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행자는 법을 의지하되 사람은 의지하지 않아야 하니,
왜냐하면 만약 불법 가운데 실재로 사람이 존재한다면 청정하여 해탈을 얻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일체의 법은 무아(無我)이고 무인(無人)이지만,
단지 세속을 수순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고 나[我]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수행자는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른바 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성품을 말한다.
법성(法性)이란 무생성(無生性)이다.
이 무생성이라는 것은 결국 공하다는 것이며,
결국 공한 것은 이를 언설로 표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언어로써 법을 설하지만 법 가운데는 언어가 없고, 언어 가운데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언어에는 곧 언어의 모습[語相]이 없으니, 일체의 언어는 언어의 모습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경에서 말하기를
“보여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는 것을 불법(佛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수행자는 천이(天耳)로 모든 불법을 들을 수 있으며,
<사람>이든 <법>이든 집착된 견해를 내지 않는다.
만약 두 가지 상[二相]이라고 분별하면 불법(佛法)이 아니며,
만약 두 가지 상이 없다면 이것이 불법이다.
수행자는 천이의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지극히 깊은 법을 들을 수 있고 이로써 중생을 교화하니,
이를 천이신통(天耳神通)이라고 한다.
선법요해 65. ★★★ 법을 의지하되 사람은 의지하지 않아야 하네
출처 : 무인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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