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불교 Early Buddhism
초기불교와 팔리 삼장의 성립
초기불교와 팔리삼장의 성립
팔리삼장(三藏, Ti-Piṭaka)
삼장(Tipiṭaka, Sk. tripiṭaka)이란 세 가지(ti) 광주리(piṭaka)라는 의미이다.
(A) 율장(律藏 Vinaya piṭaka) : 승가규범 - 승단(Saṇgha)을 위한 계율 규정.
(B) 경장(經藏 Sutta piṭaka) : 가르침 - 교법(법).
(C) 논장(論藏 Abhidhamma piṭaka) : 가르침풀이 - 경장에 설해진 법의 철학적 논의.
I. 경장(經藏, Sutta-piṭaka)
경장은 5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대체로 시대적인 구분보다는 경의 길이와 형식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다. 숫따 삐따까(Sutta piṭaka, 經藏)는
디가 니까야(Dīgha-nikāya, 長部),
맛지마 니까야 (Majjhima-nikāya, 中部),
상윳따 니까야(Saṃyutta-nikāya, 相應部),
앙굿따라 니까야(Aṅguttara- nikāya, 增支部),
쿳다까 니까야(Khuddaka-nikāya, 小部) 등 五部로 되어 있다.
오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들로 보고있으며 약간의 것들은 사리뿌따, 아난다, 목갈라나와 같은 부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설명된 것으로 보고있다. 형태는 시구가 간혹 보이는 산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부(部)라고 부르는 팔리어 니까야(Nikāya)는 모음(collection, group, 部集)이란 의미이다. 이들 五部에 대한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장부(長部, Dīgha-nikāya)
경전은 내용이 긴 경을 모아 놓은 모음집이다. 이 장부는 三品, 34經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품은 ①계온품(戒蘊品, Silakkhanda-vagga; 13經), ②대품(大品,Maha-vagga; 10經), ③당학품(當學品, Patika-vagga; 11經)[Patika-vagga를 파리품(波梨品)이라고도 한다.]이다. 이 장부는 매우 일찍 성립한 것이다. 장부에 포함되어 있는 梵網經(Brahmajala sutta)은 相應部(Samyutta-nikāya Ⅳ,p.286)에 인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2번째 경인 사문과경 과 22번째 경인 대념처경은 우리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경전들이다. 또한, 16번째 경전인 大般涅 槃經(Mahaparinibbana-sutta)은 부처님의 마지막 생애의 사건들을 묘사한 것으로 특유한 위치를 점유한다.
2) 중부(中部, Majjhima-nikāya)
경전은 중간 길이의 경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다. 중부에 포함된 경의 숫자는 152개이다. 이들은 크게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근본오십품(根本五十品, Mulapannasa, 1-50), 중분오십품(中分五十品, Majjhimapannasa, 51-100), 상분오십품(上分五十品, Uparipannasa, 101-152)이다. 중부의 경들은 특히 수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세밀히 설명하고 있어 수행자뿐만 아니라 수행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3) 상응부(相應部, Samyutta-nikāya)
경전의 형식은 장부나 중부 보다 늦게 편집된 것으로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부처님의 직설에 가장 가까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상윳따-니까야(Samyutta-nikāya)란 말은 ‘함께 묶은 모음’이라는 의미로 ‘주제에 따라 함께 묶어놓은 가르침'들을 말한다. 한역에서 잡아함(雜阿含)으로 번역된 것은 이에 해당되는 범어 경전이 중국으로 옮겨질 때 착간(錯簡)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석상응(帝釋相應, Sakka samyutta)은 제석천이 등장하는 짤막한 경들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각지상응(覺支相應, Bojjhanga samyutta)는 七覺支分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을 모은 것이다. 상응부에서 유명한 경은 전법륜경(轉法輪經,Dhammacakkapavattana sutta)이다. 여기에는 전법자로서의 생애를 시작하는 부처님의 첫 설법이 들어 있다. 상응부는 5品 56相應으로 분류되며 총 경전의 숫자는 2889개이다.
4) 증지부(增支部, Anguttara-nikāya)
경전은 상응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짧은 경전들로 이루어져 있다. 앙굿따라-니까야(Aṅguttara-nikāya)란 ‘하나씩 더하는 모음’이란 의미로 11개의 장(章, Nipata)으로 분류되며, 각 장은 해당되는 숫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 대상에 대한 경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장(Eka-nipata)의 첫 번째 경은 둘도 없는 인간 마음을 속이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5장(Panca-nipata)은 다섯 가지의 유학력(有學力, sekhabalani)에 관한 경으로 시작한다. 자료가 모자라는 큰 숫자로 시작하는 장, 예를 들어 제9장의 경우에는 5 + 4, 제11장의 경우에는 3 + 3 + 3 + 2의 상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공리 공론적인 자료의 배치는 번쇄한 아비달마 철학과 가깝다. 경전의 숫자는 적어도 2308개이며, 각 장의 각 품(vagga)은 일반적으로열 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장의 33.상기띠경과 비교할 만하다.)
5) 소부(小部, Khuddaka-nikāya)
경전은 짧은 텍스트의 모음집이란 뜻을 갖고 있다. 소부는 여러 가지 성격의 경전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의 경전들 사이에 완전한 일치가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스리랑카 전승의 소부는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1) Khuddaka-patha 짧은 외울거리, 소송경(小誦經)
(2) Dhammapada 가르침의 소리, 법구경(法句經)
(3) Udana 기쁨에 찬 말씀, 자설경(自說經)
(4) Itivuttaka 이렇게 하신 말씀, 여시어경(如是語經)
(5) Sutta-nipata 가르침의 모음, 경집(經集)
(6) Vimanavatthu 하늘나라 이야기, 천궁사경(天宮事經)
(7) Petavatthu 배고픈 귀신이야기, 아귀사경(餓鬼事經)
(8) Theragatha 장로의 시, 장로게경(長老偈經)
(9) Therigatha 장로니의 시, 장노니게경(長老尼偈經)
(10) Jataka 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本生經)
(11) Niddesa 의석(義釋)
① Maha-Niddesa 가르침의 큰 설명, 대의석(大義釋)
② Cula-Niddesa 가르침의 작은 설명, 소의석(小義釋)
(12) Patisambhida-magga 분석적 통찰의 길, 무애해도(無碍解道)
(13) Apadana 성자이야기, 비유경(譬喩經)
(14) Buddhavamsa 부처님 계보, 불종성경(佛種姓經)
(15) Cariya-piṭaka 수행이야기, 소행장경(所行藏經)
(16) Milindapanha 밀린다왕의 물음
(17) Petakopadesa 말씀풀이의 잣대
(18) Nettippakarana 말씀풀이의 길잡이
소부(小部, Khuddaka-nikāya)는 여러 가지의 책들로 구성되어있는데 간혹 빨리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다섯 번째의 쿠다까-니까야를 앞의 1~4의 경전들에 비해서 초기경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쿠다까 니까야의 생성과정에 대해 학자들이 유추하기에 2 → 3 → 4 → 5 → 8 → 9→ 10의 순서로 6 → 7 → 11 → 12를 거친 후에 1 → 14 → 15의 시대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2, 3, 5번은 부분적으로 오래된 경전. 6, 7번은 3차 결집에 첨부 된 것으로, 8, 9번은 그중에 꽤 오래된 경전으로 보고있기도 하다. 따라서 쿠다까-니까야(Khuddaka-nikāya)는 테라와다(상좌부) 불교국가들 사이의 다른 분류법을 가지고 있다. 태국 전통에서 인정하는 쿠다까-니까야의 내용은 1 ~ 5, 11, 12 까지로 7종류이고, 스리랑카에서 인정하는 쿠다까-니까야는 1 ~ 15번으로 15종류. 그리고 미얀마 전통에서 인정하는 쿠다까-니까야는 1 ~ 18번으로 총 18종류이다. 예를 들자면 16번째인 밀린다판하(밀린다 왕문경)는 미얀마를 제외하고 스리랑카와 태국에서 팔리 삼장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우리는 미얀마의 불교가 다른 상좌부 불교 국가들보다 많은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I. 율장(律藏 Vinaya Piṭaka)
율장(律藏)의 구조(構造)와 편제(編制)
율장은 ‘교단 계율의 광주리’라는 의미로 승가의 규범을 나타낸다. 이것은 계율과 규정, 즉 불교 승
단 내에서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언행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초기에 붓다 자신이 자기 종교의 진전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계율과 규정을 도입했다. 율장은 주로 도덕적 실천을 다룬다. 도덕
의 규약인 실라(sila 戒)는 중요한 주제이다. 이것은 또한 계율을 위한 규정, 승단 입단을 위한 규정, 정기적인 죄의 고백을 위한 규정, 雨期 동안의 생활, 주거, 의복, 의약의 처방을 위한 규정 및 승단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위한 법률적 절차와 관련된 규정에 관하여 설명한다. 율장은 불교 교단과 승단에서 불교 승려에 의해 이끌어진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율을 위나야 (Vinaya: 律)라고 부른다. 그리고 삼장 중에 율장을 위나야-삐따까 (Vinaya-
piṭaka)한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율장이라고 하는 승가규범의 모음이 없었다. 물론 경장에서
보이듯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켜야 할 많은 계율들을 설명하시지만 이 계율들이 체계적인
율장으로 만들어 진 것은 1차 결집 이후부터이다. 부처님 재세 시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비구와
비구니의 잘잘못을 가려주셨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이후 상가는 모든 구성원을 위한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계율들은 현재까지도 비구의 조건인 동시에 상가를 유지하는 결속력이 되었다.
팔리율장은 크게 숫따비방가(Suttavibhanga 經分別), 칸다까(Khandhaka 健度), 빠리와라(Parivāra 附隨)의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경분별[바라제목차, Pārājika]은 율장의 본문 골자인 조문(條文, Sikkhapada, 학처) 즉, 빠띠목카(patimokkha 계본 혹은 계경)를 중심으로 한 성립의 인연, 조문자구의 해석, 조문의 운용과 실례 등을 설명한 부분이다. 경분별은 비구계를 설하고 있는 대분별(大分別, Maha-vibhanga)과 비구니계를 설하고 있는 비구니분별(比丘尼分別,Bhikkhuni-
vibhanga)로 구별된다. 경분별을 파라이(波羅夷, Pārājika)와 파일제(波逸提, Pācittiya)의 둘로 나누기도 한다. 팔리율장의 비구계는 227계이고 비구니계는 311계이다.3) 둘째, 건도는 편품(編品) 즉장(章, Chapter)의 뜻이다. 교단의 제도와 규정을 편 혹은 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있다. 건도는 다시 大品(Maha-vagga, 승가생활I)과 小品(Culla-vagga, 승가생활II)의 二部로 나누어지는데, 대품은 10편이고 소품은 12편이다. 소품의 11편과 12편은 제1결집과 제2결집에 관한 내용이다.[이 결집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다음 강의에 보게될 것이다] 셋째, 부수는 앞의 경분별과 건도에서 설명한 사항을 분류하고 요약 정리한 보유편(補遺編)이다. 부수는 앞의 경분별과 건도보다 후대에 성립된 것이다.
팔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PTS)에서 발행한 로마자 팔리율장은 건도, 경분별, 부수의 순으로 편찬되어 있다. 이것은 독일의 헤르만 올덴베르크(Hermann Oldenberg, 1854-1920)가 율장을 편찬하면서 건도부분 즉 Mahavagga(大品)부터 먼저 편찬했기 때문이다. 로마자 팔리율장은 헤르만 올덴베르크가 기존의 여러 異本을 대조 교정하여 1879부터 1883년까지 5년에 걸쳐 전 5권을 발간했다. 이 로마자 팔리율장은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Vol.I. The Mahavagga (London: PTS, 1879). 승가생활I
Vol.II. The Cullavagga (London: PTS, 1880). 승가생활II
Vol.III. The Suttavibhanga, First Part (London: PTS, 1881). 승가계율I
Vol.IX. The Suttavibhanga, Second Part (London: PTS, 1882) 승가계율II
Vol.V. The Parivara (London: PTS, 1883). 부록
1. 경분별(經分別, Sutta-vibhanga) 승가계율I, II
경분별은 율장의 핵심으로서 계본(Patimokkha)의 각 조항과 그 성립의 인연, 조문자구의 해석과 아울러 조문운용의 실례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구의 227계를 설하고 있는 大分別(Maha-
vibhanga)과 비구니 311戒를 설하는 比丘尼分別(Bhikkhuni-vibhanga)로 구별된다.
經分別은 經(sutta)의 설명 혹은 해석을 의미한다. 산스크리트(범어) ‘sutra'에 대응하는 ‘sutta'라는 단어는 '실(thread)'를 뜻한다. 이것은 책의 목차가 요지나 내용을 수록하는 실, 그것과 같기 때문에 책의 한 종류로 응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책의 종류는 불교흥기 직전과 직후 베다 문헌에서 최신의 발명품이었다. 불교도들은 법문 혹은 화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경분별은 나열된 질문에서 첫째로 개개의 규정이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가를 언급하고 있다.
대분별(Maha-vibhanga)[比丘分別]의 227戒는 크게 8장으로 많고 복잡하지만 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비구가 지켜야 할 계율은 다음과 같다.
1) 사파라이(四波羅夷, Parajika, 빠라지카) 4가지 +
2) 십삼승잔(十三僧殘, Samghadisesa, 상가디세사) 13가지 +
3) 이부정(二不定, Aniyata, 아니야타) 2가지 +
4) 삼십사타(三十捨墮, Nissagiya-pacittiya, 니싸끼야-빠치띠야) 30가지 +
5) 구십이파일제(九十二波逸提, Pacittiya, 빠치띠야) 92가지 +
6) 사파라제제사니(四波羅提提舍尼, Patidesaniya, 빠티데사니야) 4가지 +
7) 칠십오중학(七十五衆學, Sekhiya, 세키야-담마) 75가지 +
8) 칠멸쟁(七滅諍, Abhikarana-samatha, 아디까라나사마타) 7가지 = 총 227가지이다.
비구니분별(Bhikkhuni-vibhanga)의 311戒는 팔파라이(八波羅夷, Parajika), 십칠승잔
(十七僧殘, Samghadisesa), 삼십사타(三十捨墮, Nissagiya-pacittiya), 백육십육파일제
(百六十六波逸提, Pacittiya), 팔파라제제사니(八波羅提提舍尼, Patidesaniya), 칠십오중학
(七十五衆學, Sekhiya), 칠멸쟁(七滅諍, Abhikarana-samatha)의 7가지로 분류된다.
상가에 들어간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규칙을 모은 것을 '바라제목차(Patimokkha,
Pratimoksasutra 戒經․戒本)'라 한다. 이것은 이른바 250계(비구니의 조문은 이보다 많다)이다. 단 이 중에는 상가가 주체가 되어 실행하는 갈마(수계,受戒나 참회,懺悔 때의 의식)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구의 바라제목차는 8절로 되어 있으며, 비구니의 바라제목차는 7절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파라이법 Parajika'이다. 이것은 유(游)․도(盜)․단인명(斷人命)․대망어(大妄語)의 4조(비구니는 8조)로서 이것들을 범하면 상가로부터 추방되고 다시는 상가에 들어갈 수가 없다.
1) ‘빠라지카'(Parajika)는 4가지로 율장 중에 가장 엄격한 규율을 의미한다. 이를 범할 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상가로부터 추방됩니다. (Vin. III. 109, Vin. I. 173) 이 네 가지는,
(1) 비구가 성교에 탐닉하는 것. methunam dhammam patiseveyya parajika hoti (Vin. III. 112)
(2) 주지 않은 것을 갖는 것. (도둑질) Adhinnam theyyasamkhatam adiyeyya yatharupe
adinnadane (Ibid. loc. cit)
(3) 의도적인 살인. Manussaviggaham jivita voropeyya (Ibid. loc. cit)
(4) 비구 자신이 얻지 못한 정신적 성취나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
Yopana bhikkhu anabhikanam uttarimanussadhamma attupanayikam (Vin. III. 120) 들이다.
참고적으로 위의 4가지 빠라지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오계는 내용과 설명된 순서에 대해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빠라지카의 첫 번째는
1) 비구가 성교에 탐닉하는 것으로, 비구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계중의 세 번째에 있는 불사음과 비교된다. 하지만 재가자를 위한 오계의 불사음은 모든 성생활의 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 간통 등의 비도덕적인 성관계를 의미한다.
2) 다음은 승잔법(僧殘法) 13조(비구니는 17조 내지 19조)로서, 성(性)에 관한 죄나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한 죄, 남을 바라이죄로 비방한 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범하면 현전승가
(現前僧伽)의 면전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 그리고 7일 동안 마낫타(manatta 근신, 別住)를 하고,
그 다음에 출죄갈마에 의해 죄가 사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바라이 다음가는 중죄이다.
바라이와 승잔을 범하려다가 미수로 끝난 경우를 ‘투란차죄(偸蘭遮罪, thullaccaya)'라 한다.
‘상가디세사, 승잔법’(僧殘法, Sanghadisesa)에는 13가지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상가의 모든 비구들 앞에서 죄를 참회해야하고 6일간의 반성의 기간이 요구됩니다.
(Vin. I. 103, Vin. III. 186, Vin. III. 109~)
(1) 비구가 의도적으로 정액을 방출했을 때 (몽정제외) sancetanika sukkavisatthi samghadiseso ti (Vin. III. 112)
(2) 비구가 욕망으로 여자와 가까운 육체적인 접촉을 한 경우로 정상적이지 못하게 손과 머리를
만진다거나 팔다리를 문지른 경우. kayassamsaggam samapajjeyya hatthagaham va venigaham...
(Vin. III. 120)
(3) 비구가 욕망으로 인해 여자에게 왜곡된 성적 발언을 한 경우. dutthullahi vacahi obhaseyya
yatha tam yuva yuatim... (Vin. III. 128)
(4) 비구가 욕망으로 비구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높은 공덕의 근원이라고 발언하는 경우.
(Vin. III. 133)
(5) 남편 (아내)의 정부, 혹은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그들의 전갈을 중간에서 연결 및 응답해
주고 이러한 일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 (Vin. III. 138)
(6) 비구가 그 자신을 위한 거처를 짓기 위해서는 바른 측정에 따라 위치나 경계를 다른 비구들로
부터 승인 받아야 하며 이 건축이 생명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Vin. III. 149)
(7) 비구가 악의로 또는 잘못된 생각으로 어떤 비구가 1. '빠라지카' (Parajika)를 범했다고 보고하여 그 비구를 상가에서 추방되게 한 후에 잘못된 보고였다고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Vin. III. 163)
(8) ~ (13) 생략함
3) 세 번째는 부정법(不定法) 2조(비구니는 없다)인데, 이것은 비구가 여성과 자리를 함께 한 경우
의 죄로서 증인의 증언에 의해 죄가 결정되므로 ‘부정'이라고 한다. ‘아니야타' (Aniyata)에는 2가
지가 있으며 비구가 여성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심사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규율이다. (Vin. III. 186)
4) 네 번째의 사타법(捨墮法) 30조(비구니 30조)는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의 죄
이다. 예컨대 의복은 삼의일전만 소유할 수 있다. 여분의 포(布)를 얻었을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만 소유가 허락된다. 이 밖에 좌구(坐具) ․ 우욕의(雨浴衣) ․ 발(鉢) ․ 약(藥) 등에 대해서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갖가지 보물의 소유나 매매는 금지되고 있다. 사타죄에 저촉되면 그 물건을 버리고 참회해야 한다. 이는 팔리어로 ‘니싸끼야-빠치띠야'(Nissaggiya-pacittiya)이다. 이들은 30가지가 있으며 이는 비구들의 소유물과 소유하게 된 방법에 관한 규율로, 이를 어겼을 시에는 그 물건을 버리고 2명 내지 3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를 해야한다.
(Vin. III. 194~ Vin. III. 206. 209,Vin. III. 253)
참고로 이는 비구가 재가자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 율장, 3권, 194페이지부터
는 (Vin. III. 194~) 비구의 가사에 대한 계율이 언급되었는데 비구가 재가자의 바지나 셔츠, 모자
또는 비구의 가사가 아닌 다양한 색상의 천을 입는다면 이는 4) '니싸끼야-빠치띠야'를 범하는 것
이다. 율장은 이에 관해 설명하기를 도둑이나 산적에 의해 비구가 모든 가사를 도난 당한 경우에도
침구류의 외피를 이용한다거나 이것마저 없으면 나뭇잎이나 풀을 이용하여 나체를 면해야 하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가자에게 가사를 요구한다거나 다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Vin. III. 211, The Entrance to the Vinaya ; Vinayamukha. 1973. vol. II. p.8)
그리고 이러한 비구계를 받은 비구가 필요에 따라 가사를 함부로 벗고 입는다면 그는 더 이상 비구
라고 불려지지 않는다. 이는 의사 가운을 입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 남들에게 의사라고 말
할 수는 있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그를 의사로써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가
사를 필요에 따라 임의로 벗고 다시 입는 사람은 더 이상 상가의 구성원도 아니며 비구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출가한 본원에 알려지면 그는 그 상가의 구성에서 제외된다. 그는 'Bhikkhu'가 아니라 단지 'a man in robes'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 출가와 환속을 하는 것은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환속하지 않고 출가상태에서 복장을 자율화 하는 것은 율장에 어긋나는 것이다.)
5) 다섯 번째는 파일제법(波逸提法) 90조 내지 92조(비구니는 141-210조)이다. 이것은 망어(妄語)․악구(惡口) 기타 가벼운 죄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것을 범하면 참회를 해야 한다. 이는 팔리어로 ‘빠치띠야'(Pacittiya)라고 부르며 여기에는 92가지가 있다. 이는 비구의 일반생활이나 교단의 단체생활에 관계된 규칙들로 거짓말, 험담 등의 도덕적인 규율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2명 내지 3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를 해야한다. (Vin. IV. 81. 85)
이 92가지의 ‘빠치띠야’ 안에는 정해진 시간외에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 비구니와
개인 공간에 함께 앉아있는 것, 발효된 음료나 술을 마시는 것, 물에서 노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이
중에 오후불식에 관한 내용은 율장 뿐만 아니라 경장에서도 많이 보여진다. (Latukikopama sutta,
Kitagiri sutta, Kakacupama sutta, etc.) 이에 대해 율장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무엇이던지 비구가 잘못된 시간에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한다면 이는 빠치띠야를 범하
는 것이므로 [속죄 하여야한다]... 여기에서 잘못된 시간이라 함은 정오부터 동틀 때까지를 말한다. 비구가 잘못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먹었거나, 잘못된 시간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먹었거나, 바른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잘못된 시간에 먹었거나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빠치띠야에 해당 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그 비구가 미쳤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빠치띠야에서 제외된다.' (Vin.IV. 82-85)
이처럼 오후불식은 비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계율의 하나이다. 물론 이는 대승불교와 차이점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회색가사를 입은 비구가 남방국가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며 남방 국가에 가
서 하루 세끼를 고기 반찬으로 먹고, 홍색가사를 입은 비구가 북방국가에 가서는 하루 세끼를 먹어
도 된다고 세끼를 고기 반찬으로 먹는다면...
6) 여섯 번째는 회과법(悔過法) 4조(비구니는 8조)이다.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되는 음식물을 받아먹
은 경우의 죄로서 가벼운 죄이다. ‘빠티데사니야' (Patidesaniya)에는 4가지가 있으며 비구가 스스
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거나 하는 식사에 관한 가벼운 규율들로 이를 어기면 1인의 비구 앞에서
참회를 해야한다. (Vin. IV. 175-184)
7) 일곱 번째는 중학법(衆學法) 75조 내지 107조(비구니도 마찬가지임)이다. 이것은 걸식․설법 등
의 행의작법(行儀作法)을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참회하면 된다. 이
죄를 '악작(惡作, dukka?a 돌길라)'이라고 한다. 또한 이로부터 '악설'이라는 죄를 구분하는 경우
도 있다. ‘세키야-담마' (Sekhiya-dhamma)에는 75가지가 있으며 비구의 마음가짐에 대한 규율로
이를 어기면 자신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참회를 해야한다. 테라와다에서는 이를 75가지로 정하고
있지만 마하상기까(Mahasangika)에서는 66가지로 사르와스티와딘(Sarvastivadin)은 11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8) 여덟 번째는 멸쟁법(滅諍法) 7조(비구니도 마찬가지임)이다. 승가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는 승
가의 지사비구는 승가의 규칙(송사를 재정하는 갈마 8종)을 적용하여 싸움을 말려야 한다. 이것을
위반하면 악작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이상의 바라이․승잔․바일제․회과․돌길라를 ‘오편죄(五篇
罪)'라 하며, 여기에 투란차와 악설을 더한 것을 ‘칠취죄(七聚罪)'라고 한다. ‘아디까라나사마타'
(Adhikaranasamathas)에는 7가지가 있으며 승가에 쟁론이 생겼을 때 평결이나 결정에 관한 규율로 이는 율장 뿐만 아니라 경장에서도 역시 보여진다. (Vin. II. 73-88, M. II. 247, D. III. 254, A.IV. 144)
이상, 바라제목차의 조문은 팔리율에서는 227조(비구니는 311조), 사분율에서는 250조(비구니는
348조)이다. 다른 율에서는 조의 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바라제목차의 條文의 수에 대해서는
平川彰, <律藏の硏究> 소화 35년, p.430 이하 참조] 그러나 바라이․승잔․사타․파일제 등 중요한 조
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율들이 합치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초기불교시대부터 확정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2. 건도(Khandhaka) 승가생활 I, II
건도라는 것은 편품(編品)의 뜻으로 編을 나누어서 교단의 제도와 규정, 행사 등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또 경분별의 보유(補遺)로 해설하는 부분을 大品(Mahᄆvagga) 小品(Cullavagga)의 二部
로 나눈다. 대품은 10편, 소품은 12편 총계 22장으로 되어 있다. 규정에 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순서대로 잘 정돈되었다. 그것과 대응하는 부분은 다른 부파의 율장에서도 발견된다.
1) 대품(大品 Mahavagga) 승가생활 I : 10편
(1) Mahakhandhaka(수계편, 受戒篇, 대건도라고도 함): 출가 입단법, 즉 비구계를 받고 출가한 승단의 일원이 되었을 때 알아야 할 법규로 수계의 방법, 수계자의 자격, 수계자의 자격, 신출가자의 훈육법 등을 설명한다.
(2) Uposathakkhandhaka(포살편, 布薩篇): 매월 8일 14일 15일 3회 교구승이 전부 집합해서 바라제목차를 읽고(독송하는 것은 15일만) 수양하는 포살의 방법, 이것에 관련하여 계구설정법 등을 설명한다.
(3) Vassnpanayikakhandhaka(안거편, 安居篇): 매년 우기 3개월 중승이 일정한 거처에 집합 정주하여 수양하는 안거의 방규를 설명한다.
(4) Pavaranakkhandhaka(자자편, 自恣篇): 매년 안거가 끝나는 날, 즉 7월 15일 혹은 8월 15일에 중승이 서로 안거 동안의 행위에 관해 견문한 바를 충고하는 자자에 대하여 설명한다.
(5) Cammakkhandhaka(피혁편, 皮革篇): 비구가 피혁제품을 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 피법 및 피원의 지방에서의 계율상의 특례를 설명한다.
(6) Bhesajjakkhandhaka(약제편, 藥劑篇): 비구의 식물 약 등에 대한 제규를 설명한다.
(7) Kathinakkhandhaka(가치나의편): 안거 동안 정진에 힘쓴 비구에게 규정된 삼의를 지어줄 동안에 주는 특별한 의복인 가치나의에 관해서 설명한다.
(8) Civarakkhandhaka(법의편, 法衣篇): 비구의 의복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규정을 설명한다.
(9) Campeyyakkhandhaka(첨파편, 瞻波篇): 불이 담파에 있을 때 죄 없는 비구를 승중이 죄가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승중이 행하는 갈마의 종류의 유효 무효에 대하여 설명한다.
(10) Kosambakakkhandhaka(구?미편, 拘?彌篇): 구섬니의 한 비구의 유죄 무죄에 관해 승중 중에 이론이 생긴 후에 조정된 것을 설명한다.
2) 소품(小品 Cūḷavagga) 승가생활 II : 12편
(1) Kammakkhandhaka(갈마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課하는 방법, 죄를 면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2) Parivasikakkhandhaka(별주편, 別住篇): 승잔죄를 범한 비구가 받는 형인 별주 육야마나타를
행하는 비구의 실권에 대해 설명한다.
(3) Samuccayakkhandhaka(죄집편, 罪集篇): 전편에 계속된 것으로 별주, 육야마나타형에 관해
설명한다.
(4) Samathakkhandhaka(멸쟁편, 滅諍篇): 승단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진정하는 7종류의 법을 설명한다.
(5) Khuddakavatthukkhandhaka(소사편, 小事篇): 비구의 의식주에 대한 모든 일의 잡연과 소규정을 한데 모은 것.
(6) Senasanakkhandhaka(좌와처편, 坐臥處篇): 비구의 주거 좌구 등에 대한 제규를 설명한다.
(7) Sanghabhedakakkandhaka(파승편, 破僧篇): 제파에 의한 승단의 분열 사건을 진술하여 파승의 의의, 파승자의 죄보 등을 설명한다.
(8) Vattakkhandhaka(법편, 法篇): 비구의 일상생활에 대한 작법을 설명한다.
(9) Patimokkhatthapanakkhandhaka(차편, 遮篇): 포살할 때 범계 비구에게 열석을 금지하는
것을 설명한다.
(10) Bhikkhunikkhandhaka(비구니편, 比丘尼篇): 비구니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규정을 설명한다.
(11) Pancasatikakhandhaka(五百人(結集)篇): 불멸후 왕사성에서 행하여진 제1결집을 설명한다.
(12) Sattasatikakkhandhaka(七百人(結集)篇): 불멸후 백년을 지나 비사리에서 행해진 제2결집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
3. 부수, 부록(附隨 Parivāra)
부수는 부록이며 19章으로 되어 있고, 앞의 兩部에서 설명된 것을 조직하고 분류한 강요적 주석부
로 그 성립도 앞의 二者보다 훨씬 나중이다. 카나이 랄 하츠라는 "부수는 다른 부파의 율장에서 발
견되는 대응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상좌부의 성전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경분별과 건도의 편재와 내용이 다른 부파의 율장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근본분열 이전에 분명히 성립되었을 것이다"라고 보았다.6) 율장의 간행 및 번역물은 주석 첨부한다.
III. 논장(論藏 Abhidhamma piṭaka)
경(經)․율(律) 이론은 다양한 변천을 거쳐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지만 적어도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석존 자신의 교설이나 훈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것들은 모두 전통적인 불타의 직설(直說) 그대로가 전승된 것이다. 이에 반해 논장(論藏)은 불설(佛說)에 대한 승단 사람들의 연구성과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전통적으로 논장 역시 석존 자신의 교설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
‘논(論)' 즉 아비달마(abhidharma, abhidhamma, 阿毘達磨)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다르마 dharma
즉 법(法)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이 원의(原義)에서 볼 때 아비달마의 기원은 어쩌면 석존 재
세시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 무렵 이미 비구들 사이에 불타 교법에 대한 학습․
연구․토의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함경의 기술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보통 아비달마라고 할 때에는 보다 후대, 주로 승단이 여러 부파로 분열한 후 그들 부파 내부
에서 급속히 발전한 아함의 연구 및 그 교의를 조직화하려는 노력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소산으로 점차 여러 부파 안에서 저술되어진 교의 해설서․요강서․논술서 등 또한 아비달마
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장안 논장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논장은 경․율장과는 달리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래부터 이미 부파적인 것이다. 그것은 각각의 부
파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아함연구의 소산이다. 여러 부파로 분열하기 이전에 원초적인 논장으로
서 종합 정리된 것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남방 상좌부에서는 논장을 이루고 있는
일곱 가지 논서(論書; 다만 카타왓투 Kathavatthu는 그러한 논의 제목일 뿐임)를 전통적으로 석존
의 소설(所說)이라고도 하며 설일체유부에서도 역시 초기 및 몇 가지 논서를 석존 직제자(直第子)
가 설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각기 그 부파 논사들의 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경(經)․율(律) 이장(二藏)에 대하여 논장이라 하는 불교 전적의 세 번째 장르를 분파된 모든 부파
(그 수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20개 부파에 달함)가 지니고 있었는지 어떤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실제로 유력한 몇 개의 부파만이 독자적으로 삼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비달마 논서는 대체로 남방 상좌부의 팔리어 논장과 북전(北傳) 설일체
유부(說一切有部)의 여러 논서 등 오직 두 파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부파의 논서
로서 현존하는 것은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는다.
팔리어 아비달마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논장으로 오직 칠론(七論)만을 꼽고 있다. 이것들은
실제로는 기원전후 시기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성립한 것인데, 정확한 연대
는 알려지지 않으며 그 선후도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칠론 가운데 <담마상가니Dhammasanghani, 法聚論>, <비방가 Vibhanga 分別論>가 특히 중요하다. 또 <카타밧투Kathavatthu, 論事>는 가장 늦게 성립하였지만 여러 부파의 이설(異說)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논장 가운데에는 논장으로 꼽을 수 없는(그것을 '장외(藏外)'라고 함)
논서 혹은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오래된 것으로는 <넷티파카라나 Netippakarana, 指導論>,
<페타코파데사 Petakopadesa, 藏釋論> 등을 꼽을 수 있는데, 5세기 이후 붓다고사 Buddhaghosa,
담마팔라 Dhammapala, 아누룻다 Anuruddha 등의 논사가 출현하여 많은 논(論)을 저술하였다.
설일체유부의 논장은 대개 기원전 1-2세기 무렵에 이르기까지 성립하여 남전(南傳)의 <담마상가
니>․<비방가>에 상응한다고 하는 <집이문족론(集異門足論)>․<법온족론(法蘊足論)>을 비롯하여
그 최후의 완성된 형태를 나타내는 5세기 무렵의 <구사론(俱舍論)>․<순정리론(順正理論)>에 이
르기까지 몇 번의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성립하였는데, 매우 많은 논서가 주로 한역 가운데 전승되
고 있으며 일부는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도 남아 있다.
남방 상좌부나 설일체유부 이외 다른 부파의 논서로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사리불아비담론(舍利
弗阿毘曇論)>이라든가 <삼미저부론(三彌底部論)> 등이 한역으로 남아 있는 정도이다. 원래 이 두
부파에 필적할 만한 양의 논서를 가졌던 부파가 달리 없었기도 하였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논서가 역시 몇 개의 부파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분명한데, 그 대부분은 망실되어 버렸던 것
이다.
[후지타 코타츠 외, 권오민 옮김 : 논장에 관한 설명은 후지타 코타츠 외, 권오민 옮김, <초기․부파
불교의 역사> (서울: 민족사, 1989), pp.207-212 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정리한 것이다.]
팔리 7론
1) ‘법의 모음(法集論, Dhammasaṅgani)’,
- 주석서 : 앗따살리니 Atthasālinī (주석서는 AD 5세기 붓다고사에 의해 기록되었다.)
2) ‘법의 분석(分別論, Vibhaṅga)’
- 주석서 : 삼모하위노다니 Sammohavinodanī
3) ‘논의거리(論事, Kathāvatthu)’
- 주석서 : 빤짜빠까라나아따까따 Pañcappakaraṇaaṭṭhakathā I
4) ‘인간유형해설(人施設論, Puggalapaññatti)’
- 주석서 : 빤짜빠까라나아따까따 Pañcappakaraṇaaṭṭhakathā II
5) ‘요소논의(界論, Dhātukathā)’
- 주석서 : 빤짜빠까라나아따까따 Pañcappakaraṇaaṭṭhakathā III
6) ‘짝을 이룬 해설(雙論, Yamaka)’
- 주석서 : 빤짜빠까라나아따까따 Pañcappakaraṇaaṭṭhakathā IV
7) ‘발생의 조건(發趣論, Paṭṭhāna)’[5권]이다.
- 주석서 : 빤짜빠까라나아따까따 Pañcappakaraṇaaṭṭhakathā V
정 준영
한국불교대학원 교수
실론섬님의 블로그 http://blog.daum.net/gikoship/15781891 에서 복사한글임을 밝힙니다.
'초기 불교 Early Buddhism'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붓다는 왜 10가지 질문에 침묵했는가 (0) | 2019.05.19 |
---|---|
팔리경전의 우리말 옮김 (0) | 2019.05.19 |
[스크랩] 빠알리 제 2강 (0) | 2019.01.06 |
[스크랩] 악의 꽃다발 오장애는 어떻게 버려지는가 (0) | 2019.01.06 |
[스크랩] 업대로 수명대로 사는 세상, 대범천은 왜 수다원을 부러워할까 (0) | 2019.01.06 |
'초기 불교 Early Buddhism'의 다른글
- 현재글초기불교와 팔리 삼장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