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율 (戒律)

불교의 계율. '5계', '8계', '10계', '구족계(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수선님 2021. 10. 17. 12:30

♣ 불교의 계율. '5계', '8계', '10계', '구족계(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 계율의 분류

 

삼귀의계(三歸依戒) : 불교에 처음 귀의할 때 하는 의식으로, 곧 불(佛)·법(法)·승(僧)에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계(五戒) : 불자가 지켜야할 계율로 수계식때 받는 5계[사미오계(沙彌五戒), 신도오계(信徒五戒)]

① 생명을 죽이지 말라(不殺生), 

②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不偸盜), 

③ 사음하지 말라(不邪婬), 

④ 진실되지 않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⑤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는 것이며, 

신도오계는 사미오계의 ③의불사음계가 간음하지 말라(不姦淫)로 바뀐 것이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계 [五戒]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① 살생하지 말라[不殺生].

② 도둑질 하지 말라[不偸盜].

③ 음행을 하지 말라[不邪淫].

④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⑤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

 

팔계(八戒) : 재가(在家)의 신도가 육재일(六齋日), 곧 음력 매월 8·14·15·23·29·30일에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지키는 계율.

(1) 이살생(離殺生).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음.

(2) 이불여취(離不與取).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음.

(3) 이비범행(離非梵行).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음.

(4) 이허광어(離虛誑語). 헛된 말을 하지 않음.

(5) 이음제주(離飮諸酒). 모든 술을 마시지 않음.

(6) 이면좌고광엄려상좌(離眠坐高廣嚴麗牀座). 높고 넓고 화려한 평상에 앉지 않음.

(7) 이도식향만이무가관청(離塗飾香鬘離舞歌觀聽). 향유(香油)를 바르거나 머리를 꾸미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음.

(8) 이식비시식(離食非時食). 때가 아니면 음식물을 먹지 않음. 곧, 정오가 지나면 먹지 않음.

 

동의어

팔계(八戒), 팔계재(八戒齋), 팔관재(八關齋), 팔관재계(八關齋戒), 팔금(八禁), 팔분재계(八分齋戒), 팔금청정재계(八禁淸淨齋戒), 팔재(八齋), 팔지근주재계(八支近住齋戒), 팔제입(八除入), 포살호

 

[네이버 지식백과] 팔재계 [八齋戒] (시공 불교사전, 2003. 7. 30., 곽철환)

 

1. 살생을 하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 하지 말라.

5. 술 마시지 말라.

6.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

7. 노래하고 춤추는 곳에 가서 놀지 말며 일부러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8. 높고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

 

십계(十戒)

① 사미(沙彌~불교교단에 처음 입문하여 사미십계를 받고 수행하는 남자 승려)·사미니(沙彌尼~불교 교단에 처음 입문하여 사미니십계를 받고 수행하는 여자 승려)가 지켜야 할 열 가지 계율.

(1) 불살생계(不殺生戒).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2) 불투도계(不偸盜戒). 훔치지 말라.

(3) 불사음계(不邪婬戒).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4) 불망어계(不妄語戒). 거짓말하지 말라.

(5) 불음주계(不飮酒戒). 술 마시지 말라.

(6) 부도식향만계(不塗飾香鬘戒). 향유(香油)를 바르거나 머리를 꾸미지 말라.

(7) 불가무관청계(不歌舞觀聽戒).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말라.

(8) 부좌고광대상계(不坐高廣大床戒).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9) 불비시식계(不非時食戒).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곧, 정오가 지나면 먹지 말라.

(10) 불축금은보계(不蓄金銀寶戒). 금은 보화를 지니지 말라.

② 십선계(十善戒)의 준말.

③ 십중금계(十重禁戒)의 준말.

[네이버 지식백과] 십계 [十戒] (시공 불교사전, 2003. 7. 30., 곽철환)

 

1. 살생을 하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 하지 말라.

5. 술 마시지 말라.

6.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

7. 노래하고 춤추는 곳에 가서 놀지 말며 일부러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8. 높고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

9.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오후불식)

10. 금, 은  등 보물을 갖지 말라.

 

 

구족계(具足戒) 

불교 교단의 승려 중 비구와 비구니가 받는 계.

 

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되었다 하여 구족계라 하며, 이를 잘 지키면 열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족계를 받으려면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승려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몸이 튼튼하여 병이 없으며, 죄과가 없는 이로서, 사미계(沙彌戒) 또는 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은 뒤 3년이 경과되어야만 한다.

 

비구의 경우에는 구족계가 250계, 비구니의 경우에는 348계이다. 이 계를 주고받는 의식은 별도로 계단(戒壇)을 만들어서 행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되 수계자의 자유로운 지원을 받아서 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범어사ㆍ통도사ㆍ해인사의 계단이 유명하다.

 

이 계의 수계는 삼사(三師)ㆍ칠증(七證)이 배석한 가운데 계사(戒師)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전수하는데, 수계자가 계를 받을 것을 청해오면 계사는 구족계의 내용을 일일이 설하여주고, 수계자로부터 하나하나의 계율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계를 주는 형식을 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구족계 [具足戒]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출가 비구 250계

 

비구   250계

1 . 4바라니법 : 극악(極惡) 단두(斷頭) 불공주(不共住)

1) 음행하지 말라.

2) 도적질하지 말라.

3) 사람을 죽이지 말라.

4) 큰 거짓말을 하지 말라.

 

2 . 13승가바시사죄: 승잔(僧殘)

5) 고의로 농음하여 실정하지 말라.

6) 성욕의 뜻으로 여인의 살결을 만지지 말라.

7) 여인과 더불어 성욕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

8) 여인에게 자신의 수행을 찬 하여 정조를 요구하지 말라.

9) 중매하지 말라.

10) 시주가 없이 집을 짓되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한정에 지나치게 하여 짓지 말라.

11) 시주가 있어 집을 짓되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짖지 말라 .

12) 개인의 감정으로 근거 없이 바라밀을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

13) 개인의 감정으로 다른 사실을 둘러 붙여 바라니죄를 범했다고 남을 모함하지 말라 . 

14) 대중의 화합을 파하려고 충고함을 물리치지 말라.

15) 화합 승을 파괴하려는 무리를 방도 하면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

16) 마실 집을 더럽혔다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 충고함을 비방하지 말고, 잘 순종하라.

17) 악성으로 대중을 어기면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3 . 부정법

 18) 병처이므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결정 할 수 없는 것 .

 19) 노(路)처이나 말이 들리지 않아 결정할 수 없는 것.

 

4 .  재물을 대중에 내놓고 참회.  

 20) 장의를 기한 넘기지 말라.

 21) 삼의를 여의고 잠자지 말라 .

 22) 의시를 지나서까지 옷을 바라지 말라.

 23)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웃을 받지 말라.

 24) 천척 아니 비구니에게 속옷을 빨개하지 말라.

 25) 친척 아니 속인에게 옷을 달라하지 말라.

 26) 지나치게 옷을 받지 말라.

 27) 옷값을 더 올려 좋게 옷을 짓도록 권하지 말라.

 28) 두 신도의 돈을 합쳐서 한 벌의 좋은 옷을 지으라고 권하지 말라.

 29) 기한을 지나 급히 옷을 찾지 말라.

 30) 누에 솜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31) 검은 양털로 옷을 만들지 말라.

 32) 흰털로 옷을 만들지 말라.  

 33) 6년이 못되어 새 옷을 만들지 말라.

 34) 새 옷에 낡은 옷의 헝겊을 덧 붙여라. 

 35) 스스로 양털을 가지고 삼 유순 이상 가지 말라.

 36)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빨거나 물 드리거나 가리게 하지 말라.  

 37) 금. 은. 동 보물을 받지 말라.

 38) 보물을 바꿈질 하지 말라.

 39) 물건을 판매하지 말라.

 40) 나머지 발우를 기한 넘도록 놓아두지 말라.

 41) 발우가 멀쩡한데 다시 스스로 새것을 빌어 갖지 말라.

 42) 스스로 실을 얻어 친척 아닌 사람에게 짜게 하지 말라.

 43) 자기의 옷감을 짜는 직사에게 실을 많이 주라고 신도들에게 권하지 말라.

 44) 주었던 옷을 도로 빼앗지 말라.

 45) 약을 두되 7일 기한을 넘기지 말라.

 46) 비에 목욕하는 옷을 미리 구하거나 미리 입지 말라.

 47) 기한 전에 급시의를 받거나 의시가 지나도록 두지 말라.

 48) 험난한 아란야에서 기한이 넘도록 삼의를 여의고 자지 말라.

 49) 대중에게 갈 물건을 가로채지 말라.

 

 5. 90바일제법 : 범했으면 꼭 참회하라.

 50) 작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51) 남을 헐거나 꾸짓지 말라.

 52) 이간질하지 말라.

 53) 여자와 한방에서 자지 말라.

 54)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자되 2박 3일을 넘지 말라. 

 55)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경법을 읽지 말라.

 56)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하여 다른 비구의 추악 죄 범한 사실을 폭로하지 말라.

 57) 자기의 깨친 것을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말라.

 58) 여인에게 설법해 주되 주위에 지혜로운 남자가 없으면 5. 6어를 지나지 말라.

 59) 자기의 손으로 사람을 시켜 땅을 파지 말라.

 60) 귀신촌이라 불리 우는 고목을 베지 말라.

 61) 몸과 입으로 작용하여 대중을 괴롭게 하지 말라.

 62) 소임 보는 스님을 의심하거나 꾸짖지 말라.

 63) 평상이나 좌복을 깔았다 그냥 두고 떠나지 말라.

 64) 방안에 이부자리를 깔았다 그냥 두고 떠나지 말라.

 65) 남이 이미 거주하는 곳을 강제로 빼앗지 말라.

 66) 진심 내어 남을 밖으로 끌어내지 말라.

 67) 이층에서 다리가 빠진 평상에 앉지 말라.

 68) 벌레 있는 물을 받지 아니하고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69) 이엉을 덮되 세 겹 이상 덮지 말라.

 70) 대중의 지목을 받지 아니하고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71) 날이 저물도록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72) 비구니 교수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73)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교환함을 제외하고 옷을 주지 말라.

 74)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지어 주지 말라.  

 75) 비구니와 같이 병처에 앉지 말라.

 76) 비구니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78) 비구니가 찬탄한 음식을 먹지 말라.

 79) 여인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80) 1박만 하게 된 처소에서 병이 없이 다시 자지 말라.

 81) 여기 저기 다니면서 밥을 먹지 말라.

 82) 따로 모여 먹지 말라.

 83) 딸을 시가로 보내는 음식과 장사군의 음식을 지나치게 받지 말라.

 84) 여식 법을 짖지 말라.

 85) 남에게 여식 법을 범하게 하지 말라.

 86) 때아닌 때 하지 말라.

 87) 밥을 묵혀 먹지 말라.

 88) 받지 아니한 음식을 먹지 말라.

 89) 좋은 음식을 달라고 하지 말라.

 90) 외도들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주지 말라. 

 91) 다른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a을에 가지 말라.

 92) 부부가 사는 집에 남편이 싫어하는 눈치를 알면서 체면 없이 앉아있지 말라.

 93) 병처에 여인과 같이 단 둘이 앉았지 말라.

 94) 한데서 여인과 같이 단 둘이 앉았지 말라.   

 95) 같이 다니던 비구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말라.

 96) 기한을 지나서 약을 받지 말라.

 97) 군중에 가서 구경하지 말라.

 98) 볼 일 이 있어 군중에서 자되 2박  3일을 지나지 말라.

 99) 전쟁하는 상황을 구경하지 말라.

 100) 술을 마시지 말라.

 101) 물 속에서 물장난을  하지 말라.  

 102) 남을 간지르지 말라.

 103)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04) 다른 비구를 무섭게 하지 말라.

 105) 보름이 못되어 목욕하지 말라.

 106) 한데서 불을 피우지 말라.

 107) 남의 의발을 갖추지 말라. 

 108) 맡겨 두었던 옷을 보관인에게 말없이 가져다 입지 말라.

 109) 새 옷을 물들여 입어라.

 110) 축생을 목숨을 고의로 죽이지 말라.

 111) 벌레 있는 물을 먹지 말라. 

 112) 다른 비구를 걱정시키지 말라.

 113) 다른 이의 추 죄를 덮어두지 말라.

 114) 나이가 20살이 못된 이에게 비구계를 받지 말라.

 115) 시비를 끝내고 다시 일으키지 말라.

 116) 밀수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117) 악견으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18) 범죄한 이를 두둔하지 말라.

 119) 쫓겨난 사미를 보호해 두지 말라. 

 120) 계를 배우라고 권함을 거역하지 말라. ]

 121) 계율을 비방하지 말라.

 122)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은닉하여 오다가 남의 폭로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스스로 말하지  말라.

 123) 함께 결의하고 뒤에 후회하지 말라.

 124) 자기의 의사를 위임하지 않고 퇴장하지 말라.

 125) 위임한 뒤에 다시 이의하지 말라.

 126) 다른 비구의 다투는 말을 엿듣지 말라.

 127) 진심 내어 맘을 때리지 말라.

 128) 진심 내어 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지 말라.

 129)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비방하지 말라.

 130)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비방하지 말라.

 131) 보배나 보배의장식구를 손에 잡지 말라.

 132) 비시에 마을에 가지 말라.

 134) 좌복에 도라솜을 넣지 말라.

 135) 뼈와 이 그리고 뿔로 바늘 통을 만들지 말라.

 136) 좌복을 만들되 길이는 석자 두치, 넓이는 두자 네치를 할 것이나 필요하면 길이와 넓이를 각각 여덟치 씩을 더할 수 있다. ]

 137) 부스럼 가리는 옷을 만들되 길이는 여섯자 네치, 넓이는 석자 두치를 지나게 하지 말라.

 138)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만들되 길이는 아홉자 여섯치, 넓이는 넉자를 지나게하지 말라.

 139) 부처님의 의량과 같이 옷을 맞들지 말라.

 

6 . 4바라제제사니법 : 한 비구에게라도 꼭 참회해야 함

 140) 마을 집에 있으면서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밥을 받지 말라.

 141) 마을 집에 있으면서 비구니가 치우친 생각으로 신도에게 권한 밥을 받지 말라.

 142) 대중이 그 집에 가서 공양을  받지 말자고 결의한 집에 가서 병이 없이 지나치게 공양 받지 말라.

 143) 위험한 아란야에서 병이 없이 절에 앉아 밥을 받지 말라.

 144)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145) 삼의를 단정하게 입어라.

 146) 옷을 걷어 부치고 신도 집에 가지 말라.

 147) 옷을 걷어 부치고 신도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48)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신도 집에 들어가지 말라.

 149)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신도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0) 머리를 덮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1) 머리를 덮고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2) 뜀박질하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3) 뜀박질하여 가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4) 쪼그리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5 뒷짐지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6) 뒷짐지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지 말라.  

 157) 몸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8) 몸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9) 팔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0) 팔을 gms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1) 몸을 잘 가리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라.

 162) 몸을 잘 가리고 신도의 집에 앉거라.

 163)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4)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65) 조용히 신도의 집에 들어가라.

 166) 조용히 신도의 집에 앉거라.

 167) 희롱해 웃으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8) 희롱해 웃으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있지 말라.

 169) 오관(五觀)을 하면서 밥을 먹어라.

 170) 발우 안에 골목하게 밥을 받아라.    

 171) 발우 안에 골목하게 국을 받아라.

 172) 국과 밥을 함께 받아라.

 173) 밥을 차곡차곡 먹어라.

 174) 밥을 한 복판에서 파서 먹지 말라.

 175) 자기가 먹기 위하여 국과 밥을 달라고  하지 말라.

 176) 밥으로 국을 덮고 다시 받으려 하지 말라.

 177) 곁에 발우를 보고 혐의를 내지 말라.

 178) 발우를 관념 하면서 먹어라.

 179)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라.

 180) 입을 벌리고 밥을 먹지 말라.

 181) 밥을 머금고 말하지 말라.

 182) 밥을 입에 던져 먹지 말라.

 183) 밥을 비벼 먹지 말라.

 184) 볼을 볼록거리면서 먹지 말라.   

 185) 밥을 씹되 소리 내어 먹지 말라.

 186) 밥을 빨아드리면서 먹지 말라.

 187) 혀로 핥아먹지 말라.

 188) 손으로 밥을 털면서 먹지 말라.

 189) 손으로 밥을 잡아 헤치면서 먹지 말라.

 190) 더러운 손으로 식기를 잡지 말라.

 191) 발우 씻은 물을 신도의 집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

 192) 환자를 제외하고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193) 환자를 제외하고 깨끗한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194) 환자를 제외하고는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195) 환자를 제외하고 옷 걷어붙인 이에게 설법해 주지 말라.

 196) 환자를 제외하고 옷을 목을 두른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7)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덮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8)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둘러싼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9) 환자를 제외하고 뒷짐 짚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0) 환자를 제외하고 가죽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1) 환자를 제외하고 나막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2) 환자를 제외하고 말을 타고 있는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3) 수호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서 자지 말라.

 204) 견뢰히 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 재물을 간직하지 말라.

 205)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6)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7) 가죽신을 신고 탑을 돌지 말라.

 208) 목 짧은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9) 목 짧은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10) 탑 아래에서 밥 먹고 풀고 휴지 등을 버려 지저분하게 하자 말라.

 211) 시체를 메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212) 탑 아래에 시체를 묻지 말라.

 213) 탑 아래에서 화장하지 말라.

 214) 탑 쪽으로 향하여 화장하지 말라. 

 215) 탑 주위에서 화장하지 말라.

 216) 죽은 이의 물건을  가지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217) 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18) 탑을 향하여 대소변을 보지 말라.

 219) 탑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20) 불상을 모시고 대소변을 보지 말라.

 221) 탑 아래에서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2) 탑을 향하여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3) 탑 주위에서  양치 지을 하지 말라.

 224) 탑 아래에서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25) 탑을 향하여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26) 탑 주위에서 코풀고 칩 뱉지 말라.

 227) 탑을 향하여 다리를 뻗지 말라.

 228) 불상은  아래에 모시고 자기는 상방에 있지 말라.

 22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않고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라.  

 23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누웠는데 자기는 안아서 벌법하지 말라.

 23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자리에 있고 자기는 비좌(非座)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2)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윗자리에 있고 자기는 아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 23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앞서가고 자기는 뒤따라가면서 설법하지 말라. 

 234)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높은 경행처에 있고, 자기는 낮은 경행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5)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길에 있고 자기는 길 아닌 데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6)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길 복판으로 다니지 말라.

 237)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 나무에 올라가되 한 길 이상 오르지 말라.

 238) 주머니에 발우를 담아 지팡이 끝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말라.

 23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지팡이를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검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창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2)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칼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일산을 받았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7. 멸쟁법

 244) 본인이 현전 한데서 범죄를 결정하라.

 245) 본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한 다음에 결정하라.

 246) 정신이상 중에 저지른 범죄는 그 이상증이 회복된 다음에는 재론하지 말라.

 247)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도록 하여 다스려라.

 248) 여러 사람이 증거로써 죄상을 결정하라.

 249)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도 명확하면 죄상을 결정할 수 있다.

 250) 파 싸움이 되어 오래도록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양쪽 대표가 나와 일 체를 불문에 부치고 풀로 진흙땅을 쓸어 덮는 것과 같이 하라. 

 

 

비구니는 비구니계를 받습니다.

 

비구니  348계율

 

 1. 8 바라니 법

 1) 음행하지 말라.

 2) 도적질하지 말라.

 3) 사람을 죽이지 말라.

 4) 실로 깨치지 못한 것을 깨쳤다고 자처하여 사람을 현혹하지 말라.

 5) 음심의 남자와 같이 겨드랑이 이하와 무릎 위의 부분을 어루만지지 말라.

 6) 염심의 남자와 눈이 맞아 손을 작거나 옷을 잡거나 으슥한 곳에 함께 서서  말하거나 함께 다니고 몸을 서로 의지하거나 서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말라. 

 7) 다른 비구니가 바라니죄를 범한 줄 알고 덮어 오다가 그 사람이 퇴속 한 뒤에 비로소 발로하지 말라.

 8) 대중으로부터 들어 난 비구인 줄 알면서 그를 순종하지 말라.

 

 2 . 17 승가 바시사 법

 9) 중매하지 말라.

10) 개인 감정으로 사실무근하게 바라니법을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11) 개인감정으로 엉뚱한 사실을 빌어다가 바라니죄를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12) 스스로 원고가 되어 관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

13) 도적의 여인인줄 알면서 중을 만들지 말라.

14) 대중으로부터 들어난 비구니인 알면서 그를 따르지 말라.

15) 홀로 물을 건너거나 혼자 마을에 들어가서나 홀로 자거나 홀로 뒤떨어져 다니지 말라.

16) 염심 남자가 자기를 유혹하기 위하여 주는 음식인 줄 알거든 받지 말라.

17) 염심 남자가 주는 음식을 받아도 네 마음만 굳으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받으라고 권하지 말라.

18) 방편으로 화합대중의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하여 충고함을 거역하지 말라.

19) 악당을 방조하여 화합 승의 분위기를 깨뜨리려 하지 말라.

20) 남의 집을 더렵히고 대중의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21) 악성으로 대중의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22) 나쁜 무리와 같이 어울려 악행을 저지르거나 따라서 그를 덮어두지 말라.

23) 함께 거쳐 하면서 잘못하는 일이 있거든 서로서로 덮어 주라 하지 말라  

24)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불법을 버리고 외도의 일체사문들에게 가서 범행을 닦겠다고 하지말라.

25)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마음에 '꼬옹'하고 품지 말라.

 

3.  이살기바일제법

26) 의시(衣時)가  지니고 , 가치나의(공덕의)를 이미 매었거든 10일 이상 두지 말라.

27) 대중이 허락함을 제하고 오의(五衣: 삼의의 복견의와 엄액의)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잠자지 말라.

28) 부득한 경우에 따라 비시에 옷감을 얻었으나 부족한 이는 1개월간을 넘지 말라.

29) 특별한 때를 제하고 친척 아닌 이에게 옷을 달라지 말라.

30) 신도들이 옷을 많이 주더라도 지나치게 받지 말라.

31) 신도가 자기의 옷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해주는 데로 받지 않고 신도 집에 찾아가서 좋게 만들라고 권하지 말라.

32) 두 신도가 자기의 옷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신도가 해주는 데로 받지 않고 두 신도의 집에 찾아가 두 집 것을 합쳐 한 벌의 좋은 옷을 만들라 하지 말라. 

33) 옷을 바느질한 사람이 갖다 주지 않더라도 여섯 번 이상 가서 옷을 찾지 말고 시주에게  연락만 하고 포기하라.

34) 자기의 손이나 입으로 금은 보물을 받지 말라.

35) 여러 가지 보물을 매매하지 말라.

36) 여러 가지 물건을 장사하지 말라.

37) 발우가 오철까지 꿰매지 아니하였으며 이직 물이 세지 않거든 새것을 구하지 말라.  (오철이란 다섯 바늘이란 듯. 일철의 간격은 양지이니 4촌)

38) 스스로 실을 벌어 친척아닌 직공에게 짜서 옷을 만들지 말라.

39) 신도가 자기를 위하여 직공에게 옷감을 짠다는 말을 듣고는 해주는 대로 받지 아니하고  직공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나의 옷이니 값을 조금 더 줄 터이니 좋게 짜달라고 부탁하지 말라. 

40) 먼저 옷을 주었다가 골이 나서 다시 빼앗지 말라.

41) 약을 두되7일 이상 넘지 말라.

42) 의시(7월 16일  ~ 8월 15일 )가 못되고 급히 주는 옷이 있거든 의시의 10일전 (7월 5일)에는 받지 말라.

43) 대중에게로 가는 시주 물 인줄 알면서 가로채지 말라.

44) 이것을 사려다가 도로 물리고 다시 저것을 사려고 하지 말라.

45) 시주가 설계당을 지으라고 돈을 낸 것으로 오의를 지어 나누어 갖지 말라.

46) 시주가 누구을 지적하여 공양 금으로 낸 것으로 오의를 만들어 서로 나누어 갖지 말라.

47) 시주가 이름을 지적하여 방사를 지으라고 낸 돈으로 오의를 만들어 나누어 갖지 말라.

48) 방사를 지으라고 낸 돈으로 집을 지으면 일이 많다하여 바꾸어 오의를 지어 나누어 갖지 말라.

49) 좋은 장발(여분)을 보관하라.

50) 좋은 색기(色器)를 보관하라.

51) 먼저 병의(病衣:월경대 속옷)를 준다고 허락했다가 뒤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52) 비시의로써 받다 시의를 지지 말라.

53) 옷을 서로 바꾸었다가 나중에 진심 내어 강제로 되찾지 말라.

54) 중의를 구하되 4필의 담 값을 지나게 말라.

55) 경의를 구하되 2필의 담 값을 지나게 말라.

 

4.  178바일제법 

56) 번연히 알면서 거짓 말 하지 말라.

57) 남을 헐어 꾸짖지 말라.

58) 두 가지 말을 하여 이간질하지 말라.

59) 남자와 같이 한방에 자지 말라.

60) 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여인과 한방에 자되 삼숙(3번)을 지나지 말라.

61) 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여인과 경법을 같이 읽지 말라.

62) 다른 비구니의 추악죄 범한 것을 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말라. 대중이 허락함은 제외한다.

63) 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과인 법을 알았다하여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라.

64) 남자를 대하여 설법하되 주위에 지혜스러운 여인이 없으면 5 ~ 6 어를 지나지 말라.

65) 자기의 손으로나 다른 사람을 시켜 땅을 파지 말라.   

66) 귀신촌이라 부리우는 고목을 베지 말라.

67) 이어(어긋장 나는 말)로 대중을 괴롭게 하지 말라.

68) 소임 보는 이를 혐의하거나 꾸짖지 말라.

69) 한 데서 좌복을 깔았다가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나지 말라.

70) 방안에서 좌복을 깔았다가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나지 말라.

71) 다른 비구니가 먼저 주하는 곳인 줄 알면서 자리 잡고 않아 빼앗으려 하지말라.

72) 진심 내어 다른 비구니를 방밖으로 내쫓지 말라.

73) 이층에서 다리가 빠진 평상에 앉지 말라.

74) 벌레 있는 물을 진흙이나 풀에 뿌리지 말라.

75) 이엉을 세 겹 이상 덮지 말라.

76) 1박 만 자게 된 곳에서 환자를 제외하고 2박하지 말라.

77) 특별히 때를 제외하고 대중들과 따로 공양하지 말라.

78) 신도의 집에 가서 세 발우 이상 밥을 받지 말라.

79) 비시식(때 아니때 먹는 것)을 하지 말라.

80) 밥을 묵혀 먹지 말라.

81) 밥이나 약을 받지 아니하고 입에 넣지 말라. (물가 치목은 제외한다)

82) 공양청을 받고 같이 가서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집으로 가지말라.

83)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 남편이 싫어하는 눈치를 알면서 체면 없이 앉아있지 말라.

84) 부부가 사는 집 으슥한 곳에 앉아 있지 말라.

85) 남자와 같이 한데 앉아 있지 말라.

86) 마을에 같이 가면 좋은 음식을 얻어 준다 하고 데리고 가서 마을에서 내쫓지 말라.

87) 약을 받되 환자와 상청(常請)과 갱청(更請) 그리고 분청(分請)과 일생동안청하는 등을 제외하고 넉달의 기한을 지나지 말라.

88)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군중에 가서 구경하지 말라.

89) 볼일이 있어 군중에서 자되 2박 3일을 넘지 말라.

90) 볼일이 있어 군중에서 자되 2박 3일을 자되 전투하는 상황을 구경하지 말라.

91) 술을 마시지 말라.

92) 물에서 장난하지 말라.

93) 다른 비구니를 때리지 말라.

94) 충고함을 거역하지 말라.

95) 다른 비구니를 겁나게 하지 말라.

96) 환자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15일이 못 되어서는 목욕하지 말라.

97) 환자를 제외하고 스스로 쪼이기 위하여 불을 한데다 피우지 말라.

98) 다른 비구니의 좌복이나 바늘 통을 감추지 말라.

99) 오의를 보관하여 두었다가 말하지 않고 가져오지 말라.

100) 새 옷을 얻거든 삼중 괴색을 만들어 입어라.

101)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끊지 말라.

102) 벌레 있는 물을 먹거나 사용하지 말라.

103) 다른 비구니를 괴롭게 하여 잠깐이라도 불안하게 하지 말라.

104) 다른 비구니의 추악 죄가 있음을 알면서 덮어 감추지 말라.  

105) 분쟁을 여법히 해결한 뒤에 다시 일으키지 말라.

106) 밀수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 약속하여 같이 마을에 가지 말라.

107) 사견을 일으켜 불법을 비방하지 말라.

108) 사견을 일으켜 들여 난이를 지숙(止宿)시키지 말라.

109) 쫓겨난 사미니인 줄 알면서 지숙을 알선해 주지 말라.

110) 계율을 배우라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11) 계율을 비방하지 말라.

112) 반월마다 포살할 때에 자세히 들어라.

113) 같이 결의해 주고 뒤에 모든 비구니들이 친우에게 사사로이 대중의 물건을 준다하지  말라. 

114) 대중공사하는 마당에 위임하지 않고 퇴장하지 말라.

115) 위임한 뒤에 다시 꾸짖지 말라.

116) 다른 비구니의 투쟁함을 엿듣고 본인을 향해 말하지 말라. 

117) 진심 내어 다른 비구니를 때리지 말라.

118) 진심 내어 다른 비구니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지 말라.

119)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모함하지 말라.

120) 아침 일찍 예고 없이 대궐의 문턱을 들어서지 말라.

121) 도량 내와 기숙처를 제외하고 보내나 보배의 장식구를 스스로나 또는 사람을 시켜 잡지 말라.  

122) 비시(정오부터 이튼날 날이 샐 때까지)에 마을에 들어가되 다른 비구니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3) 평사의 높이를 일척 육촌이 지나게 하지 말라.

124) 도라면 (부드러운 솜)으로 좌목이나 침구에 넣지 말라.

125) 마늘을 먹지 마라.

126) 삼처(양쪽 겨드랑이와 음부)의 털을 깍지 말라.

127) 뒤보고 세정할 때 손가락을 음부에 한마디 이상 넣지 말라.

128) 아교로 남근 (남경)형을 만들어 장난하지 말라.

129) 서로 음부를 두들겨 장난하지 말라.

130) 병 없는 비구가 공양할 때에 주책없이 물을 떠다 주거나 부채질 해주지 말라.

131) 깨, 콩, 팥, 보리 등 생곡을 구하지 말라.

132) 산 풀 위에 대소변을 보지 말라.

133) 밤에 본 대소변을 아침 일 찍 담 밖을 보지 않고 뿌리지 말라.

134) 창기(연극 등)와 음악을 가서 보거나 듣지 말라.

135) 마을에 들어가 으슥한 곳에서 남자와 같이 말하지 말라.

136) 남자와 함께 으슥히 막힌 곳에 들어가지 말라.

137) 마을에서 같이 갔던 도반은 보내고 으슥한 곳에서 남자와 같이 귀에 대고 소근거리지  말라.

138) 백의의 집에 앉았다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지 말라.

139) 백의의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평상에 앉지 말라. 

140) 백의의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자리를 펴고 지숙(止宿) 하지 말라.

141) 남자와 함께 암실에 들어가지 말라.

142) 스님의 말을 자세히 듣지 아니하고 전갈하지 말라.

143) 작은 일로 남을 저주하여 악도에 떨어진다고 말하지 말라.

144) 싸운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두고두고 가슴을 치면서 울분하지 말라.

145) 환자를 제외하고 두 사람이 같이 한 평상에 눕지 말라.

146)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한 이불 밑에서 자지 말라.

147) 남을 괴롭히기 위하여 송경하며 뜻을 물으며 교수하는 등 소란을 피우지 말라.

148) 같이 지내는 비구니의 병을 잘 간호해 주라.

149) 하안거 초에는 같은 비구니들에게 방중에 평상을 두고 동주 함을 허락했다가 나중에는 성그러져 그를 방밖으로 내쫓지 말라.

150) 봄, 여름, 겨울 삼시에 제한 없이 돌아다니지 말라.

151) 하안거를 마치고 계속 머물지 말라.

152) 변두리에 위험한 곳에 돌아다니지 말라.

153) 국내 어디든 위험한 곳에 돌아다니지 말라

154) 속인을 가까이하여 거주하면서 나쁜 일을 하고 대중의 총고 함을 거역하지 말라.

155) 왕궁에 나서 화려한 집과 원림과 욕지 등을 구경하지 말라.

156) 못과 샘물 등 흘러가는 시냇물에서 목욕하지 말라.

157) 목욕 옷을 만들되 길이는 9척 6줄 , 넓이는 4척을 지나게 말라.

158) 옷을 바느질하되 특별한 일을 제하고는 5일 넘기지 말라.

159) 5일이 넘도록 승가리를 방치해 두지 말라.

160) 신도는 공양과 아울러 옷을 시주하려 하는 데 공양이나 베풀고 옷은 그만두라고 하지 말라.

161) 주인에게 말을 아니하고 남의 가사를 입고 가지 말라.

162) 스님의 옷을 외도나 백의에게 주지 말라.

163) 대중의 옷을 나누는데 자기의 제자가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나누지 못하게 하지 말라. 

164) 대중에게 가치나의를 내지 말고 뒤에 내어 5삭 공덕의 수용을 오랫동안 받고 내라고 하지 말라. 

165) 대중에게 가차나의를 내지 못하게 하여 5삭 공덕의 수용을 많이 한 뒤에  버리라고 하지 말라.

166) 다른 비구니가 말하되 나를 위하여 분규를 수습해 달라 함에도 불구하고  방편으로 수습해 주지 아니하지 말라.

167) 자기의 손으로 백의나 외도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

168) 백의 심부름꾼이 되지 말라.

169) 자기의 손으로 베를 짜지 말라.

170) 백의의 집에 들어가 대소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

171) 백의의 집에 가서 주인에게 말하여 와구를 펴 잠자고 아침에 말하지 아니 하고 떠나가지 말라.

172) 세속의 주술을 배우지 말라.

173) 사람들에게 세속 주술을 가리키지 말라.

174) 여인이 임신한 줄 알면서 대계를 주지 말라.

175) 부녀의 유아가 있는 줄 알면서 대계를 주지 말라.

176) 만 20살이 되지 아니한 이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77) 18세 동녀에게 20년 동안 학계를 시키지 아니하고 20살이 되었다고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78) 18세 동녀에게 비록 20년 동안 학계를 하였으나 6법을 주지 않았거든 만  20살이 되었더라도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79) 10세 동녀가 2년 학계와 6법을 받았으며 나이 20살이 되었더라도 대중이 허락하지 안거든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80) 연소한 증가부녀를 득도시켜 나이 10살이 되거든 20년 동안 학계하고 나이 20살이 차거든 대계를 받게 할 것이요 20살이 못된 이에게는 주지 말라.(증가부녀란 일찍 시집갔던 부인, 자녀가 어릴 적에 이미 부모끼리 약혼한 것)

181) 연소 증가년에게 2세 학계와 나이 12살이 되었더라도 대중에 말하지 않고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82) 음녀인 줄 알면서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83) 많은 상좌를 대려 2세  학계와 2법으로서 갖추지 아니하지 말라.

184) 2년 동안 화상니를 따라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185) 대중이 허락하지 않거든 대계를 주지 말라.

186) 12살이 차지 못한  이에게 대계를 주지 말라.

187) 나이는 미곡 20에 찼으나 대중이 허락하지 않거든 대계를 주지 말라.

188) 대중이 대계를 주는 것을 하락하지 않는다고 비방하지 말라.

189) 부모와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비방하지 말라.

190) 연애하다가 실연하여 찾아온 이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92) 옷을 가져다주면 대계를 주겠다 하고 마침내 계를 주지 아니하여 속이지 말라.

193) 1년 이내 1인 이상 상좌를 들이지 말라. 

194) 비구니 회중에서 본법(비구니계)을 거절하지 말라. 

195) 교수하는 날에 병이 없이 법문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라.

196) 반월마다 비구승 중에 가서 교수를 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7) 해제하거든 반드시 비구승 중에 가서 견문의 삼사를 자자하지 않으면 안된다.

198) 비구스님들이 없는 곳에 안거하지 말라.

199) 비구스님네의 가람인 줄 알면서 예고 없이 들어가지 말라.

200) 비구를 꾸짖지 말라.

201) 싸움하기를 좋아하여 두고두고 대중을 욕하지 말라.

202) 몸에 부스럼이 생기거든 대중이나 다른 사람에 말하지 아니하고 남자에게 끼게 하지 말라.

203) 여기 저기로 다니면서 밥 먹지 말라.

204) 신도의 집에서 서로 질투하지 말라.

205) 향수를 몸에 바르지 말라.

206) 호마재(참기름이나 들기름)를 몸에 바르지 말라.

207) 비구니를 시켜 몸을 문지르지 말라.

208) 식차마나를 시켜 몸을 문지르지 말라.

209) 사미니를 시켜 몸을 문지르지 말라.

210) 백의의 부녀들을 시켜 몸을 문지르지 말라.

211) 저과의를 입어 몸이 뚱뚱하게 하지 말라.

212)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부녀(미용사)와 몸을 장엄하는 기구를 두지 말라.

213)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거나 일산을 받고 다니지 말라.

214) 환자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수레를 타지 말라.

215) 승기지를 입지 아니하고 마을에 가지 말라.

216) 먼저 초청함을 제외하고 석양천에 백의의 집에 가지 말라.

217) 석양천에 승가람문을 열어 놓고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말라.

218) 날이 저문 뒤에 승가람 문을 열어 놓고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말아.

219) 전 안거에 참여하지 못했거든 후 안거에 반드시 참여하라.

220) 여인이 항시 대소변이 흐르며 콧물과 침이 나오는 병이 있는 줄 알면서 대계를 받게하지 말라.

221) 2형을 가진 이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2형이란 남녀의 생식기를 갖춘 사람)

222) 2도가 합한 여인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223) 부채의 난과 병란이 있는 여인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224) 세속의 기술을 배워 생활하지 말라.

225) 세속 기술을 백의에게 가르치지 말라.

226) 쫓아냄을 당하고 가지 아니하지 말라.

227) 비구스님네에게 물어보고자 하면서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228) 남을 괴롭히려고 주위에서 시끄럽게 굴지 말라.

229) 비구스님네의 가람에 중에 탑을 세우지 말라.

230)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비구계를 받은 젊은 비구스님이라도 일어나 영접하며 예배하며 문신하여야 한다.

231) 멋을 내기 위하여 몸을 흔들면서 다니지 말라.

232) 부녀들처럼 머리 빗고 향 바르며 몸을 문지르는 등 장엄을 하지 말라.

233) 외도의 여인을 시켜 향을 바르거나 몸을 문지르지 말라.

 

5. 8바라제제사니법 

234) 병이 없거든 소를 구해 먹지 말라.

235) 병이 없거든 유(油)를 구해 먹지 말라.

236) 병이 없거든 밀(蜜)을 구해 먹지 말라.

237) 병이 없거든 흑석밀(엿)을 구해 먹지 말라.

238) 병이 없거든 유(乳)를 구해 먹지 말라.

239) 병이 없거든 라(酪)을 구해 먹지 말라.

240) 병이 없거든 어(魚)를 구해 먹지 말라.

241) 병이 없거든 육(肉)을 구해 먹지 말라.

 

6. 100식차가라니법

242)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243) 오의(五衣)를 단정하게 입어라.

244) 옷을 걷어 부치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45) 옷을 걷어 부치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46)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47)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48) 머리를 덮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49) 머리를 덮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0) 뜀박질하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51) 뜀박질하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2) 쭈그리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3) 뒷짐 집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4) 뒷짐 집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5) 몸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56) 몸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7) 팔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58) 팔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9) 몸을 잘 가리우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라.

260) 몸을 잘 가리우고 백의의 집에 앉아라.

261)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62)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63) 조용히 백의의 집에 들어가라.

264) 조용히 백의의 집에 앉아라.

265) 희롱해 웃으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66) 희롱해 웃으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67) 오관(五觀)을 하면서 밥을 먹어라.

268) 발우 안에 골목하게 밥을 먹어라.

269) 발우 안에 골목하게 국을 받아라.

270) 국과 밥을 함께 받아라.

271) 차곡차곡 먹어라.

272) 한 복판에서 파서 먹지 말라.

273) 자기가 먹기 위하여 국과 밥을 달라고 하지 말라.

274) 밥으로 국을 덮고 다시 받으려 하지 말라.

275) 곁에 발우를 보고 혐의를 내지 말라.

276) 발우를 조용히 들고 먹어라.

277)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라. 

278) 입을 벌리고 밥을 기다려 먹지 말라.

279) 밥을 머금고 말하지 말라. 

280) 밥을 입에 던져 먹지 말라.

281) 밥을 비벼 먹지 말라. (원문에 유락여식이니 유락을 혹자는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먹는다는 뜻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282) 볼을 볼록거리면서 먹지 말라.

283) 밥을 씹어 소리 내어먹지 말라.

284) 밥을 빨아 드리면서 먹지 말라.

285) 혀로 핥아먹지 말라.

286) 손으로 밥을 털면서 먹지 말라.

287) 손으로 밥을 잡아 헤치면서 먹지 말라.

288) 더러운 손으로 식기를 잡지 말라.

289) 발우 씻은 물을 신도의 집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

290) 환자를 제외하고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91) 환자를 제외하고 깨끗한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92) 환자를 제외하고는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93) 환자를 제외하고 옷 걷어붙인 이에게 설법해 주지 말라. 

294) 환자를 제외하고 옷으로 목을 두른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5) 환장을 제외하고 머리를 덮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6)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둘러싼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7) 환자를 제외하고 뒤짐 짚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8) 환자를 제외하고 가죽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9) 환자를 제외하고 나막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300) 환자를 제외하고 말을 타고 있는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301) 수호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서 자지 말라.

302) 견고히 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 재물을 간직하지 말라.

303)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304)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305) 가죽신을 신고 탑을 돌지 말라.

306) 목 짧은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307) 목 짧은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308) 탑 아래에서 밥 먹고 풀고 휴지 등을 버려 지저분하게 하지 말라.

309) 시체를 메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310) 탑 아래 시체를 묻지 말라.

311) 탑 아래에서 화장을 하지 말라.

312) 탑 쪽으로 향하여 화장하지 말라.

313) 탑 주위에서 화장하지 말라.

314) 죽은 이의  물건을 가지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315) 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316) 탑을 향하여 대소변을 보지 말라.

317) 탑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318) 불상을 모시고 변소에 가지 말라.

319) 탑 아래에서 양치질하지 말라.

320) 탑을 향하여 양치질하지 말라. 

321) 탑 주위에서 양치질하지 말라.

322) 탑 아래에서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323) 탑을 향하여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324) 탑 주위에서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325) 탑을 향하여 다리를 뻗지 말라.

326) 불상은 하방에 모시고 자기는 상방에 머무르지 말라.

327)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앉고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라.

328)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누었는데 자기는 앉아서 설법하지 말라.

32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자리에 있고 자기는 비좌(非座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33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높은 자리에 앉고 자기는 아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33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앞서가고 자기는 뒤 따라 가면서 설법하지 말라.

332) 환자를 제외하고 정법 할 자는 높은 경행처에 있고, 자기는 낮은 경행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33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길에 있고 자기는 길 아닌 데 있으면서 설법  하지 말라.

334)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길 복판으로 다니지 말라.

335)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 나무에 올라가되 한길 이상 올라가지 말라. 

336) 주머니에 발우를 달아 지팡이 끝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말라.

337)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지팡이를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338)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검을 가졌거든 설법해주지 말라.

33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창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34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칼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34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일산을 받았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7., 7멸정법

342) 본인이 현전 한데서 범죄를 결정하라.

343) 본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한 다음에 결정하라.

344) 정신이상 중에 저지른 범죄는 그 이상증이 회복된 다음에는 재론하지 말라.

345)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도록 하여 다스려라.

346) 여러 사람의 증거로써 죄상을 결정하라.

347)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도 명확하면 죄상을 결정할 수 있다.

348) 파 싸움이 되어 오래도록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양쪽 대표가나와 일체를 불문에 부치고 풀로 진흙땅을 쓸어 덮는 것과 같이 하라.

 

 

 

 

 

 

 

 

 

 

 

[출처] 불교의 계율. 5계, 8계, 10계 구족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작성자 0plus5

 

 

불교의 계율. '5계', '8계', '10계', '구족계(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불교의 계율. '5계', '8계', '10계', '구족계(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계율의 분류삼귀의계(三歸依戒) : 불교에 처음 귀의할 때 하는 의식으로, 곧 불(佛)·법(法)·승(僧)에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

cafe.daum.net

 

'계율 (戒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율수행  (0) 2024.01.28
범망경 < 보살계본 >  (0) 2022.01.23
비구니의 348계율  (0) 2019.08.25
비구계 250계  (0) 2019.07.14
최상승 무생계  (0) 201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