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계의 성립에 대한 재고
신 성 현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재가신자의 계율
3. 보살계의 성립과 사상적 의의
4. 맺는 말
투고일자 : 2009. 12. 31
심사기간 : 2010. 1. 20 ~ 2. 5
게제확정일 : 2010. 2. 8
국문 요약
본 논문은 대승불교의 보살계가 어떠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 성립되었는가를 밝힌 글이다. 특히 보살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3취정계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승만의 독자적인 계의 확립이라는 면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불교교단에서 재가자는 중요한 구성원이다. 초기불교 또는 부파불교시대에 재가자는 우바새(Upāsaka) 또는 우바이(Upāsikā)라고 불렸다. 재가자는 3귀의, 5계, 8재계 등을 수지해야 한다. 초기불교시대에서의 3귀의, 5계, 8재계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대승불교시대에는 재가자에 대한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재가보살이 준수하여야 할 덕목, 즉 3귀의, 5계, 8재계 등의 의미도 더불어 발전하게 된다. 물론 그 의미는 이전의 입장과는 다르다.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해석된 것이다. 또한 수계작법의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승불교가 성립되고 대승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이 강조되면서 보살계도 또한 중시된 것이다. 보살계는 대승의 대표적인 실천법이자 보살의 실천행이라 할 수 있는 6바라밀 중의 계바라밀에서 설명된다. 보살계는 10선계를 거쳐 3취정계로 완성된다. 대승불교에서도 3취정계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초기대승불교의 경전마다 다양한 3취정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3취정계에 성문계를 포함시키는 형태와 포함시키지 않는 형태도 보인다. 보살계는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 3취정계로 확립되는데, 그 의미에는 한결같이 자리이타행을 강조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보살계 이념 또한 대승이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3귀의, 5계, 8재계, 보살계, 10선계, 3취정계.
1. 들어가는 말
대승불교의 보살계는 어떠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 성립되게 되는가? 보살계를 대표하는 3취정계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본 글을 쓰고자 한 의도이자 목적이다. 재가자는 불교교단에 있어 무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이다. 보시를 통해 교단을 지탱시켜주는 동력원이기 때문이다. 초기불교 또는 부파불교시대에 재가자는 우바새 또는 우바이로 표현된다. 우바새ㆍ우바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요구되는 의식과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의식과 요건이란 다름아닌 3귀의, 5계, 8재계 등을 받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불교시대 3귀의, 5계, 8재계 등은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거쳐 완성된 형태를 갖추었음을 볼 수 있다. 대승불교시대 재가보살이 준수하는 3귀의, 5계, 8재계 등 대승의 입장에서 표현을 달리하여 설명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수계작법의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승불교가 성립하면서 대승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이 지녀야 하는 보살계가 성립된다. 대승의 독자적인 계는 3취정계라 할 수 있다. 보살계는 10선계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변화를 거쳐 3취정계로 완성되어진다. 대승불교에서는 10선도가 10선계로 이해된다. 10선계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계의 형태가 보인다. 또한 3취정계의 설명도 단순하지 않다. 논자는 초기불교시대 재가자로부터 시작하는 3귀의 5계 8재계로부터 대승불교 보살계인 3취정계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보살계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재가신자의 계율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시대에 불교의 재가신자를 우바새(upāsaka)ㆍ우바이(upāsikā)라고 한다. 우바새란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近事라고도 번역한다. 이들은 출가한 비구ㆍ비구니를 가까이 모시고 교법을 듣고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출가자에게 생활물자를 보시하는 사람들이다. 우바새ㆍ우바이는 남녀를 구분하여 부른 것으로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대승불교에는 우바새ㆍ우바이에 상당하는 재가보살이 존재한다.
우바새가 되는 조건은 佛ㆍ法ㆍ僧, 즉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삼보에 귀의한다고 고백하는 것에 의해서 우바새가 된다. 그리고 우바새가 되었다는 것은 5戒를 수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 삼귀오계를 모두 수지한 경우와 삼귀의를 한 후에 5계의 일부만을 수지한 경우에도 우바새가 되는 조건을 충족한다. 대ㆍ소승불교는 우바새가 되는 조건으로서 삼귀의는 필수조건으로 하지만, 5계의 수지는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가신자 즉 우바새와 우바이, 대승의 재가보살은 종교적 행법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5계와 8재계를 수지하여 지켰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적 행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1) 삼귀오계(三歸五戒)
재가보살은 불교교단에 입문할 때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수지한다. 이 점은 성문승의 우바새ㆍ우바이도 마찬가지이다. 3귀의는 불교교단에 입문하는 제일의 요건이므로 三歸戒라고도 하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다 같이 중요시하고 있다. 5계는 삼보에 귀의한 재가보살이 평생 지켜야 하는 계율로서 성문승의 재가신자와 같이 殺ㆍ盜ㆍ邪婬ㆍ妄語ㆍ飮酒 등을 멀리 여의는 것이다.
삼귀오계는 재가신자의 입단식이라고 할 수 있다. 『빨리율』을 비롯한 여러 율장에서는 삼보가 성립된 이후 야사의 아버지가 최초로 삼귀의계를 받고 우바새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五分律』1)에서는 야사의 아버지가 최초로 삼귀오계를 받았다고 한다. 여러 율장이 입단식을 다르게 교설하는 것으로 보아 삼귀의는 재가신자가 되는 필수조건이며, 5계는 재가신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귀의는 붓다 당시 비구의 출가를 허락하는 구족계제도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삼귀오계가 재가신자의 입단식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서 성립된다. 아함경전에서는 삼귀의만으로도 재가신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초창기의 삼귀의문을 『숫따니빠따(Suttanipāta)』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저는 세존 고따마와 법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 고따마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귀의케 하도록 우바새로서 섭수하여 주소서.2)
이상은 우바새가 되는 입단식의 문구로 삼귀의문이 후대와 같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 이 삼귀의문은 비구니승가가 성립되기 전에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붓다보다는 ‘세존 고따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구니승가를 제외한 비구승가에만 귀의한다고 표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세존 고따마’는 붓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교신자가 아닌 사람은 그의 姓인 고따마로 부르는 것이 관습이었다. 우바새가 된 후에는 석존의 성을 부르지 않고 반드시 ‘세존’이라고 부르게 된다. ‘비구승가에 귀의한다’는 비구니승가가 성립되기 전에 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후에는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비구니승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숫따니빠따』3)에서는 ‘佛寶ㆍ法寶ㆍ僧寶’라는 형태의 三寶를 설하고 있다.
초기불교로부터 부파불교 시대에 걸쳐 변형되어 후세에 성립된 삼귀의문의 정형은 다음과 같다.
저는 붓다께 귀의합니다
(歸依佛,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
저는 법에 귀의합니다
(歸依法, Dhammaṃ saraṇaṃ gacchāmi)
저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歸依僧, Saṇghaṃ saraṇaṃ gacchāmi)
이상의 삼귀의문을 누구든지 비구나 승가 앞에서 “저를 오늘부터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삼보에 귀의한 우바새로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세 번 반복하여 고백함으로써 재가신자가 되는 것이다. 삼귀의를 행하는 방법은 각 부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또한 아함경전에서는 삼귀의를 하고 우바새가 된 후에 5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하기도 한다. 『잡아함경』에서는 “만약 우바새에게 믿음이 있어도 계가 없으면 이것은 구족한 것이 아니다. 마땅히 부지런히 방편으로 힘써서 淨戒를 구족해야 한다”4)라고 하면서 具戒의 우바새를 설하고 있다. 具戒의 우바새가 수지하는 三歸五戒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저는 붓다께 귀의합니다. 저는 법에 귀의합니다. 저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오직 원컨대 저는 정법 안에서 우바새가 되어 지금부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이지 않고, 음주하지 않겠습니다.5)
이상의 내용은 삼귀의를 한 후에 우바새가 되어 다시 5계를 수지함으로써 具戒의 우바새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5계를 받지 않으면 우바새가 아니라는 것을 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재가신자 중에는 5계 가운데 邪婬戒를 버리고 離非梵行을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아함경전6)에서는 郁伽장자가 최초로 離非梵行의 5계를 수지하여 지킨 斷婬優婆塞라고 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초기불교시대에는 삼귀의의 우바새와 삼귀의를 한 후에 5계를 수지한 具戒의 우바새와 범행을 지키는 단음우바새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파불교에 이르러서는 5계를 수지하지 않고 삼귀의만으로 우바새가 되는 경우, 삼귀오계를 수지하여 우바새가 되는 경우, 삼귀의를 하고 5계의 일부만을 받아 우바새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5계의 수지는 모든 부파에서 설하고 있는데, 설일체유부의 건타라국(健駄羅國) 논사들은 5계의 分受를 허용한 반면에 카쉬미라국(迦濕彌羅國)의 논사들은 삼귀의를 하고 다시 5계를 전부 받아야만 우바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7) 삼귀의만의 우바새와 5계의 일부만을 받은 우바새는 우바새의 戒體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바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설일체유부의 정통설에서는 5계를 수지하지 않은 경우에 우바새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薩婆多毘尼毘婆沙』8)에서는 삼귀의를 했다면 이미 5계를 수지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을 설하고 있다.
대승불교의 재가보살은 “三自歸로써 위의 모든 공덕을 행하고 마땅히 굳건하게 5계에 머물러야 한다”9)고 말한다. 이것은 재가보살의 수행형식으로 삼귀오계를 수지해야 함을 분명히 말한 것이다. 또한 재가보살은 삼귀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덕을 無上正等覺으로 회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0) 이것은 성문승의 삼귀의와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것이다. 대승경전에서 설하는 삼귀의문은 여러 종류에 이른다. 『華嚴經』 「淨行品」에서는
스스로 붓다께 귀의하면 마땅히 원해야 한다. 중생은 大道를 체득하고 이해하여 無上意를 발한다고. 스스로 법에 귀의하면 마땅히 원해야 한다. 중생은 심오한 經藏에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게 된다고. 스스로 승에 귀의하면 마땅히 원해야 한다. 중생은 대중을 統理하여 일체에 장애가 없다고.11)
라 설하고 있다. 이상의 삼귀의문은 초기불교시대의 삼귀의문에 대승적인 서원을 부가하고 있다. 재가보살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에 의해 자신의 서원을 함께 표명하고 있다. 즉, 願에 입각한 삼보에 대한 귀의이며, 自利利他의 입장에서 삼귀의를 표명한 것이다. 대승불교 역시 귀의 대상에 있어서는 불ㆍ법ㆍ승의 삼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승에 대한 귀의가 성문승이 아닌 菩薩衆으로 바뀐 정도이다.
그러나 『十住毘婆沙論』에서 설하는 삼귀의문은 귀의 대상이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와는 달리하고 있다. 「序品」 가운데 歸敬頌에서는 삼귀의문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일체의 붓다와 무상한 大道와 견고한 마음으로 10地에 머무는 모든 보살중과 我ㆍ我所가 없는 성문ㆍ벽지불에게 경례한다.12)
이상은 재가보살의 삼보에 대한 귀의를 표명한 문구이다. 삼보에 대한 설명이 간접적인 문구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 ‘일체의 붓다’는 佛寶, ‘무상한 大道’는 法寶이다. 이것은 道諦를 법보로 보는 것이다. 다음에 ‘십지에 머무는 보살중과 我ㆍ我所가 없는 성문ㆍ벽지불’은 僧寶를 나타낸 것이다.13) 이 가운데 승보에 대한 설명은 대승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승보에 성문ㆍ벽지불로부터 地上의 보살을 내세워서 재가보살이 보살중에 귀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이라는 자각을 지닌 자가 삼보에 귀의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 논서에서는 삼보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받은 바 법을 파괴하지 않고, 대비심을 버리지 않고, 나머지 乘을 貪樂하지 않는다. 이와 같으면 여실하게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이름한다. 설법자에게 친근하여 한 마음으로 법을 聽受하고 念持하여 연설한다면 법에 귀의한다고 이름한다. 만약 모든 성문인으로서 아직 法位에 들지 않은 자에게는 위없는 마음을 내어 붓다의 十力을 얻게 한다. 먼저 財施로서 섭수하고 후에 法施로서 한다. 이 四果의 僧ㆍ不分別의 貴衆을 깊이 믿고, 성문의 공덕을 구하더라도 해탈을 증득하지 않는다. 이것을 僧에 귀의한다고 이름한다.14)
이상에서는 재가보살의 귀의 대상인 붓다를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승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歸依佛이라 말하고 있다. 설법자로부터 붓다의 심오한 법을 듣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연설을 하고, 이 법시로 얻은 공덕을 불도에 회향하는 것이 歸依法이라 밝히고 있다. 성문승의 비구로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먼저 재시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희유하고, 그 다음에는 대승의 심오한 법을 설하여 대승에 전향시키는 것이 歸依僧이라 밝히고 있다. 재가보살의 삼귀의문에서는 성문승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않으면서도 自利에 치중하고 있는 성문승에게는 귀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15)
다음은 대승불교의 5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5계는 3계, 4계의 단계를 거쳐서 ‘不飮酒’라는 계가 더해져 5계로서 계문이 완성되었다. 5계는 殺ㆍ盜ㆍ邪婬ㆍ妄語ㆍ飮酒를 멀리 여의는 것으로 대ㆍ소승이 다르지 않다. 『증지부』에서는 5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덕이여! 어떤 사람을 계를 갖춘 우바새라 하는가? 만약 우바새가 살생을 멀리 떠나고, 주지 않은 물건을 취하는 것을 멀리 떠나고, 부부이외의 부정한 관계를 멀리 떠나고, 망령된 말을 멀리 떠나고, 술 마시는 일과 마작 등 온갖 노름행위를 멀리 떠난다면, 이것을 계를 갖춘 우바새라 한다.16)
여기서는 ‘떠난다’는 표현을 함으로서 타인의 명령에 의해 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을 떠날 것을 서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역 경전은 不殺生ㆍ不偸盜ㆍ不邪婬ㆍ不妄語ㆍ不飮酒로 번역하여 ‘해서는 안 된다’는 타율적인 금지 명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욱가장자경』에서는 재가보살의 5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그는 죽이지 않음을 즐기며 칼ㆍ작대기를 놓아버린다. 慙愧하여 견고히 맹서하여 일체의 모든 중생 등을 죽이지 않고 일체를 괴롭히지 않는다. 중생에 等心으로서 항상 慈心을 행한다.
그는 마땅히 훔쳐서는 안 된다. 자기 재물에 지족하며 다른 재물에 희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貪을 없애버리고 愚癡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른 封祿에 대하여 貪着을 일으키지 않는다. 草葉일지라도 주어지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다.
그는 邪婬을 떠난다. 妻色에 自足하며 다른 이의 처를 바라지 않는다. 染心으로서 다른 女色을 보지 않는다. 그 마음을 厭患하며 一向히 고뇌하며 마음은 늘 背捨하지 않는다. 만약 자기의 처에게서 欲覺의 想을 일으킨다면 마음은 늘 不淨驚怖의 想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結使의 힘이다. 그러므로 欲은 非我의 행하는 바이다. 늘 無常想苦 無我想 不淨의 想을 일으킨다. 그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思念하여야 한다. 나는 마땅히 내지 欲念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물며 二和合하여 體相摩觸이랴.
마땅히 妄語를 떠나야 한다. 諦語하며 實語하여 설하는 것과 같이 作하는 것과 같이 다른 이를 속이지 않는다. 善心을 성취하며 먼저 생각하여 행한다. 견문하는 바에 따라서 여실히 설한다. 법을 수호하여 설사 신명을 버리더라도 끝내 망어하지 않는다.
그는 마땅히 술을 떠나야 한다. 취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輕躁하지 않으며 또 조롱하거나 시끄럽지 않으며 서로 牽掣하지 않으며 正念히 머물러 그런 후에 이것을 안다.17)
이상의 5계는 아함경전의 5계와는 표현을 달리하여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설하고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5계 역시 殺ㆍ盜ㆍ邪婬ㆍ妄語ㆍ飮酒를 여의는 것으로 계문에 있어서는 성문승의 5계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다만 ‘不飮酒戒’에서 대ㆍ소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문승의 5계에 대한 해석에서는 음주를 금지하고 있을 뿐 남에게 술을 주는 것, 술을 파는 것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대승의 재가보살은 술을 갖고 보시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18) 그 까닭은 보시바라밀이 5계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계보다도 보시바라밀을 우월하게 보는 점은 성문승의 5계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대승의 독자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대승의 입장을 모든 대승계경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優婆塞戒經』과 『梵網經』에서는 ‘不酤酒戒’를 제정하여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대ㆍ소승이 불음주계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지만, 5계를 수지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19)
다음은 5계의 受戒作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승불교의 受五戒法은 『大智度論』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5계를 받는 법은 장궤합장을 하고 말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붓다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에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붓다께 귀의해 마쳤고, 가르침에 귀의해 마쳤고, 승에 귀의해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한다. “저는 석가모니불의 우바새입니다. 저를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 아무개는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戒師는 마땅히 말해야 한다. “그대 우바새는 들어라. 여래이시고 응공이신 정변지께서는 사람을 아시고 사람을 보시고 우바새를 위하여 5계를 이와 같이 설하여 주셨나니, 이것을 그대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녀야 한다. 무엇이 5가지인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말지니, 이것이 우바새 계이다. 이 가운데 목숨이 다하도록 마땅히 고의로 살생하지 말지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 ‘승낙합니다’라고 대답하라. 목숨이 다할 때까지 훔치지 말지니, 이것이 우바새계이다. 이 가운데 목숨이 다하도록 마땅히 훔치지 말아야 하나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 ‘승낙합니다’라고 대답하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삿된 음행을 하지 말지니, 이것이 우바새계이다. 이 가운데 목숨이 다하도록 응당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하나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 ‘승낙합니다’라고 대답하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이것이 우바새계이다.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하도록 마땅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나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 ‘승낙합니다’라고 대답하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말지니, 이것이 우바새계이다.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하도록 응당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나니, 이 일을 감당 할 수 있거든 ‘승낙합니다’라고 대답하라. 이것이 우바새의 5계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받아 지니고 삼보, 즉 불보ㆍ법보ㆍ승보에 공양하면서 부지런히 복된 업을 닦아 불도를 구하라.”20)
이상의 작법에서는 재가보살이 계사로부터 5계를 받고 있다. 이 수계작법은 『십송율』에서 설하고 있는 5계의 수계작법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대지도론』에서는 수계자가 계사의 지도에 따라 ‘승낙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십송율』에서는 계사가 ‘능히 지킬 수 있으면 마땅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수계자가 대답하는 말로서 ‘능히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또한 『대지도론』에서는 “어떤 사람은 스승으로부터 계를 받지 않고, 다만 마음속에 스스로 서원을 일으켜서 ‘나는 오늘부터 살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21)고 하는 自誓受戒를 설하고 있다. 『십주비바사론』에서는 ‘在家法五戒’ ‘堅住五戒’라 하고 있을 뿐 5계를 누구로부터 받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대승불교의 재가보살이 5계를 수지하는 방법으로는 계사로부터 받는 경우와 스스로 서원하여 받는 자서수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승불교의 受五戒法은 5계의 分受를 인정하는 경우와 5계의 分受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점은 부파불교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논서 가운데 『대지도론』에서는 5계를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재가신자에 대해서 5계의 分受가 가능함을 설하고 있다. 즉 “5계에 다섯 가지의 수계법이 있는데, 이를 5종의 우바새라고 한다. 첫째는 一分行의 우바새, 둘째는 少分行의 우바새, 셋째는 多分行의 우바새, 넷째는 滿分行의 우바새, 다섯째는 斷婬우바새이다. 一分行者는 5계 가운데 一戒를 받는다. 四戒를 수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少分行者는 二戒를 받거나 三戒를 받는 자이다. 多分行者는 四戒를 받으며, 滿分行者는 5계를 전부 받는 사람이다. 斷婬者는 5계를 받고 난 후에 다시 스승 앞에 나아가 스스로 서약하고 ‘나는 내 처와도 성관계를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이를 5계라 이름한다”22)고 설하고 있다. 『대지도론』은 재가신자가 5계 전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5계를 모두 지킬 수 없는 사람은 5계의 일부만을 수지해도 재가신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십주비바사론』에서는 5계를 굳게 지킬 것(堅守)을 설하여 5계의 分受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5계를 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두 논서는 저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되는 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平川彰은 『대지도론』을 번역하는 과정에 구마라집이 자기의 설을 첨가해 加筆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2) 팔관재계(八關齋戒)
재가신자는 5계를 지키는 것 이외에 8齋戒의 수행을 한다. 이것은 포살이라 하며, 재가신자의 포살과 출가자의 포살이 있다. 재가신자의 포살은 6齋日에 행하며, 이때 8재계를 수지하고 一日一夜의 제한된 시간동안 8재계를 지키며 설법을 듣고 단식하며 출가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다. 이것은 초기불교에서 행했던 일반적인 재가신자의 포살이다.
대승불교의 재가보살은 “齋日에는 8계를 지녀 淨戒를 지닌 자에게 친근하고 계의 착한 인연을 갖고 깊은 마음으로 愛敬을 행한다”23)라 하여 6재일에는 8계를 수지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24) 여기서 6재일이란 매달 8일ㆍ14일ㆍ15일ㆍ23일ㆍ29일ㆍ30일을 말한다.25) 그리고 三忌에는 포살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三忌란 15日 동안이 一忌인데 동지부터 그 후 45일 동안이니, 이 여러 나쁜 날에는 귀신들이 많이 있어서 엄습하며 멋대로 구는지라 세상 사람들을 수호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낮이 지나면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붓다가 一日一夜 동안 8재계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8재계, 즉 一日戒는 『십주비바사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살생을 여의고 칼과 몽둥이를 버리며 항상 성냄이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며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시는 것처럼 저 아무개는 이제 하루 낮과 하룻밤 동안에 살생을 멀리 여의고 칼과 몽둥이를 버리며 성냄이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며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이와 같은 법으로써 성인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주지 않으면 가지지 않고 몸의 행은 청정히 하여 받되 만족할 줄 아시는 것처럼 … 겁탈하거나 주지 않는데도 갖는 것을 멀리 여의고 청정히 스스로의 삶을 구하는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음행을 끊고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 여의시는 것처럼 … 음행을 끊고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 여의어 범행을 깨끗이 닦는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거짓말을 여의고 진실한 말과 정직한 말을 하시는 것처럼 …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진실한 말과 정직한 말을 하는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술을 멀리 여의시는 것처럼 술이란 바로 방일한 것이니 … 술을 멀리 여의는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노래하고 춤추며 풍류 잡히고 향과 영락 등의 몸을 장엄하는 도구를 멀리 여의시는 것처럼 … 노래하고 춤을 추며, 풍류 잡히고 꽃과 향과 영락 등의 몸을 장엄하는 도구를 멀리 여의는 … .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 높고 넓은 큰 평상을 멀리 여의고 작은 걸상에 계시며 풀깔개로 자리를 삼으시는 것처럼 … 높고 넓은 큰 평상을 멀리 여의고 작은 걸상에 계시며 풀 깔개로 자리를 삼는 ….
모든 성인께서 모든 성인께서 언제나 한낮이 지나면 잡숫지 않고 때 아닐 적의 음식을 멀리 여의는 것처럼 … 한낮이 지나면 잡숫지 않고 때 아닐 적의 음식을 멀리 여의는 ….26)
이상의 8재계는 不殺生ㆍ不偸盜ㆍ不婬ㆍ不妄語ㆍ不飮酒ㆍ不坐高大牀ㆍ不著花瓔珞ㆍ不非時食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不殺生ㆍ不偸盜ㆍ不妄語ㆍ不飮酒는 5戒와 같지만, 不婬은 절대적인 금욕을 말하고, 5戒 가운데 不邪婬과는 다른 것이다. 재가보살도 포살일에는 출가자와 같이 범행을 지켜서 금욕생활을 하는 것이다. 不非時食戒는 정오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단식을 하는 것으로 팔재계의 ‘齋의 주체’로 보고 있다.
대승불교의 재가보살이 一日一夜 동안 수행하는 팔재계 역시 성문승의 재가신자가 수행하는 종교적 실천과 동일하다. 다만 8계의 순서가 경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편성되고 있다. 그것은 비시식계에 대한 취급의 차이로 비시식계를 몇 번째 두느냐에 따른 것이다. 『빨리니까야』, 『佛說八關齋經』, 『증일아함경』 등은 비시식계를 여섯 번째에 두고 있다. 이것은 비시식계를 특별히 중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해 『중아함경』, 『佛說齋經』, 『優陂夷墮舍迦經』 등은 비시식계를 마지막에 두고 있다. 『십주비바사론』은 후자에 속하며, 이것은 비시식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지도론』27)은 비시식계를 8계의 범주 바깥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구사론』에 나타나는데, ‘塗飾香髮舞歌觀聽’을 둘로 나누어서 ‘塗飾香髮’과 ‘舞歌觀聽’을 각각 1계로 해서 8계로 한다. 그래서 離非時食을 齋의 體로 하고, 8재계에서 따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팔재계에 대한 취급에는 갖가지의 형태가 있지만 8재계를 지키는 점에서는 대ㆍ소승의 재가신자가 다르지 않다.28)
8재계의 수계작법은 『대지도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一日戒를 받을 때는 장궤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오늘 하루 낮 하룻밤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한다. 다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해 마쳤고, 가르침에 귀의해 마쳤고, 승가에 귀의해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거듭해야 한다. 다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身業이 선하지 않고 口業이 선하지 않고 意業이 선하지 못하여 탐욕스럽고 성내고 어리석은 연고로 금생에도 전생에도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여 몸이 청정하고 입이 청정하고 뜻이 청정함에 8계를 받아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곧 포살입니다. 포살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諸佛이 목숨이 다하도록 살생하지 않았듯이 저 아무개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諸佛이 목숨이 다하도록 훔치지 않았듯이 저 아무개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훔치지 않겠습니다. 諸佛이 목숨이 다하도록 婬行하지 않았듯이 저 아무개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諸佛이 목숨이 다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았듯이 저 아무개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諸佛이 목숨이 다하도록 술을 마시지 않았듯이 저 아무개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諸佛이 목숨이 다하도록 높고 큰 평상에 앉지 않았듯이 저 아무개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높고 큰 평상에 앉지 않겠습니다. 諸佛이 목숨이 다하도록 꽃이나 瓔珞을 지니지 않고 향을 몸에 바르거나 옷에 뿌리지 않았듯이 저 아무개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꽃이나 영락을 지니지 않고 향을 몸에 바르거나 옷에 뿌리지 않겠습니다. 諸佛이 목숨이 다하도록 스스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풍악을 울리지 않고 또한 찾아가 구경하지 않았듯이 저 아무개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스스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풍악을 울리지 않고 또한 찾아가 구경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諸佛이 목숨이 다하도록 한낮이 지나면 음식을 먹지 않았듯이 저 아무개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한낮이 지나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8계를 받고 나서 다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8계를 받아 행하고 諸佛의 法을 따르고 배우오니 이름이 포살입니다. 원컨대 이 포살을 지녀 복을 받을 지이다. 태어날 적마다 삼악도와 八難에 떨어지지 않을 지이다. 저는 전륜성왕이나 범천왕ㆍ제석천왕ㆍ천왕 등의 세계에 대한 즐거움을 구하지 않으니, 원컨대 모든 번뇌가 다하여 마침내는 살바야에 이르러 불도를 성취하여 지이다.29)
이상은 재가보살의 受一日戒法이다. 수계자는 장궤합장을 하고 처음에 一日一夜 동안에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을 세 번 말하게 한다. 이것을 戒師 앞에서 하는지 불상 앞에서 하는지 그 점은 말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身口意 악업을 성심으로 참회한다. 그리고 8계를 순차적으로 받는데, 이것도 ‘제불이 목숨이 다하도록 살생하지 않음과 같이 저 아무개도 一日一夜 동안 살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증지부』 등에서는 ‘아라한에게 배워서’ 계를 받으려고 결심하였는데, 여기서는 제불을 모범으로 하고 있다. 이것만이 대승적으로 바뀌었다.30)
8재계는 一日一夜의 계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계를 받는다. 이것은 一日一夜로 시간을 한정해서 받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계체가 소멸한다. 그래서 매번 포살에 참가하여 팔재계를 다시 수지해야 한다. 그리고 육재일에 팔재계를 지키면 공덕이 무량하고, 12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이 계를 지키면 그 복이 매우 많다고 한다.31) 또한 『道行般若經』32)에서는 재가신자가 법사가 되어 6재일에 반야바라밀을 설하면 그 복덕이 무량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십주비바사론』에서는 ‘8재계를 지닌 복덕의 인연으로써 모두 함께 성불한다’33)고 하였으며, 『대지도론』에서는 一晝夜를 제불과 같이 팔재계와 비시식계를 지키면 그 공덕으로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여 보살의 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포살에 참가하여 8재계를 받는 것이 재가신자의 의무는 아니라고 한다.
3. 보살계의 성립과 사상적 의의
1) 대승계경의 성립 배경
대승불교운동이 번성함에 따라 많은 경전들이 편찬되었다. 이들 대승경전은 대승불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대승경전을 통해서 대승불교의 성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승경전은 대장경 가운데 반야부ㆍ법화부ㆍ화엄부ㆍ보적부ㆍ열반부ㆍ대집부ㆍ경집부ㆍ밀교부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반야경』에서 대승불교가 출발하였다고 말한다.
대승경전의 역사는 크게 용수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보통은 3기로 나누어 논할 수 있다. 제1기는 대승의 형성에서 용수의 시대까지이고, 제2기는 용수이후에서 무착과 세친의 시대까지이며, 제3기는 세친 이후의 시대이다.34) 이 가운데 제1기에서 경전의 제작이 크게 성행하였으며, 이 시기의 경전은 대승불교의 교리를 최초로 저술한 용수의 학설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인용되었다.
대승경전의 역사는 대승계경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대승경전 가운데 많은 경전들이 보살의 수행 근간인 6바라밀 가운데에 계바라밀을 설하고 있다. 경전들은 계바라밀을 설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의 대승계를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승계를 설하고 있는 경전을 대승계경이라 한다. 大野法道는 모든 대승경전을 戒經의 범주에 넣고 있다. 대승경전에서 계율은 경전의 일부로 편집되었다. 이들은 구체적인 계율의 조항을 말하기보다는 계율의 정신을 먼저 이해시키고, 그 정신에 따라 대승계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대승계경에 설해진 대승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대승계의 종류에 따라 대승계경의 시대적 구분이 가능하다. 대승계를 대표하는 것은 3취정계이며, 이 계를 통해서 대승계경 역시 3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초기 대승계경으로는 『반야경』과 『화엄경』이 대표적이다. 이 경전들은 재가보살이 지녀야 할 실천덕목으로서 10선계를 설하고 있다. 중기 대승계경으로는 『열반경』과 『해심밀경』ㆍ『보살선계경』ㆍ『보살지지경』ㆍ『유가사지론』ㆍ『우바새계경』 등이 대표적이며, 여기서는 3취정계를 설하고 있다. 이 시기는 보살계에 성문계를 섭수하여 섭율의계에 편성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살계에 성문계가 등장했다는 것은 출가보살의 약진을 의미한다. 초기 대승불교는 재가보살이 중심이 되어 교단을 이끌고 부파불교를 강하게 비판하였지만, 중기에 이르러서는 출가보살의 수가 증가하고 교단 내에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십선계만으로 모든 규정을 나타내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성문계를 채용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 대승계경으로 『범망경』ㆍ『보살영락본업경』 등이 있으며, 중국에서 찬술한 僞經이라 지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경전들이 중국ㆍ한국ㆍ일본의 계율사상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두 경전은 보살계 사상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삼취정계의 사상이 중기 대승계경에서 설한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로서 10重 48輕戒를 설하고 있다. 후기 대승계경으로는 『대일경』이 있으며, 여기에 삼매야계가 설해져 있다.
대승계, 즉 보살계는 3취정계를 말한다. 3취정계는 『화엄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열반경』을 거쳐 『해심밀경』ㆍ『보살선계경』ㆍ『보살지지경』ㆍ『유가사지론』 등의 유가계에서 대ㆍ소승계가 융합하고, 『범망경』ㆍ『보살영락본업경』에 이르러 완전히 성문계와 別立하였다. 이 모든 대승계경에는 보살의 수행도인 6바라밀이 설해져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계바라밀이 있다. 계바라밀은 보살계를 의미하며, 보살계에서는 자리이타의 실천을 말하고, 깨달음과 직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보살계가 정비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설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2) 보살계의 성립 및 그 의의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이다.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이르기까지 열반으로 이끌어야 한다. 즉 보살은 自利利他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승의 보살이 수행의 모범으로 삼은 것이 6波羅蜜이다. 육바라밀은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선정ㆍ지혜 등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지계가 보살의 실천덕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지계, 즉 계바라밀이 대승계로 채택되고, 대승의 불교도인 보살이 계바라밀을 지켰기 때문에 보살계라고 말한다.
보살계는 일체의 계율을 총괄하며, 3聚淨戒에 귀착한다. 3취정계는 攝律儀戒ㆍ攝善法戒ㆍ攝衆生戒 등 3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섭율의계는 일체의 惡을 모두 단절하는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율의 이해를 달리하여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섭선법계는 일체의 선을 타인에게 행하도록 권하는 것이며, 섭중생계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로운 일을 행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보살은 소극적으로 自利를 목적으로 하는 섭율의계에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를 실천함으로써 자리이타의 행을 완성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보살계는 3취정계에 의해서 귀결되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독자적인 보살계, 즉 3취정계가 성립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서 확립된다. 초기 대승불교의 보살들은 10善道를 계바라밀로서 채택하여 지켰다. 대승불교는 『아함경』에서 계로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계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10善業道를 받아들여 보살계로 채택한 것이다. 10선계를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리이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대승의 독자적인 계율정신이 발견된다. 10선계는 ‘不邪婬戒’가 있어서 재가보살의 계율이라 한정지을 수도 있지만, 출가보살이 자발적으로 ‘不邪婬’을 ‘不婬’으로 바꾸어 지키면 출가보살의 계율이 되기도 하였다.35) 초기 대승불교의 계바라밀은 재가보살과 출가보살이 공통으로 하지만 재가보살이 우위에 있으며, 부파불교를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초기불교의 윤리도덕이라 할 수 있는 십선업도를 섭수하고 그것을 보살의 계로 확립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보살계는 보통 『화엄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후대에는 이 경에서 3취정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화엄경』의 離垢地에서는 재가보살의 입장으로 10선도를 계로서 채택하여 삼취정계의 형태로 설하고 있다. 3취정계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십선계의 각 덕목을 설명함에 있어 그것을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르쳐서 행하도록 하고, 다시 그것을 널리 중생에게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36) 여기서는 3취정계의 형태로 보살계를 설하고 있지만 섭율의계에서는 성문계가 아닌 10선계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엄경』의 보살계는 3취정계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초기 대승경전에서는 출가보살의 존재가 좀 더 명료해지면서 10선계를 중심으로 하여 계의 조문수를 증대시키고 있다.37) 그리고 『십주비바사론』에서는 성문의 바라제목차를 가미하여 출가보살의 생활규범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護戒品」38)에서는 65종의 계와 「解頭陀品」39)에서는 출가보살이 수행하는 두타행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助念佛三昧品」에서는 삼매를 修習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재가보살의 계로서 20조목, 출가보살의 계로서 60조목을 들고 있다.40) 그러나 『십주비바사론』은 율장의 여러 규칙들을 다수 채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 성문지 및 벽지불지에 떨어진다면 이것을 보살의 죽음이라 이름한다. 즉 일체의 이로움을 잃는다”41)고 설하여 대승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대지도론』에서는 계바라밀에 대한 설명에서 10선계를 總相戒로 하여 구체적인 계율로서 250계를 설정하고 백사갈마의 수계 작법도 채용하고 있다.42)
대승불교가 차츰 재가보살에서 출가보살 중심으로 바뀌면서 10선계는 대승의 계로서 부족한 점을 드러내게 된다. 출가자의 衣食住 등의 모든 규정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보살계 속에 성문계를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실행하게 된다. 이것은 대승과 소승의 융합이라 할 수 있다. 중기 대승계경 가운데 『大般涅槃經』에서는 처음으로 성문계와 보살계를 구별하고 분명하게 성문계에 대해서 대승계, 즉 보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보살계의 성립은 『열반경』의 성립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전에서는 持戒가 최고의 깨달음과 직결되고, 또 그 지계의 효과를 널리 중생에게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계 경전에서는 삼취정계 가운데 섭율의계에 7衆의 別解脫律儀를 채택하여 출가보살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성문계를 받아들인 것은 『열반경』에서 비롯되었지만, 『유가사지론』의 ‘보살지’에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살계 속에 정착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보살선계경』에서는 섭율의계, 즉 성문계를 보살계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만을 보살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살계 속에 채택된 성문계는 출가보살의 계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가계 경전은 일상적인 행사에서 성문계를 행함과 함께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를 설함으로써 대승정신에 입각하여 성문계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는 대소승인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三乘共受의 계인 것이다.
다음은 3취정계 가운데 섭율의계에 성문계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살계를 새롭게 제정한 경우이다. 여기서는 성문계와도 현저히 다르고 10선도만을 기조로 하는 계의 사상과도 다른 보살계를 제정하고 있다. 즉 삼취정계의 내용이 모두 대승계이기 때문에 유가계가 성문계를 섭수하여 삼취정계를 설하는 것과는 그 입장이 다르다. 이와 같은 형식의 대표적인 보살계는 『범망경』과 『보살영락본업경』에서 설하는 10重 48輕戒이다. 이 가운데 10重戒가 섭율의계에 해당되며, 重戒로서 대표적인 것은 『범망경』의 10重戒로 10바라제목차 혹은 10바라이라고 한다. 『범망경』은 『화엄경』의 설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그 위에 『열반경』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범망경』은 58계를 설하여 성문계와 別立하고 있지만 아직 삼취정계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살영락본업경』은 이를 계승하여 3취정계의 사상과 그 구체적인 계율인 10중 48경계를 제정하게 된다.
보살계는 이상과 같이 변화를 거듭하여 3취정계로서 확립된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보살계가 완성되기는 하지만 모든 계들이 한결같이 자리이타행을 강조하고 있다. 보살의 자리이타의 행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진다. 그래서 소극적인 行善보다는 적극적인 行善을 권하고 그것이 널리 중생에게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살이 악행을 범하더라도 일체중생을 위한 자비심에서 행해졌다고 한다면 계를 범하였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공덕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밖으로 나타난 행위의 결과보다 그 행동을 유발시킨 인간의 마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살의 破戒를 용인하는 것이다. 또한 보살계를 지키면 그 선근으로써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보살의 자각을 지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승의 보살계는 지계보다는 중생제도를 목적으로 하며, 마침내는 깨달음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4. 맺는 말
대승불교에서 보살계가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대승의 이상적인 인간상의 실천행인 보살계의 귀결이라 할 수 있는 3취정계에 이르는 단계와 발전을 고찰하여 보았다. 보살계인 3취정계는 3귀의, 5계, 8재계 10선계 등 다양한 계 형태를 거쳐 확립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적 발전은 획일적이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초기 부파불교의 재가신자인 우바새ㆍ우바이와 대승불교의 재가보살은 3귀의ㆍ5계ㆍ8재계 등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 설명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르다. 초기 부파불교의 3귀의ㆍ5계ㆍ8재계는 우바새ㆍ우바이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 표현과 의미를 달리하면서 점차 완성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3귀의ㆍ5계ㆍ8재계는 대승불교에 있어서나 재가보살에게 있어서도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는 초기불교와는 확연히 다른 콘텍스트(context)를 갖는다. 대승의 이념인 자리이타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되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이다.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살은 자신뿐 아니라 남에 이르기까지 열반으로 이끌어야 한다.
대승의 보살 수행도는 6바라밀이다. 따라서 6바라밀 중 계바라밀이 주목되며 이를 보살계라 한다. 대승불교에 있어서도 3취정계가 성립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친다. 초기 대승불교 경전에서 몇 가지 종류의 3취정계의 형태를 볼 수 있다. 크게 3취정계의 섭율의계에 성문계를 포함시키는 형태와 포함시키지 않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보살계는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 3취정계로서 확립된다. 그러나 한결같이 자리이타행을 강조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대승의 보살계는 지계보다는 중생제도를 목적으로 하며, 이것을 깨달음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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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류
Anguttaranikaya Ⅳㆍ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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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n the Establishment of Bodhisattva śīla
Shin, Sunghyun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and reveals how the Bodhisattva śīla was established within Mahāyāna Buddhism. For this purpose, it is meaningful to examine how threefold classification of Mahāyāna śīla was established within Bodhisattva. A laity is an important member of the Buddhist structure. During the early years of Buddhism, that is during Abhidharma Buddhism, the laity was referred to as the Upāsaka or the Upāsikā. The Upāsaka or the Upāsikā had to receive the three refuges, the five precepts, and the eight precepts. During Abhidharma Buddhism, the three refuges, the five precepts, and the eight precepts all show various forms of transformations. Even during the period of Mahāyāna Buddhism, the Bodhisattva laity had to carry out the three refuges, the five precepts and the eight precepts. The only distinction would be that they had to be followed from the perspective of Mahāyāna Buddhism. This also refers to ritual of accepting sila. With the establishment of Mahāyāna Buddhism, the classifications of Bodhisattva which are the human ideal that a bodhisattva pursues were also established. The classifications of Bodhisattva proceeds through ten good precepts until it ends with the threefold classification of Mahāyāna śīla. The practice of a Bodhisattva of Mahāyāna is the pāramitā. Thus, among the pāramitā it is the śīla –pāramitā that describes the Bodhisattva śīla. Even to Mahāyāna Buddhism, the process of constituting the threefold classification of Mahāyāna śīla is not simple. Each scripture of Abhidharma Buddhism reveals a varying form of the threefold classification of Mahāyāna śīla. There are also cases of including or excluding the Śrāvaka-śīla within the threefold classification of Mahāyāna śīla. The Bodhisattva śīla underwent many stages of transition before establishing the threefold classification of Mahāyāna śīla. Still, it can be seen that the classes consistently emphasize the principle of benefiting both oneself(having priority) and others. This reveals that Mahāyāna śīla of Bodhisattva impli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Mahāyāna Buddhism.
* Key words
tri-śarana-gamana(S), the five precepts, the eight precepts, the Bodhisattva śīla., the ten precepts, the threefold classification of Mahāyāna śīla.
1) 『五分律』 권15(『大正藏』 22, p.105중)
2) Suttanipāta, pp.24-25.
3) Suttanipāta, p.39ff.
4) 『雜阿含經』권33(『大正藏』2, p.237상)
5) 『長阿含經』권15(『大正藏』1, p.96하)
6) Anguttaranikaya Ⅳ, p.210, p.214.;『中阿含經』 권9(『大正藏』1, p.840)
7) 『大毘婆沙論』 권124(『大正藏』 27, pp.645하-646상)
8) 『薩婆多毘尼毘婆沙』 권1(『大正藏』 23, p.506중, p.508중)
9) 「五戒品」 제15 『十住毘婆沙論』 권7(『大正藏』 26, p.56중)
10) 「歸命相品」 제14 『十住毘婆沙論』 권7(『大正藏』 26, p.54하)
11) 『大方廣佛華嚴經』 권6(『大正藏』 9, pp.430하-431상)
12) 『十住毘婆沙論』 권1(『大正藏』 26, p.20상)
13) 平川彰, 『初期大乘佛敎의 宗敎生活』, 심법제 譯, (서울:민족사, 1993), p.251.
14) 『十住毘婆沙論』 권7(『大正藏』 26, pp.54하-55상)
15) 平川彰, 『初期大乘佛敎의 宗敎生活』, 심법제 譯, (서울:민족사, 1993), pp.252-254 참조.
16) Anguttaranikaya Ⅷ, p.25.
17)「郁伽長者會」제19 『大寶積經』 권82(『大正藏』 11, p.473상-하);『法鏡經』(『大正藏』 12, p.16중-하);『郁迦羅越問菩薩行經』(『大正藏』 12, p.24상-하)
18) 「五戒品」 제15 『十住毘婆沙論』 권7(『大正藏』 26, p.56하)
19) 平川彰, 『初期大乘佛敎의 宗敎生活』, 심법제 譯, (서울:민족사, 1993), p.27 참조.
20) 『大智度論』 권13(『大正藏』 25, p.159하)
21) 『大智度論』 권13(『大正藏』 25, p.155상)
22) 『大智度論』 권13(『大正藏』 25, p.158하)
23) 『十住毘婆沙論』 권8(『大正藏』 26, pp.59하-60상)
24) 平川彰, 『初期大乘佛敎의 宗敎生活』, 심법제 譯, (서울:민족사, 1993), p.28.
25)「嘆品」 『道行般若經』(『大正藏』 8, p.443하)에서는 半月의 8일ㆍ14일ㆍ15일을 내세우지만, 「歎淨品」 『小品般若經』(『大正藏』 8, p.553상)에서는 8일ㆍ14일ㆍ15일ㆍ23일ㆍ29일ㆍ30일로 자세히 나오고 있다.
26) 『十住毘婆沙論』 권8(『大正藏』 26, p.60상-중)
27) 『大智度論』 권13(『大正藏』 25, p.159중-하)
28) 平川彰, 『初期大乘佛敎의 宗敎生活』, 심법제 譯, (서울:민족사, 1993), pp.28-29.
29) 『大智度論』 권13(『大正藏』 25, p.159하)
30) 平川彰, 『原始佛敎의 硏究』, 석혜능 譯, (서울:민족사, 2003), p.444.
31) 『大智度論』 권13(『大正藏』 25, p.159중)
32) 「嘆品」 제7 『道行般若經』 권4(『大正藏』 8, p.443중)
33) 「入寺品」 제17 『十住毘婆沙論』 권8(『大正藏』 26, p.60중)
34) 平川彰 外, 『大乘佛敎槪說』, 정승석 譯, (서울:김영사, 1999), p.97.
35) 平川彰 外, 『大乘佛敎槪說』, 정승석 譯, (서울:김영사, 1999), p.49.
36) 平川彰 外, 『大乘佛敎槪說』, 정승석 譯, (서울:김영사, 1999), p.256.
37) 『大寶積經』의 「善臂菩薩會」와 「無盡慧菩薩會」, 『大樹緊那羅王所問經』, 『大集經』의 「無盡意菩薩品」, 『華嚴經』의 「淨行品」, 『菩薩內戒經』 등이 계바라밀의 조문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38) 『十住毘婆沙論』권16(『大正藏』26, pp.109하-110중)
39) 『十住毘婆沙論』권16(『大正藏』26, p.111중-하)
40) 『十住毘婆沙論』권12(『大正藏』26, p.87상-중)
41) 『十住毘婆沙論』권5(『大正藏』26, p.41상)
42) 平川彰 外, 『大乘佛敎槪說』, 정승석 譯, (서울:김영사, 1999), p.51.
임기영님의 블로그 http://blog.daum.net/dlpul1010/2340 에서 복사한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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