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율 (戒律)

범망경 < 보살계본 >

수선님 2022. 1. 23. 13:29

범망경

10중대계와 48경계

< 보살계본 >< 범망경 >

  ▣ 10중대계 (十重大戒) - 열 가지 큰 계

1. 제1중계(第一重戒)
-. 살계(殺戒) - 살생하지 말라

2. 제2중계(第二重戒)
-. 도계(盜戒) - 훔치지 말라

3. 제3중계(第三重戒)
-. 음계(淫戒) - 음란하지 말라

4. 제4중계(第四重戒)
-. 망어계(妄語戒) - 거짓말을 하지 말라

5. 제5중계(第五重戒)
-. 고주계(酤酒戒) - 술을 팔지 말라

6. 제육중계(第五重戒)
-.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 -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7. 제7중계(第七重戒)
-. 자찬훼타계(自讚毁他戒) -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지 말라

8. 제8중계(第八重戒)
-. 간석가훼계(慳惜加毁戒) -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헐뜯지 말라

9. 제9중계(第九重戒)
-. 진심불수회계(嗔心不受悔戒) - 성난 마음으로 참회를 물리치지 말라

10. 제10중계(第十重戒)
-. 방삼보계(訪三寶戒) -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48경계(四十八輕戒)

1. 불경사우계(不敬師友戒) -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불자들아, 너희가 왕위를 받을 때나, 전륜왕의 자리를 받을 때나,   벼슬자리에 나아갈 때는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온갖   귀신들은 임금의 몸과 벼슬아치의 몸을 수호할 것이며, 부처님들도  기뻐할 것이니라. 계를 받으면 효순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좌와 화상과 아사리와 큰 스님네와 함께 공부하는 이와 지견이  같은 이와 수행이 같은 이를 보면 일어서서 맞고 예배하고 문안을  사뢰어야 한다.

2. 음주계(飮酒戒) - 술을 마시지 말라.
너희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이란 허물을 짓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이에게 주어 마시게 한 탓으로 5백 세 동안 손이 없는  과보(果報)를 받을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마셔서야 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러 중생들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셔서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일 짐짓 마시거나, 남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 식육계(食肉戒) - 고기를 먹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지니, 어떠한 중생(衆生-생명)의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 중생들이 보고서 도망을 한다. 그러므로 보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 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나니, 짐짓 먹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4. 식오신계(食五辛戒) - 오신채를 먹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다섯 가지 맵고, 나쁜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한다.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거, 이 다섯 가지는 어떠한 음식에도 넣어 먹지 말지니,  만약 짐짓 넣어서 먹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5. 불교회죄계(不敎悔罪戒) - 계를 범한 이는 참회하게 하라.

▣ 불자들아, 너희는 중생들이 8계를 범하거나, 5계와 십계를 범하거나, 삼보를 헐뜯거나,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거나, 팔난(八難)  에 태어날 죄를 짓건, 온갖 계를 범한 사람을 보면 마땅히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 보살이 이 같은 사람을 참회시키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면서 이양(利養)을 같이 받으면 안 된다. 또 함께 포살(布 薩)하여 대중 가운데서 계를 말하여 주어, 그 허물을 지적해서 참회하도록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6. 불공급청법계(不供給請法戒) -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라.
▣ 불자들아, 너희는 대승의 법사와 대승을 공부하는 이와 지견이 같은 이와 수행이 같은 이가 백 리, 천 리를 걸어 절이나 마을 집에     오는 것을 보면, 일어서서 맞이하여 예배하고 공양하여야 한다. 매일 같이 세 때를 공양하되, 하루에 금 석 냥 값어치의 맛있는 온갖  음식을 차려 공양하고 앉는 상과 먹는 약 등을 법사에게 공양하며,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든 다 제공해야 하며, 법사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법을 청하되, 그 때마다 예배하고, 성내거나 괴로워하지 말며, 법을 위해서는 몸도 잊고서 부지런히 법을 청해야 하나니,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7. 해태불청법계(懈怠不聽法戒) - 법문하는 곳에 가서 들어라.

▣ 불자들아, 너희는 경법(經法)과 계율을 강설하는 곳이 있거나, 큰 집에서 불법을 강설하거든 가서 들어야 한다. 새로 배우기 시작한 보살은 마땅히 경이나 율의 책을 가지고 법사에게 가서 듣고 물어야 한다. 만약 숲과 나무 아래와 절 등 불법을 설하는 모든 곳을 찾아가 듣고 묻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8. 배대향소계(背大向小戒) - 대승경과 율을 잘못 알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항상 머무르고 있는 대승(大乘)의 경(經)과, 율(律)을 잘 알지 못하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고, 이승(二乘)과  성문(聲聞)의 경과 율과, 그리고 외도(外道)의 나쁜 소견으로 지은 금계(禁戒)와 삿된 소견에서 나온 주장을 따르면 가벼운 죄가 된다.

9. 불간병계(不看病戒) -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라.

▣ 불자들아, 너희는 병든 사람을 보면 마땅히 부처님과 같이 공양해야 하나니, 여덟 가지 복전(福田) 가운데 첫째가 병 든 사람을 간호하는 복전이다. 부모와 스님과 제자가 병들어 팔, 다리와 육근이   온전치 못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잘 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살이 미워하는 생각으로 간호하지 아니하고 절,·도시,·들,·산,·숲,·길가에서 병든 사람을 보고도 구원하지 아니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0. 축살중생구계(畜殺衆生具戒) - 살생도구를 준비해 두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칼과 몽둥이와 활과 창과 도끼 등 싸움에 필요한 온갖 기구를 준비해 두지 말며, 그물·올가미와 덫 등 산 것을 잡거나 죽이는 기구는 무엇이나 준비해 두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설사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아니 하거늘, 하물며 중생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준비해 두지 말며, 만약 짐짓 준비해 두면 가벼운 죄가 된다.

11. 국사계(國使戒) - 나라의 군사 사절이 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이양(利養)을 구하는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군사사절이 되어 싸움터에서 회의를 하거나, 전쟁을 일으켜 많은 중생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군중(軍中)에 들어가지도 않아야 하거늘, 하물며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만약 짐짓 그러한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2. 판매계(販賣戒) -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양민이나 종, 그리고 여섯 가지 짐승을 사고 팔지 말며, 관(棺)과 관을 만드는 판자와 시체를 담는 기구를 팔지말라. 스스로 하지 말 것이거늘, 하물며 남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만약 짐짓 자기가 팔거나 남을 시켜서 팔면 가벼운 죄가 된다.

13. 방훼계(謗毁戒) - 비방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마음으로 양민이나 착한 사람·법사·스님·임금을 이유 없이 비방하여, 그가 일곱 가지 역적의 죄나, 열 가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말라. 부모와 형제와 육친에 대해서도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 좋지 못한 곳에 들어가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4. 방화분소계불(放火焚燒戒) - 불을 놓아서 태우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생각으로 불을 놓아, 산과 들을 태우거나, 4월부터 9월 사이에  땅 위에 불을 놓거나, 남의 집과 도시와 절과 전답과 숲과, 그리고 귀신의 물건과 공공의 재물을 불태우지 말라. 만약 스스로 방화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5. 벽교계(僻敎戒) - 편벽되게 가르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부처님 제자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육친이거나, 여러 친구를 가리지 말고 항상 대승경전과 대승계율을 가르쳐 지니게 해야 한다. 글의 뜻과 이치를 일러주어서 그 뜻을 알게 하고 글의 뜻과 이치를 일러주어서 보리의 마음과 십발취·십장양·십금강의 마음을 내게 하며 이 같은 마음에 대해, 그 차례와 법의 작용을 낱낱이 알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생각으로 이승(二乘)·성문(聲聞)의 계율을 가르치거나, 외도의 삿된 소견과 학설을 가르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6. 위리도설계(爲利倒說戒) - 이익을 위하여 그릇되게 설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대승의 위의와 경과 율을 먼저 배우고, 그 뜻을 이해할 것이며, 새로 발심한 보살이 백 리, 천 리를 와서 대승의 경율(經律)을 배우려 하거든, 법대로 온갖 고행(苦行)을 말하되, 몸이나 팔·손가락을 태우는 것을 일러줄 것이며, 만약 몸이나 팔·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지 아니하면 발심한 보살이 아니다. 또 굶주린 범이나 이리·사자·아귀에게까지 몸,·살,·손,·발을 던져 주어 공양할 것을 말해 주고, 그 다음에 올바른 법을 차례로 말하여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대답할 것을 대답하지 않거나, 경과 율을 뒤바뀌게 설해서 앞뒤가 틀려 삼보를 비방하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7. 시세걸구계(恃勢乞求戒) - 권력을 믿고 구하지 말라.

▣ 불자들아, 음식이나 재물과 이양과 명예를 위하여 가까이 사귄 임금과 아들과 대신과 벼슬아치들의 힘을 믿고, 때리고 협박하면서 돈이나 재물을 강요하며 이익을 구하면, 이는 악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된다. 지나치게 많이 구하거나, 남을 시켜서 구할 때도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18. 무해작사계(無解作師戒) -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열두 가지 경전을 배워야 하며, 계를 외우는 사람은 날마다 여섯 번을 때맞추어 보살계를 외어야 하고, 그 뜻과 부처님의 성품까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보살이 한 구절의 경과 한 마디의 게송조차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계율의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제가 아는 척하는 것은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이다. 일체법(一切法) 가운데 그 하나도 모르면서 남의 스승이 되어 계를 일러주는 것은 가벼운 죄가 된다.

19. 양설계(兩舌戒) - 두 가지 말하여 이간하지 말라.

▣ 불자들아, 계행(戒行)을 닦는 비구가 향로를 들고 보살행을 하는것을 보고, 나쁜 생각으로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빚어내지 말지니, 어진 이를 비방하고 속여서 나쁜 짓을 하면 죄가 된다.

20. 불행방구계(不行放救戒) - 산 것을 놓아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 하라.
▣ 불자들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 온갖 남성은 모두가 나의 아버지였거나 아버지일 수 있고, 온갖 여성은 모두가 나의 어머니였거나 어머니일 수 있나니, 어느 때 날 적에는 그 들에게서 났거나 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육도 중생이 모두 나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거늘, 그들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다. 온갖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는 모두가 나의 본체이니, 그러므로 내가 살고자 하면 항상 산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
   세세생생(世世生生)에 몸을 받아 나는 것은 곧 내가 상주(常主)하는 법이니, 내가 죽임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시켜서도 산 것을 놓아주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려는 것을 보면, 방편을 다해서 구하여 액난을 면하게 해 줄 것이며 항상 보살계를 일러주어 교화해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부모와 형제의 제삿날에는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와 경전을 읽어,      죽은 이의 내생의 복을 빌어 부처님을 뵙고 인간과 천상에 나게 해     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21. 진타보수계(嗔打報讐戒) - 성내지 말고 때리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

▣ 불자들아, 마구 성내지 말며, 때리지 말라. 설사 부모나 형제와 육친을 남이 죽였다 해도 원수를 갚지 말 것이며, 임금을 남이 죽였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나니, 산 사람을 죽여서 원수를 갚는 것은 효도에 맞는 일이 아니다. 시종을 꾸짖고 때려 날마다 세 가지 업을 일으켜서 한량없는 죄를 짓지 말 것이거늘, 하물며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 출가한 보살로서 자비한 마음이 없이 육친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원수를 갚으면 가벼운 죄가된다.

22. 교만불청법계(憍慢不請法戒) -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 불자들아,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총명하다고 믿거나,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은 것을 믿거나, 문벌이 훌륭한 것을 믿거나, 복이 많고 재물이 넉넉한 것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으로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과 계율을 배우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법사가 비록 나이가 젊고, 문벌이 보잘 것 없고, 가난하고, 감관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로 도덕이 있고, 경과 율을 잘 알면, 처음 배우는 보살은 이런 법사를 찾아가 그의 문벌 등을 보지 말고, 제일의제(第一義諦)를 배워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 제일의제(第一義諦) ☞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라는 이제(二諦)  의 하나로 성제(聖諦), 승의제(勝義諦)라고도 한다. 열반(涅槃), 진여(眞如), 실상(實相), 중도(中道), 법계(法界), 진공(眞空) 등 깊고 오묘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법 가운데 제일이라는 뜻.

23. 교만벽설계(憍慢僻說戒) - 새로 배우는 이를 경멸하지 말라.

▣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들 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계를 받되, 7일 동안 불·  보살께 참회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면 계를 얻을 것이 된다. 만약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14일, 21일, 1년이라도 좋은 징조가    보일 때까지 참회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것이며,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불상 앞에서 계를 아무리 받아도 계를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에게 계를 받게 되면, 좋은 징조가 필요 없다. 이 법사에게서 법사에게로 서로 전하여 받은 것이므로 좋은 징조가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법사에게서 계를 받으면 계가  얻어지며, 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계가 얻어진다. 만약 천리안에 계를 일러줄 법사가 없으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계를 받되 좋은 징조를 보아야 한다.
   만약 법사가 경과 율과 대승법을 잘 아는 것과 임금이나 태자와 벼슬아치와 사귀고 있는 것을 빙자하여, 새로 배우는 보살이 경과 율을 묻는데 업신여기는 생각과 나쁜 생각과 교만한 생각으로 낱낱이 잘 일러주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24. 불습학불계(不習學佛戒) - 불법을 잘 배워라.
▣ 불자들아, 부처님의 경과 율과 대승법과 바른 성품과 법신(法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여 칠보(七寶)를 버리고, 이승(二乘)의 아비담론과 외도의 삿된 소견에서 나온 학설과 세속의 학문과 그러한 여러 가지 글을 어찌 배우겠는가. 이같은 일은 불성을 끊는 것이며, 도에 장애가 되는 인연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짐짓 그러한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25. 불선지중계(不善知衆戒) - 대중과 잘 화합하라.

▣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법을 말하는 주인이 되거나, 법을 행하는 주인이 되거나, 절의 주인이 되거나, 교화하는 주인이 되거나, 참선하는 주인이 되거나, 나다니는 일을 맡게 되거든,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투는 것을 화해시키고, 삼보(三寶)의 물     건을 잘 수호하여 자기의 물건과 같이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만약 대중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투게 하며,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가벼운 죄가 된다.

26. 독수이양계(獨受利養戒) - 객승을 정성으로 대접하라.

▣ 불자들아, 어느 절이 되었던지 먼저 와서 승방(僧房)에 머물러 있을 때 보살이나 비구나 손님으로 오거나, 집이나, 도시, 임금이 지은 절과 안거(安居)하는 곳에 먼저 와서 있을 때, 보살이나 비구가 손님으로 오면 먼저 와 있는 대중은 일어나 마중하고 배웅해야 하 며, 음식으로 공양하고, 방과 이부자리와 평상과 좌복 등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 만약 줄 물건이 없거든 자지의 몸이나, 아들·딸의 몸이나 자기의 살을 베어 팔아서라도 제공해야 하고 공양하여야 하며, 신도가 와서 대중을 청하면 손님으로 온 스님도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손님으로 온 스님도 공양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먼저 있던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손님으로 온 스님이 초청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절을 맡은 스님은 한량없는 죄를 얻을 것이며, 짐승과 다를 것이 없고, 사문(沙門)이 아니며, 불제자가 아니니, 그렇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27. 수별청계(受別請戒) - 자기만 따로 초청받지 말라.

▣ 불자들아, 자기만을 따로 청하는 초청을 받아 자기만의 이양을 취하지 말라. 모든 이양은 시방의 스님들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므로 혼자만의 초청을 받으면, 시방의 스님들 몫을 자기 혼자서 차지하는 것이며, 부처님과 성인과 여러 스님들과 아버지와 병든 이 등      여덟 가지 복전(福田)의 물건을 혼자서 수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가벼운 죄가 된다.

28. 별청승계(別請僧戒) -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지 말라.

▣ 불자들아, 출가한 보살이나, 집에 있는 보살이나, 여러 신도들이 복전한 스님들을 초청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절에 가서 소임 을 가진 이에게 '저는 지금, 스님들을 초청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면서 방법을 물으면, 소임을 가진 이는 '차례대로 스님을 초청하여야 시방의 거룩한 스님을 얻습니다.'고 대답해야 한다.  저 세상 사람들이 오백나한이나 보살을 따로 청하는데 이것은 차례  에 따라 한 사람의 보통 스님을 초청하는 것만 못하다. 따로 청하 는 것은 외도들이 하는 법이며, 과거칠불(過去七佛)은 따로 청함은 없고, 효순하는 도가 아니므로 짐짓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29. 사명자활계(邪命自活戒) - 나쁜 직업을 갖지 말라.

▣ 불자들아, 나쁜 마음으로 이양(利養)을 위하여 남색(男色)과 여색(女色)을 팔거나,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맷돌에 갈고 방아를 찧거나, 남녀의 상을 보고 점을 치거나, 해몽을 하거나, 아들·딸을 예언하거나, 주문과 술법을 쓰거나,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재주를 부리거나, 매를 길들이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며, 여러 가지 독약과 금은의 독과 벌레의 독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이 아니므로 짐짓 범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0. 불경호시계(不敬好時戒) - 좋은 때(齋時)를 공경하라.

▣ 불자들아, 나쁜 마음으로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좋아하는 척하며, 입으로는 공(空)하다고 말하면서 행은 유(有)에 있고, 속인들과 세속의 일을 도모하고, 속인을 위하여 남녀를 모아서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며, 온갖 속박을 짓고, 육재일(六齋日)과 삼장재월(三長齋月)  에 산 것을 죽이며, 도둑질 등을 해서 재를 깨뜨리고 계를 범하면 죄가 된다.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31. 불행구속계(不行救贖戒) - 값을 치르고 구해 내라.

▣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의 나쁜 세상에서 외도와 나쁜 사람들과 도둑들이 부처님과 보살과 부모의 형상을 팔고, 경전과 율문(律文)을 팔고, 비구와 비구니와 발심한 보살과 도인을 팔아 관청의 하인이 되게 하거나,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것 등을 보면,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방편을 다해 구원하되, 가는 곳마다 교화하여 값을 구해서 부처님의 형상과 보살과 비구와 비구니와 발심한 보살과 온갖 경전과 율문을 구해 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32. 손해중생계(損害衆生戒) -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 불자들아, 칼과 몽둥이와 활과 살을 팔지 말며, 속이기 위한 저울과 말(斗)을 두지 말며, 관청의 세도를 믿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롭게 할 생각으로 결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깨뜨리지 말며, 고양이,·살쾡이,·돼지,·개 따위를 기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짐짓 그러한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3. 사업각관계(邪業覺觀戒) - 나쁜 것을 보지도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녀가 싸우는 것과 군대가 진을 치고 싸우는 것과 도둑들이 싸우는 것을 보지 말라. 또 소라를 불고 북치고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뜯고 피리를 불고 공후를 튕기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하는 것을 듣거나 구경하지 말라. 또 윷놀이·바둑·장기·공놀이·주사위놀이·제기차기,·돌팔매,·화살 던져 넣기,·말놀이,·팔도행성 등을 하지 말라. 또 거울,·갈대,·버들가지,·바루,·해골 등으로 점을 치지 말며, 도둑의 심부름을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 하나니, 만약 짐짓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4. 잠념소승계(暫念小乘戒) - 잠깐이라도 소승을 생각지 말라.

▣ 불자들아, 걷거나, 섰거나, 앉았거나, 눕거나, 밤낮의 여섯 때에 계를 외워 잘 지녀야 한다. 계를 지키기를 금강과 같이 해야 하며, 구명대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해야 하며, 풀에 묶였던 비구와 같이 하여 항상 대승(大乘)에 대한 신심을 낼 것이며, '나 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이며, 부처님은 이미 이루신 부처님'이라고 알아, 보리의 마음을 내어 잠깐이라도 마음에 여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잠깐이라도 이승(二乘)이나 외도의 마음을 내면 가벼운 죄가 된다.

35. 불발원계(不發願戒) - 큰 원을 세우라.

▣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항상 부모와 스승에게 효순하기를 원하고, 좋은 스승과 도반(道伴)을 만나 함께 배우되 항상 대승의 경전과 계율과 십발취와 십장양과 십금강과 십비법을 가르쳐 주어 그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고, 법대로 수행하게 하고, 부처님의 계를 굳게 지니어,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 등 일체의 원을 세워야 하나니, 만약 보살이 이러한 원을 세우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6. 불발서계(不發誓戒) - 서원을 세우라.

▣ 불자들아, 이 열 가지 큰 원을 내고, 부처님의 계를 지니고, '차라리 이 몸을 사나운 불 속이나 깊은 함정이나 날카로운 칼날 위에 던질지언정 결코 삼세 부처님의 계를 어기어 온갖 여인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무쇠의 그물로 천 겹을 얽을지언정, 결코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가 보시하는 옷을 입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입으로 빨갛게 타는 철환과 불덩이를 백 천 겁 동안 삼킬지언정, 파계한 입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모든 음식을 결코 먹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몸을 맹렬한 불의 그물로 둘러싸인 뜨거운 쇠판 위에 눕힐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온갖 의자와 좌복을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몸이 한 겁이나 두겁 동안 3백 자루의 창에 찔리는 고통을 받을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여러 가지 약을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몸이 끊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백 천겁을 지낼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가 제공하는 방과 집과 절과 숲과 땅 등 일체를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깨뜨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루를 만들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백 천 자루의 뜨거운 칼이나 창으로 나의 두 눈을 뽑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예쁜 모양을 결코 보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백 천 자루의 송곳으로 귀를 찌르면서 한 겁, 두 겁을 지낼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아름다운 소리를 결코 듣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백 천 자루의 칼로 코를 벨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좋은 냄새를 결코 맡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백 천 자루의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 는 결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나의 몸을 찍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결코 부드러운 감촉을 탐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부처가 되기를 서원해야 하나니, 만약 보살이 이러한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37. 모난유행계(冒難遊行戒) -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 불자들아, 보살은 봄·가을의 두타행(頭陀行)을 할 때나, 여름·겨울의 참선을 할 때나, 여름 안거를 할 때 등 언제나 양지·비누·가사· 물병,·발우,·좌구,·육환장,·향로,·물 거르는 주머니,·수건,·칼,·부싯돌,·쪽집게,·노끈으로 된 평상,·경전,·율문,·불상,·보살상을지녀야 한다. 보살은 두타행(頭陀行)을 할 때나, 백리, 천리가 떨어진 여러 곳을 가더라도 이 열 여덟 가지 물건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두타행을 하는 때는 정월 15일로부터 3월 30일까지와 8월 15일로 부터 10월 15일 사이이니, 이 두 철 동안 열 여덟 가지 물건을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게 해야한다.

    포살(布薩)하는 날은 새로 발심한 보살에게 보름마다 포살하되,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열 가지 큰 계와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외워야 하나니, 계를 외울 때는 반드시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해야 하고, 한 사람이 포살하여도 한 사람이 외우고, 두 사람, 세 사람, 백 사람, 천 사람이 포살하여도 한 삶이 외워야 하며, 외우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않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며, 저마다 지위에 따라 구조·칠조·오조의 가사를 입어야 하며,  여름 안거 때도 이같이 법대로 해야 한다.

    두타행을 할 때는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나니, 나쁜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의 국경이나, 나쁜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와 땅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과 초목이 무성한 곳과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곳과 물과 불과 바람의 재난이 있는 곳과 도둑이 나오는 외딴 길과 독사가 많은 곳 등 온갖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 두타행 할 때만이 아니고, 여름 안거할 때도 이와 같이 위험한 곳 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만약 짐짓 들어가면 가벼운 죄가 된다.

38. 괴존비차서계(乖尊卑次序戒) - 차례대로 앉으라.

▣ 불자들아, 마땅히 법이 정한대로 높고 낮은 차례를 찾아 앉되, 먼저 계 받은 이가 위에 앉고, 뒤에 계 받은 이는 아래에 앉아야 하느니라.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가리지 말고, 비구·비구니·임금·임금의 아들·내시·종 등은 저희끼리 모여 앉되, 저마다 먼저 계 받은이가 위에 앉고, 뒤에 받은 이는 차례를 따라 앉아야 한다. 어리석은 외도들과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선후를 가리지 않고, 차례를 마치 병졸이나 종들이 하는것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불법에는 앞사람이 앞에 앉고, 뒷사람 이 뒤에 앉거니, 만약 보살이 법답게 낱낱이 차례를 찾아 앉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9. 불수복혜계(不修福慧戒) - 복과 지혜를 닦으라.

▣ 불자들아, 항상 일체중생을 교화하되, 절을 짓고, 산과 숲과 토지를 마련하고, 탑을 쌓고, 겨울과 여름 안거에 참선할 곳과 도 닦을도량을 마련해야 한다.

   또, 보살은 일체중생을 위하여 대승경전과 대승 계율을 설해야 하며, 병이 유행할 때, 재난이 일어날 때, 도둑이 번성할 때, 부모,·형제,·화상,·아사리가 죽은 날과 죽은 지 7일, 14일, 내지 49일에 도 대승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재를 차리고 복을 구할 때나, 일상생활을 위해서나, 화재를 만나고 수재를 만나 물에 떠내려 갈 때나,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나, 강이나 바다에서  나찰의 난을 만났을 때에도 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하며, 그밖에 온갖 죄보를 받거나, 세 가지 나쁜 세계에 나고, 여덟 가지 액난을 만나고,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고, 수갑과 쇠고랑과 칼과 오랏 줄에 묶이었을 때에도 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한다. 또 음란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치성하고, 병이 들었을 때에     도 이 경과 율을 읽어야 한다. 하물며 새로 된 보살이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이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40.간택수계계(揀擇受戒戒) - 가려서 계를 일러주지 말라.

▣ 불자들아, 다른 이에게 계를 일러줄 때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임금·임금의 아들·대신·벼슬아치·비구·비구니·남자신도·여자신도·음란한 남자·음란한 여자·18범천·육욕계천의 사람·뿌리(根)를 갖지 않은 이·뿌리를 둘 가진 이(二根者:兩性者)·내시·종·귀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

    몸에 입은 가사는 모든 빛깔을 합하여 본래의 빛깔을 잃게해서 법답게 해야 하며, 푸른빛·누른빛·붉은빛·검은빛·검붉은 빛으로 물들일 것이며, 일체의 의복과 이부자리에 이르기까지 빛깔을 없앨 것이며, 옷은 모두 물을 들이되, 여러 나라의 속인이 입는 옷과 비구의 옷이 다르게 하여야 한다.
    보살이 계를 받고자 할 때는 법사는 마땅히 계 받는 사람에게 '그대는 현재의 몸으로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지 아니 하였는가.' 고 물어야 하며, 보살계를 주는 법사는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계를 일러주지 않아야 한다.
    일곱 가지 역적죄란 것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것과 아버지를 죽인 것과 어머니를 죽인 것과 화상을 죽인 것과 아사리를 죽인 것과 승단의 화합을 깨뜨린 것과 성인을 죽인 것이다. 이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은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계를 받을 수 없으나 그 밖의 사람은 누구나 계를 받을 수 있다.

    출가한 사람은 임금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부모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육친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귀신에게 절하지 아니 해야 한다.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백 리, 천 리를 걸어와서  계법을 구하는데, 법사가 나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받을 수 있는 계를 일러주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41. 위리작사계(爲利作師戒) - 덕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 불자들아,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내게 하고자 할 때 보살이 계를 일러주는 법사가 되었으면,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화상과 아사리를 청하도록 해야 하며, 이 두 계사는 반듯이 '그대는 계를 받을 수 없는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짓지 않았는가.'고 물어야 한다.  만약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었으면 계를 일러주지 않아야 하며, 일곱 가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계를 일러주어야 한다. 만약 열 가지 큰 계를 범하였으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참회하게 하되, 밤과 낮의 여섯 때에 큰 계와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외우게 하며, 삼세의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여, 좋은 징조가 보일 때까지 참회해야 한다. 좋은 징조란,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져 주시는 것 이며, 광명이나 연꽃 등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면 죄가 소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징조가 없으면 참회하여도 소용이 없으며, 그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얻지 못하지만, 내생에는 계를 받을 이익을 얻게 된다.

   만약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범하였으면, 법사에게 참회하여 도 죄가 없어지나니, 계를 아주 받을 수 없는 일곱 가지 역적죄와 다르다.
   계를 일러주려고 하는 법사는 이러한 법을 잘 알아야 하나니, 만약 대승의 경과 율 가운데서 가볍고, 크고, 옳고, 그른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제일의제를 알지 못하거나, 습종성(習種性)·장양성(長養性)·성종성(性種性)·불가괴성(不可壞性)·도종성(道種性)·정법성(正 法性)과 그 가운데 들고 나는 여러 가지 관행(觀行)과 십선지(十禪 支)와 온갖 수행의 법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의 참뜻을 하나 도 알지 못하면서 이양과 명예를 위하여 굳이 구하고 탐욕스럽게 구하며, 제자를 탐내어 모든 경과 율을 아는척하면, 이는 공양을  받기 위하여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이니, 짐짓 계를 일러주면 가벼운 죄가 된다.

42. 위악인설계계(爲惡人說戒戒) - 계를 안받은 이에게 포살하지 말라.

▣ 불자들아, 불법을 부촉 받은 국왕을 제외하고, 이양을 위하여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나쁜 외도와 삿된 소견을 가진 나쁜 사람들에게는 천 부처님께서 설하신 큰 계를 설하지 말라. 이 나쁜 사람들은 부처님의 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축생이라 하나니, 세세생생 에 삼보를 보지 못하며, 나무와 돌같이 마음이 없으므로 외도라 하고,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며 나무토막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이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과거칠불께서 가르치신 계를 포살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43. 무참수시계(無慚受施戒) - 계를 헐뜯지 말라.

▣ 불자들아,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옳은 계를 받고서 짐짓 생각을 내어 계를 파괴한 이는 모든 신도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불법을 부촉 받은 임금의 국토에 다니지 못하며, 그 나라의 물도 마시지 못한다. 5천의 귀신들이 항상 앞을 가로막고, 큰 도둑이라고 말하면서 시골의 집에 들어가거나, 도시의 집에 들어가면 그 발자국을 쓸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꾸짖고, 온갖 중생들은 계를 깨뜨린 이 사람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축생과 다를 것이 없고, 나무토막과 다를 것이 없나니, 만약 옳은 계를 짐짓 깨뜨리면 가벼운 죄가 된다.

44. 불공양경전계(不供養經典戒) - 경율을 공경하라.

▣ 불자들아, 항상 한결 같은 마음으로 대승의 경과 율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가죽을 벗겨서 좋이를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고, 뼛속의 기름으로 벼루의 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아서 부처님의 계를 써야 하며, 나무껍질과 종이와 비단과 흰 천과 대에 써서 지니되, 칠보와 좋은 향과 온갖 보배로 주머니나 함을 만들어 경전과 율문을 담아야 한다. 이같이 법답게 공양하지 아니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45. 불화중생계(不化衆生戒) - 중생을 교화하라.

▣ 불자들아,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도시나 시골의 집에 들어가 온갖 중생들을 보면 '너희는 삼보에 귀의하여 열 가지 큰 계를 받으라.'고 할 것이며, 소,·말,·돼지,·양 등 이 같은 짐승을 보면 '너희들 중생은 보리의 마음을 내라.'고 할 것이며, 이같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입으로도 말해야 한다. 보살은 산과 숲과 강과 들을 갈 때, 그 곳에서 여러 중생을 만나면, 그들로 하여금 보리의 마음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중생을 교화할 생각을 내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46. 설법불여법계(說法不如法戒) - 법을 설할 때는 위의를 지키라.

▣ 불자들아, 너희는 항상 사람을 어여쁘게 여기고 교화해야 한다. 신도의 집에 들어가서 법을 설할 때, 사람들 가운데 서서 설법하지 말며, 속인들 앞에서는 반듯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하며, 법사인 비구는 땅에 서서 사부대중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 법을 설할 때는 반듯이 법사는 높은 자리에 앉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도록 해야 하며, 듣는 대중은 아래 앉되, 부모를 섬기고 스승을 공경하듯이 하여야 한다. 만약 법을 설할 때, 법답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47. 비법제한계(非法制限戒) -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하지 말라.

▣ 불자들아, 신심으로 계를 받은 이는, 만약 임금의 아들과 벼슬아치와 사부제자들이 자기가 고귀하다고 스스로 믿고, 불법과 계를 없애기 위하여 제재를 가하고 법을 만들어 사부제자를 제한하되, 출가하여 도 닦는 것을 막거나, 불상과 탑과 경과 절을 짓지 못하게하고, 통제하는 관리를 두어 중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승적을 만들어 스님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하고, 비구는 땅에 서고 속인은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는 그러한 불법을 자행하거나, 또는 병졸과 종처럼 다루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마땅히 모든 사람의 공양을 받을 것이거늘, 도리어 벼슬아치의 종이 되겠느냐. 임금이나 벼슬아치들이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았으면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짐짓 불법을 파괴하면 가벼운 죄가된다.

48. 파법계(破法戒) -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 불자들아,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너희가, 만약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임금과 벼슬아치들 앞에서 부처님의 계를 설하면서 방자하게도 비구와 비구니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을 구속하고 징계하되, 감옥에 죄인을 가두듯이 하고, 병졸과 종을 다루듯이 하면, 마치 이것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아서 불제자 스스로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며, 사자를 다른 벌레가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이 외도나 마군은 불법을 파괴하지 못한다.

  만약 부처님의 계를 받았으면, 불법을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섬기듯이 보호하여 파괴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보살은 외도와 나쁜 사람들이 부처님의 계를 모욕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3백 자루의 창이 심장을 찌르는 듯이 여겨야 하며, 수천 개의 칼과 몽둥이로 몸을 찌르고 때리는 것과 같이 여겨 '차라리 내 몸이 지옥에 들어가 백겁 동안을 지낼지언정, 나쁜 말로 부처님의 계를 비방하는 소리를 한번이라도 듣지 않음이 좋다.'고 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스스로 부처님의 계를 깨뜨리고, 사람을 시켜 그로 하여금 불법을 깨뜨리는 인연을 지어 효순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겠느냐. 만약 짐짓 이같은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출처] 범망경|작성자 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