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율 (戒律)

비구니의 348계율

수선님 2019. 8. 25. 12:08

비구니 348계율

1. 8 바라니 법
1) 음행하지 말라.
2) 도적질하지 말라.
3) 사람을 죽이지 말라.
4) 실로 깨치지 못한 것을 깨쳤다고 자처하여 사람을 현혹하지 말라.
5) 음심의 남자와 같이 겨드랑이 이하와 무릎 위의 부분을 어루만지지 말라.
6) 염심의 남자와 눈이 맞아 손을 작거나 옷을 잡거나 으슥한 곳에 함께 서서

말하거나 함께 다니고 몸을 서로 의지하거나 서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말라.
7) 다른 비구니가 바라니죄를 범한 줄 알고 덮어 오다가 그 사람이 퇴속 한 뒤

에 비로소 발로하지 말라.
8) 대중으로부터 들어 난 비구인 줄 알면서 그를 순종하지 말라.

2 . 17 승가 바시사 법
9) 중매하지 말라.
10) 개인 감정으로 사실무근하게 바라니법을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11) 개인감정으로 엉뚱한 사실을 빌어다가 바라니죄를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

라.
12) 스스로 원고가 되어 관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
13) 도적의 여인인줄 알면서 중을 만들지 말라.
14) 대중으로부터 들어난 비구니인 알면서 그를 따르지 말라.
15) 홀로 물을 건너거나 혼자 마을에 들어가서나 홀로 자거나 홀로 뒤떨어져 다

니지 말라.
16) 염심 남자가 자기를 유혹하기 위하여 주는 음식인 줄 알거든 받지 말라.
17) 염심 남자가 주는 음식을 받아도 네 마음만 굳으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받으라고 권 하지 말라.
18) 방편으로 화합대중의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하여 충고함을 거역하지 말라.
19) 악당을 방조하여 화합 승의 분위기를 깨뜨리려 하지 말라.
20) 남의 집을 더렵히고 대중의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21) 악성으로 대중의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22) 나쁜 무리와 같이 어울려 악행을 저지르거나 따라서 그를 덮어두지 말라.
23) 함께 거쳐 하면서 잘못하는 일이 있거든 서로서로 덮어 주라 하지 말라
24)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불법을 버리고 외도의 일체사문들에게 가서 범행을

닦겠다고 하지말라.
25)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마음에 '꼬옹'하고 품지 말라.

3. 이살기바일제법
26) 의시(衣時)가 지니고 , 가치나의(공덕의)를 이미 매었거든 10일 이상 두지

말라.
27) 대중이 허락함을 제하고 오의(五衣: 삼의의 복견의와 엄액의)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잠자지 말라.
28) 부득한 경우에 따라 비시에 옷감을 얻었으나 부족한 이는 1개월간을 넘지

말라.
29) 특별한 때를 제하고 친척 아닌 이에게 옷을 달라지 말라.
30) 신도들이 옷을 많이 주더라도 지나치게 받지 말라.
31) 신도가 자기의 옷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해주는 데로 받지 않고

신도 집에 찾아가서 좋게 만들라고 권하지 말라.
32) 두 신도가 자기의옷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신도가 해주는 데로 받지 않고

두 신도의 집에 찾아가 두 집 것을 합쳐 한 벌의 좋은 옷을 만들라 하지 말

라.
33) 옷을 바느질한 사람이 갖다주지 않더라도 여섯 번 이상 가서 옷을 찾지 말

고 시주에게 연락만 하고 포기하라.
34) 자기의 손이나 입으로 금은 보물을 받지 말라.
35) 여러 가지 보물을 매매하지 말라.
36) 여러 가지 물건을 장사하지 말라.
37) 발우가 오철까지 꿰매지 아니하였으며 이직 물이 세지 않거든 새것을 구하

지 말라. (오철이란 다섯 바늘이란 듯. 일철의 간격은 양지이니 4촌)
38) 스스로 실을 벌어 친척아닌 직공에게 짜서 옷을 만들지 말라.
39) 신도가 자기를 위하여 직공에게 옷감을 짠다는 말을 듣고는 해주는 대로 받

지 아니하고 직공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나의 옷이니 값을 조금 더 줄 터이

니 좋게 짜달라고 부탁하지 말라.
40) 먼저 옷을 주었다가 골이 나서 다시 빼앗지 말라.
41) 약을 두되7일 이상 넘지 말라.
42) 의시(7월 16일 ~ 8월 15일 )가 못되고 급히 주는 옷이 있거든 의시의 10일

전 (7월 5 일)에는 받지 말라.
43) 대중에게로 가는 시주 물 인줄 알면서 가로채지 말라.
44) 이것을 사려다가 도로 물리고 다시 저것을 사려고 하지 말라.
45) 시주가 설계당을 지으라고 돈을 낸 것으로 오의를 지어 나누어 갖지 말라.
46) 시주가 누구을 지적하여 공양 금으로 낸 것으로 오의를 만들어 서로 나누어

갖지 말라.
47) 시주가 이름을 지적하여 방사를 지으라고 낸 돈으로 오의를 만들어 나누어

갖지 말라.
48) 방사를 지으라고 낸 돈으로 집을 지으면 일이 많다하여 바꾸어 오의를 지어

나누어 갖지 말라.
49) 좋은 장발(여분)을 보관하라.
50) 좋은 색기(色器)를 보관하라.
51) 먼저 병의(病衣:월경대 속옷)를 준다고 허락했다가 뒤에 주지 않으면 안 된

다.
52) 비시의로써 받다 시의를 지지 말라.
53) 옷을 서로 바꾸었다가 나중에 진심 내어 강제로 되찾지 말라.
54) 중의를 구하되 4필의 담 값을 지나게 말라.
55) 경의를 구하되 2필의 담 값을 지나게 말라.

4. 178바일제법
56) 번연히 알면서 거짓 말 하지 말라.
57) 남을 헐어 꾸짖지 말라.
58) 두 가지 말을 하여 이간질하지 말라.
59) 남자와 같이 한방에 자지 말라.
60) 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여인과 한방에 자되 삼숙(3번)을 지나지 말라.
61) 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여인과 경법을 같이 읽지 말라.
62) 다른 비구니의 추악죄 범한 것을 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말

하지 말라. 대중이 허락함은 제외한다.
63) 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과인 법을 알았다하여 사람들을 현

혹하지 말라.
64) 남자를 대하여 설법하되 주위에 지혜스러운 여인이 없으면 5 ~ 6 어를 지나

지 말라.
65) 자기의 손으로나 다른 사람을 시켜 땅을 파지 말라.
66) 귀신촌이라 부리우는 고목을 베지 말라.
67) 이어(어긋장 나는 말)로 대중을 괴롭게 하지 말라.
68) 소임 보는 이를 혐의하거나 꾸짖지 말라.
69) 한 데서 좌복을 깔았다가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나지 말라.
70) 방안에서 좌복을 깔았다가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나지 말라.
71) 다른 비구니가 먼저 주하는 곳인 줄 알면서 자리 잡고 않아 빼앗으려 하지

말라.
72) 진심 내어 다른 비구니를 방밖으로 내쫓지 말라.
73) 이층에서 다리가 빠진 평상에 앉지 말라.
74) 벌레 있는 물을 진흙이나 풀에 뿌리지 말라.
75) 이엉을 세 겹 이상 덮지 말라.
76) 1박 만 자게 된 곳에서 환자를 제외하고 2박하지 말라.
77) 특별히 때를 제외하고 대중들과 따로 공양하지 말라.
78) 신도의 집에 가서 세 발우 이상 밥을 받지 말라.
79) 비시식(때 아니때 먹는 것)을 하지 말라.
80) 밥을 묵혀 먹지 말라.
81) 밥이나 약을 받지 아니하고 입에 넣지 말라. (물가 치목은 제외한다)
82) 공양청을 받고 같이 가서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집으로 가지

말라.
83)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 남편이 싫어하는 눈치를 알면서 체면 없이 앉아

있지 말라.
84) 부부가 사는 집 으슥한 곳에 앉아 있지 말라.
85) 남자와 같이 한데 앉아 있지 말라.
86) 마을에 같이 가면 좋은 음식을 얻어 준다 하고 데리고 가서 마을에서 내쫓

지 말라.
87) 약을 받되 환자와 상청(常請)과 갱청(更請) 그리고 분청(分請)과 일생동안

청하는 등을 제외하고 넉달의 기한을 지나지 말라.
88)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군중에 가서 구경하지 말라.
89) 볼일이 있어 군중에서 자되 2박 3일을 넘지 말라.
90) 볼일이 있어 군중에서 자되 2박 3일을 자되 전투하는 상황을 구경하지 말

라.
91) 술을 마시지 말라.
92) 물에서 장난하지 말라.
93) 다른 비구니를 때리지 말라.
94) 충고함을 거역하지 말라.
95) 다른 비구니를 겁나게 하지 말라.
96) 환자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15일이 못 되어서는 목욕하지 말라.
97) 환자를 제외하고 스스로 쪼이기 위하여 불을 한데다 피우지 말라.
98) 다른 비구니의 좌복이나 바늘 통을 감추지 말라.
99) 오의를 보관하여 두었다가 말하지 않고 가져오지 말라.
100) 새 옷을 얻거든 삼중 괴색을 만들어 입어라.
101)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끊지 말라.
102) 벌레 있는 물을 먹거나 사용하지 말라.
103) 다른 비구니를 괴롭게 하여 잠깐이라도 불안하게 하지 말라.
104) 다른 비구니의 추악 죄가 있음을 알면서 덮어 감추지 말라.
105) 분쟁을 여법히 해결한 뒤에 다시 일으키지 말라.
106) 밀수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 약속하여 같이 마을에 가지 말라.
107) 사견을 일으켜 불법을 비방하지 말라.
108) 사견을 일으켜 들여 난이를 지숙(止宿)시키지 말라.
109) 쫓겨난 사미니인 줄 알면서 지숙을 알선해 주지 말라.
110) 계율을 배우라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11) 계율을 비방하지 말라.
112) 반월마다 포살할 때에 자세히 들어라.
113) 같이 결의해 주고 뒤에 모든 비구니들이 친우에게 사사로이 대중의 물건

을 준다하지 말라.
114) 대중공사하는 마당에 위임하지 않고 퇴장하지 말라.
115) 위임한 뒤에 다시 꾸짖지 말라.
116) 다른 비구니의 투쟁함을 엿듣고 본인을 향해 말하지 말라.
117) 진심 내어 다른 비구니를 때리지 말라.
118) 진심 내어 다른 비구니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지 말라.
119)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모함하지 말라.
120) 아침 일찍 예고 없이 대궐의 문턱을 들어서지 말라.
121) 도량 내와 기숙처를 제외하고 보내나 보배의 장식구를 스스로나 또는 사

람을 시켜 잡지 말라.
122) 비시(정오부터 이튼날 날이 샐 때까지)에 마을에 들어가되 다른 비구니에

게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3) 평사의 높이를 일척 육촌이 지나게 하지 말라.
124) 도라면 (부드러운 솜)으로 좌목이나 침구에 넣지 말라.
125) 마늘을 먹지 마라.
126) 삼처(양쪽 겨드랑이와 음부)의 털을 깍지 말라.
127) 뒤보고 세정할 때 손가락을 음부에 한마디 이상 넣지 말라.
128) 아교로 남근 (남경)형을 만들어 장난하지 말라.
129) 서로 음부를 두들겨 장난하지 말라.
130) 병 없는 비구가 공양할 때에 주책없이 물을 떠다 주거나 부채질 해주지 말

라.
131) 깨, 콩, 팥, 보리 등 생곡을 구하지 말라.
132) 산 풀 위에 대소변을 보지 말라.
133) 밤에 본 대소변을 아침 일 찍 담 밖을 보지 않고 뿌리지 말라.
134) 창기(연극 등)와 음악을 가서 보거나 듣지 말라.
135) 마을에 들어가 으슥한 곳에서 남자와 같이 말하지 말라.
136) 남자와 함께 으슥히 막힌 곳에 들어가지 말라.
137) 마을에서 같이 갔던 도반은 보내고 으슥한 곳에서 남자와 같이 귀에 대고

소근거리지 말라.
138) 백의의 집에 앉았다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지 말라.
139) 백의의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평상에 앉지 말라.
140) 백의의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자리를 펴고 지숙(止宿)

하지 말라.
141) 남자와 함께 암실에 들어가지 말라.
142) 스님의 말을 자세히 듣지 아니하고 전갈하지 말라.
143) 작은 일로 남을 저주하여 악도에 떨어진다고 말하지 말라.
144) 싸운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두고두고 가슴을 치면서 울분하지 말

라.
145) 환자를 제외하고 두 사람이 같이 한 평상에 눕지 말라.
146)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한 이불 밑에서 자지 말라.
147) 남을 괴롭히기 위하여 송경하며 뜻을 물으며 교수하는 등 소란을 피우지

말라.
148) 같이 지내는 비구니의 병을 잘 간호해 주라.
149) 하안거 초에는 같은 비구니들에게 방중에 평상을 두고 동주 함을 허락했

다가 나중에는 성그러져 그를 방밖으로 내쫓지 말라.
150) 봄, 여름, 겨울 삼시에 제한 없이 돌아다니지 말라.

151) 하안거를 마치고 계속 머물지 말라.
152) 변두리에 위험한 곳에 돌아다니지 말라.
153) 국내 어디든 위험한 곳에 돌아다니지 말라
154) 속인을 가까이하여 거주하면서 나쁜 일을 하고 대중의 총고 함을 거역하

지 말라.
155) 왕궁에 나서 화려한 집과 원림과 욕지 등을 구경하지 말라.
156) 못과 샘물 등 흘러가는 시냇물에서 목욕하지 말라.
157) 목욕 옷을 만들되 길이는 9척 6줄 , 넓이는 4척을 지나게 말라.
158) 옷을 바느질하되 특별한 일을 제하고는 5일 넘기지 말라.
159) 5일이 넘도록 승가리를 방치해 두지 말라.
160) 신도는 공양과 아울러 옷을 시주하려 하는 데 공양이나 베풀고 옷은 그만

두라고 하지 말라.
161) 주인에게 말을 아니하고 남의 가사를 입고 가지 말라.
162) 스님의 옷을 외도나 백의에게 주지 말라.
163) 대중의 옷을 나누는데 자기의 제자가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나누지 못하

게 하지 말라.
164) 대중에게 가치나의를 내지 말고 뒤에 내어 5삭 공덕의 수용을 오랫동안 받

고 내라고 하지 말라.
165) 대중에게 가차나의를 내지 못하게 하여 5삭 공덕의 수용을 많이 한 뒤에

버리라고 하지 말라.
166) 다른 비구니가 말하되 나를 위하여 분규를 수습해 달라 함에도 불구하고

방편으로 수습해 주지 아니하지 말라.
167) 자기의 손으로 백의나 외도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
168) 백의 심부름꾼이 되지 말라.
169) 자기의 손으로 베를 짜지 말라.
170) 백의의 집에 들어가 대소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
171) 백의의 집에 가서 주인에게 말하여 와구를 펴 잠자고 아침에 말하지 아니

하고 떠나가지 말라.
172) 세속의 주술을 배우지 말라.
173) 사람들에게 세속 주술을 가리키지 말라.
174) 여인이 임신한 줄 알면서 대계를 주지 말라.
175) 부녀의 유아가 있는 줄 알면서 대계를 주지 말라.
176) 만 20살이 되지 아니한 이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77) 18세 동녀에게 20년 동안 학계를 시키지 아니하고 20살이 되었다고 대계

를 받게 하지 말라.
178) 18세 동녀에게 비록 20년 동안 학계를 하였으나 6법을 주지 않았거든 만

20살이 되었더라도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79) 10세 동녀가 2년 학계와 6법을 받았으며 나이 20살이 되었더라도 대중이

허락하지 안거든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80) 연소한 증가부녀를 득도시켜 나이 10살이 되거든 20년 동안 학계하고 나

이 20살이 차거든 대계를 받게 할 것이요 20살이 못된 이에게는 주지 말

라.(증가부녀란 일찍 시집갔던 부인, 자녀가 어릴 적에 이미 부모끼리 약

혼한 것)
181) 연소 증가년에게 2세 학계와 나이 12살이 되었더라도 대중에 말하지 않고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82) 음녀인 줄 알면서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83) 많은 상좌를 대려 2세 학계와 2법으로서 갖추지 아니하지 말라.
184) 2년 동안 화상니를 따라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185) 대중이 허락하지 않거든 대계를 주지 말라.
186) 12살이 차지 못한 이에게 대계를 주지 말라.
187) 나이는 미곡 20에 찼으나 대중이 허락하지 않거든 대계를 주지 말라.
188) 대중이 대계를 주는 것을 하락하지 않는다고 비방하지 말라.
189) 부모와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비방하지 말라.
190) 연애하다가 실연하여 찾아온 이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92) 옷을 가져다주면 대계를 주겠다 하고 마침내 계를 주지 아니하여 속이지

말라.
193) 1년 이내 1인 이상 상좌를 들이지 말라.
194) 비구니 회중에서 본법(비구니계)을 거절하지 말라.
195) 교수하는 날에 병이 없이 법문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라.
196) 반월마다 비구승 중에 가서 교수를 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7) 해제하거든 반드시 비구승 중에 가서 견문의 삼사를 자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8) 비구스님들이 없는 곳에 안거하지 말라.
199) 비구스님네의 가람인 줄 알면서 예고 없이 들어가지 말라.
200) 비구를 꾸짖지 말라.
201) 싸움하기를 좋아하여 두고두고 대중을 욕하지 말라.
202) 몸에 부스럼이 생기거든 대중이나 다른 사람에 말하지 아니하고 남자에게

끼게 하지 말라.
203) 여기 저기로 다니면서 밥 먹지 말라.
204) 신도의 집에서 서로 질투하지 말라.
205) 향수를 몸에 바르지 말라.
206) 호마재(참기름이나 들기름)를 몸에 바르지 말라.
207) 비구니를 시켜 몸을 문지르지 말라.
208) 식차마나를 시켜 몸을 문지르지 말라.
209) 사미니를 시켜 몸을 문지르지 말라.
210) 백의의 부녀들을 시켜 몸을 문지르지 말라.
211) 저과의를 입어 몸이 뚱뚱하게 하지 말라.
212)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부녀(미용사)와 몸을 장엄하는 기구를 두지 말라.
213)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거나 일산을 받고 다니지 말라.
214) 환자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수레를 타지 말라.
215) 승기지를 입지 아니하고 마을에 가지 말라.
216) 먼저 초청함을 제외하고 석양천에 백의의 집에 가지 말라.
217) 석양천에 승가람문을 열어 놓고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말

라.
218) 날이 저문 뒤에 승가람 문을 열어 놓고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가

지 말아.
219) 전 안거에 참여하지 못했거든 후 안거에 반드시 참여하라.
220) 여인이 항시 대소변이 흐르며 콧물과 침이 나오는 병이 있는 줄 알면서 대

계를 받게하지 말라.
221) 2형을 가진 이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2형이란 남녀의 생식기를 갖춘 사람)
222) 2도가 합한 여인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223) 부채의 난과 병란이 있는 여인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224) 세속의 기술을 배워 생활하지 말라.
225) 세속 기술을 백의에게 가르치지 말라.
226) 쫓아냄을 당하고 가지 아니하지 말라.
227) 비구스님네에게 물어보고자 하면서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228) 남을 괴롭히려고 주위에서 시끄럽게 굴지 말라.
229) 비구스님네의 가람에 중에 탑을 세우지 말라.
230)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비구계를 받은 젊은 비구스님이라도 일어

나 영접하며 예배하며 문신하여야 한다.
231) 멋을 내기 위하여 몸을 흔들면서 다니지 말라.
232) 부녀들처럼 머리 빗고 향 바르며 몸을 문지르는 등 장엄을 하지 말라.
233) 외도의 여인을 시켜 향을 바르거나 몸을 문지르지 말라.

5. 8바라제제사니법
234) 병이 없거든 소를 구해 먹지 말라.
235) 병이 없거든 유(油)를 구해 먹지 말라.
236) 병이 없거든 밀(蜜)을 구해 먹지 말라.
237) 병이 없거든 흑석밀(엿)을 구해 먹지 말라.
238) 병이 없거든 유(乳)를 구해 먹지 말라.
239) 병이 없거든 라(酪)을 구해 먹지 말라.
240) 병이 없거든 어(魚)를 구해 먹지 말라.
241) 병이 없거든 육(肉)을 구해 먹지 말라.

6. 100식차가라니법
242)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243) 오의(五衣)를 단정하게 입어라.
244) 옷을 걷어 부치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45) 옷을 걷어 부치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46)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47)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48) 머리를 덮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49) 머리를 덮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0) 뜀박질하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51) 뜀박질하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2) 쭈그리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3) 뒷짐 집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4) 뒷짐 집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5) 몸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56) 몸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7) 팔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58) 팔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9) 몸을 잘 가리우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라.
260) 몸을 잘 가리우고 백의의 집에 앉아라.
261)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62)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63) 조용히 백의의 집에 들어가라.
264) 조용히 백의의 집에 앉아라.
265) 희롱해 웃으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66) 희롱해 웃으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67) 오관(五觀)을 하면서 밥을 먹어라.
268) 발우 안에 골목하게 밥을 먹어라.
269) 발우 안에 골목하게 국을 받아라.
270) 국과 밥을 함께 받아라.
271) 차곡차곡 먹어라.
272) 한 복판에서 파서 먹지 말라.
273) 자기가 먹기 위하여 국과 밥을 달라고 하지 말라.
274) 밥으로 국을 덮고 다시 받으려 하지 말라.
275) 곁에 발우를 보고 혐의를 내지 말라.
276) 발우를 조용히 들고 먹어라.
277)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라.
278) 입을 벌리고 밥을 기다려 먹지 말라.
279) 밥을 머금고 말하지 말라.
280) 밥을 입에 던져 먹지 말라.
281) 밥을 비벼 먹지 말라. (원문에 유락여식이니 유락을 혹자는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먹는다는 뜻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282) 볼을 볼록거리면서 먹지 말라.
283) 밥을 씹어 소리 내어먹지 말라.
284) 밥을 빨아 드리면서 먹지 말라.
285) 혀로 핥아먹지 말라.
286) 손으로 밥을 털면서 먹지 말라.
287) 손으로 밥을 잡아 헤치면서 먹지 말라.
288) 더러운 손으로 식기를 잡지 말라.
289) 발우 씻은 물을 신도의 집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
290) 환자를 제외하고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91) 환자를 제외하고 깨끗한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92) 환자를 제외하고는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93) 환자를 제외하고 옷 걷어붙인 이에게 설법해 주지 말라.
294) 환자를 제외하고 옷으로 목을 두른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5) 환장을 제외하고 머리를 덮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6)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둘러싼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7) 환자를 제외하고 뒤짐 짚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8) 환자를 제외하고 가죽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9) 환자를 제외하고 나막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300) 환자를 제외하고 말을 타고 있는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301) 수호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서 자지 말라.
302) 견고히 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 재물을 간직하지 말라.
303)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304)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305) 가죽신을 신고 탑을 돌지 말라.
306) 목 짧은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307) 목 짧은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308) 탑 아래에서 밥 먹고 풀고 휴지 등을 버려 지저분하게 하지 말라.
309) 시체를 메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310) 탑 아래 시체를 묻지 말라.
311) 탑 아래에서 화장을 하지 말라.
312) 탑 쪽으로 향하여 화장하지 말라.
313) 탑 주위에서 화장하지 말라.
314) 죽은 이의 물건을 가지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315) 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316) 탑을 향하여 대소변을 보지 말라.
317) 탑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318) 불상을 모시고 변소에 가지 말라.
319) 탑 아래에서 양치질하지 말라.
320) 탑을 향하여 양치질하지 말라.
321) 탑 주위에서 양치질하지 말라.
322) 탑 아래에서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323) 탑을 향하여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324) 탑 주위에서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325) 탑을 향하여 다리를 뻗지 말라.
326) 불상은 하방에 모시고 자기는 상방에 머무르지 말라.
327)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앉고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라.
328)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누었는데 자기는 앉아서 설법하지 말라.
32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자리에 있고 자기는 비좌(非座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33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높은 자리에 앉고 자기는 아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33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앞서가고 자기는 뒤 따라 가면서 설법하지

말라.
332) 환자를 제외하고 정법 할 자는 높은 경행처에 있고, 자기는 낮은 경행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33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길에 있고 자기는 길 아닌 데 있으면서 설법

하지 말라.
334)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길 복판으로 다니지 말라.
335)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 나무에 올라가되 한길 이상 올라가지 말라.
336) 주머니에 발우를 달아 지팡이 끝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말라.
337)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지팡이를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338)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검을 가졌거든 설법해주지 말라.
33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창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34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칼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34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일산을 받았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7., 7멸정법
342) 본인이 현전 한데서 범죄를 결정하라.
343) 본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한 다음에 결정하라.
344) 정신이상 중에 저지른 범죄는 그 이상증이 회복된 다음에는 재론하지 말

라.
345)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도록 하여 다스려라.
346) 여러 사람의 증거로써 죄상을 결정하라.
347)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도 명확하면 죄상을 결정할 수 있다.
348) 파 싸움이 되어 오래도록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양쪽 대표가나와 일체

를 불문에 부치고 풀로 진흙땅을 쓸어 덮는 것과 같이 하라.

 

 

 

 

 

 

 

불종사님의 블로그 http://blog.daum.net/01193704043/5186786 에서 복사한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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