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율 (戒律)

<바라이죄(波羅夷罪, pali. pārājika)>

수선님 2024. 6. 30. 12:38

<바라이죄(波羅夷罪, pali. pārājika)>

빠알리어 ‘빠라지까(Pārājikā)’는 바라이(波羅夷), 단두죄(斷頭罪), 구빈죄(驅擯罪) 혹은 불공주(不共住), 멸빈(滅擯)등으로 번역된다. 불교 계율 중 가장 무거운 죄로 승단에서 추방하는 죄를 말한다.

단두죄란 실제로 머리를 자른다는 뜻이 아니라 승려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이다.

구빈죄는 승단에서 쫓아 물리친다는 뜻이다. 즉, 승단에서 추방시키는 무거운 죄라는 뜻이다.

불공주는 함께 머물 수 없다는 말이다. 함께 할 수 없으니 내보낸다는 것이다.

멸빈은 승적을 박탈하고 가사 장삼과 신분증을 회수하며 사찰에서 거주할 수 없고 복적(復籍)도 불가하다는 의미이다.

이 바라이죄는 참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발각 즉시 승단에서 추방된다. 이러함을 산문출송(山門出送)이라 하는데, 승려의 자격을 박탈해 사찰에서 쫓아낸다는 말이다. 기독교의 파문에 해당한다.

이와 비슷한 유사용어로, 치탈도첩(褫奪度牒), 명고축출(鳴鼓逐出)이라는 말이 있다.

치탈도첩(褫奪度牒)이란 도첩을 빼앗는다는 말로서, 일제강점기에 행했던 것이고, 명고축출(鳴鼓逐出)은 승복을 벗겨 속복으로 갈아입힌 뒤, 등에다 북을 짊어지게 하고 사중(寺中)의 승려들이 산문 밖까지 북을 두드리면서 쫓아내는 것을 말한다. 속어로는 생명이 끝난다는 뜻에서 명색(名色)을 뗀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오늘날엔 행하지 않는다.

바라이죄도 비구와 비구니가 수지하는 구족계(具足戒)의 하나이기도 하다. 승려의 계율, 즉 구족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중죄로서, 바라이죄를 범하면 승려자격을 잃고 승단에서 쫓겨난다. 이에 비해 여러 스님들에게 참회하고, 허락받으면 구제돼 승단에 남을 수 있는 죄를 승잔죄(僧殘罪) 또는 승잔(僧殘)이라 한다. 비구의 바라이죄(波羅夷罪)로는 다음의 4종이 있다.

① 사음(邪婬) ― 음행

② 투도(偸盜) ― 도둑질

③ 살생(殺生) ― 사람이나 동물 등 살아있는 유정(有情)을 죽이는 짓.

④ 망어(妄語) ― 거짓말, 특히 큰 거짓말, 예컨대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짓말.

비구니의 바라이죄(波羅夷罪)로는 비구의 4종의 바라이죄에 다음의 4종이 더 추가되며, 이 8종의 죄를 통칭해 8바라이(八波羅夷)라고 한다.

① 마촉(摩觸) ―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것.

② 팔사성중(八事成重) ―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가는 것 등 8가지 금지사항[八事]을 범하는 것.

③ 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 또는 부비구니중죄(覆比丘尼重罪) ―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숨겨주는 것.

④ 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 또는 수순피거비구위니승삼훈계(隨順被舉比丘違尼僧三諫戒) ― 죄에 따라 비구(比丘, 비구니가 아님)를 정당하게 처벌했음에도 쫓겨난 그 비구를 옹호해 시비를 3번 이상 따지는 것.

승단추방에 해당되는 바라이죄는 대부분 오계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다. 비구가 몰래 은처(隱妻)를 두어 성적교섭을 하는 것, 그리고 시주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 도박을 일삼는 것들은 물론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지도층 승려 중엔 은처, 도박, 폭력, 시주물의 사취, 사음, 파벌조성, 음주, 유흥업소 출입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승려가 많다. 오계도 준수하지 않은 자들이 한국불교의 지도층이 됐을 때 그 불교를 뭣이라 불러야 할까. 아마도 한국불교 전체가 타락했다는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승단 추방죄에 해당되는 자들을 지도자로 내세웠다는 것은 세속의 도덕적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엄중히 반성해야 할 한국불교이다.

더구나 근래에 해인사 주지였던 H스님이 여승을 꾀어 성관계를 일삼다가 들통이 나서 바라이죄로 다스려져서 추방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더구나 그가 중앙 총무원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터라 충격은 더 컸다. 이에 출가자나 재가자 모두 깊은 반성과 더불어 승가의 고위직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모두가 자숙해야 할 것이다.

―――산문출송(山門出送)의 절차―――

산문출송에 대한 결정방법은 주로 대중회의(大衆會議)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대중회의 대신에 사승(師僧)의 권한으로 실행되기도 한다. 한번 승단(僧團)에서 쫓아내기로 결정되면 의발(衣鉢)을 빼앗고 도첩을 거둔 뒤, 속복(俗服)을 입혀서 산문 밖으로 쫓아낸다.

부처님께서는 교단의 화합과 더불어 개개인이 어떠한 시비에도 동요됨이 없이 수행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셨다. 그 중 대표적인 가르침이 육화경(六和敬), 멸쟁법(滅諍法), 사성언(四聖言)이었다.

‘육화경(六和敬)’은 승려들이 공동체 수행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화합을 위해 상대와 마음이 합해지도록 공경하는 여섯 가지 원칙을 말한다.

➀ 신화공주(身和共住) ― 몸으로 화합하라는 것.

➁ 구화무쟁(口和無諍) ― 입으로 화합하라는 것

➂ 의화동사(意和同事) ― 뜻으로 화합하라는 것.

➃ 계화동수(戒和同修) ― 계율로 화합하라는 것.

➄ 견화동해(見和同解) ― 이념과 사상 면에 화합해 함께 하라는 것.

➅ 이화동균(利和同均) ― 이익을 조화롭게 해 균등히 분배하는 것.

멸쟁법(滅諍法)은 부처님께서는 교단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멸쟁법으로 해결하길 당부하셨다. 즉, 쟁론을 없애는 7가지 법을 7멸쟁법이라 해서 교단에서 어떤 쟁론이 일어났을 때, 그 해결을 국법이나 사회에 맡기지 말고 이 멸쟁법에 의지해서 승가 자체에서 풀어라 하셨다.

① 현전(現前) ― 본인이 있는 데서 잘못을 다스려라.

② 억념비니(憶念毘尼) ― 쟁론이 있을 때 잘못을 기억하게 한 뒤 죄를 다스려라.

③ 불치비니(不癡毘尼) ― 정신착란으로 논쟁을 일으켰으면 정상으로 회복된 뒤에는 묵인하라.

④ 자언치(自言治) ― 마땅히 본인의 자백에 의해 죄를 다스려라.

⑤ 다인어(多人語) ― 마땅히 죄상을 추구 다스리되 다수결에 의해 단죄하라.

⑥ 지소작(知所作) ― 자기가 지은 죄를 알아서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

⑦ 여초복지(如草覆地) ― 승단 내에서 파당싸움이 벌어져 잘잘못을 오랫동안 가리지 못할 때는 풀로 땅을 덮듯 불문에 붙여라 등이다.

―――사성언(四聖言)―――

사성언(四聖言)은 시시비비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성실한 말을 가리킨다. 즉, 진실 된 말을 하라는 것이다.

①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다고 말하라.

② 듣지 않았으면 듣지 않았다고 말하라.

③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라.

④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봤으며, 들었으며, 깨달았으며, 안다고 우길 때, 그 억지에서 시시비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바탕이 바른 진실한 말과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가르치신 것이다.

그래도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속인다면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 대신 만약 훗날이라도 거짓말임이 드러나면 그 땐 바라이죄(波羅夷罪)로 교단에서 추방되는 것이고, 끝끝내 들통이 나지 않더라도 결국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거짓말 한 당사자의 몫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부처님께서 노심초사하신 내용들이 경에 남아 있어서, 아래에 그 사실을 알려드린다.

『출가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출가자

―――<코뿔소 뿔의 경[SN. 43]>―――

경의 내용 중 '어떤 자들은 출가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재가자의 생활을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들이 왜 만족을 못하고 재가자보다 못한 행동들을 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까?

저런 게송이 나온 것을 보면 붓다 시대에도 문제가 있는 수행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출가자들의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개인의 일탈로 보고 방치해도 될 만큼 미미한 현상일까? 물론 소수의 출가자 때문에 전체 승가를 탓할 수는 없겠으나 그리 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들이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근본 이유는 당연히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발생한다. 출가자와 재가자와의 차이는 계를 지키는 데 있다.

비구와 비구니가 될 때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받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함으로써 출가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붓다가 만든 계율을 쉽게 생각하는 순간 출가자의 자격은 이미 없다.

붓다 열반 후 제2차 결집이 이루어진 것이 계율에 대한 열 가지 새로운 견해[십사(十事)] 때문인 것을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계율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출가자는 계율 지켜야 하다. 우리는 어려움에서도 계율을 지키고 있는 출가자들을 존경한다. 출가자가 계율을 받아 지킬 때 그 출가자가 있는 도시와 나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지는 앙굿따라니까야에 잘 나타나있다.

―――<계를 지님 경(Sīlavantasuttaṃ;[A3:46]>―――

“비구들이여, 계를 잘 지키는 출가자들이 마을이나 성읍을 의지해서 살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통해서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것이 셋인가? 몸과 말과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계를 잘 지키는 출가자가 마을이나 읍을 의지해서 살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많은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겠다.

계율을 잘 지키는 출가자가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출가자를 본보기 삼아 사범주(四梵住) ; 자애(慈), 연민(悲), 기쁨(喜), 평정(捨)의 마음으로 도덕적 생활(범행, 윤리적 삶)을 한다는 것이다.

출가자들은 재가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경 내용인 “비구들이여, 계를 잘 지키는 출가자들이 마을이나 읍을 의지해서 살 때” 라는 구절처럼 출가자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가자들에게 의지해서 사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출가자들이 계율을 잘 지킬 때 출가자들은 재가자들의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며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삼귀의(三歸依)에서 “승가에 의지하여 갑니다”라는 그때의 승가는 계율을 잘 지키는 승가이다.

​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죄에 해당되어 강제로 승단에서 쫓겨나는 죄를 바라이죄(波羅夷罪)라고 한다. 바라이는 빠알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 '빠라지까(Pārājika)'라고 하는데, 중국어 음역(古音譯)으로는 '바라이(波羅夷)'라 한 말을 현재 한국 불교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숫따니빠다 <코뿔소 뿔의 경[SN. 43]>의 첫 구절인 ‘어떤 자들은 출가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한다.’에 이어지는 구절이 ‘집에서 살고 있는 재가자들 또한 마찬가지다.'이다. <계를 지님 경[A3:46]>에서 말하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한국 비구⋅비구니 교단이 되어 집에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한국 재가자들이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재가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붓다가 설하고 계신다.』 ― 옮겨온 글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비구⋅비구니와 재가자로 이루어진 승가에 계를 지키지 않으므로 해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걱정을 하신 나머지 몇 가지 경에서 그 우려를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고충을 이해해서 승가에서 바라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성불하십시오. 작성자 아미산(이덕호)

※이 글을 작성함에 많은 분들의 글을 참조하고 인용했음을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

 

 

 

 

 

 

<바라이죄(波羅夷罪, pali. pārājika)

<바라이죄(波羅夷罪, pali. pārājika) 빠알리어 ‘빠라지까(Pārājikā)’는 바라이(波羅夷), 단두...

blog.naver.com

 

'계율 (戒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율수행  (0) 2024.01.28
범망경 < 보살계본 >  (0) 2022.01.23
불교의 계율. '5계', '8계', '10계', '구족계(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0) 2021.10.17
비구니의 348계율  (0) 2019.08.25
비구계 250계  (0) 201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