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알리어 ‘빠라지까(Pārājikā)’는 바라이(波羅夷), 단두죄(斷頭罪), 구빈죄(驅擯罪) 혹은 불공주(不共住), 멸빈(滅擯)등으로 번역된다. 불교 계율 중 가장 무거운 죄로 승단에서 추방하는 죄를 말한다. 단두죄란 실제로 머리를 자른다는 뜻이 아니라 승려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이다. 구빈죄는 승단에서 쫓아 물리친다는 뜻이다. 즉, 승단에서 추방시키는 무거운 죄라는 뜻이다. 불공주는 함께 머물 수 없다는 말이다. 함께 할 수 없으니 내보낸다는 것이다. 멸빈은 승적을 박탈하고 가사 장삼과 신분증을 회수하며 사찰에서 거주할 수 없고 복적(復籍)도 불가하다는 의미이다.이 바라이죄는 참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발각 즉시 승단에서 추방된다. 이러함을 산문출송(山門出送)이라 하는데, 승려의 자격을 박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