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경 알기

법화경 28품

수선님 2023. 8. 27. 12:50

一 이십팔품(二十八品) 실남묘호렌게쿄지사(悉南無妙法蓮華經之事)

소(疏)의 십(十)에 가로되, 통틀어 일경(一經)을 결(結)함에 오직 네 가지뿐이며 그 추병(樞柄)을 촬(撮)하여 이를 수여(授與)한다고.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일경(一經)이란 본적이십팔품(本迹二十八品)이고 유사(唯四)란 명용체종(名用體宗)의 사(四)이며, 추병(樞柄)이란 오직 제목(題目)의 오자(五字)이고 수여(授與)란 상행보살(上行菩薩)에게 수여(授與)하는 것이며, 이것이란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이니라 운운(云云). 이 석(釋) 분명(分明)하니라, 지금 니치렌(日蓮) 등(等)이 홍통(弘通)하는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는 체(體)이고 심(心)이니라, 이십팔품(二十八品)은 용(用)이고 이십팔품(二十八品)은 조행(助行)이며 제목(題目)은 정행(正行)이니라. 정행(正行)에다 조행(助行)을 포함(包含)시켜야 하느니라 운운(云云).

一 무량의경지사(無量義經之事)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묘법(妙法)의 서분(序分)이 무량의경(無量義經)이므로 십계(十界)가 모두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서분(序分)이니라.

一 서품(序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여시아문(如是我聞)의 사자(四字)를 깊이 터득한다면 일경(一經) 무량(無量)의 의(義)는 알기 쉬운 것이니라. 십계호구(十界互具) 삼천구족(三千具足)의 묘(妙)라고 듣는 것이며, 이 소문(所聞)은 묘법연화(妙法蓮華)라고 듣는 고(故)로 묘법(妙法)의 법계호구(法界互具)하여 삼천청정(三千淸淨)이니라. 이 사자(四字)는 일경(一經)의 시종(始終)에 걸치며, 이십팔품(二十八品)의 문문구구(文文句句)의 의리(義理)가 나의 신상(身上)의 법문(法門)이라고 들음을 여시아문(如是我聞)이라고 하느니라. 그 듣는 것이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이므로 개성불도(皆成佛道)라고 하느니라, 이 개성(皆成)의 이자(二字)는 십계삼천(十界三千)에 걸쳐야 하는데, 묘법(妙法)의 개성(皆成)이기 때문이니라. 또 부처란 나의 일심(一心)이며 이것이 또한 십계삼천(十界三千)의 심심(心心)이니라. 도(道)란 능통(能通)에 이름하는 고(故)로 십계(十界)의 심심(心心)에 통(通)하는 것이며 이 때에 개성불도(皆成佛道)로 나타나는데, 개성불도(皆成佛道)의 법(法)은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이니라.

一 방편품(方便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에는 십여시(十如是)를 설(說)함이라. 이 십여시(十如是)란 십계(十界)이며 이 방편(方便)이란 십계삼천(十界三千)이니라. 이미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를 봉수(奉受)하는 고(故)로 시방불토중(十方佛土中) 유유일승법(唯有一乘法)이며, 묘법(妙法)의 방편(方便) 연화(蓮華)의 방편(方便)이므로 비묘(秘妙)이고 청정(淸淨)이니라. 묘법(妙法)의 오자(五字)는 구식(九識)·방편(方便)은 팔식(八識) 이하(已下)이고, 구식(九識)은 오(悟)이며 팔식이하(八識已下)는 미(迷)이니라,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 방편품(方便品)이라고 부제(附題)하였으므로 미오불이(迷悟不二)이고 삼라삼천(森羅三千)의 제법(諸法)이 이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 방편(方便)이 아니라고 함이 없으며 품(品)은 의류동(義類同)이니라. 의(義)란 삼천(三千)이며 유(類)란 호구(互具)이고 동(同)이란 일념(一念)이니라. 이 일념삼천(一念三千)을 가리켜 품(品)이라고 하느니라. 이 일념삼천(一念三千)을 삼불(三佛)이 합의(合意)하셨으니 따라서 품품(品品)에다 부제(附題)했느니라,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신(信)의 일념(一念)으로 부터 삼천구족(三千具足)이라고 들렸느니라 운운(云云).

一 비유품(譬喩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의 대백우거(大白牛車)란 「무명치혹본시법성(無明癡惑本是法性)」의 명암일체(明闇一體)의 의(義)이니라, 즉(卽) 삼천구족(三千具足)의 일승(一乘)을 내건 수레이므로 명암일체(明闇一體)로서 삼천구족(三千具足)의 의(義)를 나타내느니라. 법계(法界)에 편만(遍滿)하였어도 일법(一法)임을 일승(一乘)이라고 하느니라. 이 일승(一乘)이란 제승구족(諸乘具足)의 일승(一乘)이며 제법구족(諸法具足)의 일법(一法)인 고(故)로 일(一)의 백우(白牛)이니라. 또 백우(白牛)는 一이라 할지라도 무량(無量)의 백우(白牛)이니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체(體)가 대백우거(大白牛車)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묘법(妙法)의 대백우거(大白牛車)에 묘법(妙法)의 십계삼천(十界三千)의 중생(衆生)이 탔느니라, 연화(蓮華)의 대백우거(大白牛車)이므로 십계삼천(十界三千)의 중생(衆生)도 연화(蓮華)로서 청정(淸淨)함이니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법체(法體)는 이와 같으니라.

一 신해품(信解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신해(信解)는 중근(中根)의 사대성문(四大聲聞)의 영해(領解)에 한(限)하지 않고, 묘법(妙法)의 신해(信解)인 고(故)로 십계삼천(十界三千)의 신해(信解)이니라. 연화(蓮華)의 신해(信解)인 고(故)로 십계삼천(十界三千)의 청정(淸淨)한 신해(信解)이며 이 신해(信解)의 체(體)란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이것이니라 운운(云云).

一 약초유품(藥草喩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묘법(妙法)의 약초(藥草)이므로 십계삼천(十界三千)의 독초(毒草)·연화(蓮華)의 약초(藥草)이므로 본래(本來) 청정(淸淨)이니라, 청정(淸淨)하므로 부처이고, 이 부처의 설법(說法)이란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이니라 운운(云云). 그러므로 이 품(品)에는 종상체성(種相體性)의 종(種)의 자(字)에 종류종(種類種)·상대종(相對種)의 두 가지의 개회(開會)가 있는데 상대종(相對種)이란 삼독즉삼덕(三毒卽三德)이며 종류종(種類種)이란 처음의 종(種)의 자(字)는 십계삼천(十界三千)이니라, 유(類)란 호구(互具)이고 하(下)의 종(種)의 자(字)는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이며 종류종(種類種)이니라. 십계삼천(十界三千)의 초목(草木) 각각(各各)이지만 오직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일종(一種)이니라, 독초(毒草)의 독(毒)도 없고 청정(淸淨)한 초목(草木)으로서 약초(藥草)이니라 운운(云云).

一 수기품(授記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십계(十界) 각각(各各)의 당체(當體)의 언어(言語)는 묘법연화(妙法蓮華)의 수기(授記)이므로 청정(淸淨)한 수기(授記)이니라, 청정(淸淨)한 수기(授記)이므로 십계삼천(十界三千)의 부처로다, 이로써 부처는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수기(授記)하느라 운운(云云).

一 화성유품(化城喩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묘법(妙法)의 화성(化城)이므로 십계(十界) 동시(同時)의 무상(無常)이니라. 연화(蓮華)의 화성(化城)이므로 십계(十界) 삼천(三千)의 개락(開落)이니라. 상주(常住)·무상(無常) 다같이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전체(全體)이니라. 화성보처(化城寶處)는 생사본유(生死本有)이며 생사본유(生死本有)의 체(體)란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이니라. 석(釋)에 가로되 「기(起)는 이는 법성(法性)의 기(起)요 멸(滅)은 이는 법성(法性)의 멸(滅)」이라고.

一 오백품(五百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에는 오백제자수기작불(五百弟子授記作佛)한다고 현문(現文)에 쓰여 있느니라. 그러나 묘법(妙法)의 오백(五百)이므로 십계삼천(十界三千) 모두가 오백(五百)의 제자(弟子)이니라. 연화(蓮華)의 제자(弟子)이므로 또한 청정(淸淨)이니라. 결국(結局) 십계삼천(十界三千)이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제자(弟子)가 아님이 없으며, 이 경(經)의 수기(授記)가 바로 이것이니라 운운(云云).

一 인기품(人記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에는 학(學)·무학(無學)의 성자(聖者)가 와서 성불(成佛)하느니라. 이미 묘법(妙法)을 봉수(奉受)한 학(學)·무학(無學)이므로 십계호구(十界互具)·삼천구족(三千具足)의 학(學)·무학(無學)이니라. 묘법(妙法)의 학(學)·무학(無學)이므로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십계(十界)에 번뇌(煩惱)를 아직 다 없애지 않았으며, 연화(蓮華)의 학(學)·무학(無學)이므로 십계삼천(十界三千) 청정(淸淨)의 개락(開落)이니라. 이 학(學)·무학(無學)은 무엇이뇨, 학(學)이란 법(法)이고 무학(無學)이란 묘(妙)이며, 소위(所謂)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이니라 운운(云云).

一 법사품(法師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묘법(妙法)의 법사(法師)이므로 십계(十界) 모두 묘법(妙法)을 수지(受持)한 일구일게(一句一偈)의 법사(法師)로다. 연화(蓮華)의 법사(法師)이므로 십계삼천(十界三千)이 청정(淸淨)한 법사(法師)니라. 십계중생(十界衆生)의 색법(色法)은 능지(能持)의 사람이며 십계(十界)의 심성(心性)은 소지(所持)한 법(法)이니라. 따라서 색심(色心) 다같이 법사(法師)로서 자행화타(自行化他)를 나타냄이니 소위(所謂)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법사(法師)이기 때문이니라 운운(云云).

一 보탑품(寶塔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보탑(寶塔)은 보정세계(寶淨世界)로부터 용현(涌現)하느니라. 그 보정세계(寶淨世界)의 부처란 사상(事相)의 의(義)는 차치(且置)하고, 증도관심(證道觀心)의 때는 모(母)의 태내(胎內)가 이것이로다. 그러므로 부모(父母)는 보탑조작(寶塔造作)의 목수(木手)이니라. 보탑(寶塔)이란 우리들의 오륜(五輪)·오대(五大)이니라, 그런데 탁태(詑胎)의 태(胎)를 보정세계(寶淨世界)라고 하는 고(故)로 출태(出胎)하는 곳은 용현(涌現)이라고 하느니라. 대체로 중생(衆生)의 용현(涌現)은 지륜(地輪)으로부터 출현(出現)하는 고(故)로 종지용출(從地涌出)이라고 하느니라. 묘법(妙法)의 보정세계(寶淨世界)이므로 십계(十界)의 중생(衆生)의 태내(胎內)는 모두 이는 보정세계(寶淨世界)이니라. 연화(蓮華)의 보정(寶淨)이므로 십계(十界)의 태내(胎內)는 남김없이 무구청정(無垢淸淨)한 세계(世界)이니라. 묘법(妙法)의 지륜(地輪)이므로 십계(十界)에 걸치는 것이며 연화(蓮華)의 지(地)이므로 청정지(淸淨地)이니라. 묘법(妙法)의 보정(寶淨)이므로 우리들의 신체(身體)는 청정(淸淨)한 보탑(寶塔)이며 묘법연화(妙法蓮華)의 용출(涌出)이므로 십계(十界)의 출태(出胎)의 산문(産門)은 본래(本來) 청정(淸淨)한 보탑(寶塔)이니라. 법계(法界)의 탑파(塔婆)로서 십법계즉탑파(十法界卽塔婆)이며 묘법(妙法)의 이불(二佛)이므로 십계삼천(十界三千)·모두 경지(境智)의 이불(二佛)이니라. 묘법(妙法)의 일좌(一座)에는 삼천(三千)의 심성(心性) 모두가 이존(二尊)의 소좌(所座)이며 묘법연화(妙法蓮華)의 이불(二佛) 일좌(一座)이므로 불가사의(不可思議)이고 청정(淸淨)이니라. 묘법연화(妙法蓮華)의 견(見)이므로 십계(十界)의 중생(衆生)·삼천(三千)의 군류(群類)·모두가 자신(自身)의 탑파(塔婆)를 보느니라, 십계(十界)가 부동(不同)이라 해도 나의 몸을 봄은 삼천구족(三千具足)의 탑(塔)을 보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보는 것은 삼천구족(三千具足)의 부처를 보는 것이니라. 분신(分身)이란 부모(父母)로 부터 상속(相續)하는 분신(分身)의 의(意)이니라, 미혹(迷惑)할 때는 유전(流轉)의 분신(分身)이고, 깨달을 때는 과중(果中)의 분신(分身)이로다. 그런데 분신(分身)이 일어나는 곳을 배우자면 지옥(地獄)을 배워야 하느니라. 이와 같은 보탑(寶塔)도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 이외(以外)에는 없느니라,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를 보면 보탑즉일체중생(寶塔卽一切衆生)·일체중생즉(一切衆生卽)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전체(全體)이니라 운운(云云).

一 제바품(提婆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에는 석존(釋尊)의 본사(本師)·제바달다(提婆達多)의 성불(成佛)과 문수사리(文殊師利)가 교화(敎化)한 용녀성불(龍女成佛)을 설(說)하느니라. 이는 또한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제바(提婆) 용녀(龍女)이므로 십계삼천(十界三千) 모두가 조달(調達) 용녀(龍女)이니라. 법계(法界)의 중생(衆生)의 역(逆)의 쪽은 조달(調達)이며 법계(法界)의 탐욕(貪欲)·진에(瞋恚)·우치(愚癡)의 쪽은 모두가 용녀(龍女)이니라. 조달(調達)은 수덕(修德)의 역죄(逆罪)·일체중생(一切衆生)은 성덕(性德)의 역죄(逆罪)이며, 일체중생(一切衆生)은 성덕(性德)의 천왕여래(天王如來)이고 조달(調達)은 수덕(修德)의 천왕여래(天王如來)이니라. 용녀(龍女)는 수덕(修德)의 용녀(龍女)·일체중생(一切衆生)은 성덕(性德)의 용녀(龍女)이니라. 결국(結局) 석존(釋尊)도 문수(文殊)도 제바(提婆)도 용녀(龍女)도 하나의 종자(種子)인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공능(功能)이므로 본래(本來) 성불(成佛)이니라. 따라서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涇)라고 봉창(奉唱)할 때는 십계(十界) 동시(同時)에 성불(成佛)하느니라 이것을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제바달다(提婆達多)라고 하느니라. 십계삼천(十界三千) 용녀(龍女)이므로 무구세계(無垢世界)가 아님이 없으며, 용녀(龍女)의 일신(一身)도 본래성불(本來成佛)로서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당체(當體)이니라 운운(云云).

一 권지품(勸持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의 이모(姨母)·야수(耶輸)의 기별(記莂)은 십계동시(十界同時)의 수기(授記)이니, 묘법(妙法)의 이모(姨母)·묘법(妙法)의 야수(耶輸)이기 때문이니라. 십계(十界)의 중생(衆生)의 심성(心性)은 소지(所持)한 경(經)의 체(體)이며 이는 즉(卽) 권지(勸持)의 유통(流通)이니라. 심성(心性)에 소지(所持)한 경(經)을 권지(勸持)하여 자행화타(自行化他)로 향(向)해 가는 것이니라. 이모(姨母) 야수(耶輸)는 여인(女人)의 성불(成佛)이고 이만(二萬)의 대사(大士)는 남자(男子)의 유통(流通)이며 이 문(文)은 음양일체(陰陽一體)로서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당체(當體)이니라 운운(云云). 一 안락행품(安樂行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묘법(妙法)의 안락행(安樂行)이므로 십계삼천(十界三千) 남김없이 안락행(安樂行)이니라. 자수용(自受用)의 당체(當體)이며 신구의(身口意) 서원(誓願) 모두가 안락행(安樂行)이니라. 연화(蓮華)의 안락행(安樂行)이므로 삼천십계(三千十界)가 청정(淸淨)한 수행(修行)이고 제법실상(諸法實相)이므로 안락행(安樂行) 아닌 것이 없다. 본문(本門)의 의(意)는 십계(十界)의 색심(色心)이 본래본유(本來本有)로서 진실(眞實)한 안락행(安樂行)이니라, 안락행(安樂行)의 체(體)란 소위(所謂) 상행소전(上行所傳)의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이것이니라 운운(云云). 영산정토(靈山淨土)에 안락(安樂)하게 행예(行詣)해야 할 것이니라 운운(云云).

一 용출품(涌出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은 적문유통(迹門流通)의 후(後)·본문개현(本門開顯)의 서분(序分)이니라. 고(故)로 우선 본지(本地) 무작(無作)의 삼신(三身)을 현현(顯現)하기 위(爲)해 석존(釋尊)·소구(所具)의 보살(菩薩)인 고(故)로 본지본화(本地本化)의 제자(弟子)를 부르느니라. 이는 또한 묘법(妙法)의 종지(從地)이므로 십계(十界)의 대지(大地)이며 묘법(妙法)의 용출(涌出)이므로 십계(十界) 모두 용출(涌出)이니라. 십계(十界) 묘법(妙法)의 보살(菩薩)이므로 개요익유정계(皆饒益有情界)의 자비심중(慈悲深重)한 대사(大士)이고 연화(蓮華)의 대지(大地)이므로 십계(十界)의 대지(大地)도 십계용출(十界涌出)의 보살(菩薩)도 본래(本來) 청정(淸淨)이니라. 결국(結局) 오도(悟道)의 입장에서 종지(從地)란 십계(十界)의 중생(衆生)의 대종(大種)의 소생(所生)이고, 용출(涌出)이란 십계(十界)의 중생(衆生)의 출태(出胎)의 상(相)이며, 보살(菩薩)이란 십계(十界)의 중생(衆生)의 본유(本有)의 자비(慈悲)이니라. 이 보살(菩薩)에게 본법(本法)인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를 부촉(付屬)하기 위(爲)해서 종지용출(從地涌出)함이니라. 니치렌(日蓮) 등(等)의 동류(同類)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봉창(奉唱)하는 자(者)는 종지용출(從地涌出)의 보살(菩薩)이니, 이 밖에서 구(求)하는 일 없을지어다 운운(云云).

一 수량품(壽量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수량품(壽量品)이란 십계(十界)의 중생(衆生)의 본명(本命)이니라. 이 품(品)을 본문(本門)이라고 하는 것은 본(本)에 들어가는 문(門)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범부(凡夫)의 혈육(血肉)의 색심(色心)을 본유(本有)라고 말하는 고(故)로 본문(本門)이라고 하느니라, 이 중(重)에 이르지 않음을 시각(始覺)이라 하며 적문(迹門)이라고 하느니라. 이것을 깨달음을 본각(本覺)이라고 하며 본문(本門)이라고 하느니라. 소위(所謂)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는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본유(本有)의 재처(在處)이니 이를 가지고 경(經)에 아실성불이래(我實成佛已來)라고 하느니라 운운(云云).

一 분별품(分別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은 상(上)의 품(品)의 때 본지무작(本地無作)의 삼신여래(三身如來)의 수(壽)를 듣는 고(故)로 이 품(品)에서는 위의 무작(無作)의 삼신(三身)을 신해(信解)하느니라. 그 공덕(功德)을 분별(分別)함이며, 공덕(功德)이란 십계(十界) 각각(各各)의 당체(當體)의 삼독(三毒)의 번뇌(煩惱)를 이 품(品)에서 그대로 묘법(妙法)의 공덕(功德)이라고 분별(分別)하느니라, 그 공덕(功德)이란 본유(本有)의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이니라 운운(云云).

一 수희품(隨喜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묘법(妙法)의 공덕(功德)을 수희(隨喜)하는 것을 설(說)하느니라. 오십전전(五十展轉)이란 오(五)는 묘법(妙法)의 오자(五字)이며 십(十)이란 십계(十界)의 중생(衆生)이고 전전(展轉)이란 일념삼천(一念三千)이니라. 교상(敎相)의 때는 제오십인(第五十人)의 수희(隨喜)의 공덕(功德)을 교량(校量)했으며 오십인(五十人)이란 일체중생(一切衆生)을 말함이니라. 묘법(妙法)의 五十인(人)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를 전전(展轉)하기 때문이로다. 소위(所謂)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를 전전(展轉)하느니라 운운(云云).

一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무작(無作)의 삼신(三身)도 여래(如來)의 수(壽)도 분별공덕(分別功德)도 수희(隨喜)도 자기 신상(身上)의 일이니라. 그러므로 부모소생(父母所生)의 육근(六根)은 청정(淸淨)하며 자재무애(自在無碍)이고, 묘법(妙法)의 육근(六根)이므로 십계삼천(十界三千)의 육근(六根)이 모두 청정(淸淨)하니라. 연화소구(蓮華所具)의 육근(六根)이므로 전연(全然) 부정(不淨)이 아니로다, 이 육근(六根)으로써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견문각지(見聞覺知)할 때는 본래본유(本來本有)의 육근청정(六根淸淨)이니라 운운(云云).

一 불경품(不輕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보살(菩薩)의 예배(禮拜)의 행(行)이란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일이니라. 자타일념(自他一念)의 예배(禮拜)이고, 부모과박(父母果縛)의 육신(肉身)을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라고 예배(禮拜)하느니라. 불성(佛性)도 불신(佛身)도 중생(衆生)의 당체(當體)의 색심(色心)이므로 바로 예배(禮拜)를 행(行)하느니라. 따라서 개당작불(皆當作佛)의 사자(四字)는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종자(種子)에 의(依)하느니라.

一 신력품(神力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십종(十種)의 신력(神力)을 나타내서 상행보살(上行菩薩)에게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를 부촉(付屬)하심이니 이 신력(神力)이란 십계삼천(十界三千)의 중생(衆生)의 신력(神力)이니라. 범부(凡夫)는 체(體)의 신력(神力)·삼세(三世)의 제불(諸佛)은 용(用)의 신력(神力)이고 신(神)이란 심법(心法) 역(力)이란 색법(色法)이며 역(力)은 법(法) 신(神)은 묘(妙)이니라. 묘법(妙法)의 신력(神力)이므로 십계(十界)가 모두 신력(神力)이니라. 연화(蓮華)의 신력(神力)이므로 십계청정(十界淸淨)의 신력(神力)이니라, 통틀어 삼세제불(三世諸佛)의 신력(神力)은 이 품(品)에 다하였으며 석존출세(釋尊出世)의 신력(神力)의 본의(本意)도 이 품(品)의 신력(神力)이로다. 소위(所謂)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신력(神力)이며, 십계개성(十界皆成)이라고 말하는 이외(以外)에 제불(諸佛)의 신력(神力)이란 없으며 일체(一切)의 법문(法門)이 신력(神力)이 아님이 없느니라 운운(云云).

一 촉루품(囑累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에는 마정부촉(摩頂付囑)을 설(說)하여 이 묘법(妙法)을 멸후(滅後)에 남기셨느니라, 이 또한 묘법(妙法)의 부촉(付囑)이므로 십계삼천(十界三千)이 모두 부촉(付屬)된 보살(菩薩)이니라 또한 삼마(三摩)하는 것은 능화소구(能化所具)의 삼관(三觀) 삼신(三身)의 어수(御手)로써 소화(所化)의 정상(頂上)에 명주(明珠)를 물려 주셨다는 뜻이니라, 대저 정상(頂上)의 명주(明珠)는 각오지견(覺悟知見)이며, 정상(頂上)의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가 이것이니라 운운(云云).

一 약왕품(藥王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은 약왕보살(藥王菩薩)이 부처의 멸후(滅後)에 있어서 법화(法華)를 홍통(弘通)함이니라, 결국(結局) 소신소비(燒身燒臂)란 소(燒)는 조(照)의 의(義)이며 조(照)는 지혜(智慧)의 의(義)이고 지(智)는 능(能)히 번뇌(煩惱)의 몸 생사(生死)의 팔꿈치를 태움이니라, 천태대사(天台大師)도 본지(本地)는 약왕보살(藥王菩薩)이로다. 능설(能說)의 입장에서는 석가(釋迦)이며 중생(衆生)의 중병(重病)을 소제(消除)하는 면(面)에서는 약왕(藥王) 약사여래(藥師如來)이고 또 이물(利物)의 면(面)에서는 약왕(藥王)이라고 하며, 자오(自悟)의 면(面)에서는 약사(藥師)라고 하느니라. 이 약왕(藥王) 약사(藥師)가 출세(出世)할 때는 천태대사(天台大師)이며, 약왕(藥王)도 멸후(滅後)에 홍통(弘通)하고 약사여래(藥師如來)도 상법(像法) 잠시(暫時)의 이익(利益) 유정(有情)이로다, 시(時)를 가지고 신체(身體)를 나타내고 이름을 가지고 의(義)를 나타내는 일을 부처가 나타내셨느니라, 약왕보살(藥王菩薩)은 지관(止觀)의 일념삼천(一念三千)의 법문(法門)을 홍통(弘通)하셨는데 그 일념삼천(一念三千)이란 소위(所謂)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이것이니라 운운(云云).

一 묘음품(妙音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보살(菩薩)은 법화홍통(法華弘通)의 보살(菩薩)이니라, 고(故)로 삼십사신(三十四身)을 현현(顯現)하고 십계호구(十界互具)를 나타내시어 이익설법(利益說法)하느니라. 이는 또한 묘법(妙法)의 묘음(妙音)이므로 십계(十界)의 음성(音聲)은 모두 묘음(妙音)이니라, 또 십계(十界)가 남김없이 삼십사신(三十四身)의 소현(所現)의 묘음(妙音)이니라, 또 연화(蓮華)의 묘음(妙音)이므로 십계삼천(十界三千)의 음성(音聲)은 모두 무염청정(無染淸淨)하니라, 그러므로 지카쿠대사(慈覺大師)를 묘음(妙音)의 출세(出世)라고 하며 이에 의(依)해 당결(唐決)의 시(時)·인성묘음(引聲妙音)을 전(傳)해 받았는데, 무슨 까닭으로 법화(法華)를 비방(誹謗)하여 대일경등(大日經等)보다 열등(劣等)하다고 하였는가 운운(云云). 소위(所謂) 법계(法界)의 음성(音聲)·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음성(音聲)이 아님이 없느니라 운운(云云).

一 관음품(觀音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은 심심(甚深)한 비품(秘品)이고, 식재연명(息災延命)의 품(品)이며 당도왕경(當途王經)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이 품(品)에 있어서 직위법문(職位法門)을 계승(繼承)한다고 배우느니라. 천태(天台)도 삼대부외(三大部外)에 관음현(觀音玄)이라는 소(疏)를 만들고 장안대사(章安大師)는 양권(兩卷)의 소(疏)를 만드셨는데 깊고 깊은 비품(秘品)이로다. 관음(觀音)·법화(法華)·안목이명(眼目異名)이라 하여 관음즉(觀音卽) 법화(法華)의 체(體)이고, 소위(所謂)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체(體)이니라 운운(云云).

一 다라니품(陀羅尼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은 이성(二聖)·이천왕(二天王)·십나찰녀(十羅刹女)·다라니(陀羅尼)를 설(說)하여 지경자(持經者)를 옹호(擁護)하시느니라, 결국(結局) 묘법다라니(妙法陀羅尼)의 진언(眞言)이므로 십계(十界)의 어언(語言)·음성(音聲) 모두가 다라니(陀羅尼)이니라. 그러므로 전교대사(傳敎大師) 가로되, 「묘법(妙法)의 진언(眞言)은 타경(他經)에는 설(說)하지 않았고 보현상호(普賢常護)는 타경(他經)에 설(說)하지 않았느니라」 다라니(陀羅尼)란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용(用)이니라, 이 오자(五字)속에는 묘(妙)의 일자(一字)로부터 다라니(陀羅尼)를 설(說)해 내느니라 운운(云云).

一 엄왕품(嚴王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은 이자(二子)의 교화(敎化)에 의(依)해서 부(父)인 묘장엄왕(妙莊嚴王)이 사견(邪見)을 바꾸고 정견(正見)에 주(住)하여 사라수왕불(沙羅樹王佛)이 되었느니라. 사라수왕(沙羅樹王)이란 범어(梵語)이며 여기서는 치성광(熾盛光)이라고 한다, 일체중생(一切衆生)은 모두 이는 치성광(熾盛光)으로부터 출생(出生)한 일체중생(一切衆生)이니라, 그런 고(故)로 십계중생(十界衆生)의 부(父)이니라, 법화(法華)의 심(心)으로서는 자수용지(自受用智)이며, 홀연화기범소사택(忽然火起焚燒舍宅)이란 이것이니라, 번뇌(煩惱)의 일념(一念)의 불이 일어나서 미오불이(迷悟不二)의 사택(舍宅)을 불태움이니, 사견(邪見)이란 이것이로다, 이 사견(邪見)을 사견즉정(邪見卽正)이라고 조명(照明)한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지혜(智慧)이니라. 소위(所謂) 육범(六凡)은 부(父)이고 사성(四聖)은 자(子)이며, 사성(四聖)은 정견(正見)·육범(六凡)은 사견(邪見)인 고(故)로 육도(六道)의 중생(衆生)은 모두 나의 부모(父母)라고 함은 이것이니라 운운(云云).

一 권발품(勸發品)

어의구전(御義口傳)에 가로되, 이 품(品)은 재연(再演) 법화(法華)이고, 본적이문(本迹二門)의 극리(極理)는 이 품(品)에 지극(至極)하느니라. 지카쿠대사(慈覺大師) 가로되, 십계(十界)의 중생(衆生)은 발심수행(發心修行)이라고 석(釋)하신 것은 이 품(品)을 말하느니라, 결국(結局) 이 품(品)과 서품(序品)은 생사(生死)의 이법(二法)이며 서품(序品)은 우리들 중생(衆生)의 생(生)이고, 이 품(品)은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사(死)이며 생사일념(生死一念)임을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라고 하느니라. 품품(品品)에 있어서 처음의 제호(題號)는 생(生)의 쪽이요, 끝의 면(面)은 사(死)의 쪽이로다, 이 법화경(法華經)은 생사생사(生死生死)로 유전(流轉)하느니라. 생(生)인 고(故)로 시초(始初)에 여시아문(如是我聞)이라 썼는데 여(如)는 생(生)의 의(義)이며 사(死)인 고(故)로 끝에다 작례이거(作禮而去)라고 결(結)했느니라, 거(去)는 사(死)의 의(義)이며 작례(作禮)의 언(言)은 생사간(生死間)에 이루는 바의 모든 아등중생(我等衆生)의 소작(所作)이로다, 이 소작(所作)이란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이니라. 예(禮)란 불란(不亂)이란 의(義)이며 법계(法界) 묘법(妙法)이므로 불란(不亂)이니라, 천태대사(天台大師) 가로되 「체(體)의 자(字)는 예(禮)라 읽으며, 예(禮)란 법(法)이니라, 각각(各各) 그 어버이를 어버이로 하며 그 자식(子息)을 자식(子息)으로 하듯이 출세(出世)의 법체(法體)도 또한 이와 같다」고. 체(體)란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를 가리키며 우선 체현의(體玄義)를 석(釋)하느니라, 체(體)란 십계(十界)의 이체(異體)이고, 이것을 법화경(法華經)의 체(體)로 했는데 이런 것을 작례이거(作禮而去)라고 설(說)했느니라. 법계(法界)의 천초만목(千草萬木) 지옥아귀(地獄餓鬼) 등(等) 어느 계(界)도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작례(作禮)가 아님이 없으며 이는 즉(卽) 보현보살(普賢菩薩)이니라, 보(普)란 법계(法界) 현(賢)이란 작례이거(作禮而去)이며 이는 즉(卽)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이니라, 이로써 품품(品品)의 처음에도 오자(五字)의 제목(題目)을 붙이고 끝에도 오자(五字)를 가지고 결론(結論)했으며 전후(前後)·중간(中間)·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칠자(七字)이니라, 말법(末法) 홍통(弘通)의 요법(要法)은 오직 이 일단(一段)에 있느니라, 이러한 뜻을 잊고 요법(要法)에 결(結)하지 않는다면 말법홍통(末法弘通)의 법(法)으로는 부족(不足)한 것이며, 더구나 니치렌(日蓮)의 본의(本意)를 잃는 것이니라. 니치렌(日蓮)의 제자단나(弟子檀那)는 이외(以外)의 재각무익(才覺無益)하니라, 묘락(妙樂)의 석(釋)에 가로되 「자(子)가 부(父)의 법(法)을 홍통(弘通)하면 세계(世界)에 이익(利益)이 있다」라고. 자(子)란 지용(地涌)의 보살(菩薩)이고 부(父)란 석존(釋尊)이며 세계(世界)란 일본국(日本國)이고 익(益)이란 성불(成佛)이며 법(法)이란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이니라, 지금 또한 이와 같으니, 부(父)란 니치렌(日蓮)이며, 자(子)란 니치렌(日蓮)의 제자단나(弟子檀那)이고 세계(世界)란 일본국(日本國)이며 익(益)이란 수지성불(受持成佛)이고 법(法)이란 상행소전(上行所傳)의 제목(題目)이니라.

어의구전권하(御義口傳卷下)

홍안원년무인정월일일(弘安元年戊寅正月一日) 집필닛코(執筆日興)

어의구전(御義口傳) 종(終)

 

 

 

 

 

 

 

 

법화경 28품

一 이십팔품(二十八品) 실남묘호렌게쿄지사(悉南無妙法蓮華經之事)소(疏)의 십(十)에 가로되, 통틀어 일경(一經)을 결(結)함에 오직 네 가지뿐이며 그 추병(樞柄)을 촬(撮)하여 이를 수여(授與)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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