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자에게 먹고 싶은 것 묻지 말아야”
삼장법사 빤냐와로 스님의 “테라와다 이야기” 스님의 필수품⓶ 음식
“곡물류는 생명력 있으므로 쌀·보리·밀 등 조리되지 않은 곡식 보시 안 돼”
평상시 생활에서 테라와다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 ⓶
(2) 음식(pindiyalopabhojana)
불교의 출가 수행자를 비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윤회의) 두려움을 보는 자’, ‘밥을 청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비구는 탁발에 의해 밥을 얻습니다. 거기에는 부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가 수행자가 탁발에 의해 밥을 얻는다는 것은 불교 이전부터 있던 인도의 풍습입니다. 바라문교의 수행자는 조석으로 2번, 발우를 가지고 가 밥을 청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당시의 인도는 그렇게 많은 출가 수행자들을 거두어 먹일 수 있을 만큼 풍부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세속인은 재물을 보시하는 것으로 공덕을 쌓으면 사후에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탁발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시를 받아주는 것으로 시주자에게 공덕을 쌓게 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보시를 받아도 결코 예를 표하거나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당시의 세속인이 반드시 기분 좋게 보시를 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탁발에 나가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일도 있고, 고함소리를 듣거나,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며, 개에게 물어뜯기기도 하며, 두들겨 맞는 일도 드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가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먼저, 앉아서 명상 수행을 실천하고(nisajjā, 좌선), 그리고 탁발하러 나갔습니다. 마을에 탁발하러 나가는 것은 오전 중에 한차례뿐입니다. 탁발하러 갈 때는 걸음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걸어가야 합니다(caṅkama, 경행). 마을에 들어가면 조용하게 집집을 돌면서, 입을 다물고 집의 입구에 서 있다가, 탁발할 수 있든, 하지 못하든 마음에 자비심을 내고나서 떠납니다.
탁발 중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밥을 청하는 말도,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인사하지도 흥분하지도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음식을 얻었으면 신속하게 마을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얻은 탁발의 과다에 의해 일희일비 하지 말고, 음식을 얻을 수 있어도, 얻을 수 없어도,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태연하게 돌아갑니다. 사원이나 숲으로 돌아오면, 얻은 음식을 혼자서든 동료 출가자와 함께이든 먹습니다. 식사는 오전 중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분한 밥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에라도 ‘물을 마시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장로게송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과 출가제자들이 밭일을 하여 스스로 쌀이나 보리, 채소를 만들어 먹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출가자가 경제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원 안이나 근처에 재가자가 있어서 그것을 대행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출가자에게 요리가 완전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로 기근 때에는 허용되었습니다. 기근이 들면 일반인들도 먹고살기 힘들뿐 아니라, 출가자가 탁발할 수 없어 굶주리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기근으로 인해 3개월간 스스로 요리하는 지경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진수성찬을 차려 먹은 것이 아니라, 나무뿌리, 죽과 경단으로 겨우 기근을 견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음식을 스스로 조리하여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의 분주함과 음식에 대한 탐착과 분별심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리탑에 존경을 표할 목적으로 공양물을 올리기(cetiyapūjāya) 위해 요리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든 음식물을 스스로 조리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공양할 음식을 얻는 방법으로서는 탁발이 기본입니다. 탁발로 재가자가 요리한 음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재가자의 집에 초대받아 가서 먹는다든가(청식), 재가자가 요리한 음식을 사원에 가져온 것은 허용됩니다. 사원 안에서 재가자가 요리해서 스님께 식사를 제공하는 일도 빈번하게 행해집니다.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여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절제 되어야 합니다. 결코 단식 등의 고행이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양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이 독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양 받은 음식에 대해 바른 생각으로 관찰합니다.
맛을 즐기기 위함도 아니요, 배부르게 먹기 위함도 아니요,
몸을 살찌우기 위함도 아니요, 보기 좋게 가꾸고자함도 아니니,
다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이 몸을 유지하여 청정수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바른 관찰로써 배고픔의 오래된 느낌만 제거하고
배부름의 새로운 느낌은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져
계속 평온하게 머물며 수행하기 위해 이 공양을 받겠습니다.”
출가자의 식사는 하루 한 번의 탁발을 통해 하루에 한 끼가 기본입니다. 한 끼뿐이기 때문에, 한 번에 3회 분량의 양을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는 1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전 중에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식사를 대략적으로 나누면 오전, 오후, 밤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나누어 6시부터 12시, 12시부터 18시, 18시부터 0시까지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누는 방법으로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의 식사를 ‘한 끼’라고 합니다. 율장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출가자는 자신의 한 끼분을 오전중이라면, 몇 번 나누어 먹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고 나서 ‘오늘의 식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라고 결정하면, 그 날은 오전중이라도 다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죽을 먹고, 또 11시 30분에 점심식사를 취하는 두 번 먹는 경우라도 계율 위반(nissaggiya pācittiya dhamma, 捨墮法)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식사의 종료 선언을 언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침 일찍 죽(yāgu)을 먹습니다. 탁발을 나갈 거리에 따라 죽을 먹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보편적으로 사원에서 재가자들이 준비한 죽을 탁발 나가기 전인 아침 6시~7시 사이에 먹습니다.
죽을 먹으면 다섯 가지 이익이 증장되는데(ānisaṁsā), 즉:khuddaṁ paṭihanati(굶주림을 물리친다), pipāsaṁ paṭivineti(갈증을 제거한다), vātaṁ anulometi(몸 안의 분위기에 순응한다), vatthiṁ sodheti(방광을 청정히 한다), āmāvasesaṁ pāceti(소화되지 않고 남은 음식을 몰아낸다).
죽을 먹을 후 오전 중(보통 7시~10시)에 한번 마을을 돌며 재가자가 발우에 담아 주는 음식을 받아오는 탁발을 행합니다. 출가자는 음식을 얻기 위해 어떤 생산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재가자의 공양물 보시로 살아갑니다. 만약 물과 이쑤시개를 제외하고는 재가자가 보시한 공양물이 아닌 음식을 입에 넣는다면 계율을 위반하게 됩니다. 설사 주인 없는 나무에서 떨어져 길에 뒹구는 과일 한 알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탁발이 기본이지만, 더불어 스님들에게 공양청을 하는 청식(請食) 또한 허용되어 있습니다.
탁발이든 청식이든 출가자가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이 반드시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삼종의 부정육’과 ‘10가지 고기’ 이외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삼종의 부정육이라는 것은 보고·듣고·의심이 가는 더러움이 있는 고기를 말합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본 고기, 자신을 위해서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신심이 두터운 사람으로부터 들은 고기, 자신을 위해서 죽였다고 의심이 가는 고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였다라고 듣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인 것이라고 의심가지 않는 고기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고기를 ‘삼종의 정육’이라고 말합니다.
재가자가 스님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대접할 때에도 이 조건이 적용되기에 이런 이유로 스님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동물이나 생선 등을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하여 대접해서도 안 되며,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식당 등에서 살아있는 생선회 등을 대접하는 것도 남을 시켜 죽이는 행위에 들기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육입니다. 또한 초청하여 공양을 올릴 때는 “이 고기나 생선은 3종 정육이니 안심하고 드세요!”라고 말하면 스님들이 의심 없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육은 물론 코끼리·말·개·뱀·악어·사자·호랑이·표범·곰의 고기 등 특수한 10가지 고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탁발할 때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10가지 고기와 삼종의 부정육이 첫 번째이고, 다른 하나는 생으로 된 곡물(āmaka dhañña), 즉 쌀, 보리, 밀 등의 조리되지 않은 곡식을 받아선 안 됩니다. 조리되지 않은 곡물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출가자는 그것을 스스로 조리해 먹을 수 없습니다. 쌀, 대두 등을 물에 담구어 며칠 두면 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것을 탁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식물도 생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날고기를 탁발 받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날 육고기, 날 물고기의 경우 이미 죽어 있는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해도 날것으로는 탁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간혹 생으로 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지만, 출가자가 그 날고기를 먹는 것은 품위 없는 행위이고 생명에 대한 자애심이 없어질 우려가 있기에 조리되지 않은 날고기는 탁발 받아서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재가자가 일식집에서 회를 대접하는 청식도 물론 안 됩니다. 하물며 스스로 찾아다니며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출가자는 음식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만족해야 하기에 음식에 대한 투정을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 나은 음식을 요구하거나 찾아 다녀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재가자는 출가자에게 무었을 먹고 싶은지 묻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가자가 오전 중에 먹는 음식물은 단단한 음식(khādaniya)과 부드러운 음식(bhojaniya)의 2종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쌀죽(odana), 응고된 우유(kummāsa), 밀가루떡(sattu), 생선(maccha)이나 고기(maṃsa)로 만든 죽이 이에 해당하는데 참깨·콩·쌀의 삼종을 삶은 죽, 유미죽, 요구르트죽, 어육죽, 팥죽, 참깨죽 등이 경전의 기록에 보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쌀·조·보리·수수 등으로 만든 밥, 쌀이나 보리 가루에 요구르트나 꿀을 발라 말린 경단, 휴대하기 편리하게 건조시킨 주먹밥이나 짜빠티 종류, 깨물어 씹어 먹어야 하는 과일이나 열매, 야채 등의 먹을거리를 말합니다.
그 외에 비시라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마실 수 있는 주스류인 비시약(yāmakālika). 아플 때 7일 동안 간직하며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는 버터(sappi), 연유(navanīta), 기름(tela), 꿀(madhu), 설탕(phāṇita) 등의 칠일약(七日藥, sattāhakālika). 평생 약으로 간직하며 먹을 수 있는 강황이나 생강과 같은 뿌리약이나 소금, 혹은 마시는 구토약, 바르는 가루약 등의 진형수약(盡形壽藥, yāvajīvika)이 있습니다.
다만 칠일약과 진형수약은 아플 때만 사용하는 약이기에, 실질적으로 비시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묽은 주스류뿐입니다.
이와 같이 오전(6시~12시)에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는 규정만은 철저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만약 탁발해 온 음식을 먹고 난 후 남았다면 잔식법(殘食法)에 따라, ?나는 다 먹었습니다. 이것은 남은 음식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음식들을 잔식으로 만들어 이미 식사를 마친 출가자나 미처 먹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원하면 먹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래도 남으면 벌레가 살지 않는 곳에 버려야 합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잔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날은 다시 먹을 수 없게 되기에 주의해야합니다.
또 그 날 받아온 음식은 반드시 그 날 오전 중에 모두 소비해야 하며, 매일 탁발 나가는 행위가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음식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물을 정사 안에 저장하는 것(anta-vuttha)도, 음식을 정사 안에서 끓이는 것(anta-pakka)도, 비구 스스로 끓여 먹는 것(sāma-pakka)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음식물을 소유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번뇌를 막기 위함입니다.
음식을 받는 발우는 철(ayo)이나 흙(mattikā)으로 만듭니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금이 가면 수리하기 편리한 금속제를 가지고 발우를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발우는 3가지 크기가 있는데, 큰 것은 4되 반, 중간 것은 3되, 작은 것은 1되 반 정도 되기에, 큰 것과 작은 것은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3배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보통은 직경 30cm정도의 위가 원만하게 안으로 굽어진 반원형을 취하게 됩니다. 발우에는 네 개가 합쳐져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선이 세 바퀴 발우 끝 주둥이를 둘러 그어져 있습니다. 즉 발우는 하나뿐이기에 여기에 밥이나 반찬을 함께 받게 됩니다. 발우에는 뚜껑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탁발하며 이동할 동안에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게 발우 가리개를 사용하고, 둥근 반원형의 발우를 바닥에 두기에 용이하도록 발우 받침을 사용합니다. 또한 발우를 보호하고 운반할 때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발우 보자기를 사용합니다.
출가자는 발우 없이 손으로 음식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우 하나를 수지해야만 합니다.
출가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발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하나뿐이지만, 그 이상 여분의 발우(atireka-patta)는 10일 이내에서 소지(adhiṭṭhāna)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 10일안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발우의 수지를 중지하고 새로 얻은 발우를 취하여야 하는데, 사용하던 발우는 정시(淨施, vikappanā : 분별이란 의미인데 소유권을 명확히 분별한다는 것이다. 즉 이 발우를 그대에게 정시한다든지, 이 발우의 청정을 위해서 그대에게 준다라고 발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하여 보관(소유권을 명확히 한 후 이 발우를 다른 도반을 대신하여 당신이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것이다)하든지, 아니면 다른 비구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10일이 지나면 사타법 21조를 범하게 됩니다. 사타법을 범한 비구는 그 ‘여분의 발우’를 상가나, 몇 명의 비구들, 혹은 한 사람의 비구에게 내어놓고 참회를 구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유능하고 총명한 비구가 사타법을 범한 비구의 참회를 받고 나서 단백갈마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여분의 발우’를 사타법을 범한 비구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또한 출가 비구가 소유하고 있는 발우가 수리하고 메꾸어야 할 상처나 균열(손가락 두 마디를 넘는 것)이 다섯 군데 이상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발우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가자 본인이 새로운 좋은 발우를 소지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재가자나 친인척이 새로운 발우를 보시하였을 경우는 쓰던 발우를 상가에 내어놓고 새 발우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쓰던 오래된 발우라 하더라도 약간의 상처가 있는 것은 수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아직 사용할 수 있는데도 좀 더 좋은 새로운 발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탁발이나 청식으로 공양물을 올리고 받을 때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양물을 올리고 받을 때 해야 하는 5가지는 음식물은 반드시 공양을 올릴 의도로 가져 온 것이라야 하고, 출가자 전방 43-56cm(중지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 내에서 올려야 하고, 중간 힘의 남자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재가자는 손이나 쟁반으로 올려야 하고, 출가자는 손이나 발우나 쟁반으로 받아야 합니다.
공양물을 올리고 받을 때 조심하고 피해야 할 6가지는 음식이나 약을 받은 스님이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공양을 받은 후 환속한 경우, 공양을 받은 후 사용하지도 않고 남에게 주는 경우, 공양물을 남이 힘으로 빼앗거나 친한 사람이 가져 갈 경우, 출가 스님 입적 후 받은 음식이나 약, 출가 스님이 성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올바른 공양이 성립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법 유행을 할 경우에는 물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되기에 물병(pāniyaṭhālaka)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병은 마시는 용도 외에도 손이나 눈을 씻을 때에도 사용합니다.
물병에 물을 받을 때는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위해서 물거름망(parissāvana)이 사용되었습니다. 벌레를 물과 함께 삼켜서 살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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