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초품 중 찬제바라밀(羼提波羅蜜)의 법인(法忍)의 뜻 을 풀이함 |
무엇을 법인(法忍)이라 하는가?
공경하고 공양하는 모든 중생과 화내고 괴롭히고 음욕스러운 사람들에 대하여 잘 참는 것을 생인(生忍)이라 하고, 공경 공양하는 법과 성내고 괴롭히고 음욕스러운 법을 잘 참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
또한 법인이란 안의 6정(情)1)에 집착하지 않고 밖의 6진(塵)2)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두 가지에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이다. |
그것은 왜냐하면 안 모양이 바깥과 같고 바깥 모양이 안과 같아서 두 모습을 모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모습이기 때문이고 인연으로 화합하기 때문이며, 그 실체가 공하기 때문이다.
일체법의 모습이 항상 청정하기 때문이고, 여(如)ㆍ진제(眞際)ㆍ법성(法性)의 모습이기 때문이며, 둘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둘이 아니지만 또한 하나도 아니다. |
이와 같이 모든 법을 관찰하여 마음으로 믿어 물러나지 않으면 이를 법인이라 한다. |
『비마라힐경(毘摩羅詰經)』에서 법주(法住)보살3)이 말했다. |
1) 6근을 말한다. |
2) 6경(境)을 말한다. |
3) 범어로는 Dharma-sṭīthi-bodhisattva. |
[579 / 2071] 쪽 |
“생과 멸은 둘이요, 불생불멸은 곧 불이(不二)로 들어가는 법문이다.” |
나아가 문수시리(文殊尸利)4)가 말했다. |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일체의 마음이 멸하고, 말하지도 이야기하지도 않는 이것이 불이로 드는 법문이다.” |
비마라힐은 잠자코 말이 없었다.
여기에서 보살들이 찬탄하며 말했다. |
“실로 훌륭하십니다. 이는 참된 ‘불이로 드는 법문입니다.” |
일체법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중생이요, 둘째는 모든 법이다. 보살이 중생 가운데서 참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이제는 법 가운데서 참는 일을 말하리라. |
법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마음의 법[心法]과 마음 아닌 법[非心法]이다.
마음 아닌 법에는 안의 것과 밖의 것이 있는데, 밖에는 추위․더위․바람․비등이 있고, 안에는 주림․목마름․늙음․앓음․죽음 등이 있다. 이러한 갖가지를 마음 아닌 법이라 한다. |
마음의 법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성냄․근심․의심 등이요, 둘째는 음욕․교만 등이다. 이 두 가지를 마음의 법이라 한다.
보살은 이 두 법에 대해 참고 동요되지 않으니, 이를 법인이라 한다. |
대지도론 156. 육근과 육경의 인연화합이므로 空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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