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가신자의 수행생활
부처님은 우리가 참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小我에서 大死一番하여야 한다고 설하였다. 부처님이 장려한 것은 소아의 집착을 근거로 하는 재가의 생활을 벗어나 無慾의 출가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가의 욕망추구적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화함으로써 점차로 깨달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재가의 수도적 가치도 크게 인정하여 장려하였다. 다시 말해서 모든 악을 그치고 모든 선을 닦으며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한, 재가라고 할지라도 역시 해탈(mokkha)·열반(nībhāna)에 이를 수 있다고 설했다. 三世兩重大界의 입장에서 보면 일체 중생은 동포이기 때문에 일체중생을 사랑(善)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일체 중생은 과거세의 어느 때에 반드시 나의 부모, 형제, 처자, 친족, 師友, 善知識이었다고.
영원한 윤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 중생은 과거세의 어느 땐가 우리들의 부모친척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으며, 또한 미래에 있어서도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부모, 처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라면, 그 본능을 확장시켜 일체 중생 –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을 사랑해야 함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체대비의 윤리적 근거가 되는 논리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또 이것을 因緣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은, 전체적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되고, 남을 돕는 것은 곧 자기를 돕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잡아함경』 권37에서 自通法(attūpanāyika dhammapariyāya)이라고 칭하고, 왜 우리가 殺生·偸盜·邪淫·妄語 등을 결정적으로 피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살기를 원하고, 不死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남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일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곧, 나와 마찬가지로, 살기를 원하고, 불사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타인의 생명을 파괴한다면 그 또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살생을 피하고, 남으로 하여금 불살생을 지키게 하며, 항상 불살생계를 찬탄한다(투도, 사음, 망어 등에 관해서도 같은 형식의 문장으로 구성).
이 논리는 재가신자로 하여금 적어도 악행을 못하게 하고 선을 닦게 하면서, 궁극에는 無我的 윤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재가신자로서 최소한의 조건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주로서의 佛陀, 불타가 설한 敎法, 이 교법을 여법하게 실천하는 僧伽에의 귀의이다. 그런데 왜 해탈로 향하는 도정으로서 반드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필요할까? 부처님에 의하면, 해탈도는 본래부터 법으로서 자연에 갖추어져 있는 도이지만 이것을 참으로 발견하고 체험한 자는 불타뿐이며, 또한 이것을 여실하게 체험한 자는 오직 불타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귀의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慧具足(paňňasampanna)이라고 하고 이상적인 신자의 한 조건으로 간주했다. 삼보에 귀의하여 苦의 원인인 욕망을 절제하여 止惡修善하면서 부단히 자기의 마음을 밝혀가는 것은 곧 신자로서의 수도의 진수이다. 그러나 실제로 재가자의 수도는 욕망의 세계에서 살면서 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욕망을 절제하고 마음을 밝혀 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므로 재가생활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규범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五戒(paňasīla)와 持齋(mah’uposatha)이다. 오계란 재가신자가 지켜야 할 5개 조항의 맹세이다.
① 생물을 죽이지 말라(pāṇātipatā paṭivirati hoti)
② 도둑질하지 말라(adinnādā paṭivirati hoti)
③ 邪淫을 하지 말라(kāmesu micchācārā paṭivirati hoti)
④ 거짓말하지 말라(musāvādā paṭivirato hoti)
⑤ 술을 마시지 말라(surā-meraya-majja-pamādaṭṭhānā paṭivirato hoti)
앞의 네 가지는 ‘그 자체가 악한 행위(性罪)’이므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조항이고, 다섯 번째의 것은 사람이 술을 마심으로써 네 가지 죄악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므로 ‘遮罪’라 부르는 조항이다. 불교의 오계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규정 그 자체보다는 ㄴ이것을 실행할 때 정신의 중도적 태도를 중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재가신자가 오계를 지킨다는 것은 오계를 지켜 스스로 몸을 삼갈 뿐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권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5계 중 불음주를 제외하면 對他的 수준인 데에 대하여, 이에 반해 지제는 對自的 수양법이다. 재가신자는 특히 매달 포살일(8, 14, 15, 23, 29, 30일)에 오계에 삼계를 더하여 八戒를 지키고 스님들에게 음식을 보시하면서 설법을 듣기도 하는 精進結齋의 하루를 보내야 한다. 재가신자는 포살일, 즉 6재일을 聖日, 克己日로 삼았던 것이다.
三齋戒란, ①정해진 식사시간 외에 읨식을 먹지 않는다. ②춤과 노래와 연극 구경 등을 삼가고, 꽃이나 향료로 몸을 장식하지 않는다. ③ 다리가 없는 침상에서만 자라, 등이 그 주요한 조항이다. 이 지재는 전적으로 對自己的이고 세간에 있으면서 출세간적 생활에 자기를 훈습(vāsanā)시키는 생활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재가신자의 참된 수행생활은 三歸依, 五戒, 持齋 등 세 항목을 준수하고 선을 받들어 실천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뜻을 정결하게 하는 것(自淨基意)’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출처] 인도불교 교단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쇠퇴I_(8)|작성자 만남 창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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