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대자은삼장법사전 7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10권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10권 10. 현경 3년 1월 거가를 따라 낙양에서 서경으로 돌아와 서부터 인덕(麟德) 원년 2월 옥화궁(玉華宮)에서 사화(捨化)하기까지 현경 3년(658) 1월에 천자는 동도(東都)에서 서경(西京)으로 돌아왔는데, 법사도 역시 따라왔다. 가을 7월에 다시 조칙이 있어서 법사는 서명사(西明寺)로 옮겨갔다. 이 절은 현경 원년(655) 가을 8월 무자(戊子) 19일에 건립된 것인데, 앞서 이런 칙명이 있었다. “연강방(延康坊)의 한왕(漢王)의 옛집에 황태자를 위해 관사(觀寺)1)를 각각 하나씩을 세워라.” 그리고 법사에게 명하여 그 땅을 살펴보게 하였다. 법사가 보고 돌아와서 상주하였다. “땅이 협소하여 도관(道觀)과 불사(佛寺)를 둘 다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왕의 옛집..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9권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9권 9. 현경 원년 3월에 자은사비(慈恩寺碑)의 완성을 감사하 는 데서부터 같은 해 3년 1월 거가(車駕)를 따라 서경 (西京)으로 돌아올 때까지 현경 원년(656) 봄 3월 계해(癸亥)에 어제(御製) 대자은사(大慈恩寺) 비문이 완성되었다. 이때 예부상서(禮部尙書)1) 허경종(許敬宗)이 사신을 보내서 비문을 법사에게 전해 주었다. 홍로사(鴻臚寺)2)에서도 역시 절에다 편지를 보냈다. 1) 예의와 제사, 그리고 과거시험 등을 관장하는 관서인 예부(禮部)의 우두머리이다. 2) 참조(參朝)․향연(饗宴)․알현(謁見)을 관장하는 관청(官廳)이다 갑자일(甲子日)에 법사는 절의 대중을 거느리고 조정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진사(陳謝)하였다. “사문 현장은 아뢰옵니다. 홍로사에서 내리신 부(符)..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8권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8권 8. 영휘 6년 여름 6월『이문론(理門論)』1)의 번역을 마친 때부터 현경(顯慶) 원년 봄 3월 백관(百官)이 임금이 지은 사비(寺碑)를 보고 감사드리는 데까지 1)『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에 의하면, “정관(貞觀) 23년(649) 12월 25일에 번역하였다”고 한다. 영휘 6년(665) 여름 5월 경오(庚午)에, 법사는 경전을 바로잡아 번역[正譯]하는 여가에 또『이문론(異門論)』을 번역하였다. 그리고 먼저 홍법사(弘法寺)에서『인명론(因明論)』을 번역했었다. 이 두 논은 각각 1권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입(立)과 파(破)의 규칙[方軌]을 분명히 하고, 사유와 논증의 방법[比量]2)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역경승(譯經僧)들은 서로 다투어 이 경전에 주소(註疏)를 지었다. 때..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7권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7권 7. 정관 22년 6월 황제가「술성기(述聖記)」를 지은 때부터 영휘(永徽) 5년 2월 법사가 답서할 때까지 정관 22년(648) 여름 6월, 당시 세자로서 춘궁(春宮)1)에 계시던 천황대제(天皇大帝)2)는 성문(聖文)을 받들어 본 후에「술성기(述聖記)」를 지었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1) 동궁(東宮)을 말하는데, 태자가 거주하는 곳이다. 보통 태자의 뜻으로 쓰인다. 2) 당(唐) 고종(高宗) 이치(李治)를 말한다. 고종은 그가 죽은 후의 묘호(廟號)이고, 천황대제는 사후에 추증한 존호이다. “대저 바른 가르침[正敎]을 드러내 선양하려면 지혜 있는 사람[智者]이 아니면 그 글을 넓혀 나갈 수 없고, 미묘한 말씀[微言]을 숭앙하여 널리 퍼뜨리려면 현명한 사람[賢者]이 아니고서..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6권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6권 6. 정관 19년 봄 정월 서경(西京)으로 돌아와 22년 여름 6월 임금이 지은 경서(經序)에 감사하여 답하기까지 정관 19년(645) 봄 1월 7일에, 경성유수(京城留守) 좌복야(左僕射)양국공(梁國公) 방현령(房玄齡) 등은 법사가 경전과 불상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우무후대장군후막(右武侯大將軍侯莫)1) 진식(陳寔)2)과 옹주(雍州)3) 사마(司馬)4) 이숙권(李叔眷)과 장안 현령(長安縣令) 이건우(李乾祐) 등을 보내어 받들어 영접하게 하였다. 그들은 운하를 통해 들어와 도정역(都亭驛)5)에서 법사 일행을 쉬도록 했는데, 법사를 따라온 사람이 구름처럼 많았다. 1) 당초(唐初)에 경성(京城)에서 황제의 경위를 맡았던 고급 군관이다. 2) 동한(東漢)의 허(許) 지방, 즉 ..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3권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3권 3. 아유타국(阿踰陀國)에서 이란나국(伊爛拏國)까지 갈약국사국(羯若鞠闍國)에서 동남쪽으로 6백여 리를 가서 긍가강[殑伽河]을 건너 남쪽의 아유타국(阿踰陀國)1)[중인도]에 이르렀다. 여기는 절이 백여 개나 있었고 승려의 수는 천 명이나 되었는데 대승과 소승을 함께 배우고 있었다. 큰 성(城) 안에는 오래된 가람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벌소반도보살(伐蘇槃度菩薩)2)[당나라 말로는 세친(世親)이다. 옛날에 바수반두(婆藪槃豆)라 하였는데 천친(天親)이라 한역한 것은 잘못이다.]은 대․소승의 논(論)을 저술하고 대중을 위해 강의하였다고 한다. 1) 범어 ayudhā 또는 ayodhyā의 음역이다. 카노지 동남쪽의 Fatehpur지방을 가리키며, 그 도성(都城)에 대해서는 Oudh, Kā..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2권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제2권 2. 아기니국(阿耆尼國)에서 갈야국사국(羯若鞠闍國)까지 이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아기니국 아부사천(阿父師泉)에 이르렀다. 샘은 길 남쪽 모래 언덕에 있었는데, 언덕 높이가 수 길[丈]이나 되고 물은 그 중간에서 솟아났다. 샘에 대해서는 이런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에 장사꾼 수백 명이 길을 가다가 물이 바닥이 났다. 그리하여 피로에 갈증까지 심했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때 장사꾼 가운데 승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노자가 없어서 상인들 틈에 끼어서 얻어먹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상인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이 스님은 부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만 리 길을 오면서도 그에게 한 푼도 내 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 게다가 지금 우리들은 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