 점에서 [범망경]은 [화엄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상이나 교리상으로도 [범망경]은 [화엄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범망경]은 [화엄경]의 이경(裏經)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화엄경]에서 비로자나불은 설법을 하지 않는 부처님이다. [화엄경]에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등이 비로자나불의 위신력을 계승하여 대신해서 설법하고 있다. 깨달음의 세계는 절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즉시 언어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범망경]에서는 '노사나불설'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노사나불이 직접 '보살심지계'를 설하고 있다. [범망경]의 보살계는 노사나불이 몸소 설법한 계(戒)이다. 이것을 천불(千佛)이 계승해서 설법하고 다시 또 그것을 이어받아 석가모니불이 설법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노사나불에 대한 견해가 [화엄경]과 [범망경]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로자나불에 관한 고찰은 생략하기로 한다.

노사나불이 설한 '보살심지계'란 '보살의 심지(心地)인 계(戒)'란 의미이다. 즉 보살 수행심의 바탕이 되는 계를 설한다는 의미다. 경문(經文)에 의하면 "일체만불은 땅에 의지해 살 수가 있듯이 계(戒)는 일체선법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계를 땅에 비유하여 심지(心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대지가 만물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듯이 계는 마음속에서 선(善)을 성장시킨다. 심지란 마음속에 생기는 심리적 힘이며 그것이 기반이 되어 그 위에 다른 심리작용이 활동할 수 있다. 계는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힘이며 마음의 땅이어서 선한 마음을 성장 시킨다.

계란 범어 '시라'의 번역어로서 '좋은 습관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착한 행동을 되풀이해서 실행하면 그것이 마음의 습관성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라'를 '계'라고 번역한 것이다. 이것이 이 말의 원뜻인데 불교의 계의 의미는 그것과 달라 '방비지악(防非止惡)의 힘'이란 의미다.

남방계와 대승계

이를테면 불음주계(不飮酒戒)를 받으면 금주를 서약하는 것이므로 이 서약의 힘이 마음에 준비된다. 그러므로 누가 수릉르 권하더라도 이 서약의 힘의 저지로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이렇게 악을 누르는 힘, 억제력이 계이다.

계를 받으면 이와같은 억제력이 몸에 생긴다. 이 계력(戒力)은 일종의 심리적 힘이며 마음속의 다름 심리작용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것을 '심지(心地)'라 하고 이 심지 위에 다른 선한 마음이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계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재가신자가 받는 계, 사미가 받는 십계, 비구가 받는 250계 등이 유명하다. 이 계를 크게 나누면 남방계와 대승계가 있다. 물론 남방계, 대승계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계는 선한 심리적 힘이지만 그러나 남방계의 경우엔 자리(自利)의 입장에서는 선이다. 즉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중점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타인에게까지 선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계를 받는 것이므로 자리의 입장에서의 선의 힘(防非止惡의 힘)이 자기에게 생긴다.

이와는 달리 보살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입장에서 선을 행할 것을 서약한다. 자기가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에게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결심 아래 계를 받는다. 이를테면 스스로 살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이 살생하려는 것을 보면 그것을 제지시키려고 한다. 대문에 이런 입장에서 선의 힘이 몸에 생긴다. 이것이 '보살계(菩薩戒)' 이다. [범망경]이 '보살심지계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설명되는 계가 보살계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계를 받으면 '방비지악의 힘'이 몸에 생기는데 이것을 계체(戒體)라고 한다. 이 계를 남방계에서는 '무표색(無表色)'이라 하여 물질적(신체적)인 것으로 보는데 대승계에서는 이것을 '心凡(심범.심리적인 힘)' 으로 보고 있다.

[범망경]보다 뒤에 나타난 [보살영락본업경]은 '일체의 보살과 범성(凡聖)의 계는 모두 마음으로 바탕을 삼는다. 이 때문에 마음이 다하면 계 역시 다한다. 그러나 마음이 다함이 없는 까닭에 계 또한 다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보살의 계는 마음으로서 바탕을 삼는다'는 것은 계체(戒體)가 심리적인 것 (의지)이라는 얘기다. 대승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이 금생에서 다음생으로 이어져 간다고 보니까 윤회의 삶을 계속하는 한 마음도 다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보살은 계를 받을 때 '성불할 때 까지 지킨다'라고 서약을 한다. 이것은 수많은 윤회전생을 반복하면서 이 계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또 '마음 또한 다함이 없기 때문에 계 또한 다함이 없다'라고 하거나 '보살계는 수법(受法)만이 있을 뿐 사법(捨法. 버릴 사)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뜻이다. 즉 보살계는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잃어버려서는 안되고 성불할 때 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남방계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킨다'고 서약하고 수계를 한다. 따라서 이 계는 목숨이 다하게 되면 계체(戒體)를 잃는 것이 된다.

이외에도 남방계와 대승계에서는 여러가지 점이 다르거니와 이 [범망경]은 대승의 '보살계'를 설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범망경]의 제목에 잘 나타나 있다.

십중사십팔경계(十重四十八輕戒)

[범망경]에서 설하는 보살계는 10가지 무거운 계(十重)와 48가지의 가벼운 계(四十八輕戒)다. 이 10중 49경계는 범망경 상.하권중 하권에 있다. 이 계를 설하는 부분을 별도로 하여 '보살계경(보살계경)' 또는 '보살바라제목차(菩薩波羅提木叉)'라고도 한다. '바라제목차'란 범어의 '프라티모크샤'의 소리 옮김으로 뜻 플이를 하면 계율의 조문을 수립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계본(戒本)'이라거나 '계경(戒經)'이라는 것도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보살바라제목차'는 '보살계경''보살계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범망경]에서 '보살계경'이 발췌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승우의 [출삼장기집] 제 11권에 '보살바라제목차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살계경'의 권말에 부기된 문장이다. 이 가운데 "이 계는 [범망경]안에서 나왔다"는 점이 명기돼 있다. 또한 " 이 계는 보살이 지켜야 할 10중 48경계로 되어 있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이 후기는 구마라집이 죽은 뒤 50년쯤에 이미 존재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범망경]에서 보살계가 발췌되어 [보살계경]이 만들어 진 것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범망경]은 상.하권 가운데 하권에 있는 10중 48경계 부분을 중요시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망경 하권'이라고 별도로 떼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옛날에는 상권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었던 듯 하다. 중국의 천태지의가 쓴 [보살계경의초]와 법장이 쓴 [보살계본소]등에서 '상권에서 말하는' 이라고 인용하고 있는 문장이 대정신수대장경 현존본에서는 하권에도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망경] 상권에서는 보살의 마음이 수행으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상승해 가는 모양을 십발취(十發趣) 십장양(十長養) 십금강(十金剛) 십지(十地) 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점은 [화엄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살의 계위와 합치되는 점이 많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계(戒)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여기에는 고찰을 생략하고 다만 하권에 의해 [범망경]이 말하는 보살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마음의 보배 구슬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승에서는 '심법계체(心法戒體)'를 설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心)이 곧 계(戒)라고 하더라도 심중에는 여러가지의 심리작용이 있다. 그런 심리작용 중의 무엇을 계라고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승불교 자체 내에서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런에 이 [범망경]에서는 계체(戒體)를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으로 보고 있다.

중생의 마음은 번뇌로 더렵혀져 있다. 질투와 교만심, 탐욕과 분노 등 보기 싫은 심리적인 힘으로 마음이 동요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번뇌로 더렵혀진 마음 깊숙이 더렵혀지지 않은 청정한 마음이 있다. 그것이 즉 '양심'이다. 이 양심은 어떠한 나쁜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악을 저지를 때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마음에 알려주는 것이 양심이다. 마음이 악 익색으로 뒤덮혀졌을 때도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즉 양심은 남아 있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 악에 물들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커다란 악을 저지르면 그럴수록 양심의 가책도 심하다. 세상에는 선심(善心)이란 한 조각도 없는 듯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어떤 순간에 잠자고 있던 양심이 깨어나서 아주 착한 사람이 되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 악에 강한 사람은 선에도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같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주 착한 마음(善心)이 있다. 이 선심은 우리의 마음 전체가 악으로 물들여진다 하여도 악에 오염되지 않는다. 순수청저하고 반짝이는 선심, 그래서 이것을 '자성청정심'이라고 한다. 여기서 '청정'이란 눈부시게 빛난다는 의미이며 순백한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뜻이다.

우리들 마음에서 선과 악은 불가사의한 관계에 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란 착한 마음(善心)과 악한 마음(惡心)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즉 '선악불이(善惡不二)'의 관계에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선인인 동시에 악인이라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착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나쁜 사람도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착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누구라도 어느 정도의 악은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에게 선악불이(善惡不二)의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은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누고 있다. 우리들 심중에는 악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선을 긍정하고 악을 부정하는 강한 힘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다. 도덕을 지지하는 마음은 어떤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마음에 기인하고 있다.

마음의 보배 구슬

이와같이 인간의 마음은 선악불이의 면과 악과 선을 구별하는 힘이 혼재되어 있는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그런데 계체로하고 있는 '자성청정심'은 마음의 밑바닥에 있으면서 항상 선을 탄생시키고 이쓴ㄴ 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의 본성이라고 보고 자성청정심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마음의 보배 구슬(寶珠)'이라고 가칭한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 있고 번뇌로 가리어져 있지만 반짝이고 있는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보배 구슬을 발견해야 한다. 즉 우리가 이런 청정심을 잃지 않도록 하고 다시 이 마음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는 일이 계(戒)의 의미다. 계는 서약으로서 생기는 것이므로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더욱 강화되도록 서약을 세우는 일이 [범망경]의 보살계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10중 48경계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런 계체(戒體)에 대해 [범망경]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나는 노사나불 마음 바탕 가운데서 큰 발심으로 항상 외우는 일계광명(一戒光明)을 설하고자 한다. 이 금강보계(金剛寶戒)는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의 본바탕이며 불성종자(佛性種子)이다. 일체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나니 일체중생의 계의 본바탕은 자성청정이니라"

'일체중생의 계의 본바탕(본원.本原)은 자성청정'이라는 것은 [범망경]을 수지하는 계의 힘이 자성청정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자성청정심은 항상 활동하고 있는 것이어서 마음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자성청정심은 잠자지 않는다. 그리고 늘 선(善)의 성질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성불할 때 까지 지속되어 부처님의 본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중생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성청정심은 '여래장(如來藏)' 이라고도 하는데 [범망경]에서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불성종자

그러나 이 경은 '불성(佛性)'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활동성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불성종자(佛性種子)'라고도

말하고 있다. 불성은 모든 중생들에게 있지만 항상 활동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불성이 잠자고 있는 사람도 많다. 여기에 대해서 '종자(種子)'는 활동하여 싹을 트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불성이 활동태(活動態)로 전환하는 것을 불성종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계를 지키는 것만으로 단순히 불성이 이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불성이 자성청정심으로서 자각되고 일상의 행위를 결정하는 심적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생활을 긍정하는 힘이 되지 않는다면 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범망경]의 계는 불성계(佛性戒)이며 이것을 '금강보계'라고 말한다. 이것은 성불의 자각을 가지고 수행을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이다.

때문에 [범망경]에서 "중생이 불계(佛戒)를 받으면 곧 부처님의 위치에 든다. 위치(地位.지위)는 대각(大覺)과 같다. 참으로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자식이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노사나불의 말씀으로서 "그대는 앞으로 성불할 부처님이고 나는 이미 이루어진 부처님이다. 항상 이와같이 믿음을 가지면 계품(戒品)은 이미 구족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즉 자기가 '이제부터 성불할 부처님'이라는 신념을 가질 때 [범망경]의 계체(戒體)가 얻어진다는 것이다. 여하간 범망계는 대단히 행동적인 계다. 보살은 이러한 자각에 서서 10중 48 경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십차십삼난(十遮十三難)과 칠역죄(七逆罪)

[범망경]의 보살계는 누구라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남방계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방계에서는 10차13난(十遮十三難)이라 하여 계를 받을 수 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를테면 부모님의 승락을 받지 못한 자, 20세가 못되는 자,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살해했거나 승가의 분열을 꾀하는 등의 5역죄를 범한 사람, 비구니를 범한 사람, 전염이 있는 자, 채무가 있는 자, 노예로서 주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자, 기타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

이와는 달리 [범망경]의 보살계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다. 남자나 여자나 또는 재가자나 출가자. 국왕. 왕자. 백관. 재상을 비롯 귀신이거나 축생이라도 계를 가르치고 법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도 계를 받을 수 가 있다. 그리고 수계를 하면 모두 '가장 청정한 사람'이라 부리운다. 다만 한가지 이 계도 수계를 받을 자격에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칠역죄를 범한 자는 계를 받을 수가 없다. 칠역죄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사람,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머니를 죽인 사람, 스승(아라한)을 죽인 사람, 승단의 화합을 파괴한 사람, 훌륭한 성자를 죽인 사람 등 일곱종의 죄인이다. 이 칠종의 인간은 선근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설사 수계를 하더라도 계체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

범망경의 홍통(弘通)

[범망경]은 중국에서는 유명하지만 인도불교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에서 [범망경]의 보살계를 융성케 한 것은 천태지의다. 그는 [보살계경의소(菩薩戒經義疏)] 2권을 저술하여 [범망경]을 강의했고 또 진(진)의 왕(수나라 煬帝)을 비롯 많은 사람들에게 보살계를 설해 범망계 홍통에 노력했다. 그 때문에 천태종이 왕성해지는 동시에 범망계를 받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 후 한국에서는 신라의 원효와 범상종의 승장(勝莊)이 [범망경]의 주석을 펴냈고 다시 그 뒤 중국에서는 화엄종의 법장이 [범망경보살계본소] 6권을 저술하였다. 또 신라의 태현은 명저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3권을 저술 하였다.

뒷날 천태의 [의소(義疏)], 법장의 [계본소(戒本疏)], 태현의 [고적기(古迹記)]가 많이 연구되어서 대승계라면 즉 범망경의 보살계라 할 만큼 되었다.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에 중국에서 건너 온 감진(鑑眞)이 사분율종(四분律宗)과 함께 보살계를 전래했다. 동대사(東大寺)의 대불전 앞에 계단을 구축하고 성무천황과 황후 황태자를 비롯 문무백관에게 보살계를 설했다. 그 후로도 일본에서는 [범망경]의 보살계를 중시하여 천태종.선종.정토종 등에서 모두 이 계를 설했다.

3. 범망계의 수지와 수계 예법

범망계의 수지

[범망경[의 계는 '십중사십팔경계(十重四十八輕戒)'라 하여 중죄가 10조, 경죄가 48조로 되어 있다. '10중'은 다른 말로 '십바라이(十波羅夷)'라고도 하는데, '바라이'란 범어 '파라지카'의 소리 옮김으로 그 뜻은 타승(他勝)이라고 한다. 타승이란 타(他)가 이긴다는 뜻으로 이 경우의 '타'란 악마를 말한다. 그러니까 악마의 유혹에 대항하지 못하고 패배하여 불교의 수행에서 퇴타(退墮)하는 것을 말한다.

남방계에서는 이 바라이죄를 승가에서 추방하는 죄로 정하고 영원히 승가로는 복귀하지 못하는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승가(교단)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것은 출가의 승가가 확립돼 있고 강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출가의 승가와 재가자의 교단 등이 뚜렷하게 갈라져 있었던 것이 아니다. 특히 보살계는 재가와 출가 공통의 계이지만 재가.출가를 포함하는 자주적 승가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교단에서의 추방이란 실제로는 실재할 수 없었다. 때문에 [범망경]의 보살계에서 바라이죄란 추방의 의미가 아니고 '계체(戒體)'를 잃는다'는 의미다. 열가지 바라이 중 어느 것이든 범하는 자는 '현재의 몸으로 보살심을 일으킬 수 없다. 그리고 국왕의 지위나 왕의 지위를 상실한다. 또 비구.비구니 지위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또는 "십중계를 범하는 자는 가르침에 따라 참회케 하라"고 말하면서 불보살상 앞에 참회하고 호상(好相)을 얻은 자는 다시 계를 얻을 수 있다고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때 계를 다시 받게 하는 것은 십중(十重)을 범한 것은 계체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살계의 경우는 설사 십바라이를 범했다 하더라도 지심으로 참회하는 호상을 얻으면 다시 득계(得戒)할 수가 있다. 영구추방이 아니다. 같은 '바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대승계와 남방계에서는 이처럼 의미가 같지 않다.

다음 48팔경계에서는 '경구죄(輕垢罪)라 하는데 이것은 가벼운 죄다. 이 죄는 '만약 48경계를 범하는 자는 대수참회하고 죄를 멸한다'고 한다. '대수참(大首懺)이란 한 보살에게 참회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죄가 씻겨 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계체를 잃는 일도 없으니까 재차 계를 받을 필요는 없다.

자서수계(自誓受戒)와 일불수계(一佛受戒)

보살계의 수계방법은 [범망경]에 의하면 이렇다.

"만약 어떤 불자가 부처님이 멸도(滅渡)한 후에 좋은 생각(호심.호심)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원한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서약하고 계를 받는다."

이것은 부처님 형상 앞에서 '자서수계(自誓受戒)'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즉 "호상(好相)을 보아야 계를 얻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호상을 얻지 못하면 득계를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호상'이란 무엇인가. 경전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 다만 추측컨데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7일간 또는 한달, 또는 석달, 또는 1년 이렇게 지극하게 참회예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 마치 계를 내려주신 것 같은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 어떤 경우는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묘한 향기를 맡는다고도 한다.

어쨌거나 자서수계는 호상을 보는 것이 조건이다.

그러면 왜 이같은 자서수계를 인정하는가. [범망경]에 의하면 "천리 안팎에 능히 계를 설해 줄 스승이 없다면 불보살 형상 앞에서 수계할 수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듯이 가까운 곳에서 보살계를 설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나지 못하라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천리(千里)라 해도 중국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약 670km 가 된다.

이와는 달리 법사로부터 수계할 때에는 "만약 법사 앞에서 보살계를 받을 때는 반드시 호상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즉 보살계를 얻고 있는 법사로부터 수계할 경우에는 호상을 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어쨌든 보살계의 수계예법에는 계를 구비하고 있는 법사로부터 받는 경우와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자서수계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살계의 수계작법

보살계의 수계예법에 관해서는 [범망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다. 다만 수계에는 화상(和尙)과 아사리(阿사梨) 두 사람이 필요하다. 경전은 그서을 이렇게 쓰고 있다.

"보살이 타인을 위해 교계법사(敎戒法師)가 되어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정확하게 가르치고 두 스승 즉 화상과 아사리를 청하도록 하라. 그러면 두 스승이 이렇게 물을 것이다. '너에게 칠차죄(七遮罪)가 있느냐, 없느냐. 만일 너의 현재 몸에 칠차죄가 있다면 스승은 그것 때문에 너에게 계를 설하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에 의하면 보살계 수계에는 화상과 아사리 두 스승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스승의 역활에 관해서는 설명이 없다. 또한 두 법사를 초청하는 '교계사(敎戒師)'가 어떤 역활을 하는지 이 점도 분명치 않다.

중국에서는 천태지의가 활약하는 시대가 되면 수계법도 정비된다. 그것은 천태지의가 쓴 [보살수계문(菩薩受戒文)] 이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또 일본의 최징(最澄)이 쓴 [수보살계의(受菩薩戒義)]란 수계의례집이 있어 그 의식절차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수보살계의]에서는 영산정토(靈山淨土)에 머물고 있는 석가여래를 청해서 계화상(戒和尙)으로 하고 청량산중(淸凉山中)의 문수보살을 청해사 갈마(竭磨) 아사리로 하고 당래대도사(當來大導師) 미륵보살을 청해서 교수(敎授)사사리로 하고 시방의 여래를 청해서 존증사(尊證사)로 하고 시방의 대보살을 동학동려(同學同侶)로 해서 계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재로 수계의식을 집행할 사람이 아니므로 이외에 '전계사(傳戒師)' 한 명을 청해서 수계식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석가.문수.미륵 등을 심사(三師)로 하는 것은 남방계에서 '삼사칠증(三四七證)'으로 구성된 십인승가(十人僧伽)에서 수계하는 것을 모방한 것이다.

남방계에서는 화상과 갈마교수의 3사와 7명의 증인으로 된 승가에서 수계를 청한다. 이때 화상은 새로 계를 받는 사람의 친교사(親敎師)다. 의식방법은 갈마를 맡은 스승이 갈마를 재창하고 수계의식을 집행한다. 교수사는 수계자에게 '십차십삼난(十遮十三難)'을 질문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없음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는다. 나머지 칠증사는 이때 수계식이 정당하게 실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남방계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계식이 청해지는데 대승계에서도 이것을 참조해서 보살계는 석가여래로부터 받는다고 해서 석가.문수.미륵 등 삼사와 시방여래로 증명사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실제로 문수보살이 갈마를 제창하는 일은 없으므로 수계의 실행자로서 현전(現傳)의 전계사가 필요하다.

보살계 수계에서 석가를 계화상으로 하고 문수를 갈마사리, 미륵을 교수아사리, 제불보살을 증명사로 청하는 일은 [관보현보살행법경(觀普賢菩薩行法經)]에서 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살계는 인도불교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보현보살행법경]은 [법화경]의 '결경(結經)'이라 불릴 정도로 [법화경]과는 관계가 깊다. 이런 까닭에 천태지의가 보살계 수계를 청할 때 [범망경]에 없는 것은 [관보현보살행법경]에서 보충하여 수계식을 정비한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된다.

그런데 천태지의는 보살계의 수계사(授戒師)는 출가자만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보살계경의소(菩薩戒經義疏)]에 나오는데 재가보살은 설사 보살계의 계체(戒體)를 얻었다 해도 수계사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망경]에는 화상과 아사리를 출가보살에만 한정한다는 말이 없다. 이 점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십바라이

범망경의 십바라이

보살계에는 중죄가 10가지 있다. 이를 '십바라이' 또는 '십중''십중금계'등으로 부른다. 십중계는 생명을 죽이지 말것, 훔치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을 팔지 말 것, 불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 자기를 높이고 남을 헐뜯지 말 것, 재물이나 법을 베푸는데 아끼지 말 것, 성내지 말고 남의 사과를 받아 들일 것, 삼보를 비방하지 말 것등 열 가지다. 이 가운데 살생.도둑질.사음.망어등 4개조는 재가신자의 5계에도 들어 있다. 또 비구의 250계 가운데 4바라이죄도 이것과 같다. 그러나 내용의 엄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구계의 바라이죄에서는 살생의 문제에 있어서 다만 사람을 죽일지 말라는 것이다. 즉 사람의 목숨(태아도 포함) 을 끊었을 때 바라이죄가 성립된다.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끊었을 때는 이보다 한 등급 낮은 바일제(波逸提)죄가 된다. 마찬가지로 도계(盜戒)는 다섯 냥 이상의 물건을 훔쳐야 바라이죄가 된다. 이와는 달리 세번째 음계(淫戒)는 엄격하게 인간의 이성(異性)뿐 아니라 동물과 음행을 했을 경우에도 바라이죄가 된다. 네번째 망어계는 망설득상인법(妄設得上人法)으로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거짓으로 깨달았다고 할 경우에 바라이죄가 된다. 이것을 대망어(大妄語)라 한다. 이밖의 중망어(中妄語)와 소망어(小妄語)가 있는데 중망어는 승잔죄(僧殘罪), 소망어는 바일제죄가 된다.

어쨌든 비구의 바라이죄는 승가로부터 추방된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 파계가 되는가 하는 점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재가신자의 5계나 대승의 보살계는 그같은 벌칙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기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생명을 죽이는 살계(殺戒)만 하더라도 일체의 생명 있는 것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상생하는 것을 삼가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범망경]에서는 '일체의 생명 있는 존재를 죽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파리나 모기를 죽여도 바라이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죽이면 바라이죄가 되는가. 이 점은 [범망경]에서 분명하게 말고 있지 않다. 다만 모든 생명을 살생하지 않도록 서약하고 몸소 살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에게도 죽이지 못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런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입장에서 계를 받는 것이 대승계(대승계)이다. 이에 비해 남방계는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일 뿐, 남의 악행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방계는 자리(自利)만을 위한 계라고 말할 수도 있다.

[범망경]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는 계는 지악문(止惡門)이며 삼취정계(三聚淨戒)로 말하면 '섭율의계(攝律義戒)'에 해당된다. 또 [범망경]에서는 "보살은 상주(常住)의 자비심, 효순심을 일으켜 일체중생을 방편으로 구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상주의 자비심 효순심'을 일으키는 것은 작선문(作善門)이며 '섭선법계(攝善法戒)'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체중생을 방편으로 구호해야 한다'는 것은 '섭중생계(攝衆生戒)'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범망경]의 보살계 조문을 3단으로 나누어 삼취정계에 대비시켜 해석하는 입장은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제 1권에서 볼 수 있다. [범망경]의 살계(殺戒)에서는 마지막에 "그러므로 스스로 자심(慈心) 쾌의(快意)로 살생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니라."고 맺고 있다.

십바라이의 조문

[범망경]의 보살계 조문은 이상과 같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은 악을 금하는 부분이므로 이것을 '불응(不應)'이라 하고 제2단은 선을 권하는 부분이니까 '응(應)'이라 하고 마지막 제3단은 '결(結)'이라 한다. 조문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천태지의의 해석이다. 이 중 '불응'은 지악(지惡) '응'은 작선(作善)이니까 이것을 자리와 이타에 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범망경]에서는 계율 조문에서도 대승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살계의 조문이 '불응' '응' '결'이란 세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2조의 도계(盜戒)와 그 다음의 조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계에서는 "뿐만 아니라 귀신, 주인 있는 물건, 도둑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일체의 재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라도 절대로 훔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자비심.효순심을 일으켜 모든 사람에게 복(福)이 생기고 즐거움(樂)이 생기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도계는 "바늘 하나 풀 한포기도 절대로 훔치지 말라"는 준엄한 계다. 특히 "'절대로 훔치지 말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제3계는 '음계(淫戒)'인데 이것은 "일체의 여인을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여 남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범망경]은 여성의 수계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대해 계를 지켜야 한다고 이해해야 된다. 이 계의 조문에는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천태지의가 쓴 주석에서는 출가자는 절대금욕의 입장에서 이 조문을 지키고 재가의 보살은 사음(邪淫)의 입장 즉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간음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 4는 '망어계(妄語戒)'인데 계율조문에 '못 본 것을 보았다 하고 본 것을 못 보았다 말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망어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망어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남방계처럼 망어를 대망어(깨달음에 대한 거짓말), 중망어(청정비구를 바라이죄를 지었다고 비방하는 거짓말), 소망어(일반적인 거짓말)로 분별해서 벌에 경중을 나누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천태의 주석에 의하면 '증상(增上)'의 번뇌(건방진 생각)으로 범한다면 즉시 계를 잃는다.' 고 하니까 심한 마음으로 망어한다면 바라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모기나 파리를 죽인다던가 바늘이나 풀 한 포기를 훔치는 경우도 증상의 번뇌로서 파계하면 바라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5는 '고주계(고주계)'로 이것은 술을 파는 행위를 금하는 계다. '음주계(음주계)'는 별도로 있다. 음주계는 '48경계'의 제2조에 있다. 따라서 보살계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보다도 술을 파는 행위의 죄가 더 무겁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살은 일체중생에게 밝은 지혜를 발생케 하여야 하는데 술을 마시게 해서 일체중생에게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술을 판다는 것은 남방의 비구계에는 없다. 비구는 술뿐만 아니라 일체의 판매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출가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런데 보살계에 '고주계'가 있는 것은 이 계가 재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6은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는 출가 재가의 보살이 비구 비구니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남에게 그것을 알려줘서도 안된다는 계이다. 여기서 사중(四衆)이란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를 말하는 것인데 조문 속에는 사중(四衆)을 명기하고 있지는 않다. [범망경]에서는 계속되는 설명에 '외도(外道)의 악인 그리고 이승(二乘)의 악인 불법 중의 비법(非法) 비율(非律)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들을 교화해서 착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다.

제7 '자찬훼타계(自讚毁他戒)'는 자기의 공적을 칭찬하고 남의 허물을 나무라는 것을 말한다. 조문 중에 "보살은 일체중생을 대신해서 훼욕(毁辱)을 받고 나쁜 일을 스스로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타인에게 주도록 하라. 만약 스스로 자기가 덕을 내세우고 나인의 좋은 일을 숨기고 타인으로 하여금 훼(毁)를 받게 한다면 이것은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8 '견석가훼계(견惜加毁戒)'는 자기의 재물이나 법을 아끼는 마음으로 타인이 와서 구걸할 때 그에게 모욕을 가하는 일이다. 이것은 자기의 인색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상대를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경전의 조문을 보면 " 많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한다면 자기가 가진 바에 따라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떤 보살은 나쁜 마음, 성내는 마음으로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도 베풀지 않고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시 한 수 티끌 하나의 법도 설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매도한다면 이것 역시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제9 '진불수사계(진불수사계)'란 허물을 저지른 상대가 사죄하는데 자기는 성난 것이 풀리지 않아 그 사죄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이다. 계의 조문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금하고 있다. "누가 나쁜 말로 모독하고 손찌검까지 하고 나아가 칼이나 몸둥이를 들고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지 못하거나 또 그가 잘못을 회계하는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분노를 풀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제10 "훼방삼보계(毁謗三寶戒)' 는 불법승(佛法僧)의 삼보를 비방하는 것을 금하는 계이다. 조문에는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부처님을 비방하는 음성을 들으면 3백 개의 바늘로 마음을 찌르듯 아파해야 한다.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고 신심과 효순심도 없인 악인, 사견인을 부추켜 비방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고 되어 있다.


이상이 보살계 십바라이다. [범망경]에는 이런 상세한 설명이 '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에 상세히 밝혀져 있다고 하나 이 품은 중국에서 번역되지 않았다.


5. 사십팔경계

48종의 계

48경계는 열 가지 무거운 계보다 가벼운 계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2) 술을 마시지 말라

3) 고기를 먹지 말라

4) 오신채를 먹지 말라

5) 계를 파한 이를 참회 시켜라

6) 법사에게 공양을 드리고 법을 청하라

7) 법문 하는 데로 가서 들으라

8) 바른 것(正法)에 등 돌리지 말고 삿된 것(邪法)을 향하지 말라

9) 병자를 잘 간호하라

10)살생하는 기구를 두지 말라

11)나라의 밀사가 되지 말라

12)삿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13)남을 비방하지 말라

14)불을 놓지 말라

15)딴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16)이양(利養)을 탐내지 말고 옳게 가르치라

17)세력을 믿고 달라하지 말라

18)아는 것 없이 남의 스승이 되지 말라

19)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20)죽을 목숨을 구해주라

21)화를 내고 때려 원수를 갚지 말라

22)교만심을 가지고 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23)새로 배우는 이를 경멸하지 말라

24)대승을 등지고 소승을 행하지 말라

25)위의를 잃지 말라

26)혼자만 이양(利養)을 받지 말라

27)별청(別請)을 받지 말라

28)스님을 별청(別請)하지 말라

29)나쁜 업으로 살지 말라

30)좋은 때에 공경하라

31)삼보의 재앙을 보면 구해주라

32)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33)삿된 오락을 즐기지 말라

34)보리심에서 물러서지 말라

35)원력을 가지라

36)열가지 서원을 세우라

37)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라

38)차례를 어기지 말라

39)복과 지혜를 닦으로

40)수계를 할 때 가리지 말라

41)이양을 위해 제자를 두지 말라

42)아무데서나 계를 설하지 말라

43)계를 범할 생각도 하지 말라

44)가벼운 계율도 잘 받들어 지키라

45)중생을 잘 교화하라

46)설법할 때는 위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47)비법으로 제도를 만들지 말라

48)스스로 불법을 훼손하지 말라

이상의 48가지 가벼운 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그러나 여기서 자세하게 논급할 여유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먼저 제3 '식육계(食肉戒)'는 육식을 금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승려들은 채식을 위주로 한 식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육식의 금지는 [능가경]과 [열반경]에도 나오는데 계율의 조문으로 확정된 것은 범망경이 가장 강제력이 강하다. 그런데 사실은 남방의 250계에는 육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비구계에는 '삼종정육(三種淨肉)'은 먹어도 좋다고 되어 있다.

제4 '식오신계(食五辛戒)'의 오신이란 마늘.파.부추.생강.흥거를 말한다. 이런 것을 '훈(훈)'이라 하여 술과 함께 사원으로 들어가는 일을 금했다. 이것은 아마 냄새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제9 '불첨병고계(不瞻病苦戒)' 는 질병인의 간병을 하라는 계다. 병든 사람을 공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라고 말하는 경도 있고 팔복전(八福田) 가운데서 간병복전이 제일복전이라 가르치고 있다. 팔복전 이란 불(佛).성인(聖人). 화상(和尙).아사리(阿사梨).승(僧).부(父).모(母).병자(病者)를 말한다. 이로 인해 사찰은 대비원(大悲院) 이란 간병시설을 짓기도 했다.

제16 '위리도설계(爲利倒說戒)'는 이익 때문에 진리를 반대로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조문은 대승의 경율(經律)을 배워야 하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 몸을 태우고 팔이나 손가락을 태워 일체의 고행을 행하지 않으면 출가 보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계율이 이른바 '소신공양(燒身供養)'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소신공양은 [법화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범망경]이 준 영향이 더 크다.

제20 "불구존망계(不救存亡戒)'는 중생이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힘을 다해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계다.

다시 말해 '방생(방생)'의 업을 행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방생은 한국 불교에서 중요한 신앙행위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조문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조문 중에는 '일체의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고 일체의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 그러니 생명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즉 그의 부모를 살해하는 것이다'라는 구절도 있다. 그것은 중생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23 '경멸신학계(輕滅新學戒)'는 신학보살이 와서 경율(經律)의 의미를 묻는다면 그들을 경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조문에는 '자서수계(自誓受戒)'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즉 세상 천리 이내에 능히 계를 설해 줄 계사가 없을 때에는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자서수계를 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 계율의 맥이 끊기자 불보살 앞에서 '자서수계'를 한 예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제28 '별청승계(別請僧戒)'는 승려를 청할 때 반드시 대중을 청할 것잊 개인의 비구를 지명해 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공평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옛부터 '칠불(七佛)에 별청의 법은 없다'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남방계에서는 별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3명 이하가 조건이다. 4명 이상은 승가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승가 안에서 4명 이상의 비구를 청하면 파승(파승)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재가자가 음식을 승가에 보시하면 승가를 이것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별청을 금하는 것은 식사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제37 '고입난처계(故入難處戒)'는 여행을 할 때 난처(難處)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이 조문에 의하면 두 계절(二時)에는 여행(頭陀.두타)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좌선, 안거하라고 이르고 있다. 인도에서의 안거는 우기에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는 두 번으로 나누어 겨울에도 안거를 하는 것은 [범망경]의 이 조문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2시에 두타(頭陀)한다'는 것은 봄.가을에 유행(遊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타 즉 여행하는 시기는 정월 15-3월 15일, 7월 15일-10월 15일 까지다. 이 시간을 해제(解制)라고도 한다.

또한 이 조문에는 두타행을 하는 수행자가 항상 소지해야 할 물건으로 옷(三衣). 밥그릇. 좌구(坐具). 지팡이. 향로. 수건.경전.율장. 불상 등 18가지를 들고 있다. 남방계에서는 '육물(六物)'이라 하여 옷 세벌(三衣)과 밥그릇, 좌구, 물병만을 소지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살계에서는 소유물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기후조건과 관계가 있다. 또 이 조문에는 반달에 한 번 포살(布薩)을 행할 것을 규저하고 있다. 포살은 만월(滿月)의 밤에 하는 것인데 이날에는 전원이 불보살의 형상 앞에 집합하여 각자 9조 7조 5조의 가사를 걸치고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10중 48경계'를 낭송하면 나머지 대중은 아래에서 이것을 들어야 한다.

제38 '좌무차제계(坐無次第戒)'는 포살을 할 때 앉는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조문에는 '먼저 수계한 자는 앞에 앉고 뒤에 수계한 자는 뒤에 앉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어 '노소(老少).비구.비구니.귀인. 국왕.왕자 내지 노비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계급적 차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출가와 재가의 구별도 세우지 않으며 남녀의 구별을 세우지 않는 점에서 남방계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남방의 계율에서는 출가와 재가가 엄격한 구분이 있고 비구와 비구니 사이에도 팔경법(八敬法)을 마련해서 구별을 엄격히 하고 있다.

제40 '간택수계계(揀擇受戒戒)'는 보살계를 수여함에 있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조문 안에는 뭄에 걸치는 옷은 괴색(壞色)이어야 할 것과 현재의 몸으로 칠역죄(七逆罪)를 범한 자에게는 보살계를 수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41 '악구제자계(惡求弟子戒)'는 이양을 위해 제자를 두어서는 안되다는 규정이다. 이 조문 중에는 화상.아사리. 두 스승을 청해서 수계할 것과 열 가지 중죄를 범했을 때의 참회의 조건, 48가지 가벼운 계를 범했을 때의 대수참(對首懺)등에 관한 규정이 제시돼 있다.

제44 '불경경율계(不敬經律戒)'는 대승의 경율을 일심으로 수지 독송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가죽을 벗겨서 종이로 하고 피를 찔러서 먹으로 하고 골수로서 물로 하며 골을 쪼개어 붓으로 해서' 불계(佛戒)를 서사(書寫)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계율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범망경]에는 엄격한 표현이 많다. 또 재가.출가를 구별하지 않는 점에서 대승의 독자적 사상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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