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스님

元曉의 ??梵網經菩薩戒本私記?? 分析

수선님 2019. 10. 6. 11:37

元曉의 ?梵網經菩薩戒本私記? 分析

최성렬*

┌──────────◈ 내 용 차 례 ◈──────────┐

│ Ⅰ. 머리말 Ⅳ. 十重大戒 分析 │

│ Ⅱ. ?梵網經?의 傳譯 및 註釋書 Ⅴ. 元曉의 十重大戒觀 │

│ Ⅲ. ?梵網經菩薩戒本私記?의 分科 Ⅵ. 맺음말 │

└───────────────────────────────┘

Ⅰ. 머리말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그 구성원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이 있듯이 스님들의 사회인 승가에도 그러한 규범은 있어 왔다. 규제가 아주 미약한 양심이나 도덕 같은 것으로부터 반드시 강제성이 수반되는 법률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규범은 다양하다. 승가의 계률도 그렇다. 戒는 자율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도덕과 유사하다할 것이고, 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律은 그래서 타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 일반사회의 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율과 타율이 조화된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이듯이 戒와 律이 살아 있는 승가는 그래서 세간의 사표로 추앙 받아왔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우리 불교사에 우뚝하게 자리매김한 大佛敎學者요 著述家였던 元曉(617~686), 우리는 그의 저술에서 바로 승가의 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읽을 수 있다. 수많은 그의 저술 중에 유독 戒律에 관한 저술이 많은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의 깊은 省察이 行間마다 살아 숨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戒律觀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생생한 공감을 불러일으켜 과연 聖師로구나 하는 감탄을 절로 자아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논문은 바로 그러한 元曉聖師의 戒律書 중의 하나인 ?梵網經菩薩戒本私記?(이후로는 ?私記?로 약칭함)를 대상으로 삼아 새 천년의 도덕적 지표로 삼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도된 것으로 안다.

이 책의 원본은 본래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었으나 하권은 없어지고 상권만이 일본의 일련종대본산 묘현정사에 전해져 왔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나라 유일의 장소목록인 의천의 교장총록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여러 목록집에도 보이지 않다가 불과 70년 전 비로소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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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역사․철학부 교수

즉 1930년 일본에서 작성된 ?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의 支那撰述 釋律部에 의해 이 책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奈良錄’이라 약칭되는 이 목록은 石田茂作 編으로 그의 著 ?寫經よリ見たる奈良朝佛敎の硏究?의 부록이며, ?동양문고논총? 제11집 부록으로 간행된 것이다. 현재 일본 ?卍續藏? 제1편 제95套 제2책(新版 제95책, p.215)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明治 43년(1910) 12월에 續藏刊行을 위해 謄寫해 놓았던 것이다. 그 때의 사정을 알려주는 기록이 이 ?私記?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지난 해 明治 43년 12월 續藏經 編輯長 中野達慧 선생이 말하기를 ‘이 책(元曉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은 세상에 드문 책이라 다른 장경에는 수록된 일이 없습니다. 이 책을 등사하여 속장에 편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나 辰(묘현정사 방장 정조일진)은 바로 그의 청구에 응하여 등사를 허락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글로 적어 주었다.

명치 44년 일월 초하루

四海唱道 五十四 傳燈沙門 靜照日辰 謹識

일련종 대본산 묘현정사 방장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이 속장경의 오탈자를 수정하여 ?한국불교전서? 제1책에 그 전문을 수록해 놓았고, 원문과 한글 번역을 함께 실은 것은 ?元曉大師全集? 제5책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서는 ?元曉思想?이 있다. 그 후 1998년 10월 대구 팔공산 파계사 靈山律院에서 이 역본을 다시 교정․윤문하여 ?범망경보살계본사기?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책들을 참고하여 2장에서는 ?범망경?의 전역과 주석서를 소개하여 이 ?사기?에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3장에서는 이를 分科하여 이 책의 체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장에서는 십중대계를 분석하여 그 자세한 내용을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원효의 십중대계관을 필자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것이다.

이 논문을 청탁한 원효학연구원측에서는 넉넉한 시간을 주었으나 필자의 개인적 사정은 그렇지 못하여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삐 글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겨가면서 겨우 탈고하다보니 원의를 잘못 파악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자의 잘못임을 인정하면서 언제 한가한 시간이 허락된다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겠다는 말로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Ⅱ. ?범망경?의 전역 및 주석서

1. 傳譯

1) 번역

上․下 兩 卷으로 된 ?범망경?은 율부에 속한 것으로 이 경의 완전한 이름은 ?범망경로차나불설보살심지법문품 제십?이다. 이를 약칭하여 ?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십?, ?범망보살계경?, ?보살계본?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경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졌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화를 미루어 짐작컨대 축법호 이후에 전해진 것만은 분명하리라는 추측만 가능한 실정이다.

축법호 삼장은 경전을 가져오는 데 있어 육로보다 순탄하고 편리한 바닷길을 택하게 되었다. ?梵網經?을 높이 모시고자 한 그는 다른 경전을 배에 실은 다음 마지막으로 ?梵網經? 120권을 실었다. 그런데 배가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아깝지만 하는 수 없이 ?梵網經? 120권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梵字 경전을 내려놓고 또 다시 ?범망경?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배는 역시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다른 경전을 다 내려놓고 ?범망경?만 실어도 배는 가라앉고 말았다.

이것은 동쪽 중생들이 ?범망경?을 받아들일 만한 복이 없는 탓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랴. 축법호 삼장은 탄식하면서 다른 범어 경전만을 배에 싣고 모셔왔다는 전설이 있다.

한편 이 경의 역자는 다음의 ?범망경서?에 보인 것처럼 일단은 구마라집(343~413)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홍시 3년(401) 순풍이 동쪽으로 불어오던 때였다. 조칙에 의해 장안 초당사에 있던 천축의 법사 구마라집은 의학사문 3천여 명과 함께 범문 50여부를 번역하였다. 다만 범망경 120권 61품 중 보살심지품 第十은 오로지 보살이 수행하는 지위를 밝혀 놓은 것이다. 이 때 도융․도영 등 3百人 等이 보살계를 받았다. 그들 각자는 이 품을 외우는 것으로 마음의 으뜸으로 삼고, 스승과 제자가 뜻을 모아 1품 81부를 정성껏 서사하여 세상에 유통시켰다.

렇다면 돈황보살로 잘 알려진 축법호가 56부 85권의 經論을 중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인도에 있었던 시기가 대략 265~291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291년 이후 400년 사이에 걸친 시기에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문 승조의 作인 위 ?범망경서?에는 ?범망경?의 대부는 120권 61품으로 되어 있음에 반해 승조의 서문 앞에 있는 작자 미상의 「범망경서?(고려대장경본)에는 112권 61품으로 되어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된다. 즉 이 두 序에는 역출의 경위나 기타 사항은 거의 일치하나 권수에 있어서는 이처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明曠의 ?범망경회소?에는 152권 61품으로 되어 있어 종잡을 수가 없다.

이 경의 성격에 대해서도 구구한 說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즉 옛부터 「화엄경?의 유류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으니, 당의 명광이 지은 ?범망보살계경소산보? 권상(속장경제오십구투)과 宋의 여함이 엮은 ?보살계경소주? 第三 等에는 ?범망경?을 화엄의 결경이라 하였으나, 日本의 체인(1705~1786, 名은 묘용, 전십권)이 지은 ?범망경요해? 第一에는 ?보살영락본업경?을 結經, ?범망경?을 개경이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 경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중국에 전해진 시기나 경의 권수․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규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다가 近來의 硏究에 의하면 劉宋代(5世紀)에 中國에서 成立된 文獻으로 보고 있어 鳩摩羅什 譯이라고 하는 기존의 通說까지 흔들리고 있다. 설사 중국에서 성립된 경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은 通時代的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보다 深度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경전이라고 하겠다.

2) 內容

上․下 兩 卷의 체제로 구성된 이 경의 상권에는 석가모니불이 제4禪地 마혜수라천왕궁에서 수많은 梵天王과 여러 보살들에게 노사나불의 심지법문을 설하고 나서 몸에서 광명을 내어 모든 중생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 광명을 본 보살 가운데 현통화광왕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 석가모니불을 찾아가니 그는 여러 대중을 이끌고 노사불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佛果를 성취할 수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노사나불의 대답이 상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信心을 일으키는 信忍, 신심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하는 법인, 수행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修忍, 그리고 불도를 깨닫게 되는 聖忍의 네 가지이다. 이른바 심발취심十發趣心․십장양심十長養心․십금강심十金剛心․십지十地의 설명이 그것이다.

下卷에서는 보살이 불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노사나불이 지난 시절에 자신이 수행한 수많은 교리를 요약하여 소개하고 이를 마음속으로 받들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석가모니불이 正覺을 이룬 다음 보살이 받들고 지켜야 할 계율인 금강보계를 설하는데, 이는 모든 부처와 보살의 바탕이며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설하고 있는 敎說의 취지를 말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원효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의 대상인 십중대계와 사십팔경계가 설해지고 있다. ?범망경?의 異名이 ?범망보살계경?, ?보살계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주석서

우리 나라에 律部가 처음 전해진 것은 백제 聖王 4년(526) 때가 아닌가 한다. 즉 겸익법사가 인도에서 귀국하면서 가지고 온 범본 아담장과 오부률문을 당시의 명승 28인이 72권으로 번역하였고, 그 때에 담욱과 혜인 양사는 율소 36권을 저술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겸익이 가져온 율전이나, 담욱과 혜인 양사가 지은 율소에 ?범망경?이 포함되어 있었을까?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할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孝를 이름하여 戒라 한다’고 함에서 엿볼 수 있듯이 중국적인 성격도 강하다.”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인도로부터 직수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이 ?菩薩戒?를 채용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아마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신라시대의 원광이 최초가 아닌가 한다. 원광이 589년에 陳나라에 들어가 600년에 귀국한 후 귀산과 추항에게 세속오계를 설하는 장면에 “불교에는 보살계가 있어 그 조항이 열 가지가 있으나, 너희들은 臣子로서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세속의 오계를 주리라.”라고 한 사실에서 열 가지 보살계가 ?범망경?의 십중대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이는 사실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광이 陳나라에 들어간 그 해 진나라는 망하고 隋의 문제가 六朝를 완전히 통일하는 때와 맞물리고 있다. 그러면 원광이 중국에 체류한 것은 隋나라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원광이 직접 천태 지의(538~597)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명망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개연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광도 菩薩戒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태 지의(538~597)의 ?보살계의소?가 저작된 시기를 그의 말년으로 보더라도 圓光이 중국에 체류할 때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설사 원광의 敎法이 ?범망경?의 보살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菩薩戒의 보급에 기여한 최초의 인물이란 점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선덕왕대의 자장에 이르러 ?범망경?에 의한 보살계가 실질적으로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장은 선덕왕 5년(636)에 入唐하여 643년 귀국할 때, 당 태종으로부터 대장경 일질을 받아 가지고 돌아 왔다. 그 대장경 가운데 소승삼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대승경전이고 보면 이 대승경전 가운데 ?범망경?과 그 주석서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한다. 왜냐하면 隋의 문제는 개황 5년(585)에 法經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았고, 또한 수 양제도 지의에게서 보살계를 받는 등 그 시대에 이미 보살계가 대유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자장이 귀국시에 ?梵網經?을 가져 왔으리라는 추정은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신라시대에 연구․저작된 ?범망경? 주석서를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梵網經? 註釋書(단 우리 나라)

주 석 서

주석자

수 록 문 헌

비 고

범망경보살계본사기 2권/존(상권)

범망경지범요기 1권/존

범망경소 2권/실

범망경약소 1권/실

범망경종요 1권/실

元曉

원효전집 제5책․한국불교전서 제1책

원효전집 제5책․한국불교전서 제1책

×

×

×

범망경보살계본종요 1권/존

범망경고적기 3(혹2․4)권/존

범망경고적절충 5권

범망경보살계본종요과해 2권

범망경보살계본종요상회 2권

범망경종요 1권

太賢

(大賢)

한국불교전서 제3책․대정장 제45권

한국불교전서 제3책․대정장 제40권

×

×

×

×

×

×

×

×

×

×

×

×

범망경문기 2권/실

범망경계본소 3(혹2)권/존

義寂

한국불교전서 제2책․대정장 제55권

-

-

범망경보살계본술기 4(혹3․2)권/존

勝莊

한국불교전서 제2책․대일본속장경 제60套

-

범망경소 3권/실

玄一

-

-

범망경기 2권/실

端目

-

-

범망경기 1권/실

圓勝

-

-

*비고란의 조: 신라블교의 이념과 역사<조명기>, 불: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심: 보살계본 범망경<심재열>, 목: 대승보살계 사상<목정배>를 나타냄.

 

Ⅲ. ?범망경보살계본사기?의 분과

이 ?私記」는 크게 석제명자와 입문해석으로 나누어져 있다. 석제명자釋題名字는 글자 그대로 ?梵網經?의 제목을 해석한 것이고, 입문해석入文解釋은 이 경의 본문을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얼핏보면 문단의 구조가 너무 간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원효의 ?梵網經疏? 二권이 현존해 있다면 이렇게 간략하게 두 문으로 해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실수이다. 왜냐하면 이 ?사기?의 모두에 ‘이 경을 양문으로 간략하게 분별한다’고 분명히 밝혀 놓았기 때문에 二권의 현존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1. 석제명자(釋題名字)

경전의 입제는 사람마다 그 방법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중국 삼론종의 집대성자 길장, 동진시대 정토교의 고승 혜원, 중국 화엄종의 삼조 징관 등 제사의 경우 각기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효의 경우는 어떤가? 중국 제사(諸師)의 例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님은 다음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涅槃經?과 같이 法으로 이름을 삼는 것이 있는가 하면, ?勝鬘經?과 같이 사람의 이름으로 경의 이름을 삼기도 한다. 또는 ?묘법연화경?과 같이 法과 비유를 합해서 이름을 삼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범망경?은 오직 비유로써 經目을 삼았다.

원효의 이런 해석은 아마도 <표 2>에서 보인 천태지의의 칠종입제 중에서 단유입제를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봐도 잘못은 아닐 듯하다.

<표 2 > 天台智顗의 立題法

單三

單人立題

佛說阿彌陀經

人 : 佛․阿彌陀

單法立題

涅槃經

法 : 涅槃

單喩立題

梵網經

喩 : 梵網

複三

人法立題

文殊問般若經

人 : 文殊, 法 : 般若

法喩立題

妙法蓮華經

法 : 妙法. 喩 : 蓮華

人喩立題

如來獅子吼經

人 : 如來, 喩 : 獅子吼

具足一

具足立題

大方廣佛華嚴經

法 : 大方光, 人 : 佛, 喩 : 華嚴

 

원효는 이 경의 제목을 풀이하면서 맨 먼저 이렇게 말한다. “「菩薩戒本」은 法에 譬喩하여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이 경의 완전한 이름은 마땅히 ?범망경보살심지품?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여 ‘범망’,‘경’,‘보살’,‘심지’,‘품’으로 나누어 하나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1) 이 경의 제목 풀이

‘범망’이라고 한 것은 여래가 이 경을 설하실 적에 범천왕의 보망이 당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즉 이 경의 序分에,

30에 성도하니 나를 석가모니로 부른다. 적멸도장 금강화광왕좌에서부터 마혜수라왕천궁에 앉기까지 그 동안 열 군데에 머물면서 차례로 설법하였다. 그 때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大梵天王의 網羅와 幢을 관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한량없는 세계는 저 그물 망의 구멍과 같아서 하나 하나의 세계도 서로 각각 이어서 다르기가 한량이 없다. 부처의 敎門도 또한 그와 같다. 내가 이 세계에 오기를 8천 번이나 거듭 하여 이 사바세계를 위하여 금강화광왕좌로부터 마혜수라왕궁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의 온갖 대중을 위하여 심지법문을 간략하게 열어 보였느니라.’

즉 ‘梵網’의 ‘梵’은 바로 色界 第4天인 마혜수라천궁 대범천왕을 지칭한 것이고, ‘망’은 그 범천왕의 궁전을 장엄한 그물(網)을 말한다. 부처님의 敎法을 이 梵網의 莊嚴에 비유한 것이다.

(1) 범망의 세 가지 의미

원효는 이 ‘범망’을 세 가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첫째는 여래가 설한 무량한 세계해법문은 연화상세계이다.

둘째는 이 경에서는 속체법을 논하고 있다.

셋째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다양한 법문은 ‘止’와 ‘觀’ 이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一切法을 融攝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의미로 梵網을 해석했으나 모두가 “그물(網)과 그물눈(目)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비유로써 경의 이름을 삼았다. 그래서 梵網이 이 部의 별명이 된 것이다.”

(2) 보살심지품

① 보살

보살의 역어는 ‘보리’와 ‘살타’의 합성어인 보제살타마가살타이다. ‘菩提’는 道心으로, ‘薩唾’는 衆生(有情)이라는 뜻으로 번역된다. 따라서 보리살타는 道心有情이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摩訶’는 크다(大)는 것이니, 마하살타는 大道心有情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보리살타(道心有情)’는 自利行을 말하고, ‘마하살타’는 利他行을 뜻하는 것이다. 自利보다는 利他가 殊勝하기 때문에 大道心 衆生, 즉 큰 마음을 일으킨 중생이라고 한 것이다. 또 菩提心은 果이고, 중생은 因이다. 이 因․果가 合해진 이름이 大道心衆生이다. 그러므로 큰 마음을 일으킨 중생이라고 한다는 것이 원효의 설명이다.

② 心地

心地는 能生하고 所住하는 곳(地)이란 뜻이다. 이 地는 세 가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는 十地 以前의 四十心과 十地 以後의 十心이 五十心인데, 이는 修行하는 菩薩이 머무는 곳(所住地)이다. 그래서 心地라고 한다. 이 五十地에 머물러 있는 衆生心은 곧 다름 아닌 菩提心이다.

둘째는 보리심이 곧 중생심이기 때문에 三聚戒가 생겨나는 곳이다.

셋째는 法界는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다. 수행인은 중생심이다. 설사 일체중생이 인․아수라․축생․아귀․지옥의 五道에 流轉하더라도 一法界 이외의 길로는 나갈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이 五道는 다 법계요, 중생심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 중에서 첫째와 셋째는 所住의 뜻이고, 둘째는 能生의 뜻이다.

經題 해석의 끝 부분에서 원효는 ‘上卷에는 보살의 心地法門을, 下卷에는 보살의 戒相을 밝히고 있다. 원래 大部는 112권 61품인데 이 경은 그 중에서 제10 「菩薩心地品」이다. 員敎師는 이 경의 완전한 이름을 ?梵網經 盧舍那佛所說心地法門 釋迦牟尼佛所說 十無盡藏戒品?이라 했다’고 하여 經題의 풀이를 마무리 짓고 있다.

敷衍하면 이 경의 완전한 이름은 ?梵網經盧遮那佛說菩薩心地法門品 第十?이다. 여기에서 ?梵網經?은 이 경의 譬喩名이요, ‘盧舍那佛說’은 이 경의 說主를 나타낸 것이며, ‘菩薩心地法門 第十’은 원래의 경은 112卷 61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第十품인 「菩薩心地品」의 법문만이 現存하기 때문에 大部中의 品名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그런데 ?梵網經 盧舍那佛所說心地法門 釋迦牟尼佛所說 十無盡藏戒品?이라고 한 員敎師의 말에는 ‘釋迦牟尼佛所說’이 더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노사나불이 설한 것을 석가모니불이 거듭 설하였기 때문이다.

<표 3> 釋題名字

釋題

名字

立題法

梵 網 三 義

引 用 經 論

以喩爲目

如來能說無量世界海法門

*涅槃經 *勝鬘經 *妙法蓮華經

*梵網經 *華嚴經 *員敎師

論俗締法

佛所說法門雖有多門不出止觀二門

 

2. 入文解釋

經은 三分科, 三分科經, 혹은 科文이라고 하여 序分․正宗分․流通分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梵網經?은 그러한 分科가 없다. 그 이유는 원래 112권으로 된 多部의 ?범망경? 正說(宗)分 중 第10品인 「菩薩心地品」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持頌하는 ?범망경?이기 때문에 分科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원효는 이 ?私記?에서 편의상 經文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科하고 있다. 즉 ‘我今盧舍那’ 이하로부터 ‘第一淸淨者’까지는 이 경을 설하게 된 동기를 밝힌 (文成發起) 곧 序分이고, ‘佛告諸佛子’~‘現在諸菩薩今誦’까지는 이 경의 正說인 正宗分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佛子諦聽’ 이하로부터 이 경의 끝(卷軸)까지를 辭當懃持 즉 流通分으로 구분하였다.

이상 入文解釋의 上段을 도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入文解釋의 分科

入文解釋

三分科

該當經文

文成發起(序分)

我今盧舍那 ~ 第一淸淨者

正說(正宗分)

佛告諸佛子 ~ 現在諸菩薩今誦

辭當懃持(流通分)

諸佛子諦聽 ~ 疾得成佛道

 

1) 序分

序分을 다시 三段으로 나누고 있다. 즉 ‘我今盧舍那’ 이하 三行三句의 頌은 盧舍那佛序, ‘是時千百億’ 이하의 7行 3句의 頌은 他方釋迦序, 그리고 ‘爾時釋迦牟尼佛’ 이하의 長行은 ‘此方釋迦序’라고 하였다. 이 三段으로 나눈 序分을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1) 盧舍那佛序

먼저 이 서의 내용을 개괄해 보자. 노사나불이 연화대에 앉아 천 꽃송이에 一千의 석가를 나투고, 한 꽃송이에 백억의 세계, 그리고 그 한 세계마다 한 분의 석가를 다시 나툰다. 그러자 그 모든 석가가 보리수 아래에서 일시에 성불하고, 각자 미진수 중생을 이끌고 노사나불의 처소를 찾아 와서 佛戒를 청한다.

이 盧舍那佛序를 다시 三段으로 나누면, 一은 二句로 化主를 나타내고(顯化主), ‘周遍’이하로 二行 二句의 頌은 法을 듣는 대중을 나열한 것(列聽法之衆)이며, ‘俱來至我所’ 이하의 三句는 설법을 하게 된 緣由(出所說法)라는 것이다.

문단 구별은 이로써 끝났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하게 나누고 있다. 즉 위의 각 문단을 형성하고 있는 句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① 顯化主

바로 사람을 표시한 正表人, 住處를 밝힌 明主處의 두 구절로 갈라놓은 것이다.

② 列聽法之衆

이 문단에는 法門을 들은 大衆을 세 가지 짝(三雙)으로 구별하고 있다. 第一雙은 ‘周迊’이하로부터 ‘一時成佛道’까지로 사람과 法이 상대한 것(人與法相對爲雙)이고, 第二雙은 ‘如是’로부터 ‘本身’까지로 本과 末이 상대한 것(本與末相對爲雙)이며, 第三雙은 ‘千百’으로부터 ‘塵衆’까지로 師와 從이 상대한 것(師與從相對爲雙)이라고 하였다. 이 세 쌍을 다음과 같이 다시 세분해 놓았다.

가. 第一雙

위의 한 行은 能히 깨달은 사람을 밝혔고(明能覺人), 아래 二句는 깨달은 법을 밝힌 것(明所覺法)이다. 能覺人을 밝힌 것에 또 둘이 있으니, 위 두 구는 應身을 나타낸 것(表應身)으로 住處를 밝힌 것이고, 아래 두 구는 化身을 나타낸 것(表化身)으로 바로 應身을 밝힌 것(正明應身)이다. 여기서 上句는 住處를, 下句는 化身임을 밝히고 있다.

또 所覺法을 밝힌 문단에 上句는 住處를 밝힌 것(明住處)이고, 下句는 바로 깨달은 法을 나타낸 것(正表所覺法)이다.

나. 第二雙

上句는 末을 밝혔고(明末), 下句는 本을 밝힌 것(明本)이다.

다. 第三雙

上句는 스승을 드러내고(標師), 下句는 따르는 從衆을 나타낸 것(顯從)이다.

③ 出所說法

두 文段으로 나눈 가운데 上一句는 대중이 부처님의 處所에 왔음을 밝힌 것(明衆來至佛所)이며, 下二句는 바로 설법하신 것을 밝힌 것(正明所說法)이다.

이상 盧舍那佛序의 문단 조직과 該當經文, 註釋句 및 引用經論을 함께 도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盧舍那佛序 分科

분 과

해 당 경 문

顯化主

正表人

我今盧舍那

明住處

方坐蓮花臺

列聽法之衆

人與法相對爲雙

明能覺人

表應身

周匝千花上 復現千釋迦

表化身

明住處

一花百億國

正明應身

一國一釋迦

明所覺法

明住處

各坐菩提樹

正表所覺法

一時成佛道

本與末相對爲雙

明末

如是千百億

明本

盧舍那本身

師與從相對爲雙

標師

千百億釋迦

顯從

各接微塵衆

出所說法

明衆來至佛所

俱來至我所

正明所說法

聽我誦佛戒 甘露門則開

주 석 한 경 문

인 용 경 론

*我今 *盧舍那 *花 *菩提樹 *一時成佛道 *微塵衆 *俱來至我所 *甘露門則開

*華嚴經(2) *楞伽經(2)

*金光明經(2)

 

(2) 他方釋迦序

그 때 천 백억 석가모니불은 본래의 도량으로 돌아가서 本師인 노사나불의 十重四十八戒를 외우니 미진수 보살이 이로 인해서 다 정각을 이룬다. 이에 석가모니불은 이 계는 노사나불이 외운 것이니 대중들은 정성으로 믿고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면서 계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타방석가서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是時千百’ 이하의 他方釋迦序는 네 문단으로 나누었다. 一段은 一行一句의 頌으로 ‘諸佛이 各기 誦한 것을 밝힌 것’(明諸佛各誦)이고, 二段은 ‘戒가 해와 달과 같이 밝다’(戒如明日月)고 한 그 이하의 문단으로 戒德을 찬탄한 것(讚戒德)이며, 三段은 ‘是盧舍那誦’ 이하 五行의 頌으로 ‘모든 중생에게 戒를 受持하도록 권한 것’(明勸物受持)이며, 四段은 ‘大衆이 다 공경했다’ 이하로 戒를 受持하도록 권한 것을 맺은 부분(結勸)이다. 이하 네 문단을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明諸佛各誦

처음 二二三句는 本來의 道場으로 돌아왔음을 밝혔고(明還至本道場), 뒤의 二句는 바로 戒를 외운 것을 밝힌 것(正明戒誦)이다.

② 讚戒德

이 문단에는 다시 두 文段이 있다. 위의 二句는 비유를 들어 戒德을 찬탄한 것을 밝힌 것(明擧喩讚戒德)이고, 뒤의 二句는 法을 들어 戒를 찬탄한 것(擧法歎戒)이다.

③ 明勸物受持

이 문단에도 역시 두 문단이 있다. 앞의 처음 二句는 스스로를 들어 권한 것(擧自而勸)이고, 그 뒤의 ‘汝新學菩薩’ 이하는 중생에게 이 戒를 받도록 바로 권한 것(正勸汝等受持)이다.

바로 권한 것에 또 두 문단이 있으니, 위 三行의 게송은 당시의 대중에게 권한 것(勸當時衆)이며 ‘一切有心’ 이하 一行半의 頌은 世間과 出世間의 무리들에게 권한 것(通勸二世衆)이다. 이 문단은 이익을 들어 중생에게 권하는 것(擧益勸物)이라고도 한다.

처음 ‘당시의 대중에게 권한 것(勸當時衆)’에 또 세 문단이 있다. 먼저 二句는 스스로 受持할 것을 권한 것(勸自受持)이고, 다음 二句는 轉授할 것을 권한 것(勸轉授)이다. 마지막으로 ‘諦聽’이하는 三慧를 내고자 戒를 듣는 것(勸出三慧聽戒)이다. 여기에는 세 문단이 또 있는데, 즉 처음의 三句는 聞慧를 낼 것을 권한 것(勸出聞慧)이고, 두 번째는 ‘대중들이 함께 마음으로 믿었다(大衆心諦信)’ 이하는 思慧를 내도록 권한 것(勸出思慧)이고, 세 번째는 ‘항상 이와 같이 믿어서(常作如是信)’ 이하는 修慧를 내도록 권한 것(勸出修慧)이다.

‘一切有心’ 이하는 이익을 들어 중생에게 勸한 것(擧益勸物)인데, 그 가운데 또 세 문단이 있다. 먼저의 三句는 각자에게 勸한 것(擧自勸)이고, 다음 二句는 高位를 들어 勸한 것(擧高位勸)이며, 後一句는 眞佛子를 들어 勸한 것(擧眞佛子勸)이다.

④ 結勸

‘大衆이 다 恭敬했다’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상 他方釋迦序의 문단을 분과하고 그에 수반된 기타 사항을 총괄하여 도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他方釋迦序의 分科

분 과

해 당 경 문

諸佛各誦

明還至本道場

是時千百億 還至本道場

各坐菩提樹

正明誦戒

誦我本師戒 十重四十八

讚戒德

明擧喩讚戒德

戒如明日月 亦如瓔珞珠

擧法歎戒

微塵菩薩衆 由是成正覺

明勸物受持

擧自而勸

是盧舍那誦 我亦如是誦

正勸汝等受持

勸當時衆

勸自受持

汝新學菩薩 頂戴受持戒

勸轉授

受持是戒已 轉授諸衆生

勸出三慧聽戒

勸出聞慧

諦聽我正誦 佛法中戒藏

波羅提木叉

勸出思慧

大衆心諦信 如是當成佛

我是已成佛

勸出修慧

常作如是信 戒品已具足

通勸二世衆

(擧益勸物)

擧自勸

一切有心者 皆應攝佛界

衆生受佛界

擧高位勸

卽入諸佛位 位同大覺位

擧眞佛子勸

眞是諸佛子

結勸

大衆皆恭敬 至心聽我誦

주 석 한 경 문

인 용 경 론

*誦我本師戒 *珠 *微塵菩薩衆 *由是成正覺 *亦如是誦 *頂戴 *諦聽 *波羅提木叉 *如是當作佛 *我是已成佛 *常作如是信 *一切有心者 *皆應攝佛戒 *眞是諸佛子 *恭敬

*瓔珞經 *敎師(2)

*大乘論 *涅槃經

*律師 *十地論

*攝大乘論

 

(3) 此方釋迦序

석가모니불께서 波羅提木叉를 맺고 나서 입으로 무량한 光明을 내니, 백 만억 대중과 모든 보살 그리고 16국왕 등이 모두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大乘戒를 듣고자 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모든 보살들에게 이 戒는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요, 보살의 근본이며, 모든 대승보살들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잘 듣고 외울 것이며, 받아서 지닐 것을 당부한다는 것이 차방석가서의 내용이다.

이 此方釋迦序는 ‘爾時釋迦牟尼佛’ 이하의 經家序와 ‘告諸菩薩’ 이하의 佛序로 나누어 놓았다.

① 經家序

여기에 또 세 문단이 있다. 먼저는 부처님이 結戒하신 것을 밝힌 것(明佛結戒)이고, 다음은 放光한 것을 밝힌 것(明放光)이며, 그리고 當時의 대중들이 戒法을 들었다고 밝힌 것(明時衆聽法),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佛結戒를 밝힌 가운데에 또 두 문단이 있다. 먼저는 능히 사람을 다스리는 것(現能詰人)이고, 다음은 ‘初結’ 이하로 結法을 나타낸 것(表所結法)이다. 이 結法을 나타낸 것에 또 세 문단이 있으니, ‘初結’ 이하는 結戒의 이름을 나타낸 것(表所結戒名)이고, 그 다음 ‘孝順’ 이하로는 戒의 體性을 辨別한 것(辨戒體性), 그리고 ‘孝名’ 이하는 戒의 이름을 해석한 것(釋戒名字)이 그것이다. 戒의 體性을 변별한 것에 또 두 문단이 있으니, 먼저는 戒의 體를 바로 밝히고(正明戒體), 다음에는 戒業의 功用을 밝혀 놓은 것(明戒業功用)이다.

② 佛序

이 佛序에도 세 문단이 있다. 스스로 외우도록 권한 것(擧自勸誦)이고, 다음은 ‘是故放光’ 이하로 간략히 戒相을 밝힌 것(略明戒相)이며, 마지막은 ‘佛子諦聽’ 이하로 受戒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廣列受戒之人)이다.

略明(辨)戒相에는 세 문단이 있는데, 戒의 因緣을 밝힌 것(明戒因緣)이 첫 문단이고, 戒體를 갖추는 것을 밝힌 것(明戒體具)이 두 번째 문단이며, ‘諸佛之根本’ 이하에 戒의 이익을 밝힌 것(明戒利益)이 세 번째 문단이다.

이상 此方釋迦序의 문단 구조와 註釋한 經文, 그리고 引用經論를 다같이 도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此方釋迦序의 分科․註釋經文․引用經論

분 과

해 당 경 문

經家序

明佛結戒

現能詰人

爾時釋迦牟尼佛

表所結法

表所結戒名

初結菩薩波羅提木叉

辨戒體性

正明戒體

孝順父母師僧三寶

明戒業功用

孝順至道至法

釋戒名字

孝名爲戒亦名制止

明放光

佛卽口放無量光明

明時衆聽法

是時百萬億 ~ 一切佛大乘戒

佛序

擧自勸誦

佛告諸菩薩 ~ 諸菩薩亦誦

略明戒相

明戒因緣

是故戒光 ~ 有緣非無因故

明戒體具

光光非靑黃 ~ 非因果法

明戒利益

是諸佛之根本 ~ 應讀誦善學

列受戒之人

佛子諦聽 ~ 第一淸淨者

주 석 한 경 문

인 용 경 론

*釋迦牟尼 *初坐菩提樹下成無上正覺 *波羅提木叉 *孝順 *父母 *師 *僧 *三寶 *至道之法

*孝名爲戒 *制止 *卽口放光 *十八梵 *六欲天

*佛大戒 *我今半月半月自誦 *發心菩薩 *戒光

*有緣 *無因 *光光 *非靑黃赤白 *非色非心

*非有非無 *非因果法 *諸佛之本願 *菩薩之根本

*應受持 *應誦善學 *黃門 *八部鬼神 *化人

*第一 *淸淨

*雜心論 *敎師(2) *律師

*華嚴經 *仁王經(3)

*攝大乘論(4) *瑜伽論(2)

*瓔珞經 *般若經 *小乘家

*薩婆多 *成實家 *大乘家

*大乘論 *菩提資糧論

*大品經 *隆鏡師

 

2) 正說分

본 경의 핵심 내용인 이 正說分은 ‘佛告諸佛子’ 이하로부터 시작하여 ‘現在諸菩薩今誦’에서 끝난다. 그 내용은 十重大戒와 四十八輕戒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원효의 ?사기? 上卷에는 十重大戒만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十重大戒일 뿐 나머지 四十八輕戒와 流通分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

四十八輕戒는 逸失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그 분량으로 보아 中卷․下卷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단은 다음과 같이 3단으로 나누었다. 初學들을 위해 十重大戒를 전체적으로 풀이한 總釋初學, ‘佛告佛子 若自殺’ 이하로 十重大戒를 따로 풀이하여 制止한 別解制止, ‘善學諸仁者’ 이하로 十重大戒를 총괄적으로 묶어 거듭 制止한 總結重制가 그것이다.

(1) 總釋初學

여기에는 數를 들어 이름을 標한 擧數標名, 중생들에게 외우고 배울 것을 권한 勸物誦學, 이렇게 배우기를 總括的으로 마무리한 總結勸學, 이렇게 세 문단으로 구분된다.

이 중 두 번째 문단인 勸物誦學에 다시 두 문단이 있다. 즉 처음은 잘못을 예로 들어 외우도록 권한 擧非勸誦이고, 다음은 사람을 들어 외우도록 권한 擧人勸誦이다.

(2) 別解制止

이는 十重大戒의 열 가지 戒를 따로 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문단 역시 十文段으로 나누어진다.

① 第一 不殺戒

不煞戒는 달리 殺戒라고도 한다. 이 戒文은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처음에 ‘佛告佛子’ 라고 한 대목은 사람(佛子)을 들어 聽法의 主體를 나타낸 擧人表體이다. ‘若自煞’ 이하는 사례를 열거하여 隨行을 밝힌 列事明隨이며, ‘自’ 이하는 잘못을 들어 허물인가 아닌가를 결정한 擧非結過이다.

가. 擧人表體

단일 문단이라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나. 列事明隨

잘못을 나열한 列非와 ‘是菩薩’ 이하로부터는 正行으로 對治하여 밝힌 明對治正行의 두 文段으로 나누었다. 먼저의 列非는 重非와 ‘乃至一切’ 이하의 輕非로 나누었는데, 重非는 또 곧바로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正非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罪業이 되는가를 밝힌 具緣成業으로 나누어진다.

다. 擧非結過

이 戒를 지니고(持) 범하는 것(犯)을 四句로 가려 놓은 것이다. 즉 이 계를 범했음에도 한결같이 복이 되고 죄가 되지 않는 一向福非罪, 罪도 안 되고 福도 안 되는 非罪非福, 오직 가벼운 罪는 되나 무거운 罪가 되지 않는 唯輕非重, 오직 무거운 죄가 되어 가벼운 죄가 되지 않는 唯重非輕이 그것이다.

위 계문의 科文과 그에 따른 經文과 주석한 經文, 그리고 引用經論을 함께 도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不煞戒의 科文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一, 不 殺 戒

擧人

表體

佛言佛子

*佛告諸佛子

*非菩薩

*非佛種子

*十重波羅提木叉

*若自煞

*乃至

*救

*快意

*波羅夷

*涅槃經

*薩婆多(2)

*成實家

*大乘家

*僧祗律

*四分律(2)

*律

*多羅尼經

*唯識論

*疏

列事

明隨

列非

重非

正非

若自殺敎人殺方便讚歎殺見作隨喜乃至呪殺

具緣

成業

殺因殺緣殺法殺業

輕非

乃至一切有命者不得故殺

對治

正行

是菩薩應起常住慈悲心孝順心方便救護一切衆生而

擧非

結過

自恣心快意殺生者是菩薩波羅夷罪

 

② 第二 偸盜戒

不偸盜戒라고도 한다. 이 계를 주석한 문단은 앞에서 본 不殺戒와 같다. 擧人表體, 列事明理, 擧非結過(擧非結罪)의 세 문단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小段도 역시 다를 바가 없다. 分科는 <표 9>와 같다.

<표 9> 偸盜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二, 偸 盜 戒

擧人

表體

若佛子

*自盜

*敎人盜

*方便盜

*呪盜

*有主刦賊物

*乃至

*鬼神

*不得故盜

*應生佛性

*

*涅槃經

*鼻奈耶律

*十誦律(2)

*薩婆多

*摩得伽(3) *律

*律文

*十誦摩得伽薩婆多

*法源律師

*僧祗律 *善見律

*善生經

*小乘僧祗律

*四分律 *經

列事

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盜敎人盜方便盜

具緣成業

盜因盜緣盜法盜業呪盜乃至鬼神有主劫賊物

輕非

一切財物一針一草不得故盜而

對治

正行

菩薩應生佛性孝順慈悲心常助一切人生福生樂而

擧非

結過

反更盜人財物者是菩薩波羅夷罪

 

③ 第三 不淫戒

婬戒라고도 한다. 不婬戒 역시 크게 삼단으로 나눈 것은 앞의 예와 같다. 그러나 그 이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다. 즉 擧人表體, 擧非明說, 擧非結過로 나누고 있다. 仲段은 잘못임을 바로 열거한 正列非와 ‘而菩薩應’ 이하는 설명하는 明說로 되어 있다. 그리고 列非 中에도 무거운 죄를 열거한 列重非와 가벼운 죄를 열거한 列輕非로 나누고 있다. 또 列重非를 다시 바로 잘못임을 나열한 正列非와 明具緣成業으로 나누어 놓았다. 분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不淫戒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三, 不 婬

擧人

表體

若佛子

*自婬

*敎人婬

*乃至一切女人

*不得故婬

*乃至畜生女

*及非道行婬

六親

*優婆色戒經(2)

*方等多羅尼經

*仁王經

*文殊舍利巡幸經

*淨名經

*

擧非

明說

正列非

列重非

正列非

自淫敎人婬乃至一切女人不得故婬

具緣成業

婬因婬緣婬法婬業

列輕非

乃至畜生女諸天鬼神女及非道行婬而

明說

菩薩應生孝順心救度一切衆生淨法與人而

擧非

結過

反更起一切人婬不擇畜生乃至母女姉妹六親行婬無慈悲心者是菩薩波羅夷罪

 

④ 第四 妄語戒

不妄語戒라고도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삼단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 그런데 ‘前’이라고 한 것이 직전인 第三의 不淫戒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여기서는 第一戒인 不殺戒의 예에 따라 문단을 구분하기로 한다. 이 戒는 앞서의 3戒와 마찬가지로 대․소승이 함께 배워야 할 戒이고, 七衆이 같이 制止하는 戒이다. 분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妄語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四, 妄 語 戒

擧人

表體

若佛子

*自妄語

*敎人妄語

*方便妄語

*乃至

*不見言見

*正語

*正見

*僧祗律

*律(2)

列事

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妄語敎人妄語方便妄語

具緣

成業

妄語因妄語緣妄語法妄語業

輕非

乃至不見言見見言不見身心妄語而

對治

正行

菩薩常生正語正見亦生一切衆生正語正見而

擧非

結過

反更起一切衆生邪語邪見邪業者是菩薩波羅夷罪

 

⑤ 第五 酤酒戒

不酤酒戒라고도 한다. 문단의 구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으나 앞의 예를 그대로 따른다. 이상의 4계는 大小同學이요, 七衆共制의 戒目이다. 분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酤酒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五, 酤 酒 戒

擧人

表體

若佛子

*自酤酒

*敎人酤酒

*一切酒

*明達之慧

*優婆色戒經

*四分律

*十誦律

*持地論

列事

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酤酒敎人酤酒

具緣成業

酤酒因酤酒緣酤酒法酤酒業

輕非

一切酒不得酤是酒起罪因緣而

對治

正行

菩薩應生一切衆生明達之慧而

擧非

結過

反更生一切衆生顚倒之心者是菩薩波羅夷罪

 

⑥ 第六 意心說同法人過戒

이 계 역시 문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앞의 예에 따른다. 대․소승이 다른 계이다. 분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意心說同法人過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六, 意 心 說 同 法 人 過 戒

擧人

表體

若佛子

*敎人說罪過

*外道惡人

*二乘惡人

*非法

*非律

*없음

列事

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說出家在家菩薩比丘比丘尼罪過敎人說罪過

具緣成業

罪過因罪過緣罪過法罪過業

輕非

對治

正行

而菩薩聞外道惡人及二乘惡人說佛法中非法非律常生慈心敎化是惡人背令生大乘善信而

擧非

結過

菩薩反更自說佛法中罪過者是菩薩波羅夷罪

 

⑦ 第七 自讚毁他戒

이익을 위해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戒(爲利讚毁戒)라고도 한다. 七衆을 함께 制止하며, 대승이나 소승이 다같이 배워야 할 戒이다. 문단은 전과 같다. 분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自讚毁他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七, 自 讚 毁 他 戒

擧人

表體

若佛子

*없음

*持地論

*梵網經

列事

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讚毁他亦敎人自讚毁他

具緣成業

毁他因毁他緣毁他法毁他業

輕非

對治

正行

而菩薩應代一切衆生受加毁辱惡事自向己好事與他人

擧非

結過

若自揚己德隱他人好事令他人受毁者是菩薩波羅夷罪

 

⑧ 第八 慳惜可毁戒

이 계 역시 문단에 언급이 없어 전례를 따른다. 이 戒도 七衆을 함께 制止하고, 대․소승이 함께 배워야 할 戒이다. 문단 구분은 따로 하지 않았다. 분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慳惜可毁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八, 慳 惜 可 毁 戒

擧人

表體

若佛子

*一微塵法

*없음

列事

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慳敎人慳

具緣成業

慳因慳緣慳法慳業

輕非

對治

正行

而菩薩見一切貧窮人來乞者隨前人所須一切給與而菩薩而惡心瞋心乃至不施一錢一針一草有求法者不爲說一句一偈微塵許法而

擧非

結過

反更罵辱者是菩薩波羅夷罪

 

⑨ 瞋打結恨戒

성이 나서 懺悔를 받지 않는 戒(瞋不受悔戒)라고도 한다. 七衆이 同制하나 대․소승이 같지 않다. 문단은 앞의 戒와 같다. 분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瞋打結恨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九, 瞋 打 結 恨 戒

擧人

表體

若佛子

*敎人瞋

*持地論

列事

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瞋敎人瞋

具緣成業

瞋因瞋緣瞋法瞋業

輕非

對治

正行

而菩薩應生一切衆生中善根無諍之事常生慈悲心孝順心而反更於一切衆生中乃至於非衆生中以惡口罵辱加以手打及以刀杖意猶不息前人求悔善言懺謝

擧非

結過

猶瞋不解者是菩薩波羅夷罪

 

⑩ 謗三寶戒

七衆을 制止하며, 대승과 소승이 같지 않다. 문단의 分科는 앞의 경우와 같다. 분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謗三寶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十, 謗 三 寶 戒

擧人

表體

若佛子

*없음

*九敎經

*持地論(2)

*法師(2)

*疏主

*涅槃經

列事

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謗三寶敎人謗三寶

具緣成業

謗因謗緣謗法謗業

輕非

而菩薩見外道及以惡人一言謗佛音聲如三百鉾刺心況口自謗

對治

正行

不生信心孝順心而

擧非

結過

反更助惡人邪見人謗者是菩薩波羅夷罪

 

(3) 總結重制

이 역시 3문단으로 나누었다. 즉 이상 十重大戒를 거듭 제지하여 배우도록 권한 것을 밝힌 明勸學重制, ‘若有犯者’ 이하로 處地를 관찰하여 배우도록 권한 明勸學觀處, 배우기를 總結해서 권한 總結勸學 이렇게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 明勸學重制를 다시 세분하여 권하는 대상(明所勸人)과 권하는 내용(表所勸法)으로 나누었고, 두 번째 明勸學觀處도 地位를 잃는 것(失位)과 고통을 받는 것(受苦)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 失位는 세간의 지위를 잃는 것(失世間位)과 出世間의 地位를 잃는 것(失出世間位)으로 다시 세분하고 있다. 이를 <표 18>로 나타내 보았다.

<표 18> 總結重制

總結重制

분 과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明勸學重制

明所勸人

*善學者 *不應一一如是微塵許何況具之 *國王

*輪王位 *失王位 *失比丘比丘尼位 *二三劫 *八萬威儀品中說

*梵網經(4)

*仁王經

*瓔珞經(3)

*小乘律

表所勸法

明勸學觀處

明失位

明失世間位

示出世間位

明受苦

總結勸學

 

이상 正說分 전체인 總釋初學과 別解制止, 그리고 總結重制의 分科와 그에 따른 經文을 하나로 묶어 도시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正說分

분 과

경 문

十重大戒

總釋初學

擧數標名

佛告諸佛子言 ~ 有十重波羅提木叉

勸物誦學

擧非勸誦

若受菩薩戒 ~ 非菩薩非佛子

擧人勸誦

我亦如是誦 ~ 一切菩薩今學

總結勸學

已略說菩薩波羅提木叉 ~ 學敬心奉持

別解制止

十重大戒(*別途로 分科했음)

佛言佛子 ~ 是菩薩波羅夷罪

總結重制

明勸學重制

明所勸人

善學諸仁者 ~ 不應一一犯如微塵許

表所勸法

何況具足犯十戒

明勸學觀處

明失位

明失世間位

若有犯者 ~ 亦失國王位

示出世間位

亦失比丘比丘尼位 ~ 一切皆失

明受苦

墮三惡道中 ~ 以是不應一一犯

總結勸學

汝等一切諸菩薩 ~ 八萬威儀品當廣明

四十八輕戒(失傳)

? ~ ?

 

Ⅳ. 十重大戒 分析

윗 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사기?의 체제는 매우 조직적이다.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十重大戒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각 戒目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체제를 遵用하였다.

1. 不殺戒

이 戒는 止持行에 따른 것이지 作犯에 의해 붙여진 戒名은 아니다. 달리 殺戒라고도 한다. 먼저 세 가지 종류의 중생을 들어 그 죄의 輕重, 階降, 大․小乘의 同異를 설명하고, 이어서 斷命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

1) 三品衆生

上品․中品․下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上品은 부모․十地以上의 決定菩薩․無學인 阿羅漢을 말한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죽이면 重罪와 遮罪를 다 범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원효는 ?涅槃經?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이를 해명해 놓았다. 즉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사세왕에게 耆婆는 ‘王은 二逆을 범했다’고 하였다. 耆婆의 말은 세속의 아버지와 須陀洹果를 얻은 수행자로서의 아버지를 동시에 죽인 것이라고 보아 二逆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아래 글에서는 ‘오직 無學果(阿羅漢果)를 죽인 것만 逆罪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얼핏보면 상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사실을 두고 어떻게 逆罪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없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즉 ‘아래의 三果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新譯에는 소승의 四果를 이렇게 설명한다. 곧 初果를 預流果(舊譯은 須陀洹果), 二果를 一來果(斯陀含果), 三果를 不還果(阿那含果), 四果를 阿羅漢果(無學果라고도 함)라 하여 品階가 높아진다. 耆婆의 말은 初果인 須陀洹果를 얻은 수행자와 아버지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소승의 五逆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의 글에서 無學果 즉 아라한과를 얻은 이를 살해한 것만이 逆罪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아래의 글에서 아라한과(無學果)는 단지 四果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미 三果(初果, 二果. 三果)가 내포되어 있다는 뜻에서 ‘三果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中品, 즉 凡夫를 죽이면 重罪를 범한 것일 뿐 逆罪를 犯한 것은 아니다. 대승에서는 天人도 中品으로 보지만 소승에서는 天人을 죽이면 偸蘭遮의 罪를 犯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下品은 인간이 아닌 축생 등을 말한다. 만약 이들을 죽이면 오직 輕垢罪만 犯하는 것일 뿐 重罪는 되지 않는다.

원효는 여기서 예외의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達機菩薩이 邪見人을 죽이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新學菩薩인 경우는 그렇지 못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또 소승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重罪를 범한 것으로 보나, 天人이나 非人을 죽이면 第三聚를 犯한 것이고, 畜生일 경우는 第六篇을 犯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明斷命根

斷命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薩婆多衆은 五陰이 파괴되면 命根도 끊어져 살생한 것으로 보고, 成實家는 色心이 상속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살생으로 보고 있다. 大乘에서는 法界로 命根을 삼는 경우, 賴耶識으로 命根을 삼는 경우, 賴耶識의 分位를 假立해서 命根을 삼는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죽이는 경우도 죄의 輕重과 대․소승의 같고 다름에 따라 스스로 죽이는 自殺, 남을 시켜서 죽이는 敎人殺, 방편으로 죽이는 方便殺, 찬탄하여 죽게 하는 讚嘆殺,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喜殺, 성을 내어 마음으로 죽이는 瞋殺, 주술로 죽게 하는 呪殺 등으로 나누었다.

(1) 自殺

① 人作人想 :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경우, 대․소승에서 다같이 重罪로 본다.

② 人非人疑 :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의심한 경우, 소승의 ?僧祇律?에는 重罪로, ?四分律?은 偸蘭遮를 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소승이면서 이렇게 견해가 다른 것은 ?僧祗律?은 사람일 것이라고, 「四分律?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데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만일 둘 다 같이 의심한 경우라면 重罪를 거듭 범한 것이 된다. 대승에서는 중죄로 본다.

③ 人作非人想 :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罪를 犯하는 경우, 만약 轉想으로 범했다면 소승에서는 앞의 마음은 第三聚로, 뒤의 마음은 突吉羅를 범한 것으로 본다. 대승에서는 輕垢罪로 본다.

④ 非人作人想 :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인 경우, 소승에서는 第三聚로, 대승에서는 輕垢罪로 본다.

⑤ 非人作人疑 : 사람이 아닌데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한 상태에서 죽인 경우, 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第三聚, 반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突吉羅를 범한 것이 된다. 대승에서는 輕垢罪로 본다.

(2) 敎人殺

남을 시켜서 죽이는 경우, 小乘은 자기를 위해 남을 시켜서 죽이면 重戒를 犯하게 되고, ‘너를 위해 죽여라’고 남을 시켜 죽인다면 偸蘭遮를 犯하게 된다.

大乘은 자기를 위해 죽이거나, 남을 위해 죽이거나 다 같이 重戒를 犯한 것이 된다. 남을 시켜서 三性心으로 죽인다면 重戒로 보는 것은 大․小乘 모두가 동일하다.

(3) 方便殺

세 가지가 있다. 즉 藥으로 낙태시키는 경우, 약으로 죽이는 경우, 음식물로 죽이는 경우 등이다. 죄의 구분은 논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단의 분과에서 보았듯이 重罪에 해당한다.

(4) 讚嘆殺

세 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첫째는 善行을 닦는 사람에게 ‘善行을 닦고 있을 때 빨리 죽어야지, 만약 오래 살다가는 원한과 過失로 인해 나쁜 業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좋지 않은 行業을 짓는 이에게 ‘죄를 조금 지었을 때 속히 죽어라. 만약 오래 살게되면 더욱 좋지 않은 行業을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하여 죽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늙고 병든 사람에게 ‘오래 살다보면 오래도록 고통스러울 것이니 차라리 빨리 죽어서 그 고통을 여의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노인이나 병든 이들을 죽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그 죄는 대․소승이 모두 重罪로 본다.

(5) 喜殺(見作隨喜)

남이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남으로 하여금 계속 殺業을 짓게 만드는 것이므로 重戒를 犯한 것이 된다. 그런데 ?陀羅尼經?에는 이 喜殺은 第六의 重戒를 犯한 것이 된다고 했다.

만약에 이미 죽을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면 대승에서는 輕垢罪를 犯한 것이 되고, 소승에서는 突吉羅를 犯한 것이 된다.

(6) 瞋殺

성을 내어 마음으로 죽이는 것이다. ?唯識論?에 ‘仙人 때문에 성내는 마음(瞋心)을 내었으니, 이 仙人을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돌비(石雨)를 내려 죽게 했다’고 한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일종의 意業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7) 呪殺

呪術로 죽인다는 것은 口業으로 죽이는 것이다. 귀신에게 呪術을 부려 그 귀신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시체에 주술을 부려 그 시체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등이라고 한다.

3) 具緣成業

지금까지는 正非, 즉 그 자체가 바로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 본 것이다. 이제부터는 罪業을 짓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관한 것이다. 원효는 이것을 具緣成業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섯 가지 緣(조건)이 갖추어지면 죄업이 성립된다고 한다.

(1) 人境 : 비록 사람이 아닐지라도 輕垢罪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은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2) 人想 :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죽이려는 것이다. 이 역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경우에도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3) 發殺人心 :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낸 경우이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려는 마음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로 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산이나 非人 등을 쏘아 죽인 경우이다. 이 때는 비록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으나 잘못으로 인해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 죽게 했을 경우는 전혀 罪가 없기 때문이다.

(4) 發方便 : 방편으로 죽이려는 경우이다. 만약 방편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5) 斷命根 : 命根을 끊어 버리는 경우이다. 命根을 끊지 않았더라도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처음 둘은 緣이 되고, 세 번째는 因이 되며, 네 번째는 業이 되며, 다섯 번째는 法이 된다.

4) 擧非結過

이 戒를 지키고 범하는 것(持犯)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이는 죄의 경중에 따라 罪性을 판별한 것이다.

(1) 一向福非罪 : 사람을 죽였음에도 한결같이 복만 되고 죄는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達輪機菩薩은 이미 윤회하는 중생의 근기를 통달하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는 제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를 죽여서라도 제도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福이 되고 罪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非罪非福 : 사람을 죽이더라도 罪도 福도 되지 않는 경우이다. 가령 실수나 迷惑한 상태에서 죽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럴 때는 오직 業道만 있고 戒를 犯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唯輕比重 : 가벼운 罪는 되나 무거운 罪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下品衆生 등을 죽였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4) 唯重非輕 : 무거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계에서 말한 殺生의 戒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重戒이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첫째 번은 오직 福만 되고 罪는 되지 않고, 둘째 번은 罪도 되지 않고 福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 두 가지는 오직 罪가 될 뿐 福은 되지 않는다.

2. 偸盜戒

이 계는 달리 不偸盜戒라고도 한다. 이는 止持行으로 그 이름을 삼았기 때문이다.

1 三主物

도둑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주인을 셋으로 나누고 있다. 즉 三寶의 물건(三寶物)․사람의 물건(人物)․사람이 아닌 것의 물건(非人物)이 그것이다.

1) 三寶物

(1) 佛寶物

부처님 쪽으로 보면 ‘나’와 ‘내 것’이라는 所有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 아닌 물건을 도둑질한 것과 같이 偸蘭遮를 犯하게 될 뿐이다. 만약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重罪가 된다. 하지만 守護하는 책임자가 없을 때는 본래 시주한 者의 福의 일부를 끊은 것으로 보아 罪가 된다. 이는 鼻奈耶와 十誦律과 유사하다.

(2) 法寶物

法寶의 물건은 有情이 아니기에 ‘나’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偸蘭遮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도 律文에 重罪로 취급한 것은 法寶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며, 또 보호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중죄로 취급한다.

훔친 經이나 法寶의 가치가 五錢을 넘게 되면 重罪를 犯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輕罪가 된다는 것은 功用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다.

(3) 僧物

보호하는 주인이 있으면 위와 같이 重罪로 결정된다. 그러나 따로 주인이 없는 僧物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僧物은 대개 二種僧物, 四種僧物로 구분하는데 원효는 四種僧物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① 常住物 : 대중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 창고, 寺舍, 꽃과 과일나무, 밭과 정원, 하인(人業)과 축생(家畜)등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따로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들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重罪를 犯하게 된다.

② 十方常住物 : 모든 승려들의 供養具와 供養物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十方에 通用되는 것이지만 현재 그것을 사용하는 주인이 있는데도 이를 훔쳤다면 重罪가 되고, 그것들을 훔쳐 손해를 끼쳤다면 輕罪를 犯하게 된다.

③ 現前現前物 : 각자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私有物을 말한다. 이 물건을 훔치면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重罪가 된다. 만약 여러 사람의 公有物을 누가 지키고 보호하는 경우라면 그것 역시 주인으로 보기 때문에 重罪가 된다.

④ 十方現前物 : 五部大衆의 가벼운 물건들을 말한다. ?善生經?을 인용하여 죽은 비구의 물건이라도 羯摩하기 이전이라면 罪가 된다. 五人 이하의 것일 때는 偸蘭遮를 犯하게 되고, 五人 이상으로 羯摩를 행한 후라면 重罪가 된다.

2) 人物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罪이다. 만약 도둑질 한 물건이 五錢 이상이 되면 重罪를 犯한 것이고, 五錢 이하라면 偸蘭遮를 犯하게 된다.

3) 非人物

사람의 물건이 아닌 것을 말한다.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놓았다. 첫째는 天, 즉 天人의 像, 天神의 表象 등을 훔치면 偸蘭遮를 犯하게 되고, 둘째는 鬼神의 물건을 훔쳐도 역시 偸蘭遮를 犯하게 된다. 셋째는 畜生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먹다가 남긴 것을 훔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 外 나머지 축생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다 突吉羅를 犯하게 된다. 만약에 주인이 보호하고 있는 것을 훔치게 되면 重罪를 犯하게 된다.

이상은 소승의 경우이다. 大乘의 경우에도 小乘에서 重罪가 되는 것은 大乘에서도 마찬가지로 重罪가 된다. 그리고 小乘에서의 下罪(輕罪) 역시 大乘에서도 輕垢罪가 된다. 그것은 대․소승의 戒學이 같기 때문이다.

4) 正非

직접 훔치는 自盜․남을 시켜서 훔치게 하는 敎人盜․方便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方便盜․주문으로 훔치는 呪盜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自盜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놓았다.

(1) 自盜

(가) 有主有主想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훔치는 경우인데, 大․小乘 모두 중죄로 본다.

(나) 有主物無主物疑

주인이 있는데 없을 것이라고 의심한 경우이다. 소승의 ?僧祗律?에서는 중죄라고 하였으나, 같은 소승이지만 ?四分律?에는 偸蘭遮가 된다고 하였다. 대승에서는 중죄가 된다.

(다) 有主物無主物想

주인이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한 경우이다. 소승에서는 轉想이 전제되면 偸蘭遮가 되고, 대승에서는 輕垢罪가 된다.

(라) 無主物有主想

주인이 없는 것을 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훔치는 경우이다. 소승에서는 偸蘭遮, 대승에서는 輕垢罪가 된다.

(마) 無主物有主疑

주인이 없는 물건을 주인이 있겠지? 하고 의심하면서 훔치는 경우이다. 소승에서는 偸蘭遮, 대승에서는 輕垢罪가 된다.

(2) 敎人盜

소승의 경우 상대를 위해 훔치게 했다면 偸蘭遮가 되고, 자신을 위해 훔치게 했다면 훔치게 한 물건의 값이 五錢 이상이라면 중죄가 된다. 대승에서는 두 경우 모두 중죄가 된다.

(3) 方便盜

空識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空이란 타인의 땅에 허락도 없이 나무를 심거나, 집을 지어 그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識이란 기술자나 예술인 등 남의 知的 所有權을 盜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때는 그에 합당하는 調를 犯하는 것이 된다. 大乘에서나 小乘에서 다같이 制止하고 있다.

5) 具緣成業

여섯 가지 조건으로 罪業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1) 人物

사람의 물건이라야 죄가 된다. 사람의 것이 아닌 물건이거나 畜生의 물건이 아닌 것은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2) 人物想

사람의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훔쳐야 죄가 된다. 만약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3) 發盜心

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훔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결코 罪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4) 重物

귀중한 물건이라야 죄가 된다. 만약 五錢을 넘지 않는 것이라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5) 起方便不起方便

方便을 써서 훔쳐야 죄가 된다. 方便을 쓰지 않았다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6) 離本處

본래 물건이 남의 것으로 되었어야 죄가 된다. 방편으로 훔치는 경우에는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과 (2)는 緣이 되고, (4)와 (6)은 法이 되고, (3)은 因이 되고, (5)는 業이 된다. 만약 罪의 因이 빠진다면 罪의 緣도 없게 되므로 하나 하나의 罪의 싹이 다 輕垢罪만 犯한 것이 된다.

6) 擧非結過

(1) 福非罪

비록 五錢을 훔쳤지만 福이 되고 罪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達輪機菩薩의 경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

(2) 非罪非福

비록 훔치기는 했지만 罪가 되지 않고 福도 되지 않는 경우이다. 주인이 없는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

(3) 唯輕非重

오직 가벼운 罪만 되고 重罪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戒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草木이나 귀신들의 물건을 훔친 경우처럼 輕垢罪를 犯하였기 때문이다.

(4) 唯重非輕

오직 重罪만 되고 輕罪는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不偸盜戒에서 말하고자 한 바로 그 重戒이다.

이렇게 넷으로 구분한 가운데, 처음의 하나는 오직 福이 되고 罪가 안되며, 다음의 하나는 福도 안 되는 것이며, 뒤의 두 개는 한결같이 罪만 되고 福은 되지 않는다.

3. 不淫戒

淫戒라고도 한다. 대승과 소승, 五衆이 함께 배워야 할 계이다.

1) 自淫

(1) 正道正道想

바른 淫道(性器)를 바른 淫道로 알고 淫行한 경우이다. 소승이나 대승에서 다같이 중죄로 취급하고 있다.

(2) 正道非道疑

바른 淫道를 바른 淫道인가? 하고 의심하면서 淫行한 경우이다. 이 역시 대승 소승이 다같이 중죄로 여긴다.

(3) 正道非道想

바른 淫道를 바른 淫道가 아닌 것으로 알고 淫行한 경우이다. 대승이나 소승이 다같이 중죄로 본다. 앞의 不殺生戒나 不偸盜戒는 이런 경우 輕垢罪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 계에서는 중죄가 된다고 하였을까? 원효는 그 이유를 다른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非道道想

淫道가 아닌데 淫道인 것으로 알고 淫行한 경우이다. 소승에서는 第三聚(偸蘭遮)로 보나 대승에서는 輕垢罪로 본다.

(5) 非道道疑

바른 淫道가 아닌데도 淫道로 의심하면서 淫行한 경우이다. 소승에서는 第三聚로 보나 대승에서는 輕垢罪로 본다.

2) 敎人淫

남을 시켜서 淫行하도록 하는 敎人殺에 대해 소승에서는 自利를 우선하기 때문에 第三聚로 본다. 그런데 사전에 서로 상통했다면 第二篇(僧殘罪)에 해당한다. 대승에서는 利他를 우선하기 때문에 둘 다 重罪로 본다.

3) 具緣成業

淫1戒를 破하게 만드는 네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었다.

(1) 正道

반드시 正道에 淫行해야 業이 성립된다. 만약 非道에 淫行했다면 가벼운 죄가 되기 때문이다.

(2) 有染心

마음이 더러워 져야 업이 성립된다. ‘不得故淫’에서 설명된 것처럼 원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음행을 당했더라도 음행을 했다는 有染心을 갖지 않으면 죄가 없기 때문이다.

(3) 起方便

淫行할 方便을 일으켜야 업이 성립된다. 방편을 사용하자 않았다면 가벼운 죄가 되기 때문이다.

(4) 令境不合於境

境界(淫行할 수 있는 器官)와 경계가 契合해야 업이 성립된다. 경계가 계합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죄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은 緣이 되고, (2)는 因이 되며, (3)은 業이 되며, (4)는 法이 된다. 만약 이 가운에서 緣이 빠진다면 그 罪가 가벼워 무겁지 않으며, 만약 因이 빠지면 온전히 罪가 없게 된다.

4) 正道와 非道

正道(性器)로 음행한 경우를 들어 죄의 경중을 말한다면 사람인 여자를 범하면 무거운 죄가 되나 축생의 암컷을 범하면 業道가 가볍다. 또 人道의 경우 출가자를 범하면 그 죄가 무겁고, 재가자를 범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만약 出家菩薩과 比丘가 三道를 正道를 삼고 淫行을 하면 重罪를 犯하게 되며, 나머지 신체의 부위로 淫行을 하면 가벼운 罪를 犯하게 된다.

그렇다면 비도일 경우는 어떤가? 경문에 ‘乃至畜生女及非道行淫’이라는 구절이 이에 해당된다. 이 구절은 재가보살에게 해당된다. 재가보살이 正淫을 끊지 않고 非道로 음행을 한다면 사음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을 사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非道이기 때문에 사음이고, 다른 하나는 분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음이 된다. 그런데 ‘在家菩薩이 非道로 淫行하면 邪淫이라고 한 것’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은 非道이기 때문에 입과 大行, 이 두 곳도 다 非道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邪淫이라고 한 것이다.

非道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小道(男․女의 根)로 正道를 삼아야 하는데, 두 곳(口, 大行)의 非道로 음행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三道(肛門․性器․口)를 正道라 한 것이다. 즉 三道가 아닌 신체의 나머지 부분인 非道로 음행을 범하는 것은 正道가 아니기 때문이다.

非道이기 때문에 사음이라고 한 것은 비록 자기 분수에 맞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은 음행은 도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非處(삼보가 있는 곳, 부모 옆, 해나 달이 비치는 露地, 스승이나 승려가 있는 곳), 非時(月六齋, 年三中, 托胎時, 解産 후 한 달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生理中), 法護(계를 받아 지니고 있을 때), 非道 등은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邪淫을 한 것이라서 輕垢罪에 해당한다.

분수에 맞지 않은 경우도 法護(出家五衆, 受出家戒), 人護(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식), 非類(非人畜生等) 등 이 세 가지는 正道나 非道를 따질 것 없이 분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重戒를 범한 것이다.

5) 擧非結過

(1) 一向福非罪

음계를 범했으나 한결같이 복만 되고 죄가 죄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文殊菩薩 등은 達機菩薩이라서 得度한 淫男의 몸으로 應現한다. 곧 淫男․淫女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기도 한다. 이런 例들은 ?文殊舍利巡行經? 가운데 널리 설해져 있다. 大菩薩은 그러한 淫行이 없지만 중생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다. ?淨名經? 「佛道品」에 ‘만약 보살이 非道를 行하나 이 보살은 佛道를 通達했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2) 非罪福

음계를 범했으나 죄도 복도 되지 않는 경우이니, 이를테면 狂心․亂心․傷心 등으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이다. 마등가 어미의 分別없는 呪術에 阿難이 淫戒를 犯할 뻔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3) 一向輕罪故非重

다만 가벼운 罪만 되고 무거운 罪는 되지 않는 경우이다. 出家菩薩이 몸의 일부분으로 가벼운 罪를 犯하는 등과 在家菩薩이 비록 자기의 분수대로 淫行했으나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경죄를 범한 것 등을 말한다.

(4) 唯重非輕

오직 重罪를 犯한 것이 되고 가벼운 罪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이 不淫戒를 바로 重戒로 세운 것을 말한다.

4. 妄語戒

이 계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不妄語戒라고도 한다. 앞에서와는 달리 大妄語(上人法)와 小妄語를 아울러 설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망어를 하는 사람을 나누어 보면 자기가 직접하는 自妄語․남이 하도록 시키는 敎人妄語․방편으로 하는 方便妄語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곧바로 잘못을 범하게 된다.

이상의 四戒는 大乘과 小乘이 함께 배우고, 七衆이 같이 制止해야 하는 戒學이다.

(1) 自妄語

자기가 직접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다섯 가지가 있다.

① 大妄語妄語想

大妄語를 하는 줄 알면서 하는 경우이다. 마음과 境界(主體와 客體)가 서로 合當하기 때문에 大乘이나 小乘에서 다 같이 重罪로 여긴다.

② 大妄語小妄語疑

大妄語를 小妄語인 줄 알고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僧祇律?에 의하면 偸蘭遮를 犯한 것이고, 大乘에서는 重罪를 犯한 것이 된다.

③ 大妄語小妄語想

大妄語를 小妄語로 알고 하는 경우이다. 小乘에서는 第三聚(偸蘭遮)를 犯한 것으로 보고, 大乘에서는 가벼운 罪(輕垢罪)를 犯한 것으로 본다.

④ 小妄語大妄語想

小妄語를 大妄語로 알고 하는 경우이다. 小乘에서는 偸蘭遮로, 大乘에서는 輕垢罪를 犯한 것으로 본다.

⑤ 小妄語大妄語疑

小妄語를 大妄語인 줄 알고 하는 경우이다. 小乘에서는 第三聚로, 大乘에서는 輕垢罪를 犯한 것으로 본다.

(2) 敎人妄語

小乘에서는 自利를 우선하므로 자기를 위해 남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한다면 重罪가 된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경우, 만약 비구들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면 重罪가 되고, 沙彌 등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면 第三聚를 犯한 것이 된다. 그러나 大乘에서는 남을 위해서건 나를 위해서건 다같이 重罪를 犯하게 된다.

(3) 方便妄語

方便妄語는 비록 입으로 大妄語를 한 것은 아니지만 聖法을 이룬 것처럼 갖가지 일을 나타내어 自己의 名利를 얻는 것을 말한다. ?律?에 ‘龍과 天이 와서 나에게 공양을 올린다’ 한 것 등과 같은 것으로 다른 ?율?에도 많이 설해져 있다. 이런 비구는 大妄語를 한 그 때에 重罪를 犯하고, 그 후 물건(利益)을 취득했을 때에는 방편으로 훔친 罪까지 범하여 罪가 무겁게 된다.

(4) 妄語의 業道가 成立되는 條件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條件(緣)이 다 갖추어져야 重罪가 성립된다.

① 對成人 : 즉 거짓말의 상대가 사람이라야 한다.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면 가벼운 輕罪가 되기 때문이다.

② 人想 : 즉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 사람이 아닌 줄 알고 한 거짓말은 罪가 가볍기 때문이다.

③ 自知未得 : 즉 道를 얻지 못했음을 자기가 알고 한 거짓말이라야 한다. 만약 이미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한 거짓말도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④ 起顚誑心 : 즉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한 거짓말이라야 한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지 못한 迷心의 상태라면 전혀 罪가 없기 때문이다.

⑤ 說得得人法 : 즉 人法과 我法을 얻었다고 해야 한다.

⑥ 言業了了 : 거짓말 한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

⑦ 前人已解 : 거짓말을 상대방이 믿어야 한다.

이 중에서 ①②⑦은 緣이 되고, ③은 法이 되며, ④는 因이 된다. 또 ⑤⑥은 業이 된다. 만약 罪를 짓게 되는 因이 빠진다면 전혀 罪가 없게 된다. 또한 罪를 짓게 되는 緣도 없다면 가벼운 罪도 되지 않는다.

여덟 가지 小妄語는 輕垢罪를 犯하게 되고, 綺語․兩舌․麤語(惡口)도 다 輕垢罪에 해당된다.

(5) 기타

말과 행동(身)을 함께 하여 罪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절을 짓기 위해 檀越들에게 ‘우리 절에는 아라한이 계시는데,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 절에 들어올 수 없어 아라한을 뵐 수 없을 것이다’고 하는 거짓말이다.

또 ‘당신은 聖法을 깨달았소?’ 하고 물었을 때,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이는 것도 일종의 큰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重罪를 犯하게 된다.

經에서 말한 ‘正語’는 여덟 가지 바른 말을 지칭하고, 또 ‘正見’은 貪․瞋․痴가 아닌 三善根을 지칭한다.

(6) 擧非結過

잘못을 들어 어떤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① 唯福非罪

오직 福만 되고 罪는 되지 않는 것은 達機菩薩과 같이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중생을 구제하는 경우이다.

② 非罪非福

罪도 福도 되지 않는 것은 미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이다.

③ 唯輕非重

오직 그 罪가 가볍고 무겁지 않을 때는 이 戒(大妄語)에 함께 말한 小妄語를 했을 경우이다.

④ 唯重非輕

오직 罪가 무겁고 가볍지 않을 때는 이 戒에서 말한 大妄語를 했을 경우이다.

5. 酤酒戒

술을 파는 것에 관련된 이 酤酒戒는 ‘술을 팔지 말라’(不酤酒戒)는 戒라고도 한다. 大乘과 小乘이 함께 制止하는 戒이니, 小乘의 경우는 二衆인 비구․비구니가 술을 팔면 第三篇(偸蘭遮)을 犯하게 되고, 식차마니․사미․사미니가 술을 팔면 第五篇을 犯하게 된다. 그러나 大乘에서는 술을 파는 七衆은 모두 重罪를 犯하게 된다고 본다.

만약 시체를 치우기 위한 장례 때나, 어쩔 수 없이 살생하는 도구를 팔게 될 때 술을 파는 것은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그러나 在家菩薩이 如法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라면 구태여 制止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을 위한 業이기 때문이다.

1) 자기가 직접 술을 파는 경우(自酤酒)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분류하였다.

(1) 眞酒眞酒想

眞酒(진짜 술)를 술인 줄 알면서도 팔면 重罪를 犯하게 된다.

(2) 眞酒眞酒疑

眞酒를 정말 술일까? 하고 의심하면서 팔면 이것 또한 重罪가 된다.

(3) 眞酒非眞酒想

眞酒를 眞酒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판 경우, 만약 술이 아니겠지? 하고 팔았다면 輕垢罪를 犯하게 되고, 술인 줄 모르고 팔았다면 전혀 罪가 없다. 만일 술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팔았다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4) 非酒眞酒想

술이 아닌데 술 인줄 알고 팔았다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5) 非眞酒眞酒疑

眞酒가 아닌데 眞酒일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팔았다면 輕垢罪가 된다.

2) 남을 시켜서 술을 판 경우(敎人酒)

大乘에서는 팔라고 시킨 사람과 시킨다고 판 사람 모두가 다 重罪를 犯한 것으로 보고, 小乘에서는 둘 다 販賣의 戒를 犯하게 된다.

3) 具緣成業罪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를 갖추어야 重罪가 된다.

(1) 所與人與非人, 즉 술을 판 상대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었다면 輕垢罪를 犯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2) 人想爲非人想, 즉 상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팔아야 한다. 만약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팔았어도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3) 眞酒似酒, 즉 眞酒를 眞酒 비슷한 것이라고 팔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4) 發酤酒想不發酤意, 즉 술을 팔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만약 술을 팔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罪가 없기 때문이다.

(5) 與彼人, 즉 다른 사람에게 권해야 한다.

(6) 取價, 즉 술값을 받아야 한다.

(7) 彼人飮, 즉 상대가 술을 마셔야 한다.

이 중에서 (1)(2)(7)은 罪를 짓는 緣이 되고, (4)는 因이 되며, (3)은 法이 되며, (5)(6)은 業이 된다.

4) 擧非結過

역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1) 唯福非罪

오직 福이 되고 罪가 되지 않는 경우는 達機菩薩이 술을 파는 경우이다.

(2) 非罪非福

罪도 되지 않고 福도 되지 않는 경우는 藥으로 쓰기 위해 술을 빚을 때이다. 그런데 藥으로 사용하라고 남에게 주고 그 대가를 받으면 이미 그 대가가 주어졌으므로 福이 되지 않으며, 또한 그 술이 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罪도 되지 않는다.

(3) 唯輕比重

오직 가벼운 罪만 되고 무거운 罪가 되지 않는 경우는 나의 소유물 속에 술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唯重非輕

오직 그 罪가 무겁고 가볍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 戒目에서 말한 眞酒를 팔 때이다.

6. 意心說同法人過戒

十重大戒中 제6계로 僧伽의 허물을 말하는 것에 대한 戒이다.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 때문에 소승과 대승이 달리 말하고 있다.

小乘에서는 自利를 우선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남의 허물을 비방하면 僧殘罪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방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 罪는 가벼워서 第三篇을 犯한 것이 된다.

大乘에서는 利他가 먼저이기 때문에 실제의 사실을 들어 남을 비방하는 것은 重罪가 되지만,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한다면 第十三의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고 한다.

1) 비방의 대상

이 계는 “당신들 불자들이 출가․재가의 보살이나, 비구․비구니의 죄과를 입으로 자기가 직접 말하거나” 라고 하여 비방의 대상을 분명히 밝혀 놓았다. 그래서 원효는 ‘출가․재가의 보살’을 ‘보살계를 받은 사람’으로, ‘비구․비구니’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다. 이 양자의 차이에 대해 원효는 다음과 말하고 있다.

菩薩戒를 받은 四部大衆의 허물을 비방하면 큰 허물이 된다. 곧 出家二衆과 在家 二衆이 지은 근거가 분명한 十重과 七逆 등을 비방하면 바로 이 重戒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러나 가벼운 罪를 들어 비방하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그렇다면 聲聞을 비방한 경우는 어떤가. 즉 “比丘․比丘尼의 근거가 있는 初篇(波羅夷)의 허물을 들어 비방하면 이 重戒를 함께 犯한 것이 된다. 만약 二衆(比丘․比丘尼)의 가벼운 罪나, 沙彌․沙彌尼의 근거 있는 重罪와 輕罪를 비방하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고 하였다.

2) 비방하는 사람에 따른 분류

위 비방의 대상에 대하여 누가 비방을 하는가에 대해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시켜서 비방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비방하는 사람에 따른 분류가 필요한 것은 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 자기가 직접 비방하는 경우(自說)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麤罪麤罪想 : 무거운 罪(麤罪)를 麤罪라고 생각하고 비방하면 重罪를 犯한 것이다.

② 麤罪麤罪疑 : 麤罪를 麤罪인가? 의심하면서 비방하면 그 또한 重罪를 犯하게 된다.

③ 麤罪非麤罪想 : 麤罪를 麤罪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비방하는 경우, 만약 麤罪라고 생각을 바꾸어 麤罪비방하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그러나 본래부터 모르고 비방하면 전혀 罪가 없으나, 만약 작은 죄라서 그저 가볍게 비방하면 輕垢罪가 된다.

④ 非麤罪爲麤罪想 : 麤罪가 아닌데 麤罪라고 생각하면서 비방하면 輕垢罪를 犯한 것이다.

⑤ 於罪爲麤罪 : 어떤 罪에 대해 그것을 麤罪라고 의심하면서 비방하면 輕垢罪를 犯한 것이다.

(2) 남을 시켜서 비방하는 것(敎人說過)

남을 시켜서 비방하게 하는 경우, 자신을 위해 남을 비방하거나(敎他爲我謗他), 남을 위해 타인을 비방해도(爲汝謗他) 다 중죄를 범하게 된다.

3) 죄업의 성립조건(具緣成業)

다음의 여덟 가지 조건(緣)이 다 갖추어 지면 남을 비방한 重罪가 된다.

(1) 同戒七衆

같은 戒를 받은 七衆을 비방한 것이라야 한다. 법을 같이하는(同法) 二衆(비구․비구니)이 外道나 三衆(식차마니․사미․사미니)을 비방하면 輕垢罪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同戒同法者想

같은 戒를 받고 法도 같이 한다는 생각에서 비방해야 한다.

(3) 有嗔垢心

성이 나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에서 비방해야 한다. 만약 계를 犯하려는 마음이 없이 비방한 것은 輕垢罪를 범하기 때문이다.

(4) 意是有想

비방거리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5) 七逆十重重過

七逆과 十重의 무거운 허물이라야 한다. 만일 가벼운 罪를 비방하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⑥ 向人說

사람을 맞대놓고 비방해야(向人說) 한다. 맞대놓고 하지 않은 비방은 죄가 가볍기 때문이다.

⑦ 言詞了了

비방한 말이 분명해야 한다.

⑧ 所人解也

상대방이 납득해야 한다.

이 중에서 ①②④⑥은 이 戒를 犯하게 되는 조건(緣)이 되고, ③은 因이 되며, ⑤는 法이 되며, ⑦⑧은 業이 된다.

4) 擧非結過

역시 네 가지로 남을 비방한 죄를 결정하고 있다.

① 唯福非罪 : 達機菩薩같은 경우는 오직 福이 되고 罪가 되지 않는다.

② 非福非罪 :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남을 비방하면 福도 되지 않고 罪도 되지 않는다.

③ 唯輕非重 : 오직 가벼운 罪만 되고 무거운 罪는 되지 않는 경우는 이 戒 가운데 輕垢罪를 들어 비방할 때이다.

④ 오직 罪가 무거울 뿐 가볍지 않은 경우는 이 계를 十重大戒로 내세워 다스린 경우이다.

7. 自讚毁他戒

이 戒는 달리 利讚毁戒(利益을 위해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계)라고도 한다. 이 계도 七衆이 함께 制止하고 大乘이나 小乘이 다 같이 배워야 할 戒이다. 이 自讚毁他戒는 먼저 自讚과 毁他에 대한 기준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自讚이라 하지 않고 다섯 가지로 뜻을 나타낸다(五句現意)고 하였던 것이다.

1) 五句現意

(1) 이익을 바라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칭찬하고 남도 헐뜯지 않으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2) 이익을 바라지 않고 오직 남만 헐뜯을 뿐 자기를 칭찬하지 않으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3) 五錢 이하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으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4) 五錢 이상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으면 바로 이 自讚毁他戒를 犯하게 된다.

(5) 五錢 이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듭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으면 이 自讚毁他戒와 意心說同法人過戒를 함께 犯하게 되어 두 가지 重戒를 犯한 것이 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自讚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自讚에 전제되어 있는 利益을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효는 五錢 以上을 위해 自讚하는 것을 중죄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결코 자의적인 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持地論?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놓고 있다.

2) 自讚과 毁他의 對象

다음으로 원효가 밝힌 것은 ‘毁他해서는 안 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四分律?을 근거로 삼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卑姓家生 : 천한 家門 出身이라고 가문을 헐뜯는 것

(2) 行業亦卑 : 직업이 천하다고 직업을 헐뜯는 것

(3) 技術工功亦卑 : 기술이나 재주는 있는데 야비하다고 인품을 헐뜯는 것

(4) 汝是犯過 : 너는 過失을 犯했다고 허물을 헐뜯는 것

(5) 汝多結使 : 너는 煩惱에 束縛되어 있다고 자질을 헐뜯는 것

(6) 若盲若禿瞎人 : 장님이니, 대머리니, 애꾸눈이니 하고 신체의 결함을 헐뜯는 것.

이 이 여섯 가지는 얼른 보면 毁他에 국한 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自讚까지 포함해서 설명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는 이를 해설하기에 앞서 ‘?四分律?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고 한 후, 다시 “이 여섯 가지 자찬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여섯 가지를 소승에서는 다 第三篇에 견주었고, 대승에서는 이 여섯 가지를 탐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自讚毁他하는 것은 다 이 중계를 바로 범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원효는 이 自讚毁他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효의 관심은 위 네 번째의 허물이 第6戒인 意心說同法人過戒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네 번째의 헐뜯음인 ‘너는 이런 과실을 범했다’고 헐뜯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만약 중죄라는 근거가 있다면 意心說同法人過戒와 이 自讚毁他戒를 다 범하게 된다.

② 만약 이익을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위 네 번째의 헐뜯음에 근거가 있다면 意心說同法人過戒는 범하게 되지만 이 自讚毁他戒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③ 만약 근거 없이 큰 허물이나, 근거가 있는 작은 허물,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가지 허물을 들어 헐뜯을 때는 모두 輕垢罪가 될 뿐 중죄는 아니다.

④ 善法을 써서 ‘너는 수련이나 해라’ ‘좌선이나 해라’는 등으로 꾸짖는다 할지라도 소승에서는 突吉羅에 해당하고, 대승에서는 이익을 바라지 않더라도 輕垢罪를 범하게 된다.

3) 敎人讚毁

남을 시켜서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남을 헐뜯게 하면 (소승이나 대승에서) 모두 다 무거운 罪를 犯하게 된다.

4) 自讚毁他戒를 범하게 되는 여섯 가지 조건(具緣成業)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조건이 구비되면 무거운 罪가 된다.

(1) 是同前七衆同法上二衆 : 七衆이나 法을 함께 하는 二衆 앞에서 허물한 것이라야 한다.

(2) 同喩同法人想 : 같은 법을 같이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3) 共淨利 : 이익을 함께 해야 한다.

(4) 喩酉自說 : 자기가 말한 것이어야 한다.

(5) 言詞了了 : 말이 분명해야 한다.

(6) 前人聞知 : 그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

이 가운데 (1)(2)는 罪를 이루는 緣이 되고, (3)은 因이 되며, (4)는 法이 되며, (5)(6)은 業이 된다.

5) 擧非結過(1)

이 自讚毁他戒에 대한 擧非結過는 지금까지 4句로 구분하던 것과는 달리 먼저 5句로 구분하고, 이어서 다시 4句로 구분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먼저 5句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오직 자비심에서 상대방이 信心과 菩提心을 내도록 하기 위해 自撰毁他하면 전혀 罪가 없다.

(2) 나면서부터 어리석고 입이 거친 사람을 다스리고자 無記心 가운데서 自讚毁他하는 것은 輕罪를 犯하게 되니, 이는 染汚를 犯한 것이 아니다.

(3) 무리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나 장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해서 自讚毁他하는 것 또한 輕垢罪를 犯하게 되니, 이는 染汚犯이라고 한다.

(4) 五錢 以上의 利益을 貪해서 自讚毁他하는 것은 무거운 罪를 犯하게 된다.

(5) 미쳤거나 산란한 마음상태에서 自讚毁他하는 것은 전혀 罪가 없다.

이상에서 논한 5句 중 아래의 4句인 (2)(3)(4)(5)는 自讚毁他戒 전체를 대상으로 논한 것이 아니다. 즉 이는 이 戒文의 일부인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리라’는 구절만을 대상으로 논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구절에 원효는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을까? 거기에는 대승 사상의 핵심이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擧非結過(2)

前例에 따라 구분해 온 4句는 아래와 같다.

(1) 一向福非罪 : 한결같이 복이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達機菩薩과 邪學菩薩처럼 앞에서 말한 5句中 初句는 善心에서 연유하였기 때문에 自讚毁他해도 그 죄가 적다.

(2) 非福非罪 : 福도 되지 않고 罪도 되지 않는 것은 산란한 정신상태에서 自讚毁他한 경우 등이다.

(3) 唯輕非重 : 오직 그 죄(罪)가 가볍고 무겁지 않는 경우는 五錢 以下의 利養을 위해 自讚毁他하는 경우 등이다.

(4) 唯重非輕 : 오직 그 罪가 무겁고 가볍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 戒에서 내세운 五錢 以上의 利益을 위해 自讚毁他하는 경우 등이다.

8. 慳惜加毁戒

재물이나 법을 베푸는데 인색할 뿐만 아니라 남을 업신여기고 헐뜯기까지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 계는 七衆이 함께 制止해야 하며, 大乘과 小乘이 배워야 할 것이 서로 다르다.

1) 自慳

자기에게 인색한 自慳은 다음과 같이 5句로 구분하였다.

(1)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인줄 알면서 아끼면 重戒를 犯하게 된다.

(2) 가난한 사람을 마땅히 가난할 것이라고 의심하며 인색하면 重罪를 犯하게 된다.

(3)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안 경우, 만약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정말 부자로 알고 인색했다면 輕垢罪를 犯한 것이고, 만약 본래부터 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로 잘못 알았다면 전혀 罪가 없다.

(4) 부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알고 인색했다면 輕垢罪가 된다.

(5) 부자를 가난한 사람이겠지? 의심하고 인색했다면 역시 輕垢罪가 된다.

2) 敎人慳

남에게 인색하도록 시킨 경우, 자기를 위해 인색케 한 것과 남을 위해 인색케 한 것, 이 모두가 重罪를 犯하게 된다.

3) 具緣成業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重罪가 성립된다.

(1) 가난하여 고생하는 중생

(2) 가난하여 고생한다는 생각

(3) 값진 재물과 보배

(4) 인색한 마음,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전혀 罪가 없기 때문이다.

(5) 財物이나 法을 전혀 베풀지 않는 것

(6) 헐뜯고 모욕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1)(2)는 緣이 되고, (3)은 法이 되며, (4)는 因이 되며, (5)(6)은 業이 된다.

4) 擧非結過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唯福非罪 : 아끼든 베풀든 간에 오직 福이 되고 罪가 되지 않는 것은 達機菩薩과 같은 경우이다.

(2) 非罪非福 : 罪도 되지 않고 福도 되지 않는 것은 본래부터 잘못 알고 한결같이 부자로만 생각하여 베풀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福이 되지 않고,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罪도 되지 않는다.

(3) 唯輕非重 : 오직 그 罪가 가볍고 무겁지 않는 경우는 앞에서 본 여섯 가지 緣 가운데 마지막 경우<(6)>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값진 재물과 보배<(3)>’를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부자로 알았을 때와, 부자로 알다가 가난한 사람임을 알고도 베풀지 않으면 그 죄가 가벼울 뿐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4) 唯重非輕 : 罪가 오직 무거울 뿐 가볍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 慳惜加毁戒中에 규정해 놓은 重罪가 이에 해당한다.

9. 瞋他結恨戒

남에게 성을 내어 원한을 맺게 하는 것을 경계한 이 계는 달리 성을 내었기 때문에 참회가 용납되지 않는 戒(瞋不受悔戒)라고도 한다. 이 戒는 七衆이 다 제지해야 하는데 大乘과 小乘에 차이가 있다.

1) 自瞋

스스로 성을 내는 自瞋은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1) 이치에 맞지 않는 줄 알면서 자신이 성을 내면 重罪를 犯하게 된다.

(2)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혹 맞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성을 내면 역시 重罪를 犯하게 된다.

(3)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이치에 맞는 것으로 알고, 이리저리 생각하였다면 輕垢罪를 犯하게 되고, 본래부터 알지 못하였다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4) 이치에 맞는 것을 맞지 않는다고 알고 성을 낸 것과

(5) 이치에 맞는 것을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면서 성을 낸 것은 다 같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왜 그런가하면 理那菩薩이 성을 내는 것은 大悲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 敎人瞋

남이 성을 내도록 시키는 것은 자기를 위하거나, 남을 위한 것이라도 다 같이 重罪를 犯하게 된다.

3) 具緣成業

이 瞋他結恨戒를 어겨 罪가 성립되려면 다음의 일곱 가지 緣이 갖추어져야 한다.

(1) 사람에게 성을 내야한다.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2)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3) 성을 내야 한다.

(4) 거친 말을 해야 한다.

(5) 손이나 몽둥이로 때려야 한다.

(6) 참회하고 사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이다.

(7) 맺은 원한을 버리지(捨) 않을 때이다.

이 가운데 (1)(2)는 罪를 이루는 緣이 되고, (3)은 因이 되며, (4)(5)는 法이 되며, 나머지 (6)(7)은 罪를 이루는 業이 된다.

이 중에서 원효는 (7)의 ‘맺은 원한을 버리지 않으면 重罪를 犯하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地持論?에 ‘악한 말을 하거나 나무토막이나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것 등은 많은 것을 犯하게 되는 犯罪이다’라고 했다. 이는 만약 원한을 맺지 않더라도 그 원한을 버리지 않으면 오직 輕垢罪를 犯할 뿐 重罪를 犯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몸으로 하는 罪業은 몽둥이를 잡는 것이며, 입으로 하는 罪業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이기에 바야흐로 重罪를 이루게 되나, 오직 악한 말을 하고 성내어 원한을 맺어 그것을 버리지 않더라도 몸으로 몽둥이를 잡고 때리지 않으면 오직 輕垢罪만 犯할 뿐 重罪는 되지 않는다.

혹 어떤 사람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不良한 짓을 하려할 때 입과 몸의 두 가지 業을 지어 원한을 맺고 버리지 않는 경우에도 오직 가벼운 罪만 犯할 뿐 무거운 罪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능히 사람을 보고 성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치에 맞는 일에 성내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重罪의 業을 짓는다.

4) 擧非結過

또한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1) 唯福非罪 : 오직 福만 되고 罪는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르테면 達機菩薩과 같은 분들의 所行이 이에 해당한다.

(2) 非福非罪 : 福도 되지 않고 罪도 되지 않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미쳐서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의 所行이 이에 해당한다.

(3) 唯輕非重 : 오직 가벼운 罪만 되고 무거운 罪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이 戒目 가운데에서 모든 중생이 아닌 것에 성질을 내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겸하여 내세운 것을 말한다.

(4) 唯重非輕 : 오직 重罪를 犯하는 것이 되어 그 罪가 가볍지 않는 경우이니, 바로 이 戒目에서 말하고자 한 重戒이다.

10. 謗三寶戒

三寶를 비방하는 戒로 七衆을 같이 制止하는 戒이며, 大乘과 小乘이 다르다.

1) 謗三寶의 4가지 例

(1) 一闡提人 : 佛法을 믿지 않기 때문에 三寶를 비방한다.

(2) 外道心 : 外道들은 正道가 아닌 것을 正道로 삼고 正法이 아닌 것을 正法으로 삼기 때문에 佛法을 비방한다.

(3) 二乘人 : 聲聞․緣覺은 究竟이 아닌 것을 究竟으로 삼아 大乘經典의 法相을 비방한다. 이를테면 그들의 九部經에는 佛性을 설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4) 大乘 : 空․有의 두 가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한다.

원효는 대승에서 삼보를 비방하는 예를 아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먼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다음으로는 경론에서 그를 引證하고 있다.

그들은 있는 것을 없다고 보는 損減執과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增益執, 이 두 가지에 집착하여 자기들의 뜻이 여래의 뜻과 합치된다고 하기 때문에 곧 佛寶를 비방하는 것이고, 離言絶慮를 편협하게 計巧하여 자기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비방하니 이는 곧 法寶를 비방하는 것이며, 正法을 말하는 사람을 비방하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르다고 하기 때문에 이는 곧 僧行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 마디의 말로 삼보 전체를 비방하는 결과가 초래하여 重戒를 범하게 된다.

이처럼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 重戒를 범하는 것임을 ?持地論?에서 찾고 있다. 즉 ?持地論?에 ‘菩薩藏을 비방하고 相似한 法을 세워 스스로 僧地를 아는 것처럼 正法을 비방하거나, 相似한 法을 세우면 重戒를 犯하게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 敎人謗

남을 시켜서 三寶를 비방해도 重罪를 犯하게 된다.

3) 具緣成業

네 가지 緣이 갖추어지면 무거운 罪業을 짓게 된다.

(1) 有邪解 : 삿된 所見이라야 한다.

(2) 起謗故意 : 고의로 비방하는 것이다.

(3) 對人謗 : 사람을 상대해서 三寶를 비방하는 것이다. 만약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면 輕垢罪를 犯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前人令解 : 비방을 듣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

5) 擧非結過

역시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1) 唯福非罪 : 예를 들면 ?涅槃經?에 十聖外道 等의 達機菩薩이 外道로 나타나 上首가 된 다음 부처님과 논의하다가 외도들을 이끌고 佛法에 들어온 경우이다.

(2) 非罪非福 : 狂心의 상태에서 三寶를 비방하는 때이다.

(3) 唯輕非重 : 正法을 비방하나 邪法을 내세우지 않거나, 또는 사람이 아닌 것을 상대로 正法을 비방하거나, 또는 相似한 法 등을 만들었을 때이다.

(4) 唯重非輕 : 이 戒目에서 직접 내세운 重戒는 이에 해당한다.

Ⅴ. 元曉의 十重大戒觀

지금까지 원효의 ?梵網經菩薩戒本私記?는 어떻게 分科되었으며, 十重大戒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를 대상으로 원효는 十重大戒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가를 검토코자 한다.

1. 說戒의 對象과 聽法姿勢

1) 說戒의 對象

第一戒로부터 第十戒로부터 한결같이 첫 머리에 ‘佛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聽法의 대상이기에 단순한 호칭일 수도 있으나 원효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어쩌면 이 十重大戒를 注釋함에 있어서 가장 念頭에 두었던 것 중의 하나임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의 전체 문단을 가르면서 원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처음에 ‘佛告佛子’라고 한 이 말은 聽法하는 對象者의 根機를 매듭지어 놓은 것이다. 소승의 사람들은 보살계를 들은 만한 根機가 아니기 때문에 說戒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들을만한 근기가 있는 佛子에게 비로소 보살계를 설할 수 있기 때문에 ‘佛子’라고 말한 것이다. ‘佛子’는 聽法하는 主體를 나타낸 것이요, ‘佛子’는 戒體를 받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表體라고 한 것이다.

각 戒文의 첫 머리에서 한결같이 ‘若佛子’라고 한 이 경의 底意는 여기에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즉 이 계는 菩薩戒이기 때문에 說戒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보살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謗三寶戒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즉

疏主는 三寶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만 外道 等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의 本意에 合當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戒는 佛戒를 받은 四部大衆이 三寶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外道와 같이 보살계를 받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 戒의 本意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 戒’는 謗三寶戒를 두고 한 말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十重大戒 전체를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說戒의 대상은 보살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2) 受持姿勢

戒를 受持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원효는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는 ‘散亂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無散亂)는 것이다. 마치 엎어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둘째는 ‘天性이 殊勝하다고 驕慢해서는 안 된다’(無性勝)는 것이다. 이는 구멍 뚫린 그릇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순수해야 한다’(離濁)는 것이다. 더러운 그릇에 물을 담아봐야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戒를 受持할 수 있는가? 敎師의 말을 인용하여 戒를 受持할 수 있는 정도와 그 地位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十信의 사람들은 비록 戒를 배웠더라도 持戒할 수 있는 地位는 아니다. 十解 以上은 비로소 자기의 분수에 따라 持戒할 수 있고, 初地 以上이라야 비로소 持戒한다고 할 수 있다.

究竟淸淨한 持戒는 二地에 이르러야 비로소 持戒한다고 할 수 있어 이 지위에서 비로소 戒度位를 성취하게 된다. 이 二地 이하의 사람은 일부러 戒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착오로 戒를 범하는 줄은 모르기 때문에 究竟淸淨이라고 할 수 없으나 戒를 受持하고 轉授하는 자라고는 할 수 있다. 十信의 사람은 他人으로 하여금 戒를 받아 轉授하게는 못하고 오직 十劫 동안 戒를 배우기만 할뿐이다. 十解 以上의 사람은 人空의 地位에 올랐기 때문에 그 아래의 地位를 爲하여 戒를 轉授할 수 있다. 하지만 地前은 我空을 깨달아 流轉함이 없음은 다 비슷하나 오직 자기의 분수에 따라 轉授할뿐이다. 이 究竟轉授位라는 것은 十地 이상이 비로소 轉受하여 진실로 流轉함이 없는 地位를 얻게 된다.

한 마디로 十信의 地位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戒를 배울 수 잇으나 수지하지는 못하고, 十解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따라 受持할 수 있으며, 初地 이상이라야 완전히 受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2. 十重大戒의 性格

盧舍那佛序의 끝 구절인 ‘甘露門則開’에 대한 해석에서도 원효의 十重大戒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關鍵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원효는 甘露를 不死藥으로 풀이한 내용 중에 이 戒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三聚戒法은 바로 甘露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三聚戒를 가지므로 해서 능히 無上의 菩提인 不死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三聚戒法이 甘露라는 것이다. 無上한 菩提로 甘露를 삼아 三聚戒로서 門을 삼는다고도 하였다. 이 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먼저 出入의 뜻으로 보면, 律儀戒와 攝正法戒는 自利의 戒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入) 뜻이고, 攝衆戒는 利他行이기 때문에 나간다는(出) 뜻이 된다.

戒도 이와 마찬가지다. 三聚戒를 가짐으로 해서 佛性․如來藏本覺․十地․佛果를 얻을 수 있고, 또 三聚戒의 門을 열어 놓으므로 해서 다른 중생들도 佛性․本覺․佛果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開示로써 門의 뜻을 삼는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戒德을 日月에 비유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戒의 밝기가 日月과 같다(戒如明日月)’고 한 經文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비유한 뜻이 있다고 하였다.

먼저 해와 달은 그 自體가 더러움을 여의고 밝고 맑으며, 또한 어두움을 능히 깨뜨려 모든 것을 훤히 나타나게 한다. 戒도 이와 같아서 自體가 더러움을 여의고 밝고 맑아서 번뇌와 障碍를 깨뜨려 佛性․如來藏 等의 보배를 훤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해는 熱로써 性品을 삼고, 달은 찬(寒)것으로써 性品을 삼는다. 만일 해만 있고 달이 없다면 모든 種子의 싹은 마르고 타버려 果實을 맺지 못할 것이다. 또 만일 달만 있고 해가 없다면 모든 種子의 싹은 곧 썩어버려 능히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戒도 이와 같아서 비록 攝律儀戒와 攝正法戒(攝善法戒)를 지킨다 해도 攝衆生戒를 가지지 않는다면, 오직 自利行만 있을 뿐 自他行은 없기 때문에 二乘(聲聞․緣覺)과 같이 無上菩提果를 얻을 수 없다.

마지막 하나는 해와 달이 비록 虛空에 떠 있으나 虛空을 貪著하지 않는 것처럼, 戒도 이와 같아서 三聚戒를 가진 菩薩이라야 邊際(끝․한쪽)를 떠나 邪見을 여읠 수 있다.

三聚戒를 온전히 갖추어야만 凡夫나 二乘과 달리 마침내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三聚戒에서 律儀戒는 斷의 德目이요, 攝正法戒는 智의 德目이며, 攝衆生戒는 恩의 德目이다. 이 三德의 果를 얻어야 正覺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원효의 설명이다. 그런데 ‘十重大戒는 모두 律儀戒’이기 때문에 이렇게 三聚戒를 門에 비유한 것은 이 戒의 기본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卓見이 아닐 수 없다.

3. 十重大戒의 總判

마지막으로 대․소승에서는 十重大戒를 어떻게 制止하고 있는지 그 適用의 範圍를 總判해 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菩薩戒에 관한 원효의 또 다른 저서 ?菩薩戒持犯要記?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표 20>과 같이 圖示한다면 원효의 十重大戒觀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0> 십중대계 총판

戒名 內容

菩薩戒本私記

持犯要記

適用範圍

業道

爲重

過廣

爲重

過重

爲重

大小共通

大小不共

在家六重

제1不煞戒(煞戒)

大小同學

七衆共制

제2偸盜戒(不偸盜戒)

大小同學

七衆共制

제3不婬戒(婬戒)

大小同學

七衆共制

제4妄語戒(不妄語戒)

大小同學

七衆共制

제5酤酒戒(不酤酒戒)

大小同制

제6意心說同法人過戒

大小不同

제7自讚毁他戒(爲利讚毁戒)

七衆同制

大小共學

제8慳惜加毁戒

七衆同制

大小不同

제9瞋打結恨戒(瞋不受悔戒)

七衆同制

大小不同

제10謗三寶戒

七衆同制

大小不同

 

위 표에서 菩薩戒本私記欄에는 두 가지로 갈라놓았다. 하나는 앞에서 보았던 이 ?사기?의 分科와 十重大戒의 分析을 종합하여 이 戒의 適用範圍를 나타낸 것이고, 다른 하나(爲重)는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을 總判한 것이다.

열 가지 重戒 가운데서 業道를 기준해서 重罪를 가린다면 殺生이 가장 무겁다. 그것은 다른 생명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또 過失의 폭이 넓은 것은 妄語가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聖人을 비방하면서 마치 자기가 聖人인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十方의 凡夫와 聖人을 영원히 迷惑에 휩싸이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過失이 무거운 것으로 보면 淫戒가 가장 무거운 것이 된다. 그것은 罪業의 根本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로써 본다면 十重大戒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殺生이,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惡影響은 妄語가, 그리고 過失 그 자체로 보면 婬戒가 가장 중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持犯要記?에 나타난 그의 十重大戒觀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重戒 가운데 열 가지로 總說한 것을 그 유형별로 논하면 세 가지로 구별된다. 어떤 것은 소승의 重戒와 공통적인 것이 있으니, 처음의 네 가지가 그것이다. 또 어떤 것은 소승과 공통되지 않는 중계가 있으니 그것은 뒤의 네 가지이다. 그리고 재가보살의 여섯 가지 중계는 十重大戒 가운데 처음의 여섯 가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重하게 취급한 것은 殺戒와 不偸盜戒, 그리고 妄語戒이다. 이 세 가지는 五戒에 속한 것이란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이다.

?持犯要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은 제1계에서 제6계까지는 在家의 六重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7계 이상에 대해 在家衆이 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私記?에서는 이를 모두 七衆同制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자 그대로 제7계 이상보다는 좀더 比重있게 다룬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듯하다.

한편 제7계에서 제10계까지는 대․소승에서 각기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이는 주석에서 볼 수 있듯이 대승과 소승의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총판이 나오기까지는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경론을 비교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인용경론 총괄표

區分

引用經論

*仁王經(6) *梵網經(6) *涅槃經(5) *瓔珞經(5) *華嚴經(4)

*優婆色戒經(3)=*善生經(1) *楞伽經(2) *金光明經(2)

*勝鬘經 *妙法蓮華經 *般若經 *大品經 *多羅尼經

*方等多羅尼經 *文殊舍利巡幸經 *淨名經 *九敎經

*四分律(4) *律(4) *薩婆多(3) *十誦律(3) *僧祗律(3)

*鼻奈耶律 *小乘律 *善見律 *律文 *十誦摩得伽薩婆多

*小乘僧祗律 *摩得伽

*攝大乘論(5) *持地論(5) *瑜伽論(2) *大乘論 *十地論

*雜心論 *菩提資糧論 *唯識論

其他

*成實家(2) *大乘家(2) *小乘家 *敎師(4) *律師(2) * 法師(2)

*隆鏡師 *法源律師 *經 *疏 *疏主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引用經論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引用經論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고자 한다.

Ⅵ. 맺음말

이 논문은 論題에서 볼 수 있듯이 원효의 ?梵網經菩薩戒本私記?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렇다 보니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介入시킬 여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私記?의 전체적인 내용을 논하기보다는 이를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요약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계율에 관한 識見이 전무한 필자로서는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 무리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원효이다. 그는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특히 100여종 230여권에 달하는 그의 遺著는 佛敎史上 보기 드문 多作이다. 그러나 多作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실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한 점은 바로 이 ?私記?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된다.

특히 十重大戒를 註釋함에 있어 다양한 종류의 經論과 諸師의 설을 인용한 것은 이 책의 가치를 한 층 돋보이게 한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인용이나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교․검토하여 잘잘못을 지적한 것은 계율에 대한 그의 식견이 어떠했던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각 戒의 분석에서 보여준 인간의 다양한 행동양상은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深度있게 파헤쳐 놓았다. 그러한 心理分析에서 우리는 그가 주창한 대승의 보살정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행동지침까지 읽을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특히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죄가 가벼워지는가 하는 대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거운 죄를 범한 것이 사실임에도 오히려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대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심리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여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이나 지적 수준의 차이까지도 결국은 內密한 心識의 바탕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감안할 때 원효의 이 ?私記?는 결코 고이 모셔 둘 수만은 없는 위대한 倫理書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것은 僧伽나 在家, 혹은 菩薩戒의 受持與否를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행동의 영원한 거울이 되어야 함을 인식시켜 주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종사님의 블로그 http://blog.daum.net/01193704043/12410787 에서 복사한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