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성스님

붓다의 생애와 사상 43 초기불교 승단의 계율 

수선님 2019. 10. 6. 12:37

초기불교 승단의 계율 

마성/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1) 초기의 출가생활

인도사회에서 출가자가 출현한 것은 붓다시대 이전이었습니다. 당시의 출가 수행자들은 세속생활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상냐신samnyasin,둔세자遁世者:세속을 버린 사람이란 뜻)이라 하였고, 를 구하여 힘쓰기 때문에 스라마나(sramana,samana, 사문沙門:노력하는 사람이란 뜻)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행遊行을 일로 삼기 때문에 빠리와자까parivajaka, 편력하는 사람이란 뜻)라고 불렀으며, 주로 삼림森林에 머물기 때문에 아란냐까aranyaka, 삼림에 머무르는 사람이란 뜻)라고도 합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야띠(yati,고행자苦行者:노력자란 뜻)등으로 불렸습니다.1) 불교에서는 보통 비구(,Bhikkhu)·비구니(比丘尼,Bhikkuni)라고 호칭합니다. 이 비구와 비구니의 단체를 상가(僧伽,Sanmha)라고 하는데, 비구승가僧伽와 비구니승가丘尼僧伽 둘로 구분합니다.

이와 같이 비구·비구니로 구성된 불교승가는 당시 인도사회에 존재하였던 수많은

출가 수행자의 무리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 출가 수행자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일소부주一所不住) 편력·유행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가자들의 보시布施에 의해 신체를 지탱하였습니다. 붓다와 그 제자였던 비구· 비구니들도 이와 같은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출가 수행자들은 네 가지 생활 원칙(사의법四依法)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른바 음식은 탁발(걸식乞食)에 의존하였고, 옷은 버려진 천 조각을 모아 만든것(분소의糞掃衣)를 입었으며, 머무는 곳은 나무 밑(수하좌樹下坐)이었고, 약은 소의 오줌을 썩혀 발효시킨 것(진기약棄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출가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불교승가의 구성원인 비구·비구니도 이 사의법에 따라 생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불교승가에서 이 사의법을 원칙 그대로 지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의법 하나하나에 예외의 조항이 많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러한 예외의

조항들은 붓다에 의해 부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가자의 생활이란 진리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고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붓다는 엄격한 금욕생활, 즉 두타행頭陀行을 일률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와닷따(Devadatta,제바달다提婆達多)는 출가자라면 반드시 다섯 가지 항목을 평생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① 비구들은 평생 분소의를 입어야 하며. ② 비구들은 평생 걸식해야 하며 청식을 받으면 죄가 된다. ③ 비구들은 평생 분소의를 입어야 하며 거사의를 입으면 죄가 된다. ④ 비구들은 평생 나무 아래에 거주해야 하며 집안에서 거주하면 죄가 된다. ⑤ 비구들은 평생 물고기와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으면 죄가 된다.2)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데와닷따는 출가 수행자의 생활 원칙인 사의법을 엄격히 지키고,

나아가 물고기나 고기 등 육식을 금지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이러한데와닷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의 불식육에 대해 붓다는 자기를 위해서 죽인 것이라는 견見, 문聞, 의疑의 셋에 해당되지 않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붓다는 삼정육三淨肉을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데와닷따의 주장에 동조하는 비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분율>에 의하면, 당시 500여명의 비구가 동조했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아난다에게는 단지 60여명만이 동조했다고 합니다.3) 데와닷따는 그 이후 붓다의 곁을 떠나 새로운

교단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5세기에 인도를 여행한 법현法顯과 7세기의 현장玄奘이 엄격한 출가생활을 하면서 '우유를 먹지 않고 데와닷따의 유훈을 받드는 교단의 존재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데와닷따의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호응을 받았고, 따라서 데와닷따의 교단이 꽤 오래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4)

그러나 붓다의 관점은 데와닷따와 달랐습니다. 붓다는 자신이 가르친 사상, 곧

중도中道나 해탈의 대자유를 지향하는 불교의 이상적 삶을 살도록 함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붓다는 출가자라면 원칙적으로는 걸식, 분소의, 수하좌, 진기약 등의 사의법에 의해 생활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서 많은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붓다는 엄격한 고행주의자도 쾌락주의자도 아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붓다가 가르친 출가 수행자의 올바른 생활방법은 일정한 형식적 틀로 규제하는 강제적 규율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자각적 몸가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붓다는 수행자들에게 단지 규정에 순응하는 피동적 삶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형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또한 모든 율장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계율의

제계制戒가 수범수제隨犯隨制에 의해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붓다는 유연한 사고로 수행자들에게 주체적 성찰을 통한 자각적 몸가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상황윤리적 계율관'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붓다의 관점입니다.5)

2) 계율의 제정

불교승가의 계율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승가가 성립될 때 현재와 같은 번쇄한 계율체계로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승가가 성립된 이후 다수의 비구가 출가수행의 생활에 들어가면서 승가가 발전함에 따라 비구 자신의 수학修學하려는 결의를 지속시키고 승가의 질서를 유지시켜 보다 나은 종교교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것이 계율로 정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초기불교에 있어서는 승가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붓다에게 이를 요청하면'오라, 비구여!'라는 말로써 그것이 바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확대되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삼귀의문三歸依文을 세번 외움으로써 승단의 입단이 허락되었습니다. 나아가 교단이 더 한층 확대되어 많은 비구를 거느리게 되면서 삼사칠증三師七證이라고 하는 다수의 장로비구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완전한 계를 받는 의식을 거쳐야만 승단에 입단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불교승가는 항상 한곳에 머물지 않는 편력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원래의 입장에서 점차 정주생활定住生活로 변해 갔습니다. 이에 따라 승단생활의 규율을 결정하는 율 의 내용도 한편으로는 그 조항이 정비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법(淨法, kappati, 合法)'이 인정되어, 어떤 사실에 있어서 율 규정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형태로 계율의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시대적 발전과 함께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의 변화에서 온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불교의 전파지역이 확대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6)

초기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출가 수행자는 탐욕의 마음을 끊고 무일물無一物

경지로 일관하여 일체의 소득所得을 떠나고, 일체의 성적 관계를 멀리하여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 특히 뿌리 깊은 것은 성적 충동으로 불교에서는 이것을 끊도록 되풀이하여 설하고 있습니다. 출가자에게는 독신 금욕의 범행(梵行,brahmacariya)이라고 하는 청정행淸淨行의 실천이 엄격히 요청되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의 여자와 말해서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계율의 체계가 완성되면 여인과 교섭한 비구는 빠라지까(parajika,바라이婆羅夷)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죄를 범한 것이 되며, 불교 승단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7)

3) 계율의 의의

불교승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수행하려는 비구 각각의 결의 혹은 의지가 집약되어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나 승가에서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지가 집약되어 형성된 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단체행동을 하는 이상 단체로서의 객관적 규범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승가에 들어가 수행하려는 비구

개인의 결의를 '계(,sila)'라 하고, 승가 단체로서의 규칙을 '율(,vinaya)' 이라고 합니다.8)

일반적으로 계율戒律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본래 계()와 율()은 각각

명확히 구분되는 의미를 지니며 그 역할 또한 구분되니다. 가 세간의 도덕이나 윤리에 비유할 만한 것으로, 자발적으로 악을 떠나고자 하는 강한 정신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국가의 법률에 비유할 만한 것으로 승단이라는 특수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출가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을 띤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계율이라는 복합어를 사용하면서 두 용어의 차이가 무시되었습니다.9)

먼저 계와 율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śīl(명상하다, 실천하다)이라는 동사의 파생어인 시라(sila)의 한역

漢譯으로, '성질,특징,습관,행위'등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불교용어로 사용될 때는 특히 '좋은 습관, 좋은 특징, 선한 행위, 도덕적 행위' 등을 뜻합니다.10) 즉 자발적으로 악을 떠나고자 하는 강한 정신력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출가와 재가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윤리적 규범을 말합니다.11) 원래 '시라' 라는 말은 불교만의 독특한 용어는 아니며, 당시

인도종교 일반에서 브라따(vrata,경계警戒), 삼바라(samvara,율의律儀,방호防護) 등과 함께 종교적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불교는 이처럼 당시 여러 종교에서 쓰이고 있던 시라를 처음에는 비구들의 실천 수행상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받아들여, 이것을 '계戒'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제거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 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 vi- √nī로부터 파생된 명사인 위나야vinaya의 한역입니다. 위나야는 제거나 폐지, 규칙, 행위 규범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12) '조복調伏, 선도善導, 멸' 등으로 한역됩니다. 즉 이 말은 심신을 잘 다슬려 번뇌나 악행을 제거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간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로부터 발전해서 출가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승가공동체의 규칙을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13)

다시 말해서 는 원래 단순히 금지적인 조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비의 마음을 지니며 진실을 말하여 사람들에게 화합을 낳게 한다고 하는 불교의 근본적 입장에 서서 비구가 자발적으로 악을 떠나고 사람들을 이익 되게 하려 하는 정신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의에 근거하여 어떠한 악을 떠날 것인가 하는 계의 덕목이 순서대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 있어서 계는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음에는 주처住處나 원에서 많은 비구·비구니가 출가수행의 생활을 영위해 가는 데 부수적으로 생겨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때그때 제정된 것입니다. 즉 수범수제隨犯隨制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구들이 독주獨住의 생활에서 출발하여 주처住處· 에서 반영구적인 정주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정주지에서 집합적인 단체생활을 하게 되면서 비구의 개인생활은 승가라고 하는 단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얼마 후 '율'이 형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율(,vinaya)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훈련하다, 교육하다' 라는 의미에서 변하여 '규정'을 의미하는 말이 되고, <율장律藏>에서는 '승가의

규칙'이란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가의 규칙에는 승가에 들어온 비구·비구니가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학처學處,sikkhapada'라고 하며, 이를 모은 것이 바라제목차(羅提木叉,patimokkha) 입니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처럼' 실행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라는 의미에서 지지계止持戒라고도 합니다.

단체로서의 규칙은 매년 한 번 열리는 안거安居의 행사나 반달마다 열리는 포살(布薩,uposatha)의 의식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규칙을 말합니다. 이것은 승가의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작지계作持戒라고 하며, 율장律藏에서는 승가의 운영법규를 모은 건도(犍度,khandhaka)'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규정되고 있는 학처는 벌칙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학처를 모은 바라제목차는 전체 조문 중 승가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을 중죄重罪로부터 경죄輕罪에 이르기까지 비구의 경우는 여덟 가지 조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 비구니의 경우는 일곱 가지 조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 조항이란 바라이( 婆羅夷,parajika), 승잔(僧殘,sandhadisesa), 부정(不定,aniyata), 사타(捨墮,nissaggiya-pacittiya), 바일제(婆逸提,pacittiya), 라제제사니(羅提提舍尼,patidesaniya), 중학(, sekhiya), 멸쟁(滅諍, adhikarana-samatha) 등입니다.

이처럼 율이 벌칙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승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승가는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비구, 비구니 스스로가 결의하여 형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결의에 의해 악을

떠나는 것이 불교 계율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otes:

1) 후지타 코타츠 外․권오민 옮김, <초기․부파불교의 역사> (서울 : 민족사, 1989), p.214.
2) 사토우 미츠오 지음, 김호성 옮김,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 (서울 : 민족사, 1991), p.50.
3) <四分律> 46(<大正藏> 22, p.909中).
4) 사토 미츠오, 앞의 책, p.53.
5) 종호, “경전․율장에 나타난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 <선우도량> 제11호, 1997.6, p.32.
6) 후지카 코타츠 外, 위의 책, p.123.
7) 후지카 코타츠 外, 위의 책, p.123.
8) 후지카 코타츠 外, 위의 책, p.123.
9) 李慈郞, 「율장을 통해 본 승단과 현대사회의 조화」, <韓國佛敎學> 제45집(서울 :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2006), p.156.
10) T.W. Rhys Davids & William Stede, ed. Pali-English Dictionary, Reprinted (London : Pali Text Society, 1986), p.712b.
11) 이자랑, 앞의 글, p.165.
12) Pali-English Dictionary, p.6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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