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율 (戒律)

계율의 종류

수선님 2019. 6. 30. 12:11

계율의 종류

 

 

사미(沙彌) 사미니(沙彌尼)계
1. 사미의 시조
『사분유(四分律』제 34권을 살펴보면 다음가 같은 기록이 있다. 수두단나왕은 부처님께서 라후라를 15세에 출가시켰다는 말씀을 듣고 세존의 처소에 찾아와 말하되 세존은 이미 출가하셨으나 세존의 배다른 동생난타가 있으므로 가업을 계승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난타가 출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라후라까지 출가시켰으니 정반왕의 가업은 영영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가시켜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모의 허락을 전재로 출가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연령 제한이 없었으나 17명의 어린 비구와 라후라가 승단에 들어와 일일일식계(一日一食戒)를 감내하지 못하므로 조죽(朝粥.아침죽) 중반(中飯.점심)과 아울러 어린 동자승은 이성(異性)을 잘 모르므로 자비의 상징인 십계(沙彌十戒)를 사리불 존자를 시켜 설해 주라 하고 만 20세가 된 사람부터 구족계를 받게 하라 하셨으며 사미계의 시초는 15세에 출가한 세존의 아들 라후라이다.

2. 사미십계(沙彌十戒)의 계상(戒相)
1)불살생 (不殺生) 2)불투도(不偸盜) 3)불음행(不淫行) 4)불망어(不妄語) 등 사계(四戒)의 성계(性戒. 성계는 절대로 금지)와 5)불음주(不飮酒)는 반성반차계(伴性半遮戒.반은 성계며 반은 차계), 6)불착화만영락향유도신(不着華 纓珞香油塗身.머리에 꽃과 구슬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 7)부자가무작창고앙관청(不自歌舞作唱故往觀廳.노래와 춤을 만들고 보고 듣지 않는다), 8)부좌와고광대상(不坐臥高廣大床.넓고 높은 큰 평상에 앉거나 눕지 않는다), 9)불착금은전보(不捉金銀錢寶. 금은 돈을 갖지 않는다), 10)불비시식(不非時食. 때아닌 때 먹지 않는다) 이상오계는 차계(遮戒. 차계의 경우는 큰 일을 위해서는 어길 수 있다는 계목이다),
성계를 어기면 파계가 되고, 차계를 어기면 파위의(破威義 위엄이 서지 않는다)가 되며, 반성반차계(半性半遮戒)는 성계를 범할 수도 있고 차계를 범할 수도 있다. 


1) 사미니의 계상
어린 동녀의 출가로 먼저 사미니계를 받는다. 사미니 계상은 사미십계에 형상과 목숨이 다하도록 시집을 가서도 안 되고 남에게 시집가라 시켜서도 안 된다.

2) 사미니의 시조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사파제이며 , 곧 이어 비구니계를 받아 대애도(大愛道) 비구니가 되었다. 


3. 식차마나계(式叉摩那戒)와 식차마나니계(式叉摩那尼戒)
어린 동녀로 출가 사미니가 된 연후에 18세에 6법의 계를 받아 식타마나니가 된다. 식차마나니가 된 후 20세까지 비구니가 될 348계를 2년 동안 배우고 익히며 임신여부를 확인한다. 그리하여 만 20세가 되면 비구니계를 받게 된다.
20세전 시집갔던 여인이거나 나이 먹어 출가한 여인들도 일단 사미니 10계 및 2년 간 식차마나니 생활을 거친 후 비구니계를 수계하게 했다. 6법계는 사미니 5계와 불비시식(때아닌때 먹지 안는다)이다.

4. 구족계 (具足戒) 즉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계

 

1)구족계를 제정한 동기
대승보살계는 심지(心地. 마음을 다스림)의 이계(理戒)이므로 삼세제불이 성도즉시에 과거 모든 부처님들이 이미 설하신 것을 중설(重說.거듭 설함)이라 하여 일시에 돈설(頓說.담박에 설함)하였으므로 돈계(頓戒)라 하였는데 반하여 , 수범수제(隨犯隨制.)라 그 규칙를 범함에 따라 그 계율를 제정하였으므로 점계(漸戒. 점차적으로 계를 정하는 것)라 한다.

 

부처님께서 성도 하신 후, 외도 법을 믿었다가 귀하 하는 제자들에게 "선래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여." 하면 바로 삭발 착의하여 부처님제자가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몸으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身莫作諸惡), 말을 조심하며(善護於口言), 스스로 그 뜻을 맑혀서(自淨其志意), 삼업을 깨끗이 하라(此三業道淨). 능히 이 같이 행하면(能得如是行), 이것이 큰 신선의도니라(是大仙人道)." 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성도 후 12년까지는 범계자가 없었으나 제자가 늘어나 보니 그 때부터 유류법(有류法)을 범하여 수제나가 음행을 , 단니가가 절도를 , 물격가가 살인을, 미후강변의 비구들이 흉년을 막기 위하여 대망어(大妄語) 등이 계율를 어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십구(十句)의 의의(意義)에 의하여 계를 제정하게 되었다.

 

2) 율장(律藏)의 성립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즉시 마갈다국의 수도 라자그리하에서 500의 제자들이 모여서 제1결집(結集. 율장을 만들기 위해 합동으로 암송함)을 하였다. 당시에 가섭존자가 상수(上首)가 되어 아난존자를 중심으로 경장(經藏)이 우바리존자를 중심으로 율장(律藏)이 결집되었다.

 

제2결집 불멸 후 100년 경에 야사존자의 발기로 700장로가 미아리성에 회집하여 계율에 관한 당시의 십사비법(十事非法) 즉 열 가지 그릇주장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결집을 하게 되었다. 이를 제 2결집 또는 700결집이라고도 한다.

 

3) 율(律)을 제정한 목적
첫째 대중을 거두기 위하여, 둘째 대중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셋째 대중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넷째 믿음이 없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다섯째 이미 믿는 자를 더욱 믿게 하기 위하여, 여섯째 조복하기 어려운 자를 조순케 하기 위하여, 일곱째 뉘우치는 자를 편안케 하기 위하여, 여덟째 현재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하여, 아홉째 미래의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 번째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5. 대승보살계 (大乘菩薩戒)
구족계는 사계(事戒)이며 점계(漸戒)인데 반하여 . 대승계는 이계(理戒)이며 돈계(頓戒)이다. 『범망경』 번역 권순 일정치 않으나 112권. 120권 150권 등이 있어 61품 중 노사나불 '심지법문품' 상. 하권을 근거로 한다.
노사나 부처님께서 대중을 위하여 백천항하사 법문 중에서 심지법문을 털끝만큼 보였으니 삼세 불보살님이 다 배웠느니라 . 그 때에 천하상(天花上)에 천백억 연화장세계의 금빛 찬란한 사자좌 가운데 화신 천백억 석가가 나타나 십세계해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回向) 십선(十禪) 십지(十地) 십금강(十金剛) 심인(十忍) 십원(十願) 등 노사나 부처님이 십지법문을 설하심에 이상 법문을 동시에 설해지게 된 것이다.
* 불자의 계율 . 보살계 참조 *

 

 

 

 

 

 

 

 

 

 

 

불종사님의 블로그 http://blog.daum.net/01193704043/4998107 에서 복사한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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