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현정론ꡕ을 통해 본 불교의 효사상

수선님 2020. 2. 9. 12:22

불교문화연구 <제5집>


차 례

1.『현정론ꡕ을 통해 본 불교의 효사상 / 이철헌 3
2. 초기경전에 나타난 경제사상 / 이수창(마성) 29
3.『법화경ꡕ의 토상과 기독교의 천년왕국설 비교 / 차차석 61
4. 불교종단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소고 / 이혜숙 85
5. 신라 둔륜의 해심밀경기 회본
- 해심밀경기 회본의 이해 - / 김영태 115
□ 연구자료 □
1. 신라둔륜 해심밀경기 회본[1]
- 신라흥륜사사문 석둔륜 집찬 - 141


『현정론ꡕ을 통해 본 불교의 효사상


*
이 철 헌1)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현정론ꡕ의 성립배경과 구성
1. 성립배경
2. 구성
Ⅲ. 불교는 불효라는 유자들의 비난
1. 유자들의 효론
2. 불교가 불효인 이유
Ⅳ.『현정론ꡕ의 반론
Ⅴ. 불교의 효사상
1. 효의 근원
2. 효의 실천
Ⅵ.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중국은 고대로부터 황하를 중심으로 농경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문명을 이루었으며, 사상적으로도 공자․맹자의 가르침인 유교와 노자․장자의 노장사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상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위대한 민족이며 세계의 중심이라 하여 중화라 하였고, 주변의 국가들은 미개하고 야만적이라 하여 오랑캐라 하였다.
기원전후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의 문화와 사상이 중국에 유입되었고 불교 또한 전래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철학사상인 유교와 노장사상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상이었기에 새로운 사상으로 대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불교를 오랑캐의 가르침으로 여겼기에 불교가 중국 내에 널리 전파되는 데에는 거센 비판과 저항이 있었다.
특히 유교는 인․의․예․지․신의 오상과 삼강오륜이라는 인륜을 중요시하는 세간의 사상인 반면에 불교는 무상과 무아를 주장하는 출세간의 사상이므로 서로 융화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더욱이 중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 충과 효인데, 불교는 임금에게 절을 하지 않고 군역과 납세와 부역 등을 하지 않으니 불충이요, 부모처자를 버리고 출가하며 머리를 깎고 혼인을 하지 않아 후사를 끊으니 유자들로부터 불효라는 강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난은 불교가 중국전역에 널리 전파되어 그 지지 기반이 넓혀졌을 때에도 불교를 배척하고자 하는 배불론자들이 줄기차게 계속해 온 주장이었다. 불충과 불효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된 불교는 중국의 토착화를 위해서 유교의 사상과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효에 관한 여러 위경이 만들어지기도 한 것이다.
중국에서의 불교에 대한 불충과 불효의 논란은 국내에서도 이어졌는데, 고려말 불교교단내의 타락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 배불의 기운은 조선조 창업의 주역인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맹렬히 타오르게 되었다. 특히 삼봉 정도전( ? ~1398)은 「심문천답」「심기이편」등을 저술하여 불교철학을 비판하였으며, 「불씨잡변」을 통해 불교의 교리인 윤회설․인과설․지옥설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고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폭로하고 있다.
조선초의 이러한 상황에서 함허당 득통 기화(1376~1433)는 『현정론ꡕ이라는 글을 지어 유자들의 불교 교리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불교의 이론으로 유자들의 무지를 일깨우고 불교의 참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유자들이 불교의 불효를 비판한 것에 대하여 『현정론ꡕ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를 살펴 불교의 효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현정론ꡕ의 성립배경과 구성
1. 성립배경
『현정론ꡕ은 기화가 저술하여 세조 원년(1456)에 간행한 것으로 그의 또 다른 저술로 여겨지는 『유석질의론ꡕ과 함께 조선초기의 배불론에 대한 불교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쓴 것이다.
고려사회가 불교를 지도이념으로 하였기 때문에 려초로부터 많은 사원이 지어졌고, 승려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많은 사사를 본거지로 하여 승려들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 광대한 전지와 막대한 노비를 점유하였으며, 또한 사패를 빙자하여 전지확대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1)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조선 성종조의 좌부승지였던 이극기은 ‘사사가 염여의 반이나 되고 전장이 관부보다 많다.(사사반어염려 전장과어관부)’2) 고 표현하고 있다.
고려말 불교는 국가적인 비호를 받아 사원과 승려의 증가와 함께 전지의 확대와 사노의 증가로 경제적인 기반이 팽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존립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 승려들의 도덕규범이 무너지고 불량승들의 온갖 비행으로 불교계는 식자들의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려말 선초의 배불의 기운은 불교 내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다. 배불론자들 중에는 민중의 생활에 깊이 뿌리 내린 불교를 한순간에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점진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색과 이제현과 같은 온건파 배불론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불교의 교리를 논리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당시 불교계의 폐단, 즉 승려의 타락과 사원의 부패상을 척결하고자 하였다.
이와는 달리 당시 불교의 사회․경제․윤리상의 폐단을 통렬히 비난하면서 불교 그 자체를 이단시하고 승려들을 삿된 무리로 단정하여 철저하게 배척하고자 했던 이른바 정도전과 김 초, 박 초 등의 강경파 배불론자들이 있었다.
고려왕조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강경파 배불론자들인 신진사대부들은 새로운 왕조를 건설함에 있어 정치․경제․종교․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였다.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지반이 필수적이었으므로 고려의 권문세족과 더불어 막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불교계를 정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진사대부들은 정치세력을 기반으로 사원경제를 국가로 환수할 뿐만 아니라, 성리학의 이론적인 토대로 불교의 교리를 철저하게 비판함으로써 적극적인 배불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정도전은 조선왕조를 건립한 신진사대부의 대표격으로 척불의 앞장에 서서「불씨잡변」과 같은 글을 지어 불교의 교리를 맹렬하게 비판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숭유억불정책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현정론ꡕ이러한 숭유억불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수세적인 입장으로 불교를 대변하고 당시 몰지각한 유생들을 깨우치며 불교의 참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저술되어진 것이다.
2. 구성
『현정론ꡕ은 1권으로 되어 있으며 7,600여 자에 불과한 비교적 짧은 분량의 글로 현행본의 제명은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ꡕ이다. 서론격의 논술과 14개 항목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자가 질문하고 불자가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론과 14개 항목의 질문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 도를 정의하고 성과 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성과 정으로 밝힌다. 불교의 오계와 유교의 오상과 비교하고 인과를 설명한다. 출가수행에 대한 불교적 견해를 밝힌다.
1. 불도는 혼인을 끊어 인륜을 저버리고 산림 속으로 들어가 후사를 끊으며,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스스로 출가하여 돌아오지 않아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죽어도 정성스레 장사지내지 않으니 불효가 아닌가?
2. 불도들은 왕을 배알하지 않고 왕후를 섬기지 않으며 멀리 높은 곳에서 성패를 수수방관하니 어찌 충성이라 하겠는가?
3.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 사냥을 못하게 하며, 제물로도 바치지 못하게 하니 어찌 허물이 아니겠는가?
4. 술은 기쁨을 함께하는 약이고 혈맥을 조화하여 풍냉을 없애며, 제사에는 신이 내려오게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계로써 술을 팔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니 잘못이 아닌가?
5. 불교는 사민(사농공상)으로부터 떠나 왕사를 섬기지 않으면서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포시하면 복을 받는다고 꾀어서 부처를 받들게 하여 마침내 생활을 어렵게 하니 잘못이 아닌가?
6.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에 내려가 없어지고 정신은 명계에 머무는데 누가 복을 받고 재앙을 받는가? 천당과 지옥을 말하여 사람들을 현혹케 함은 망령되지 않는가?
7. 상사는 인간사의 큰일로 부모가 죽으면 장지를 잘 골라 후하게 장사지내야 하니, 이는 뿌리 깊은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듯 자손이 번성하기 위함인데 불교는 이 이치를 모르고 화장법을 망령되이 설하여 후사를 끊게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닌가?
8.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이 처음이고 끝인데 불교에서는 어찌하여 전세․금세․후세의 삼세를 말하는가? 태어나기 전과 죽은 후는 눈이나 귀로 접할 수 없는데 친히 그것을 본 것처럼 사람을 현혹케 하니 거짓이 아닌가?
9. 천하에 마땅히 따를 것은 오제․삼황의 도이니 이는 중국에서 구할 뿐 어찌 오랑캐에서 구하리오. 부처는 서쪽의 오랑캐인이니 어찌 그 도가 중국에 유행하리요. 한 명제가 서역에서 그 법을 구함은 어리석어 지혜롭지 못함이다.
10.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이후 세상인심이 각박해지고 기근이 계속되어 백성을 많이 잃고 전염병이 심해 그 해가 크지 않았는가?
11. 불도들은 베를 짜지도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면서 의식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여 백성을 괴롭히니 그 폐단이 크지 않는가?
12. 승려들이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승의 법을 더럽히고 사람들이 도를 물으면 담처럼 서 있으며 여래를 팔아 신명을 자양하니 이 어찌 나라를 돕는 일인가?
13. 불서는 허원에 힘쓰고 적멸을 숭상하니 소학보다 노력해도 무용이며 대학보다 높아도 무실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수양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책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다.
14. 도교와 유교와 불교가 서로 같고 다른 점은 무엇이며, 그 우열은 어떠한가?
이상의 유자가 질문한 내용을 주제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보면, 첫째 불교가 당시 정치․경제․사회 등에 미친 악영향을 비판하는 내용, 둘째 불교의 근본교리가 허망되고 백성들을 기만한다는 내용, 셋째 유․불․도 3교의 같고 다른 점과 그 우열을 묻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현정론ꡕ의 논리전개를 살펴보면, 먼저 서론에서 도와 성의 개념으로 불․유 이교의 근본사상을 밝히고, 본론의 14개 항목중 13개 항목에 걸쳐 유자들의 배불이론이 부당함을 유교의 경전을 인용하고 불교의 교리로써 반박하고 있으며, 마지막 항목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당시에 유행하던 유․불․도 3교의 가르침은 서로 같다는 것이다.

Ⅲ. 불교는 불효라는 유자들의 비난
1. 유자들의 효론
‘효도 효’란 ‘늙은이 노’와 ‘아들 자’로 형성된 문자이며, 그 풀이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선사부모)’이라 하였다.3) 자식이 해야 할 도리이므로 노의 부수에 넣지 아니하고 자의 부수에 넣은 것이다. 곧 ‘자식이 부모에 대하는 친애하는 정’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며 이는 유교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윤리이다. 효의 뜻에 대하여 『효경ꡕ의 「대의」에서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효이니 사람의 행실이 효보다 큰 것이 없다. 요순임금은 큰 성인이었으나 그 도가 효와 제에 불과하였다.(선사부모위효 인지행 막대어효 요순 대성인야 기도불과효제이이)’4)라고 하여, 대성인은 부모와 형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도리인 것이다.
그리고 효도에 대하여 『효경(효경)ꡕ에서 다음과 같이 그 처음과 끝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몸뚱이와 머리터럭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감히 이것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효도의 시작이며,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날려서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5)
이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천하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손끝 하나라도 손상하여서는 안 되며, 후세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날림으로써 그를 낳고 키운 부모의 이름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되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효의 실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효자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 보통 거처할 때에는 그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고, 봉양할 때에는 부모가 즐거워하도록 하고, 부모가 병이 있으면 몹시 근심하고, 또 죽으면 슬픔을 다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에는 엄숙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뒤에라야 부모를 잘 섬겼다고 말할 수 있다.6)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봉양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고, 부모의 건강을 염려하여 병이 들면 온갖 약을 다 구하고, 죽으면 슬퍼하는 마음으로 삼년상을 치르며, 명절과 기일에 제사를 엄숙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묘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자들의 효에 대한 사상은 유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중의 하나이기에 『효경ꡕ이라는 책으로 따로 편집되어 가르쳐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효에 대한 문답을 기록한 유교의 효 경전인 『효경ꡕ의 본문에는 ‘은’자가 한 자도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효도해야하는 당위성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을 상명하달식의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유교의 윤리는 삼강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군에서 신으로, 부에서 자로, 부에서 부로의 신분적이거나 가족적인 상하 관계를 강조하여 절대적이고 강요적인 복종의 의미가 강하다.
2. 불교가 불효인 이유
위에서 살펴본 부모와 자식간의 유교의 효를 기준으로 바라볼 때 불교는 다음과 같은 불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머리를 깎는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신체발부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효경ꡕ에서 ‘사람의 몸뚱이와 머리터럭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감히 이것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효도의 시작이며’라고 하였는데, 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혼인을 하지 않고 부모처자를 버리고 출가하여 후사를 끊으며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봉양을 해야 하며 부모의 사후에 제사를 지낼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부모처자를 버림으로써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어 후사가 없으니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부모가 죽으면 정성스레 장사지내지 않고 화장을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죽으면 좋은 장지를 골라 정성스레 장사를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화장하여 버리니 오랑캐의 풍습이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일로 인하여 유자들은 불교를 불효의 가르침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것이다. 사실 머리를 깎는 일과 독신으로 사는 일, 그리고 죽으면 화장하는 일은 불교의 출가자들에게만 해당될 뿐, 일반 불교신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들이 이러한 비난을 계속하는 것은 불교의 교세확장에 대하여 불안을 느낀 유자들이 불교를 배척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불교의 불효에 대한 유교의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일찍이 모자는 「리혹론」에서 중국내의 역사적인 사실을 열거하여 반론을 하였다.
머리를 깎는 것이 불효라는 비난에 대하여 「리혹론」에서는 옛날 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신체를 상하게 한 사람이 많았음을 예로 들어 반박하였다. 주 태왕의 태자인 태백은 천자의 자리를 아우인 계력에게 넘겨주고자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야만족인 오월로 들어갔으며, 진나라 예양은 몸에 숯칠과 옻칠을 하고 목소리를 바꾸고 몸에 상처를 내는 등으로 그 형상을 바꾸어 은인인 지백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며, 섭정은 은인의 원수를 무찌르고자 자기의 피부를 벗기고 눈을 도려내어 얼굴을 감추는 등의 일을 하였으며, 백희는 집에 불이 났으나 보모 없이 밤에 집을 나설 수 없다며 불에 타 죽었으나 공자는 몸에 상처를 낸 것을 조금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지극한 덕을 칭송하였다.7) 그러므로 머리를 깎는 것이 곧 불효라는 유교의 비난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 후사가 없는 것이 불효라 하나 허유․백이․숙제 등은 절개를 지켜 후사가 없었으나 공자는 이들을 칭찬하며 인을 얻은 자라 칭송하였다.8)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리혹론」의 이후에도 유교의 비난은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도 여러 논저를 통하여 해명을 하고 있으나, 유교의 비난도 한결같은 것이었고 불교의 답변도 「리혹론」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Ⅳ. 『현정론ꡕ의 반론
불교를 불효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유자들의 내용을『현정론ꡕ에서는 14항목중 제일 먼저 질문하고 있다.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인륜을 저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후사를 끊는다는 것9)과 부모님께 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출가하여 한번 출가하면 종신토록 돌아오지 아니하고 살아서는 맛있는 것을 봉양하지 아니하고 죽어서는 장사를 잘 지내지 않는다는 것10)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7번의 항목에서 장지를 잘 골라 후하게 장사지내지 않고 화장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질문하고 있다.
혼인과 제사에 대하여 『현정론ꡕ에서는
무릇 사람이란 부모에 의탁하여 태어나고 임금과 나라에 기탁하여 생존한다.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충성하는 것은 오로지 신하와 자식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혼인과 제사 또한 인륜의 큰 도리이다. 혼인하지 않으면 태어나는 이치가 끊어지고 제사가 아니면 조상을 추모하는 법이 사라질 것이다.11)

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혼인과 제사를 인륜의 도리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하와 자식이 된 자가 충성과 효도를 다하기란 어렵고, 혼인하여 종신토록 바른 도를 지키고 제사를 받들되 마음을 다하여 극진히 제계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였다12)고 하였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충과 효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살아서는 좋은 이름을 얻을 뿐이고 죽어서는 인간의 도를 살았다는 소리를 들을 뿐이라는 것이다. 살아서 애욕을 끊는 자가 드물고, 죽어서 윤회를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이 처음이고 끝이라13)는 유자의 주장에 대하여,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은 낮과 밤이 서로 바뀌는 것과 같으며 바뀜이 있어 전후가 생겨나고 낮과 밤이 이렇듯 세월이 그러하며 세월이 이렇듯 생사 또한 그러해서 무시무종이라는 것이다.14)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유교에 비해,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의 사상은 불교의 근본 사상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생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생사를 거듭하는 윤회의 존재는 결국 고통스러운 것이며,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다.
윤회를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욕을 끊어야만 하며, 애욕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처자를 떠나야 하며, 처자를 떠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출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15) 왜냐하면 애는 윤회의 근본이요 욕은 생을 받는 인연이 되므로16) 애욕을 끊기 위해서 처자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정론ꡕ에서는 불교의 교주인 붓다가 비록 부모처자를 버리고 출가를 하였으나 결국 효도를 하였다는 증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진리의 불을 밝힌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뵈었으며, 둘째 하늘에 올라가 어머니를 뵙고 진리를 설하여 해탈하도록 하였다17)는 것이며, 셋째 부처님은 3명과 6신통을 갖추고 4지와 8해탈을 원만히 구족하여 그 덕이 천하 후세에 전하고 천하후세로 하여금 그 부모를 대성인의 부모라 하였고, 그 성으로써 모든 성으로 삼게 하여 출가자로 하여금 모두 석의 자식이라 하였다는 것이다.18)
첫째의 내용인 붓다가 아버지를 찾아뵈었다는 내용은『증일아함경ꡕ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석존의 부왕인 정반왕은 세존이 깨달음을 얻고서 고향인 카필라성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석가족과 함께 세존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때 세존은 ‘만약 부왕이 몸소 온다면 이는 마땅한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마땅히 가서 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의 은혜가 무겁고 양육한 정이 깊기 때문이다.’고 생각하고 직접 부왕에게 나아갔다.19)
깨달음을 얻어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세존이 되었으나 부친을 먼저 찾아가 뵙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생들에게 부모의 은혜를 일깨우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부왕이 돌아가자 석존은 부왕의 관을 직접을 들어 효의 실천을 보였다는 내용이 『불설정반왕열반경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때 세존께서는 ‘오는 세상의 중생들은 흉악하여 부모가 양육하여 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불효한 자들과 당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예법을 베풀어야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부처님은 몸을 굽혀 스스로 부왕의 관을 짊어지고자 하였다.20)

부친인 정반왕의 관을 짊어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래의 중생들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예법과 도리를 가지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의 내용은 『불승도리천위모설법경ꡕ에서 비롯한 것이다. 자신이 태어나자 일주일 만에 생모인 마야부인이 죽었으므로, 생모에 대한 보은을 위해 도리천으로 올라가 생모를 위해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였다. 이 설화는 인도에서도 널리 유포되어 바르후트(Bhārhut)대탑21)이나 산치(Sāñchī)대탑22)의 울타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조각과 회화의 소재로 쓰였으며, 부처님께서 도리천으로부터 하강하였다는 상카샤(Saṁkāśya)는 불교유적 순례자들이 즐겨 찾는 불교 8대 유적지 중의 하나이다.
셋째는 붓다의 덕망이 천하에 알려지고 후세인들이 그의 부모를 대성인의 부모라 칭송한다는 것은 『효경ꡕ에서 말한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날려서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라고 한 것을 실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자들은 부모가 죽으면 장지를 잘 골라 후하게 장사를 하여야 하는데 불교에서는 화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 또한 불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화장을 하는 것은 ‘육체는 집과 같고 정신은 주인과 같아서 육체가 사라지면 정신도 가야하는데 마치 집이 무너지면 주인이 살 수 없는 것과 같다.’(형비칙여옥 신비칙여주 형사이기신왕언 유옥도이주불득주언)23) 고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불의 기운과 바람의 기운이 먼저 사라지고 흙의 기운과 물의 기운만이 남는다. 지혜로운 자는 그 흙과 물의 기운을 태워서 왕생의 길로 향하게 하니 정신이 남은 정에 꺼둘리어 머무르지 않고 함께 덩굴에 붙어 맑게 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세존은 부친의 상을 당하여 사천왕이 관을 들고 나한이 땔나무를 모으자 직접 불로 화장을 하였다. 그리하여 부친의 정신이 맑게 올라 하늘에 태어났다.24)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은 썩어가게 마련인데도 그것에 집착을 하고, 땅속에서 시신이 썩고 벌레가 파먹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 체하면서도 시신을 태우는 것은 불효라 하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Ⅴ. 불교의 효사상
1. 효의 근원
초기불교의 경전에서는 은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 것과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이 많다. 초기경전인 『칠처삼관경ꡕ에 ‘세간에 얻기 어려운 두 사람이 있으니, 베푸는 자와 은혜를 반복하여 잊지 아니하는 자이다.(이인세간난득 하등이인 일자전시인자 이자유반복부망은)’25)라고 하여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세간에 얻기 어려운 두 사람이 있으니, 은혜를 행하지 않는 자와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은혜를 갚는 자이다.(이인세간난득 하등이인 일자소부가위항은 이자수은복보은)’26)라고 하여 거듭 은혜를 베풀 것과 은혜를 갚을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지옥의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다.27)
이처럼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었기에 후일의 『대지도론ꡕ에서도 다음과 같이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논하고 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대비의 근본이요 선업을 여는 첫 문이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명예가 멀리까지 들린다. 죽으면 하늘에 나며 마침내 불도를 성취한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축생보다 못한 것이다.28)
초기 경전에는 불은, 법은, 부모은, 왕은, 사은, 우은, 재은, 공양은 등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은혜가 『심지관경ꡕ에는 ‘세간과 출세간의 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국왕의 은혜, 삼보의 은혜이다.(세출세은유기사종 일부모은 이중생은 삼국왕은 사삼보은)’29)라고 하였다. 그리고 ‘열심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복덕과 차이가 없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라.(근가수습효양부모 야인공불복등무리 응당여시보부모은)’30)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은혜 가운데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갚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은혜는 보답하기 어려우니 다름 아닌 부모이다. 비구여,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앉히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앉혀 천만세가 되도록 옷을 입히고 음식을 드리고 상을 드리고 잠자리를 드리고 병이 나면 의약을 드리고 어깨 위가 오줌으로 젖어도 오히려 그 은혜를 갚기가 어렵다.31)
은혜를 베풀어야 하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여야 하며, 은혜를 모르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그리고 세간과 출세간의 은혜 가운데 부모의 은혜는 매우 크므로 부모의 은혜를 갚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부모에 대한 효는 결국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2. 효의 실천
불교에 있어 효의 실천은 윤회와 업보사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윤회(samsāra)란 한 존재가 죽으면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에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되고 그 곳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곳이나 다른 세상에 태어난다. 존재는 여러 가지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삶과 죽음을 끝없이 되풀이한다. 그래서 이것을 ‘도는 것’ 즉 윤회라고 한 것이다.32)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괴로움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생은 이 생에서의 어떠한 행위 곧 업(karma)에 의해 결정되어지므로,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진리를 깨달아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선업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윤회와 업보는 곧 전생의 업으로 금생의 과보를 받고, 금생의 업으로 후생의 과보를 받는 삼세인과설로 설명되어진다.
세속의 부귀와 명예, 사랑 등은 항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체가 무상한 것이며, 무상하므로 이러한 것은 결국 고일뿐이기에, 세속의 애욕에서 벗어나서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불교에 있어 효도의 실천은 이러한 사상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초기불교의 경전에는 재가자에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내용과 부모를 공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많다. 초기경전인 숫타니파아타에는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33)라고 하였으며, 재가자에게 『지혜로운 자는 집에 머물면서 공손하고 절약하고 네 가지를 받들면 환희를 얻으리니 첫째는 부모처자를 공양하는 것이요, 둘째는 손님과 노비를 잘 보살피는 것이요, 셋째는 친속과 친구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넷째는 임금과 천신과 사문 도사를 받드는 것이다.ꡕ34)라고 하였다. 행복과 기쁨이 부모와 처자를 공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또한 『육방예경ꡕ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해야 할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하고 있다.
동쪽을 향하여 절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뜻한다. 이에는 마땅히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잘 사시도록 마땅히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일찍 일어나 노비들을 잘 다스리며 때에 맞추어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요, 셋째는 부모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넷째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부모가 질병에 걸렸으면 두려워하여 의사를 구하여 치료하는 것이다.35)
그리고 비구들에게도 대공덕을 얻고 대과보를 이루며 감로미를 얻어 무위처에 이르는 두 가지 법이 있으니 부모를 공양하는 것과 일생보처보살을 공양하는 것이라고 하여, 항상 효순할 것을 생각하고 부모를 공양하라36)고 하였으며, 길러주고 때때로 보호해준 부모의 은혜는 크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마땅히 부모를 공양하고 항상 효순하라37)고 비구들에게 설법하고 있다.
부모를 공양하라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의 효는 부모의 살아생전에 봉양하는 것과 사후에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나, 불교에서의 진정한 효란 부모를 공양하는 것으로 거치지 않고 부모에게 진리를 일깨워주어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설아속달경ꡕ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비구들에게 이르고 있다.
부모가 살생을 좋아하면 자식은 그만 둘 것을 간하여 부모가 다시 살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가 악한 마음을 가졌으면 항상 그만 할 것을 간하여 항상 선을 생각하며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고, 부모가 어리석고 아는 것이 적어서 바른 도를 알지 못하면 불경으로써 알려주고. 부모가 탐욕을 가지고 질투하면 자식은 공손히 그만 둘 것을 간하고, 부모가 선과 악을 모르면 자식은 순리로써 알려주어라.38)
부모에게 선한 업을 지어 좋은 과보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이다. 삼보의 가르침으로 현생의 부모를 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십이장경ꡕ에서는 ‘십억의 아라한에게 밥을 주는 것이 한 벽지불에게 밥 주는 것만 못하고, 백억의 벽지불에게 밥 주는 것이 삼보의 가르침으로 현세의 부모를 제도하는 것만 못하다.’39)라고 하였다.
결국 불교에 있어 최상의 효도란 부모에게 윤회와 업의 사상을 깨닫게 하여 부모로 하여금 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Ⅵ. 맺는 말
유교와 불교는 그 사상과 문화와 풍습이 서로 다르다. 유교는 봉건사회의 신분제도를 유지하기에 윤리가 상하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현생만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살아생전에 부모의 봉양을 중요시하고 죽은 후 육신을 소중히 여겨 시신을 매장하고 제사를 받드는 것이다. 반면에 불교는 신분제도를 부인하고 진리 앞에서 모두가 평등관계이며 인간은 윤회하므로 내생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이생의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설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에서 인연을 다한 시신은 화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사상과 문화와 풍습이 서로 다르다보니 유교의 효 사상에서 바라보면 불교는 당연히 불효일 수밖에 없다. 부모처자를 떠나 출가하여 독신으로 살면서 후사가 없는 일은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 곧 부모를 잘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일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에 대한 문제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려말선초 정도전을 필두로 하는 신진 사대부들의 배불론자들은 불교계의 폐단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성리학의 이념으로 불교의 교리에 대하여도 악의적인 비난을 하였다. 그러자 기화는 당시의 배불이론에 대하여 불교의 입장에서 그들의 무지를 논박하고 불교의 참다운 사상을 일깨워주기 위해 『현정론ꡕ을 저술하였다.
특히 불교는 불효라는 비난에 대하여, 혼인을 하고 부모을 봉양하고 제사를 잘 받드는 것은 좋은 이름을 얻을 수는 있으나 윤회를 면하지는 못한다고 하였으며, 불교의 효란 부모를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초기 불교의 경전을 살펴보면 붓다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를 잘 봉양할 것을 비구와 재가자들에게 설하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도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성도후 부왕을 먼저 뵙고, 생모를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을 하고, 부왕이 죽자 그의 관을 짊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최상의 효란 궁극적으로 부모로 하여금 윤회의 사실과 인과의 업보설을 깨닫게 하여 고통의 세계인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고 수많은 외래의 종교와 문화가 들어온 지금에 유교에서 바라보는 효의 개념으로 불교의 효 사상을 비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전통적인 효도의 주장은 오히려 유교가 외면당하는 현실만을 낳게 될 뿐이다. 유교의 전통적인 효 사상인 신체를 상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며, 후사를 두어야 하고, 시신을 잘 매장하여야 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어져 버렸다.
현대는 봉건사회도 아니며 농촌사회도 아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으며 씨족사회를 이루고 전통을 지키며 살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남녀의 차별도 신분의 차별도 없는 평등사회이며 급변하는 유행을 쫓아가는 시대이다. 논밭을 경작하며 온 가족이 함께 살던 대가족시절이 아니고, 가족이 직업에 따라 제각기 흩어지고 맞벌이 부부도 늘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기를 서로가 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행에 따라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무스를 발라 머리 모양을 제멋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형수술까지 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신체발부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늘날에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하여도 자식을 낳지 않고 살아가는 소위 TINK족이라 부르는 부부도 있다. 아들을 주장하지도 않고 딸만 둔 가정도 많아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일도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타 종교의 전파로 유교식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도 많으며, 초저녁 제사나 합동 제사 등으로 제사의 형식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 이제는 ‘남의 집 제사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 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지 않는 지를 묻지 말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화장에 대한 문제 또한 매장에 의한 국토의 잠식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화장을 원하고 있다.
오늘날 유교에 근거한 전통적인 효의 개념과 그 실천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며, 더 이상 불교의 출가나 화장을 불효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불교에서 효의 실천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고통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하여 애욕을 끊고 선업을 행하여 윤회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생의 부모는 물론 나아가 과거세의 부모와 유주무주 고혼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것이 참다운 효라는 것이다.

초기경전에 나타난 경제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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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창(마성)40)

차 례


Ⅰ. 머리말
Ⅱ. 인간생활에 있어서 경제의 중요성
1. 경제에 대한 불교의 입장
2. 빈곤과 재산의 효용성
Ⅲ. 재산과 경제운용에 대한 불교도의 태도
1. 재화의 획득과 소비
2. 불교의 직업관과 분배의 윤리
Ⅳ. 이상적인 불교의 경제모델
1. 물질과 정신의 균형적인 발전
2. 시장경제에 대한 불교적 비판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붓다는 언제나 상대편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했다. 즉 청취자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법을 설했다. 이러한 붓다의 설법태도를 대기설법 혹은 응병여약이라고 한다. 따라서 붓다의 설법은 크게 출가자를 위한 교설과 재가자를 위한 교설로 구분된다. 특히 불교의 사회․경제사상에 있어서는 그 구별이 뚜렷하다. 왜냐하면 출가자와 재가자는 그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된 불교의 경제사상은 대부분 이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교의 경제사상을 논함에 있어서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1)
흔히 불교도는 무소유의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덕목은 출가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출가자는 삼의일발에 의한 무소유의 삶이 미덕이다. 반면 재가자는 보다 많은 재화를 획득해야만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출가자에게 요구되는 금욕적인 무소유의 생활을 재가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붓다는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에게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많은 재화를 획득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결코 붓다는 가난을 찬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재물은 자신의 삶은 물론 타인에게도 안락을 줄 수 있고, 또 나머지 여력으로 성자와 출가자에게 공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
이 논문은 붓다께서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에게 설한 경제사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야 재산과 경제운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기불교의 경제사상은 후대의 대승불교에 오면 약간 다르게 해석된다. 대승불교는 보살의 불교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출가와 재가의 엄격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초기경전에 나타난 경제사상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초기경전에 나타난 불교의 경제사상 중에서도 특히 재가자를 위한 경제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Ⅱ. 인간생활에 있어서 경제의 중요성
1. 경제에 대한 불교의 입장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화가 필요하다. 인간이 그들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goods)와 용역(service)을 획득하고 이용하는 행위를 경제행위(economic activity)라 한다. 그런데 인간은 고립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정한 사회조직과 사회질서 하에서 경제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사회조직과 사회질서 하에서 행하는 인간의 경제행위를 총칭하여 경제(economy)라 한다.3)
결국 인간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자면 물질적 욕망과 정신적 욕망을 충족해 나가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우선 그 충족수단으로서의 재화와 용역이 풍부하게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경제란 결국 인간이 그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조달하는 일련의 사회적 질서(social order)라 할 수 있다. 사람은 개인으로서 그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이 필요하다.4)
이와 같이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경제행위이다. 인간은 이러한 경제행위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이러한 경제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출가자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외일 수는 없다.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즉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라고 특징짓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사회․경제문제에 대하여 불교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간혹 어떤 사람은 불교에 무슨 경제사상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난다세나 라뜨나빨라(Nandasena Ratnapala)는 그의 저서『불교사회학(Buddhist Sociology)ꡕ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교에는 실질적인 경제 이론이 전혀 없다고 자주 말해진다.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키는 것은 불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의 매일의 세속적인 문제에 종사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본질에 있어서는 초세속적인 종교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먼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생활로 이끌면 결국은 다음 세상에서 행복으로 이끌게 된다고 불교의 교설은 주장한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세계가 아닌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덕스러운 생활에 관한 것이다. 붓다에 의해 설해진 최종적인 깨달음인 열반조차 지금 이 생에서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5)
일반적으로 붓다의 가르침(Buddha sāsana)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라고 말한다. 붓다의 근본교설인 사성체와 연기법 등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다 적용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연히 불교는 초세간적인 종교라거나 탈세속적인 가르침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종교도 역사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회 현상은 연기의 원리에 의해 끊임없이 변천해 간다. 이와 같이 모든 사회현상은 끊임없이 변천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은 역사와 사회를 초월할 수 없다ꡕ6)고 말한다. 불교의 사회․경제사상은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회고7) 속에서도 경제문제로 야기되는 것이 수없이 많다. 특히 요즘같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경제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월폴라 라훌라(Walpola Rahula) 스님은 일찍이 인간생활에 있어서 경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즉 “불교는 오직 숭고한 이상, 더 높은 도덕적 철학적 사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이다. 붓다는 인간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였다. 붓다는 행복은 도덕적 정신적 원리에 바탕을 둔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붓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적 사회적 조건에서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불교는 물질적 풍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한 목표에 대한 보다 높고 고귀한 목표를 향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보다 높은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신적 성공에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어떤 고적한 곳에서 명상에 전념하고 있는 승려에게도 최소한의 물질이 요구된다.”8) 한마디로 물질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2. 빈곤과 재산의 효용성
모든 생명체들은 행복과 안락을 추구한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음식, 의복, 주거, 건강 및 교육과 같은 어떤 기본적인 필수품들은 행복과 안락한 삶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필수품들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는 만족스럽게 충족될 수 없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재물이 없으면 그가 속한 집단에서의 사회적 역할은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다. 금색왕경에서는 “어떤 괴로움이 가장 무서운가 하면, 빈궁의 괴로움이다.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을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는 않으리라.”9)라고 했다. 이처럼 불교는 빈곤을 인류의 적으로 보고 있다.10) 또한 가난은 범죄와 사회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 붓다는 Cakkavattisīhanāda sutta(전륜성왕사자후경)에서 빈곤(dāḷiddiya)이 절도, 거짓말, 폭력, 증오, 잔혹 등과 같은 부도덕과 범죄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대의 왕들은 오늘날의 정부처럼 형벌로써 범죄를 억제하려고 노력했다.11)
그러나 붓다는 Kūṭadanta-sutta(구라단두경)에서 이러한 형벌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설명한다. 이러한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 대신 붓다는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종자와 다른 농업 설비가 농부와 경작자에게 공급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무역업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적정한 임금이 고용원들에게 지급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소득을 올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근심과 불안을 갖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나라는 평화롭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12) 붓다는 이러한 인간사회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을 예찬하지 않았다. 붓다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재가자들에게 재산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다른 이웃도 돌볼 수 있다고 되풀이했다.
가장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노력정려하고 땀을 흘려, 팔의 힘에 의해 바른 재산을 모아, 법에 따라 얻은 재물을 가지고 다음의 일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즐겁게 하고 살찌게 하며 바르게 행복을 지킵니다. 처자나 노복들과 사용인을 즐겁게 하고 살찌게 하며 바르게 행복을 지킵니다. 둘째는 친구와 동료를 즐겁게 하고 살찌게 하며 바르게 행복을 지킵니다. 셋째는 수․화․국왕․도적 등 좋아하지 않는 상속자들의 재해가 있을 때 재물로서 지키어 자기를 무사안온하게 합니다. 넷째는 재물로서 친척․손님 돌아가신 선조․국왕․제신들에게 헌공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나태와 게으름을 여의고 인행이 깊으며 겸손하고 자기를 잘 제어하며, 평안하고 태연한 수행자에게 시물을 제공하여 그 과보로 낙천에 태어나게 합니다.13)
이와 같이 재가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재물이 없으면 궁핍의 고통을 면할 수 없다. 재물이 있어야 나와 친척과 이웃에게 안락을 주고, 성자들을 공양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가자는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붓다는 Aṅguttara Nikāya(증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이여, 세상에서 얻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중하며 즐겁고도 어려운, 실현해야 할 네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무엇이겠는가?
적법한 수단으로 재산이 나에게 오기를! 이것이 (실현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이다.
적법한 수단으로 얻은 재산이 있고, 좋은 평판이 친척들 스승들과 더불어 나에게 오기를! 이것이 … 두 번째 조건이다.
적법한 수단으로 얻은 재산이 있고, 친척들 스승들과 더불어 좋은 평판을 얻으면, 장수하고 먼 과거에 이르기를! 이것이 … 세 번째 조건이다.
재산을 얻고 … 좋은 평판이 … 그리고 장수한 후, 육신이 스러지면, 저 세상에서 행복한 목적지, 하늘세계[천계]에 이르기를! 이것이 … 네 번째 조건이다.
가장이여,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중하며 즐겁고도 어려운, 실현해야 할 네 가지 조건이다.14)
이 경전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 붓다는 이 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다. 붓다에 의하면, 이것은 바람직하고 소중하며 즐거운 것이지만 얻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 개인이 부유하고 풍요해지고 나면, 그는 자신의 친척들과 스승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장수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만으로는 재생을 믿는 한 개인의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재산, 좋은 평판과 장수의 성취와 함께 그는 육신이 스러지면, 저 세상에서 행복한 목적지, 하늘세계[천계]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 설명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은 완전하고 만족스런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요소이다. 경제적 여건이 튼튼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그 개인은 어떤 희망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 자신의 모든 희망과 전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그의 재산이다. 평판, 장수 및 사후의 행복한 목적지는 재산의 결과로써 생기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얻기는 드물다.15)
한때 디가자누(Dīghajānu)라는 사람이 붓다를 찾아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처자식과 가정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에 도움이 될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붓다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첫째, 자신이 종사하는 어떤 직업에서든 능숙하고 효율적이며, 근면하고 활동적(uṭṭāna-sampadā, 근면구족)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둘째,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정당하게 벌어들인 자신의 소득을 보호(ārakkha-sampadā, 수호구족)해야 한다. 이것은 도적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모든 생각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믿음직스럽고 학식 있고 덕망이 높고 도량이 넓고 지적인 좋은 친구(kalyāṇa-mittatā, 선우)를 사귀어야 한다. 그런 친구는 자신을 악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넷째,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자신의 소득과 비례해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즉 너무 탐욕스럽게 축재해서도 안 되며 너무 낭비해도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분수에 맞게 생활(samajīvikatā, 등명)해야 한다.16)
위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어떠한 미래의 꿈도 실현할 수가 없다. 재가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바로 경제적 안정이다. 붓다는 인간 사회에서 재산이 미치는 두드러진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붓다는 경제적 조건은 개인과 국가의 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Ⅲ. 재산과 경제운용에 대한 불교도의 태도
1. 재화의 획득과 소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은 궁핍의 고통을 제거하는 묘약이기 때문에 붓다는 재가자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획득하도록 권장하였다.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붓다는 선생경에서 “처음에는 먼저 기술을 배워라. 그 다음으로 재물을 구하라.”17)라고 했다. 붓다는 Suttanipāta(경집)의 Mahāmaṅgalasutta(대길상경)에서도 재가자는 우선 “많이 배워라. 기술을 익히고 몸을 삼가라. 잘 실천하고 고상한 말을 행하라.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보호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계속하라.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18)라고 가르쳤다. 이와 아울러 붓다는 재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근면과 정려의 덕을 강조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점주가 있어 오전에 열심히 업무에 힘쓰지 않고 대낮에도 열심히 업무에 힘쓰지 않고 오후에도 열심히 업무에 힘쓰지 않는다면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점주는 아직 얻지 못한 재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이미 얻은 재를 증식할 수가 없느니라.
비구들이여, 세상에 점주가 있어 오전에 열심히 업무에 힘쓰고 대낮에도 열심히 업무에 힘쓰고 오후에도 열심히 업무에 힘쓴다면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점주는 아직 얻지 못한 재를 얻고 또 이미 얻은 재를 증식할 수가 있느니라.19)
이 경전에 의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재화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불교도의 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붓다는 선생경에서 “만일 사람이 게으르면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면 공업을 이루지 못하며, 아직 얻지 못한 재물을 얻을 수 없고, 본래 있던 재물은 자꾸 없어지느니라.”20)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집착으로 축재하는 것을 붓다가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붓다는 생계를 벌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찬성한 것도 아니다. 붓다는 재물을 획득함에 있어서 일정한 윤리적 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다. 즉 정당한 방법에 의해 재산을 증대하고 집적하라고 했다. 이를테면 “자기도 남도 괴롭히지 않고 정당한 법에 의해 재산을 증대하고 집적한다.”21) 또한 “거래에 있어서도 부정한 화폐, 부정한 도량형, 부정한 수단 등도 배척하고 있다.”22) 잡아함경 제48권 1283(기능경)에 의하면, “이와 같이 잘 직업을 힘써 지혜로써 그 재물을 구하면 그것을 따라 재물이 생기니,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르듯 하리. 그리하여 그 재물의 이익은 꿀벌이 온갖 맛을 모으듯 하고 밤낮으로 그 재물이 불어나가는 것이 마치 개미가 쌓은 흙더미 같으니라.”23)라고 했다. 이와 같이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꿀벌이 꽃의 꿀을 채취하듯이 정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붓다는 “그는 이렇게 재물을 구하기, 마치 꿀벌이 꽃을 따듯이 하나니, 오랫동안 재물을 구해 마땅히 스스로 쾌락을 받아라.”24)라고 했다. 이것은 재물을 구하되 나와 남을 함께 괴롭히지 않고 바른 법에 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초기불교에서는 재가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재산을 획득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라는 것은 아니다. 재가자가 재산을 획득하되, 정당한 방법 즉 ‘리법에 적합한 행위’(dhammacaniyā), ‘비난을 받지 않는 행위’, ‘순수한 노력에 의한 행위’ 등에 의해 재산을 획득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한편 붓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재산을 지키는 것을 더욱 어렵다고 했다. 왜냐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재산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떤 사정에 의해 소실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Aṅguttara Nikāya(증지부)에 의하면, “무엇이 신중함의 성취[수호구족]인가? 이와 관련하여 팔의 힘과 이마의 땀으로 모아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일과 노력으로 버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절약하고 지켜보고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왕이 이를 강탈하지 못하고, 도적 떼가 이를 훔쳐가지 못하고, 불이나 물이 이를 파괴하지 못하며 불필요한 상속자들이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25) 이 경전의 설명은 인재나 천재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잘 보호하는 것도 재산의 획득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은 이러한 이유만으로 소실되는 것이 아니다. 이 보다는 자기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재산이 소진된다. 다시 말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재산이 소실된다. 붓다는 재산이 소진되고 인격이 손상되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여섯 경로를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붓다는 음주의 탐닉, 하릴없는 때의 거리 방황, 유흥과 오락의 과도한 애호, 도박 중독, 악행을 일삼는 자들과의 교우 및 게으름에 익숙해짐을 경계하도록 우리에게 충고했다. 이러한 보가위나사무카(Bhogavinasamukha)로 알려진 여섯 그릇된 행실, 즉 재산을 탕진하는 여섯 경로는 Sigālovāda sutta(교수시가라월경)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재산을 낭비하는 여섯 가지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음주, 방탕, 유흥, 노름, 악한 친구와의 교제, 게으름이다.
젊은이여, 음주에는 여섯 가지 위험이 있느니라. 그것은 재산의 손실, 잦은 싸움질, 병, 나쁜 소문, 무례함, 지능 저하이다.
젊은이여, 알맞지 않은 시간에 거리를 쏘다니는 방탕에는 여섯 가지 위험이 있다. 그 자신이 보호받을 수 없고, 처자식과 재산도 그러하며,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의 혐의를 받으며, 이름에 나쁜 소문이 붙어 다니며, 많은 말썽에 부딪치게 된다.
젊은이여, 유흥장에 자주 출입하는 데에도 여섯 가지 위험이 있느니라. 유흥장에 가면 춤과 노래와 음악과 낭송과 악기와 손뼉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가를 찾게 된다.
젊은이여, 노름에는 여섯 가지 위험이 있다. 이기면 원한을 낳고, 지면 잃은 재산 때문에 슬퍼하며, 재산이 탕진되고, 그의 말은 의회나 법정에서 신뢰받지 못하며, 친구와 동료들의 경멸을 받으며, 사람들이 노름꾼은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기에 결혼 상대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
나쁜 친구와 사귀는 데에도 여섯 가지 위험이 있다. 노름꾼․난봉꾼․술꾼․사기꾼․협잡꾼․깡패가 그의 친구나 동료가 되기 때문이다.
게으름에도 여섯 가지 위험이 있다.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너무 일러서, 너무 늦어서, 너무 배고파서, 너무 배불러서 일하지 못한다는 게으름뱅이는 해야 할 일이 쌓이는 동안 돈을 벌지 못하며, 결국 갖고 있는 재산마저 날려버리게 된다.26)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여섯 경로를 통해 재산을 탕진해 버린다. 그러나 음주, 방탕, 유흥, 노름, 악한 친구와의 교제, 게으름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재물의 축적과 소비에 대한 붓다의 충고는 널리 알려져 있다. 잡아함경에 의하면, “수입을 사등분하여 그 중 1/4은 자신의 생계비에 충당하고, 2/4는 생업을 영위하거나 자본으로 재투자하고, 나머지 1/4은 저축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빈궁에 대비하도록 권하고 있다.”27) 그런데 한역 중아함경 제33권, 135(선생경)에서는 “그리고 재물을 구한 뒤에는 그것을 나누어 사등분으로 만들어라. 한 몫은 음식을 만들고, 한 몫은 농사를 장만하고, 한 몫은 모두 간직해 두어 급한 때의 쓰임에 이바지하라. 나머지 한 몫은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주어 이자를 나게 하라.”28)라고 약간 다르게 설해져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타인의 빈궁에 대비한 이 1/4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때 과소비가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었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축재된 재물은 이웃과 사회를 위해 포시하거나, 어떤 특별한 용도를 위해 비축해 두라는 가르침은 되새겨 볼만하다.
이와 같이 붓다는 재가자들에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잡힌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권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분수에 맞게 생활하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자신의 소득과 비례해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즉 너무 탐욕스럽게 축재해서도 안 되며 너무 낭비해도 안 된다.29) 그래야 지나치게 사치에 빠지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에 떨어지지도 않게 된다.
붓다 당시의 일반인들은 물론 현대인들도 재물을 얻고 나면, 그 재물을 통해 향락적 생활을 즐기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향락생활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향락적인 생활은 결국 파멸을 초래할 뿐,30) 자신의 정신적 발전에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 붓다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욕망의 절제를 강조했다. 붓다는 ‘돈의 비(우)로써도 욕망을 채울 수 없다’31)고 했다. 붓다는 어떤 사람이 재물을 획득했을지라도 그 재물을 향락적인 쾌락을 위해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처럼 재물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붓다는 잡아함경에서 재물을 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재물은 무엇 때문에 구하는 것인가? 손과 발을 움직여 노력하여 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획득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로 인해서 첫째는 부모를 안락하게 해드릴 수 있고, 둘째는 처자․친족․사용인․객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물건을 베풀어 안락케 할 수 있고, 셋째는 성자들을 존경하고 공양할 수 있다.”32) 또 다른 경전에서는 “세나카에게 물었다. 도대체 남자는 어디에 의지할 곳을 찾아야 합니까? 진실 속에 있습니다. 진실에 안주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재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축재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전을 배워야 합니다.”33)라고 했다. 그러므로 재가자는 가능한 한 많은 재물을 축적하되, 축재가 되면 그 재물은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불교의 직업관과 분배의 윤리
우리는 앞에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했다. 직업이 불교의 이상인 올바른 생활과 조화를 이루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첫째, 직업은 적어도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둘째, 우리의 업무는 윤리적으로 건전해야만 한다. 많은 유형의 직업은 충분한 혹은 훨씬 나은 수입을 제공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거나, 착취 또는 잔혹함을 수반한다. 붓다는 당시 만연했던 비윤리적 직업의 유형들을 예로 들어 재가자가 그러한 업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흔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온 것으로써 불교적 가치관에서 보면 올바른 직업관이라고 할 수 없다. 불교에서는 바른 직업과 바르지 못한 직업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도는 자신의 직업이나 거래에 있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삼가야만 한다.
경전에 의하면, 재가자는 다섯 가지 업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즉 식용을 위한 동물의 사육과 판매, 동물의 도살과 육류의 매매, 무기의 매매, 주류 및 마약의 매매 등이다.34) 또한 “어부․엽사 또는 양․돼지․노루 등의 도살자와 같은 살생업, 사형 집행자”35) 등은 바르지 못한 직업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것들은 재가자가 지켜야 할 오계 중 불살생계와 불음주계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특히 붓다는 무기의 생산이나 판매와 같은 특정한 거래는 사악한 생계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오늘날에는 바르지 못한 직업의 목록에 보다 많은 것들이 추가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절도․사기․수뢰․강탈, 부당 이득 등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거나 잔인함을 수반하는 어떠한 것도 이 비윤리적 고용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 미지불, 임금에 상응하는 정당한 봉사 불이행, 제공된 봉사에 대한 과도한 청구 등이 모두 비윤리적 생계 수단들이다. 건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농업과 농작 분야에서조차도 농지의 경계 변경과 타인 소유지의 침해, 소유권을 위한 거짓 소송, 타인 소유지의 재배나 소작 시의 산출 몫의 부당한 할당 등과 같은 것도 악행에 속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직업이란 여러 가지가 있다. 잡아함경 제48권 1283(기능경)에 의하면, “생활을 경영하는 그 업으로는 농사짓기와 장사하기와 소나 양을 먹이어 번식시키기, 전세를 놓아 이익 구하기, 집을 짓기와 침구 만들기, 이것은 여섯 가지 직업이거니, 방편으로써 온갖 직업 힘쓰면, 이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리라.”36)고 했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직업은 농업, 상업, 행상, 목축, 금대, 대가업, 건축업, 목공업 등이라 할 수 있다. 본생경에서는 “경작, 상매, 금대, 목납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Aṅguttara Nikāya(증지부)에서는 “경작, 상매, 목우, 사기, 관리”37) 등을 바른 직업으로 보았다. 이러한 직업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생명체에게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인 직업은 올바른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직종에 의한 사회적 신분의 고하귀천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Suttanipāta(경집)의 Vasala sutta(천민경)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오. 태어나면서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38)라고 했다. 즉 태생에 의해 신분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의해 신분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가 어느 직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신분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직업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재가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재화를 축적했더라도 자기 혼자서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타인에게 베풀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리를 나누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불교에서 베푸는 일, 즉 보시(dāna)를 강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경제학에 있어서 분배의 윤리가 될 것이다.
무릇 모든 인간은 재물을 갖기 원한다. 그런데 그 얻고자 하는 재물을 얻을 수 없거나,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때 통치자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며, 그 불만이 가중되어 사회의 불안으로 연결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만 중에서도 이 경제의 분배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분배의 윤리에 따라 사회체제 내지 정부형태까지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분배가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분배에 관한 언급은 초기경전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기 전에는 마음이 즐겁고, 주고 있을 때는 마음이 청정해지며, 준 뒤에는 마음이 기쁘다.”39) “법에 어긋남이 없이 얻은 부를 시여하면서 마음을 청정케 한다.”40) 등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어 쇠약한 부모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41)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귀금속과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만 독식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42)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붓다는 재산의 획득과 함께 보시를 강조함으로써 올바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즉 물질적 보시를 통해 사회에로의 회향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던 것이다. 요컨대 붓다는 재가자들에게 자신의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재물을 축적하되, 그 재물을 향락적인 생활에 낭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널리 베푸는 일’에 사용하라고 했다. 사실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금전을 베풀어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백 마디의 금언보다 값진 감로법우가 될 것이다.
Ⅳ. 이상적인 불교의 경제모델
1. 물질과 정신의 균형적인 발전
지금까지 우리는 초기경전에 나타난 재화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재가자의 삶에 있어서 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만큼 높기 때문이다. 사실대로 말해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지대하다. 그러나 불교는 궁극적으로 물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물질은 보다 높은 고귀한 목표를 향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붓다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발전과 함께 정신적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정신적 발전 없는 물질적 풍요는 타락과 패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질적 빈곤이고, 다른 하나는 극도의 물질적 풍요이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1989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질의 진보는 인간의 향상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티베트에서는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너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정신적 발전 없는 물질적 발전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너무 지나친 관심을 외적인 것에 쏟고 있으면서도 내적인 발전은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물질과 정신 둘 다 중요하다고 믿으며, 둘 사이의 훌륭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병행하여 발전시켜야만 합니다.43)
이와 같이 물질과 정신의 균형적인 발전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불교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기를 바란다. Aṅguttara Nikāya(증지부)의 Andha sutta(맹인경)에 진술된 바와 같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세 가지 사람이란 눈먼 사람(andha), 외눈 가진 사람(ekacakkhu) 및 두 눈 가진 사람(dvicakkhu)이다. 눈먼 사람이란 공들여 얻지 못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신이 지닌 재산을 증식할 눈은 물론 선과 악, 비난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 비천함과 고귀함, 밝음과 어둠이라는 상태를 보기에 적합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쪽 눈 가진 사람은 재산을 취득할 눈은 가지고 있지만 선과 악, 비난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 비천함과 고귀함, 밝음과 어둠이라는 상태를 볼 눈은 가지고 있지 않다. 두 눈 가진 사람은 재산을 얻기 위한 눈과 선과 악의 상태를 보기 위한 눈 둘 모두를 가지고 있다.44)
이 경전에서의 분명한 지적은 두 눈 가진 세 번째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모범적이라는 점이다. 이 경전에 의하면, 선과 악은 보지만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는 심지어 한쪽 눈 가진 사람으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이것은 재산이 완전하고 즐거운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불교는 가난을 찬양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경전은 자신의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재산을 갖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그는 간신히 연명할 필수품을 충족시킬 자원마저 부족해 언제나 좌절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부유한 사람이 덕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 이 경전에 따르면 재산과 덕은 손을 맞잡고 간다. 재산과 덕 두 가지를 함께 갖춤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의 경우처럼 이상적인 사람을 만든다.45)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Aggañña sutta(기세인본경)에 의하면, 출가자가 생기게 된 동기도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출가자는 재가자가 획득할 수 없는 정신적 영역을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그가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공급해 주겠다는 어떤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46)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출가자는 일체의 경제행위, 즉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 그래서 출가자는 무소유의 삶이 미덕으로 여겨졌다.47) 하지만 재가자는 그 반대로 오히려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하여 출가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 되었다.
한때 붓다는 사왓티(Sāvatthi, 사위성)에 저 유명한 제따와나(Jetavana, 기원정사)를 설립했던 아나타삔디까(Anāthapiṇḍika, 수달다)에게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는 재가자(평신도)는 네 종류의 행복을 가진다고 말했다. 첫 번째 행복은 올바르고 정당한 수단으로 획득한 경제적 안정이나 충분한 재산을 향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행복은 그 재산을 자신과 가족, 친구와 친척, 또는 가치 있는 행위에 인색하지 않게 소비하는 것이다. 세 번째 행복은 부채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네 번째 행복은 생각, 말, 혹은 행동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고, 과오 없는 청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48) 이른바 atthisukha(리익락), bhogasukha(수용락), anaṇa(무채락), anavajjasukha(무과락)가 그것이다.
네 가지 종류의 행복 가운데 세 가지가 경제적이라는 점과 붓다가 마지막으로 그 금융가에게 경제적 물질적인 행복은 과오 없는 훌륭한 생활에서 얻어지는 정신적 행복의 16분의 1의 가치도 안 된다고 상기시켰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위 경전에 의하면, 경제적 복지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물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정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비하면 1/16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신적 도덕적 기반이 전혀 없는 단지 물질적 발전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불교는 물질적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도덕적 정신적 품격의 계발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장경제에 대한 불교적 비판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시장경제 체제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일찍이 슈마허(E. F. Schumach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구조로 고착화되어 자연환경의 파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49) 태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사회비평가인 술락 시바라크사(Sulak Sivaraksa)는 “지금의 경제적 현실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neoliberal capitalism)로서, 인간복지와 환경보존의 측면에서 이익을 축적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분명히 세계사회를 조절한다거나 조직하는 방법은 아니다.”50)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원래 자본주의(capitalism)는 개인적 소유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는 ‘자본에 의한 이윤의 추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과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에 의해 보장된다.51) 그래서 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시장경제’라고도 부른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이익이다. 기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창출된 이익은 언젠가는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흘러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52) 그러나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려 놓았으며,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심을 더욱 조장시켜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
그러나 불교는 탐욕을 비난하고 거부한다. 왜냐하면 탐욕은 괴로움이라는 나쁜 길로 이끈다고 보기 때문이다. 술락 시바라크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탐욕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결코 만족으로 이끌어 줄 수 없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만족할 수 있는지, 자기 수행 방법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염려하고, 증진시키고, 이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사람을 단지 반(반) 인간으로 취급한다. 즉 경제적인 탐욕․증오․이기심만 조장할 뿐 다른 고려들을 배제하도록 장려된다. 불교는 인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접근한다. 정신과 마음을 수양해야 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로 강조된다.”53)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발전이란 인간의 물질적․사회적․정신적 필수품 교류에 주의를 돌렸던 역사적 과정이다. 또한 발전의 실현 가능한 계획은 인간 사회는 근본적으로 광범위한 환경에 의존하여 살아가며, 발전은 생태계의 지탱 능력을 위협하는 것을 쫓아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주의는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와 과소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 모델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사회의 타락과 자연의 무자비한 이기적 이용으로 이끈다.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는 긴 안목으로 보면 전체의 인류 복지를 희생하여 특권을 가진 몇몇을 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붓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일치하는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발전을 기대했다. 동시에 이러한 발전의 계획은 사람들의 생리적 요구를 실현하기에는 자연의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한계를 넘어선 물질적 소비의 추구는 개인과 사회의 양면에 해로운 것임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미래의 발전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되, 경쟁과 착취보다는 협동과 자비 및 연민의 정신에 의해서 관리되는 인간관계가 요구된다.
불교에 의하면, 재산은 필요악이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재산 없이는 불완전하며 안락과 즐거움을 가질 수 없고, 모든 성취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은 꼭 필요하다. 또한 재산은 인간들의 부정․잔혹․탐욕․불만족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악이다. 재산과 경제에 대한 붓다의 교설은 이러한 이분법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음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한다. 재산의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붓다는 한편으로는 정당한 방법과 수단으로 얻은 재산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의 불이익과 불건전한 결과를 밝히고 있다.54) 이러한 붓다의 재산에 관한 중도적 태도야말로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경제행위이다. 이러한 경제행위를 떠나서 인간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출가자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물질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물질마저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속한 집단에서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조차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자는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산은 궁핍의 고통을 제거하는 묘약이기 때문에 붓다는 재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재화를 획득하라고 권장했다. 왜냐하면 재물은 자신의 삶은 물론 타인에게도 안락을 줄 수 있고, 또 나머지 여력으로 성자와 출가자에게 공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붓다는 비법으로 축재하라고 권장한 것은 아니다. 붓다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 재산을 획득하고, 그 재물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분수에 맞는 생활, 즉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잡힌 생활을 하라고 권했다. 또한 붓다는 자신의 재산을 헛되이 쾌락적인 향락생활을 위해 소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널리 베풀 것을 당부했다.
사실 인간생활에 있어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지대하다. 그러나 불교는 궁극적으로 물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물질은 보다 높은 고귀한 목표를 향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래서 물질적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도덕적 정신적 품격의 계발을 더욱 강조한다. 한마디로 물질과 정신의 균형적인 발전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불교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강요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파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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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ꡕ의 토상과 기독교의 천년왕국설 비교


*
차 차 석55)



차 례



Ⅰ. 서언
Ⅱ. 기독교의 천년왕국설과 그 성격
1. 천년왕국설이란 무엇인가?
2. 『법화경ꡕ의 토상과 그 성격
Ⅲ. 결어 - 동이점 비교






Ⅰ. 서언
필자는 불교사상의 전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불교라는 종교가 동북아 역사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왔는가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불교는 동북아 역사에 미친 영향과 순기능이 크다고 말하면 할수록 상응하는 악영향과 악기능을 연출하고 있다. 순기능이 악기능 보다 무게의 비중이 클 때는 사회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도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악기능의 무게 비중이 클 때는 사회문화의 중심 축에서 소외되거나 대중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종교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불교라는 종교집단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사회문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걸출한 인물이 불교계에 수혈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특정한 엘리트에 교단의 운명을 맡기는 영웅주의에 불과한 것이므로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보면 교단 구성원 전체의 내부적인 결속 내지 이상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동북아불교계가 추구했던 이상은 깨달음이었으며, 그것은 현실적이기 보다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성향을 표출하고 있다. 내면 세계를 확충하고, 일생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선 바람직한 종교문화의 한 전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종교집단의 특성을 규정하거나 종교적 이상으로 삼고자 한다면 오히려 객관성과 사회성을 상실하여 종교문화의 보편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불교에서 송대 이래 전개되는 선문화는 사회성을 상실하고 관념화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역시 동북아 종교문화에서 유교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논문의 주제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이미 과거의 종교적 권위는 무너져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불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불교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던 권위적인 사제는 불교에서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객관적 사실, 사회학적인 연구방법 등을 통해 종교 역시 해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이미 많은 종교의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현대인들은 각 종교에게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종교행위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현대사회는 기독교문화가 주도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기독교문화가 오랜 세월 지배한 서구에서 현대문명이 태동하여 발전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내에 한정해서 말하더라도 한국현대화에 이바지 한 기독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어째서 기독교가 한국사회에서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지닌 불교 보다 더 커다란 공헌을 하며 한국현대문명을 주도해 왔고, 주도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 내지 자성적 성찰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 우선 현대문명이 서구에서 탄생했으며, 그렇기에 서구문명과 함께 아시아 내지 한국에 상륙한 기독교 문명은 이미 전통종교 아니 불교보다 현대문명에 적응해 있었다는 논지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불교계는 개항 이후 1세기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될까 하는 문제점이 남는다.
두 번째 한국 전통종교 특히 불교는 은둔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탈사회적이고,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교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불교의 전통이 선불교였으며, 선종의 특징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 말할 수 있다. 중국근대불교운동가 중에서 구양점도 동일한 주장을 피력한 바가 있다. 한국불교계 역시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아직까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 번째 한국불교의 교육체계가 특정한 신념을 심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세계문화의 흐름은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비해 16세기 강원교육을 고집한다든가 내지는 그 교육 내용 자체도 깨달음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을 유도하는데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불교계가 아직도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의 습속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학자들의 지적처럼 불교는 은둔적이고 소극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한 전통을 지닌 불교 종파 이외에 불교사상 전반적인 입장에서도 소극적이고 은둔적이며, 탈사회적이고 종교적 이상이 매우 주관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런 점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교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불교 역시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불국토, 혹은 불국정토라는 말로 표현하며, 그것이 불교도들이 꿈꾸는 이상사회이다. 이것은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종교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성이라 말할 수도 있다. 다만 종교별 특성에 따라, 혹은 당면문제에 따라 각 종교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다만 모든 종교들이 일반적으로 이상사회를 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본다1). 죽음이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은 유한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종교적으로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2). 인간의 죽음에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정신적 죽음과 최종적인 육체적인 죽음으로 구분된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선 죽음이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죽음의 현상을 현실적으론 악이라 규정하며, 선의 반대개념으로 활용한다. 개인들의 도덕적인 악 내지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파생되는 사회악 등이 악의 기본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각 종교는 개인 내지 사회의 악을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적인 악의 해소가 수행이나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사회악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때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현실을 악으로 가득한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각 종교는 이상사회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유교의 대동세계, 도교의 선경, 기독교의 천년왕국, 불교의 불국정토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표현되는 이상사회는 그 실현여부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종교인의 심정은 끊임없는 현실개혁운동으로 나타나지만 사회적 혼란기에는 그것이 전반적인 정치사회개혁의 동력인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3).
또한 종교가 지닌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 말하더라도 종교 역시 사회의 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하는 것은 각 종교의 역사철학 내지 종교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공통의지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 즉 각 종교가 제시하는 이상사회는 각 집단 구성원의 단순한 주관적인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각 구성원의 사회적 경험과 문화체험, 종교적 표상과 목적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4). 따라서 사회적 이해와 종교집단의 이해가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에 기준점을 둔다면 이상사회는 두 가지로 표출된다고 본다. 즉 하나는 인간이 피안의 세계가 아니면 접근 불가능한 초월적인 이상사회이다. 둘째는 실현방법이나 시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상천국이다5). 그렇지만 현세의 인간이 미래에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상사회라는 점에선 피안과 차안의 성격을 동시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6).
이상세계에 관한 종교 일반의 이상과 같은 입장을 고려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주류종교의 위치에 있는 기독교의 천년왕국사상과 불교의 이상사회관을 대비시켜 보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는 천년왕국사상처럼 직선적인 역사철학을 중시하며, 그렇기에 사회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이 종교학자들의 일반적인 진단이다. 반면에 불교는 이상사회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 개인적인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한 종교형태는 기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 내지 사회개혁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불교 안에도 이상사회에 관한 다양한 교설을 찾을 수 있다. 교조 석가모니의 승가와 그 운영방안을 보면 승가를 통해 이상사회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념운동이었다. 대승불교경전 중에는 정토교의 서방극락세계, 미륵계 경전의 용화세계 등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법화경ꡕ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불교 중에서도 『법화경ꡕ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천년왕국사상과 대비해 보려고 한다. 두 사상을 비교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사상의 특징과 배경, 전개 방식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를 통해 불교의 이상세계가 지니고 있는 특징, 전개방식의 장단점,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등이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졸론의 전개는 편의에 따라 기독교의 천년왕국사상을 개설한 뒤에 『법화경ꡕ의 이상세계에 대해 개관하고 두 사상의 특징을 대비해 보려고 한다.

Ⅱ. 기독교의 천년왕국설과 그 성격
1. 천년왕국설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사회의식과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 보다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천년왕국설이다. 기독교는 야훼의 창조로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예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은 종말이 오고 역사도 그 막을 내리게 된다고 본다. 즉 야훼의 세계 창조와 심판을 기초로 역사관이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기독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와 그 종말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현재의 역사는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것이며, 그 속에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천년왕국의 시작과 함께 끝이 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그것은 천년왕국에 동참할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수련장과 같은 것으로서 천년왕국의 도래가 현 역사의 최종목표라 본다7).
기독교의 천년왕국설은 그 교리적 근거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의거하고 있다. 이 이론은 유시유종의 기독교적 역사관에 입각한 종말론의 한 형태라 말할 수 있으며, 종말론을 중심으로 예수의 재림, 천국의 건설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요한 계시록》에 의하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8)
“신은 곧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22장 6절)
“그 시간은 가까워 졌다”(22장 10절)
“이러한 천년기가 지난 후 마지막 심판이 있고 결국 새땅과 새하늘이 도래할 것이다”(21장 1절)
“신이 그 백성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없을 때 그곳에는 신음과 절규와 고통이 없을 것이다”(21장 4절)
등에 나타나 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테마는 신의 백성과 적, 진실과 허위, 믿음과 불신앙, 정의와 불의, 신앙의 억압 등이며, 불신앙에 대한 증오와 원한, 분노, 재앙의 아수라장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상의 인용문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성격과도 밀접하다. 즉 이 책의 전문을 분석하면 대략 여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첫째 지상 정치권력의 타락과 부패가 극대화하고 있다. 둘째 기독의 등장과 천군의 출현. 셋째 만국에서의 교전과 봉인. 넷째 천년왕국의 출현. 다섯째 최후의 결전과 최후의 심판. 여섯째 새로운 예루살렘(이상향)의 출현으로 압축된다9).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말세에 나타난 사건과 야훼의 도래에 대한 계시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즉 예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예수의 재림으로 지상에 그의 왕국이 건설되며, 최후의 심판이 오기까지 천년간 통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기독교의 성인과 순교자들이 그가 건설한 땅에 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천년왕국은 역사의 종말이 오기 직전, 신앙과 의로움으로 구성된 기독교의 지상낙원인 것이다.
천년왕국설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과 역사의 종말이 임박했으며, 곧 새로운 세계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왕국의 도래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천년왕국의 도래에는 악의 도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마를 탄 기사가 등장하여 악을 일소하기 전까지 압박과 두려움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기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신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죄악과 고난의 시대는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천년왕국설은 이상적인 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신념의 표출이라 말할 수 있다. 악에 물든 것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부인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이자 인류역사의 종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간적인 차원에서 천년왕국의 도래는 예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재림시기는 천년왕국에 대한 사고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0).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설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상징성을 지니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서 시각은 달라지게 된다.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예수의 재림 이전에 완성되는가 아니면 이후에 성립하는가에 따라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전천년왕국설과 후천년왕국설이 등장하며, 이상의 두 이론에 대응하여 무천년왕국설이 제기된다.
전천년왕국설에는 역사적 전천년기설과 세대적 전천년기설이 있다. 전자는 예수가 구세주로서 재림하여 지상의 천년왕국을 통치한 뒤 새로운 땅과 하늘을 맞이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초창기 기독교의 지배적인 학설로서 《요한계시록》의 자연스러운 해석에서 기인한다. 예수의 승천 이후 재림까지 천국에 잠정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재림할 메시아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된다. 또한 성령을 강조하므로써 급진적인 종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후자는 천년왕국 이후에 또 하나의 세대를 전제하고, 예수의 재림을 두 단계로 구분한다. 환란 속의 교회와 성도가 천국에 휴거되는 단계와 천년왕국을 건립하기 위해 재림하는 단계로 구분한다11). 구약의 묵시적인 예언을 중요시하며, 현대의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종파 대부분이 이 학설을 추종하고 있다.
후천년왕국설은 개인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구원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세계는 마침내 기독교화 될 것이며 예수의 우주적 통치가 완성될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19세기이래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낙관주의를 배경으로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견해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교회가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만 관여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관심을 지녀야 하며, 그리하여 삶의 총체적인 영역을 복음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통해 세상은 점차 개선되고 마침내 천년동안의 황금시대가 구현된다는 것이다12).
그리고 무천년왕국설은 세상의 종말 이전에는 이 땅에 신의 가시적인 왕국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천년의 통치기간은 다름 아닌 지상에서 전개된 교회의 역사와 일치시킨다. 이 학설은 4세기 이후 중세기의 지배적인 천년왕국설로서 천국을 현세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13). 즉 《요한계시록》20장의 ‘첫째 부활’이란 문구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사단의 결박’이란 문구를 예수의 총체적인 구속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 천년왕국을 영적인 차원으로 치환시키고 천년기를 교회시대로 해석하는 것이다14). 따라서 천년간의 통치는 지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천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상에서 설명한 기독교의 천년왕국사상은 역사적인 기원을 살펴볼 때 유대의 메시아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즉 유태민족의 선민의식은 그들이 신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게 하였으며,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와 번영에 대한 이상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부활하고, 그 땅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구세주의 출현을 대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구세주란 다름 아닌 민족 내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세속적 지배자를 뜻하는 것이었다15). 그러나 예수의 출현으로 민족 종교인 유태교에서 보편적인 세계 종교인 기독교로 발전함에 따라 천년왕국사상도 유대민족의 메시아라는 세속적 성격에서 인류의 종교적 메시아 사상으로 전환되었다. 구세주에 대한 대망도 구세주의 재림이라는 신앙으로 변천했던 것이다16).
그러나 예수는 천국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고 가르치면서도 그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구약의 완전사회인 에덴동산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사도인 바울도 살로니안인들에게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졌으니 기독교인들은 천년왕국을 이끌러줄 구세주의 날(Day of the Lord)을 보게 될 것이라 설교했다. 이처럼 구세주의 재림에 의한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는 초기 기독교로부터 4세기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많은 종교엘리트들은 핍박받는 신자들에게 기아와 불의가 없는 천년왕국의 실현을 기대케 했던 것이다17).
고대하던 예수의 재림은 설교처럼 쉽게 오지 않았다. 역사의 흐름은 교회의 정치적 위상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천년왕국에 대한 급박한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마침내 기독교는 지상에서 제도 종교로서 성공적인 정착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파국적 종언을 주장하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미래에 대한 예견이 아니고, 이미 지상에 실현되어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교회가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자 천국이라 보게 되었다. 또한 구세주의 재림이란 지상에서 전개되는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므로 세상을 마감하고 인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 즉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른바 무천년왕국설이 기독교의 정통설로 인정받게 되며, 천년왕국설은 마침내 431년 에베소스(Ephesus)회의에서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후 서구 역사 속에서 저항적 신앙과 연결되면 제도교회의 지속적인 탄압을 받게 된다18).
그렇지만 천년동안의 축복시대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신자들에겐 매우 희망적인 매력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결과 천년왕국건설에 대한 이념과 운동은 중세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중세의 대표적인 천년왕국운동으로 민중십자군, 프란체스코성령파운동, 자유성령주의, 농민운동과 밀접한 혁명적인 천년왕국운동 등을 거론할 수 있다19). 현대사회 역시 종말론과 결부되거나 혹은 혁신적인 사회개조운동과 결부되어 기독교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법화경ꡕ의 토상과 그 성격
토상이란 『법화경ꡕ에서 강조하는 수기의 형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법화경ꡕ은 성문과 연각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수기의 형식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었다20). 『열반경ꡕ이 등장하여 불성사상을 강조하고, 해서 만인평등과 구원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이전에는 성문과 연각이 부처와 동일한 인격으로 평가받을 수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보편성을 완성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활용되는 것이 수기이다.
수기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불교적인 차원에서 중시하는 개념은 예언 내지 기별이란 의미이다. 부처님께서 외도의 죽음을 예언한 것, 혹은 제자들이 사후에 어디에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등이다. 나아가 법의 실천에 의해 수행자들이 얻은 경지를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설(기설)이라 말한다. 이러한 것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스스로에 의한 깨달음의 기설’과 ‘부처님에 의한 깨달음의 기설’이 그것이다.
물론 『법화경ꡕ에서 중시하는 형식은 기설이라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제자들이 수행의 결과 사후 어디에 재생하여 어떠한 깨달음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설은 정형화된 과정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수기의 대상에 따라 다소 생략되기도 하지만 기본 구조상에선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수기의 구체적인 전개형식은 무엇인가? 이것은 『법화경ꡕ만이 지니는 수기의 특징이기도 한데 시절, 인행, 불명, 국명, 토상, 불화, 겁명, 불수, 인수, 법주라는 형식에 의지하고 있다. 글쓰기 형식에서 중시하는 육하원칙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서 사리불의 수기를 실례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절은 미래세의 무량무변불가사의겁이다. 육하원칙의 언제에 해당한다.

인행은 천만억의 부처를 공양하고, 정법을 받들어 지니며, 보살이 행하는 바의 보살도를 구족하여 성불한다. 이것은 성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성불하게 되었는가를 말한다.
불명은 글자 그대로 부처의 이름이다. 사리불이 보살도를 닦아 미래세에 어떠한 부처가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화광이다.

국명은 사리불이 성불하여 구제하는 나라를 말한다. 여기선 이구이다. 번뇌와 더러움을 모두 여읜다는 의미가 있다.
토상은 불국토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한다. 사리불이 성불하여 구제하게 되는 이구불국토의 모습은 “그 땅이 평평하고 바르며 청정하다. 안온하고 풍요로우며, 천인이 넘치며, 유리로 대지를 삼고 있다. 황금으로 새끼를 삼아 팔차교통로의 경계로 삼는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각각 칠보로 된 나무가 있으며 꽃과 열매가 달려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고 있는가를 웅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화는 삼승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세상에 출현했을 때는 악세가 아니더라도 본원 때문에 삼승법을 설하게 된다. 즉 부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으로 중생을 교화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겁명은 대보장엄이다. 이 나라는 보살을 커다란 보배로 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겁명 다음에는 반드시 권속이 따라오는데 사리불의 권속은 처음 발심한 사람들이 아니며, 오랫동안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여러 부처님의 처소에서 청정한 행을 닦아 위대한 신통을 구비했으며, 일체의 법문을 잘 알고, 뜻이 견고한 보살들로 충만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소속된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가에 주목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불수는 12소겁인데 왕자였던 기간은 제외한다고 말한다. 부처님께서 머무르며 교화하는 시간을 말한다.
인수는 8소겁이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가 세상의 평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사람의 수명이 달라진다고 본다.
법주는 정법 32소겁, 상법 32소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오래 교화의 효력을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해 시간적으로 계량화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상이 전형적인 형식이며, 여기에 다소의 첨삭이 있다. 특히 이상의 형식 중에서 시절, 국명, 불화, 겁명(권속), 불수, 인수, 법주 등이 말법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즉 말법시대를 극복의 대상으로 전제한 뒤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강령이 구상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탁악세 의식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오탁악세의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혹은 수탁)이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느낌을 수기의 형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대승불교의 발생 초기에 등장하는 말법의식, 즉 후오백세설과도 무관할 수는 없다. 기존의 부파 종단 내지 기득권 종단의 안주와 타락을 비판하고 대승불교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주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불국토건설이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의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라 본다. 그런 점에서 말법의식은 구체적인 현실의 한계상황을 표출한 것이며, 그러한 한계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토상, 즉 이상적인 불국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불국토의 건설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으면 영원한 이상에 불과할 것이라 본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행, 불화 내지 권속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불국토란 구체적인 노력의 결과이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구현할 수 없는 세계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에서 수기의 형식을 살펴보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핵심은 졸론의 주제가 토상, 즉 불국토의 모습이며,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주제에 충실하기 위해 토상을 중심으로 그 속에 내재된 역사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토상은 수기를 받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사리불의 이구국토에 대해선 이상에서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대상자 몇 명만 실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대가섭의 토상
돌, 자갈, 구덩이 등이 없고, 평평하고 반듯하며 유리로 땅을 삼고, 보배 나무로 장식했으며, 황금의 새끼로 여덟 갈래의 교차도로를 경계한다.
-. 대가전연의 토상
그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며 유리로 대지를 삼았고, 보배 나무로 장엄했으며, 황금 새끼줄로 도로를 경계했으며, 꽃으로 대지를 덮고,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도가 없다(a).
-. 대목건련의 토상
그 국토는 청정하고 평평하며 반듯하고, 유리로 대지를 삼으며, 보배 나무로 장엄하고, 진주의 꽃을 흩뿌린다(b).
-. 부루나의 토상
삼천대천세계는 하나의 불국토가 되며, 칠보로 대지를 삼고, 산과 구릉이 없으며, 칠보를 합해 만든 집들이 충만하며, 제천의 궁전이 허공이 머물러 있으며, 인천이 교접해서 서로 볼 수 있으며, 여러 악도가 없고, 연인도 없으며, 일체의 유정은 화생하기 때문에 음욕이 없고, 대신통이 있어서 몸에 광명이 나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정진과 기쁜 생각과 지혜가 있으며, 금색신으로 32상을 갖춘다. 그 나라의 중생은 항상 두 가지 음식을 먹는데 법희식과 선열식이다(c).
이상에서 공통적인 것을 제외하고 특징적인 것은 알파벳을 부기하여 구별했다. 공통적인 것은 유리로 대지를 삼고, 그 대지는 청정하고 평평하며, 보배 나무로 장엄하고, 황금의 새끼줄로 도로를 경계한다는 점이다. 기타 수기를 받는 대상에 따라 꽃으로 장엄된 세상, 진주 꽃을 뿌리는 일, 악도가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부루나의 토상이다.
부루나의 토상을 보면 이 세상을 하나의 불국토로 통합한다는 것, 칠보로 만든 집들이 가득 차 있으며, 제천 즉 deva들의 궁전들이 허공에 머물러 있어서 인간들과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점, 자유롭게 허공을 비행할 수 있고, 화생하기 때문에 음욕이 없으며, 악도가 없다는 점, 32상을 갖추어 성불한다는 점, 법희식과 선열식을 한다는 점등이다. 이것은 한계상황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내일을 기약하기 위한 당시로선 상상의 극대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비행하며 하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점,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 속에서 고통과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부루나의 토상이 다른 수기의 대상자들과 다른 이유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교통, 환경, 문화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거의 공통하는 발상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수기를 받는 대상들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을 시설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
토상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행이라 말할 수 있다. 인행이란 토상이 완성될 수 있는 원인이자 불교도들의 의지의 총결이다. 인행이 없다면 토상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행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토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법화경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행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리불의 인행은 ‘천만억 제불을 공양하고, 정법을 받들어 지니며, 보살도를 완성하는 것’21)이라 소개한 바가 있다. 대가섭의 인행은 ‘삼백만억 제불세존을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고, 제불의 한량없는 큰 가르침을 널리 홍포하는 것’22)이며, 수보리의 인행은 ‘항상 범행을 닦고, 보살도를 구족하는 것’이며, 대가전연의 인행은 ‘8천억의 제불을 공양하고 보살도를 구족하며 부처님의 입멸 이후 각각 탑묘를 세워 꽃과 향으로 공양하는 것’이요, 대목건련의 인행은 대가전연과 비숫하지만 ‘부처님의 숫자와 탑묘를 확장하는 것’23)이라 말한다. 부루나의 인행은 ‘정법을 호지하고, 무수한 중생을 깨달음에 들게 하며,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보살행을 구족하는 것’24) 등이다. 이외에 많은 성문 내지 보살들에 대한 수기의 인행을 밝히고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이들을 요약하면 첫째 무한한 부처님에 대한 예배와 공양, 둘째 정법의 수지, 셋째 보살도의 완성 등이다. 결국 부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보살도를 실천할 때 불국정토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어 - 동이점 비교
이상에서 두 사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미래에서 이상적인 사상을 찾고자 하는 점은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차이는 두 사상의 공통점만큼이나 차이점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천년왕국이 도래해야하는 이유로 현실적인 불합리와 부조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말한다. 따라서 악으로 표현되는 현실은 타도의 대상이며, 어떠한 곤란이 닥쳐도 참고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승자는 기독교인들이라 본다. 이것은 현실을 이원대립적으로 간주하는 사고의 전형이다. 동시에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주의적 가치관을 암묵적으로 배양하게 된다. 반면 『법화경ꡕ에서 말하는 불국정토의 전제조건 역시 현실은 한계상황이며, 궁극적인 안주처가 될 수 없다는 사고 위에 전개된다. 세상은 인간이 살기에는 결함이 많으며, 이 때 결함이란 인간들의 탐욕과 분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다툼과 갈등, 그리고 절대적인 생활환경의 열악함 등이다. 그런 점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는 천년왕국설과 상통하지만 현실을 이원대립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기독교의 천년왕국설은 유시유종의 말법의식을 전제하고 있다. 동일하게 말법의식을 전제하고 있는 법화사상이지만 유시유종의 사관이 아니라 무시무종의 역사관 위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불국정토를 건설했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방심하면 언제든지 다시 타락의 늪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천년왕국의 도래는 예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재림하는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기독교의 역사철학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교는 무수한 보살들이 수기라는 형식을 통해 성불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부처로 등장한다. 때문에 특정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는다.
천년왕국설에선 백마탄 기사가 올 때까지 신민들은 오직 신앙에 의지하여 환란을 극복할 때야 비로소 정의와 자유, 풍요와 안락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그런 점은 법화경의 수기사상에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불보살을 공경공양하고 보살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과 상통한다. 그렇지만 법화경의 수기사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 사회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고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불교도 자신이 수행을 완성하게 된다면 자신이 바로 메시아며,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천년왕국사상 보다 구체적 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천년동안 황금시대가 구현된다고 말한다. 이런 사고유형은 불교의 정법, 상법, 말법의식과 일면 상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불교도들의 말법의식은 현실 보다 더 바람직한 내일을 이룩하기 위해 끊임없이 매진해야 하는 노력 내지 전체의 수행이다. 특히 수기형식 속에서 인행과 권속은 바로 끊임없이 보살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기독교인 이외에 이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을 법화경의 수기사상에선 느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기독교의 천년왕국사상은 강한 신념과 선민의식을 통해 정해진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투영되었든 현대문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며, 해석상의 차이를 넘어 그러한 교회의 현실적인 노력이 지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점에서 종교적인 관념의 세계가 아닌 현실의 세계 속에서 구상화 되고, 강한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법화경의 수기사상은 이상세계를 설정하고 보살도를 구족하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하게 심어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아니 후세의 불교도들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 상대를 타도해야 불국정토가 건설될 수 있다는 사고를 지녀본 적이 없었기에 깨달음의 세계라는 종교적 관념 속에 침작하고 말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현실을 한계상황으로 인식하고 그것의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전 해석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불교가 소극적인 성향을 지닌 종교로 투영된 것이라 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종교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양 종교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이상세계를 달성하는 과정과 방법에 두 종교간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두 종교의 특징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하나가 되었음에 분명하다.


불교종단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소고


이 혜 숙25)
*



차 례


Ⅰ. 시작하는 말
Ⅱ. 주요종단 복지사업 현황
1.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사업
2. 진각종 복지재단사업
3.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사업
4. 불교총지종 복지재단사업
Ⅲ. 영역별 연구과제
1. 복지 이념
2. 실천의 기술
3. 대상과 분야의 선정
4. 자원과 환경의 이해
5. 발달사
Ⅳ. 맺는말


Ⅰ. 시작하는 말
통상 불교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면 불교종단과 사찰단위 나아가서는 불교신자 개인들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까지를 모두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복지기관(시설)의 종사자들이 불교신자라는 것만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불교사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해당사업의 동기나 목적, 세부내용 등에서 종교적 신념과 사회복지 가치를 표방하는 사업주체에 의해서, 대부분 종교계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요컨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체계인 자원체계․대상체계․기술체계․전달체계의 어딘가에 특정 종교성이 반영되는 경우에 한해서 종교사회복지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그런 관점에서 불교계 사회복지사업을 연구하고자 하면, 여러 종단뿐만 아니라 사찰, 신행단체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사업을 비롯해서 사단(재단)법인 산하 복지사업과 개별사찰(혹은 임의단체)의 복지사업 등을 모두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 총량을 파악하는 것이 종종 연구자나 정부당국의 큰 관심사이기는 하였지만, 별도의 방법으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과제이다. 여기서 불교계 주요 법인단체의 이름만이라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법인 구분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 이름
감천‧나눔의집‧내원‧늘기쁜마을‧능인선원‧대성‧대자원‧조계종보현원‧조계종복지재단‧룸비니‧신흥사복지원‧천태종복지재단‧보현행원‧보현회‧부처님마을자광원‧불교사회복지회‧불교자비원‧총지종복지재단‧불국토‧성라원‧성불복지회‧성지원‧소향원‧송암‧승가원‧연꽃마을‧열린가람‧예천연꽃마을‧운가자비원‧인덕원‧자비복지원‧자혜원‧정화원‧진각복지재단‧천마‧천우자애원‧춘강‧충북혜능보육원‧통도사자비원‧해남희망원‧향림원‧혜명복지원‧화성향로원 등
감로심장회‧삼보회‧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대한생활불교회‧맑고향기롭게‧불교자제공덕회‧생명나눔실천본부‧파라미타청소년협회‧한국제이티에스‧한국불교교화원‧대한불교청년회‧중앙신도회‧태고원‧우리는선우 등
불교진흥원‧한가람청소년문화원‧고산장학회 등
총수(60개)
43개
14개
3개
<표 1>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법인2)
위 자료는 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의 자료실 데이터베이스와 총람 제작을 위해서 조사하고 등록된 단체들로서 누락된 것이 더 있을 수가 있다. 위에 소개된 사회복지법인은 산하에 한 개 이상의 복지시설을 가진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의 경우가 있고,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주요사업으로서 복지시설 운영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법인단체 가운데서도 자원의 규모나 조직적 영향력과 파급효과성․사회적 책임성․종교적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필자는 문광부에 등록된 불교종단(25개) 중에 조계종․진각종․천태종․총지종 등 사회복지법인을 가진 4개 종단3)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방법으로서는 우선 각 종단의 복지사업 현황을 정리한 다음, 그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주제인 법인사업의 이념․실천의 기술․대상과 분야․자원과 환경의 이해 ․역사적 배경 등에 관련하여 장차 연구할 과제4)들을 제기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에 의해서 사업의 실태를 고찰하게 될 때 장차 불교계 사회복지사업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가 좀더 정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Ⅱ. 주요종단 복지사업 현황
1.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사업
1) 법인의 목적5)
부처님의 자비와 구제중생의 원력으로 불교계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국민복지 지원과 진흥에 이바지하며 복지 분야에 관한 제반조사․연구․교육․홍보를 통하여 불국정토 구현을 지향한 문화복지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 개설시기 : 1995년 2월 25일
3) 주요사업
a. 복지기관 및 시설 현황
대한불교 조계종 부설법인으로서는 사회복지재단과 유지재단이 있고,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있다. 각기별도의 사회복지법인이기는 하나 분명히 조계종단의 부속법인이기 때문에 아래 <표 2>에는 각각의 산하시설을 합산하여 소개한다.
아래에서와 같이 시설 외형상으로 보면 조계종 복지시설 총 102개소 가운데 아동복지를 위한 어린이집 사업이 38개소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분야로서 2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7개소, 청소년 복지시설 13개소로 나타난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64개소로 가장 많아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이 경북 11개소, 경기 9개소, 광주 4개소, 경남․전남․강원도에 각각 3개소 등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충남과 제주지역에는 조계종 복지법인 산하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상황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표 2> 조계종복지재단 산하시설 현황6)
분 야
시설 유형(사업장 수)
지역별(사업장 수)
총 계
지역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16)
사회복지관(1)
실직노숙자시설(4)
자활후견기관(4)
사회체육시설(2)
서울(10)
경기(4) 경북(6)
전남(2) 광주(3)
부산(1) 전북(1)
27개소
(조계종승가원소속
2개소/조계종유지재단소속 2개소 포함)
노인복지
노인복지관(5)
노인보호센터(1)
시니어클럽(1)
서울(3) 대전(2)
전남(1) 경북(1)
7개소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관(6)
요양시설(3)
주간보호소(2)
보호작업장(1)
장애아어린이집(1)
그룹홈(4)
서울(8) 강원(3)
경기(2) 경북(2)
충북(1) 광주(1)
17개소
(조계종승가원소속 7개소 포함)
청소년복지
청소년독서실(7)
수련관(3)
청소년센터(1)
공부방(2)
서울(12) 경남(1)
13개소
(조계종유지재단소속
6개소 포함)
아동복지
어린이집(38)
서울(31) 경기(3)
경북(2) 경남(2)
38개소
(조계종유지재단소속
7개소/승가원소속
3개소 포함)
비 고
어린이집(최다)
충남 / 제주(0)
102개소


b. 주요사업 내용
<표 3> 조계종복지재단의 주요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세 부 내 용
사회복지
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개설
전국지원법인으로 100 여개의
수탁시설 및 자체시설 운영
업무상 관리감독
process management와
supervision
산하시설 재정지원
법인전입금과 특별후원금품
불교사회복지
정보지원센터
운영
홈페이지 운영
http://www.mahayana.or.kr
인터넷 홍보
복지정보마당‧구인구직‧복지뉴스
각종 사회복지현장
연대교류
복지시설탐방‧자유게시판
불교사회복지 정보
on-line DB구축
불교사회복지시설‧법인‧자료실
community 활동
후원‧자원봉사‧어울림마당‧이야기마당
종사자
교육‧훈련
직능별 교육‧훈련
시설장 교육‧실무자 교육‧신입직원교육
자원봉사
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파견
자원봉사자인증관리 및 포상
1일 100여명 활동
자원봉사자 교육‧연수회
기초교육‧보수교육‧전문교육‧연수회
(연1회)
대외협력‧교류
대외 협력
공익기금‧연대후원 개발
국제교류와 긴급구호
북한 장애인 보장구지원․스리랑카‧
인도‧네팔 등 지원
불교사회복지아카데미
불교사회복지지도자 과정
사회교육
연구․출판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유공자 격려 및 포상‧세미나
조사연구집 발간
『조계종 사회복지ꡕ 『총람ꡕ
특별기획
불우이웃지원‧먹거리나누기
foodbank‧장애우나들이‧
이재민 긴급 구호‧난치성 환자돕기

c. 활동의 특징
첫째, 본부 및 지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정기적인 교육․파견 및 인증관리를 함으로써 1일 평균 100여 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조직관리와 지지의 차원에서 봉사 유공자를 매년 포상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고자 한다.
둘째, 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 http://www.mahayana.or.kr를 개설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으로 각종 불교사회복지정보와 자료 DB를 공유케 함으로써 on-line과 off-line의 사회복지공동체를 확대 형성하고자 한다.
세째, 산하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사업으로서 각급 종사자를 위한 실무교육과 정기적인 연수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및 정보력 등을 향상하도록 지원한다.
네째, 일반인을 위한 사회교육과정으로서 불교사회복지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준지도자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섯째, 특별지원사업으로서 먹거리와 생활물품 나누기․실업극복 국민운동 참여하기․북한 장애인에게 보장구 제공하기․난치병어린이 돕기 모금행사 등을 실시한다.
2. 진각종 복지재단사업
1) 법인의 목적7)
종교, 사상, 이념에 관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인간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현세정화(현세정화)의 원력으로 국민사회복지 진흥과 지원에 그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한 제반조사, 연구, 출판, 교육, 홍보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21세기 복지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개설 시기 : 1998년 2월 18일
3) 주요사업 현황
a. 복지기관 및 시설현황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각종복지법인의 시설사업은 아동복지분야가 10개소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복지분야 8개소, 지역사회복지분야 3개소 등의 순서이다. 지역으로는 서울에 16개소로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인천․대구․대전․경기․경북․충북․부산에 각각 1개소씩 있다.







<표 4>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8)
분 야
시설유형(사업장 수)
지역별(사업장 수)
총 계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3)
서울(1) 부산(1) 대전(1)
3개소
노인복지
노인복지관(1)
노인요양원(4)
양로원(1)
단기보호(1)
무의탁노인무료세탁소(1)
서울(5) 경북(1)
인천(1) 대구(1)
8개소
청소년복지
청소년수련관(1)
충북(1)
1개소
장애인복지
장애인보호소(1)
경기(1)
1개소
아동복지
어린이집(10)
서울(10)
10개소
국제사업
국제직업훈련(2)
스리랑카(1) 네팔(1)
2개소
비 고
노인분야(최다)
서울(최다)
25개소












b. 사업 내용
<표 5> 진각복지재단의 주요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세 부 내 용
사회복지
시설 수탁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지원
전국지원법인으로 전국에 걸쳐 25여 개의 수탁시설 및 자체시설 운영
산하시설종사자 연수 및 교육
전체연수, 어린이집 교사연수,
시설장/중간관리자/사회복지사교육 등
산하시설 각종 지원사업
각종행사지원, 야외프로그램 버스지 원, 프로그램지원 등
후원결연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 가정 생활비 지원
저소득 가정매월 31가정 결연지원
틈새노인 겨울나기 지원
이불 및 쌀지원
아동 난치병 지원
백혈병 아동 및 소아암 아동 지원
저소득아동 지원사업
결식아동돕기 및
저소득 청소년 학비지원사업
특화사업
사회복지응급서비스 진각복지 119 사업
연구개발

홍보사업
사회복지자원조사 연구 및 개발
사회복지․통일 관련 세미나
사회복지 관련 정보제공
진각복지 프로그램 공모 사업
자원봉사
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조직 및 운영
연결관리
경희의료원 이․미용 및 목욕봉사
기타 산하시설 봉사 및 연결
자원봉사자 교육
국제자원봉사단/진각사회봉사단
지부․지회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국제교류
및 구호사업
스리랑카 및 네팔지부
스리랑카 JGO 직업훈련센터 운영
네팔직업훈련소 및 한글교육
국제 긴급구호사업
북한 지원사업
기술협력 및 지역개발사업
지부․지회
사업
전국 12지부/지회사업
지부행사지원
지부종사자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출판
사업
법인소식지 제작
법인활동소개 및 사회복지현황
조사 연구
각종 언론매체 홍보
사업홍보 및 후원자모집
특수사업
자활후견기관 지정 추진
자활 영농사업 추진
c. 활동의 특징
첫째,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국제자원봉사단과 진각사회봉사단 등을 운영하며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배치한다.
둘째, 국제교류 및 구호사업에 있어서 특히 스리랑카 JGO 직업훈련센터․네팔 직업훈련소․북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세째, 불우이웃을 위한 여러 가지 결연후원사업을 실시하며, 특히 사회복지 응급서비스 체계인 『진각복지 119ꡕ의 활동이 특이하다.
3.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사업
1) 법인의 목적9)
불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개설 시기 : 1999년 10월 1일
3) 주요사업 현황
a. 복지기관 및 시설현황
아래 표에서 보듯이 천태종단의 복지시설사업은 노인복지분야가 3개소,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분야에 각각 2개소의 순이며, 지역적으로는 여타의 종단과 달리 강원도가 3개소로 많고 서울․경북 각각 2개소․경기 1개소 순으로 개설되어 있다.
<표 6> 천태종복지재단의 산하시설10)

분 야
시설유형(사업장 수)
지역별(사업장 수)
총 계
지역복지
지역복지회관(1)
경기(1)
1개소
노인복지
노인복지관(1) 주간보호(1)
시니어클럽(1)
강원(3)
3개소
아동복지
어린이집(2)
서울(2)
2개소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관(1)주간보호소(1)
경북(2)
2개소
비 고
노인분야(최다)
강원(최다)
8개소










b. 사업내용
<표 7> 천태복지재단의 주요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세 부 내 용
사회복지
시설 수탁
및 지원
아동복지사업
서초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운영과 함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
노인복지사업
춘천노인종합복지관․주간
보호소‧ 시니어클럽에서 노인건강상담‧ 여가서비스
장애인복지사업
구미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소 운영과 함께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사회통합
후원사업
저소득층 후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무료급식
독거노인과 장애노인 대상
경로잔치
지역 어르신을 위한 축제‧ 노인정책 세미나
미아 찾아주기
미아 찾아주기운동본부 발족
사찰마다 캠페인 실시
나누며 하나되기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지원사업
니르바나
자원봉사단
불교 호스피스 봉사단
정기교육과정 개설

c. 활동의 특징
첫째, 호스피스 사업을 하는 니르바나 봉사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산하 사찰에서 미아 찾기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세째, 북한 지원사업으로서 건축용 기와 보내기를 12회 실시한 것이 특히하다.
4. 불교총지종 복지재단사업
1) 법인의 목적11)
부처님 자비사상의 사회적 회향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중생의 안락한 생활을 이루어 청정불국토를 이루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 개설 시기 : 1999년 5월
3) 주요사업 현황
a. 복지기관 및 시설현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지종의 복지시설사업은 노인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3개소의 시설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 2개소 청소년복지 1개소 등이며, 지역으로는 서울에 가장 많은 5개소, 충북에 1개소가 있다.
<표 8> 총지종복지재단 산하시설12)
분야
시설유형(사업장 수)
지역별(사업장 수)
총계
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센터(1)
주간보호(1)
고령자 취업센터(1)
서울(3)
3개소
청소년복지
청소년 수련원(1)
충북(1)
1개소
지역사회복지
자활후견기관(1)
실직자 후원시설(1)
서울(2)
2개소
비 고
노인복지(최다)
서울(최다)
6개소

b.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 특기할 것으로서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특별후원이나 태풍피해의 이재민 긴급구호․노인축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Ⅲ. 영역별 연구과제
지금까지 소개된 불교종단의 복지사업 현황은 필자가 각각의 복지법인 사무국에 요청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것이다. 대부분 법인 산하의 복지시설이나 사업장 수를 중심으로 통계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 이용자의 규모나 종사자의 숫자․자원봉사자의 기여도․재정적 투자 크기․종단(산하사찰)에서 시행하는 복지 프로그램의 빈도와 효과성 등은 아예 조사되지도 못하였다. 그처럼 미흡하나마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서 몇 가지 영역별로 향후의 연구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복지의 이념부분․실천의 기술적문제 주체․대상과 분야의 선정문제․자원과 환경의 이해․종단차원의 사회복지발달사 등 영역별 연구과제들을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1. 복지 이념
앞서 보았듯이 각 종단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목적부분에서 우리는 복지재단 설립과 그 사업의 실천 이념을 읽을 수 있다. 서술된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 9>에서와 같은 바, 반복되고 있는 표어는 "자비 구현"과 "불국정토" "복지사회" 건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불국정토"나 "자비"와 같은 종교적 이념과 일반적인 "복지사회" 이념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며, 또한 그 두 가지 목적달성의 결과를 어떻게 측정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다. 이는 필자와 같은 국외자의 연구관심사로서 뿐만 아니라 종단내부에서 복지사업을 자체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소위 근대적인 사회복지의 모델이라고 알려진 서구 기독교사회에서 복지국가 이념들이 형성되고 변천되어온 배경을 돌아볼 때, 그러한 복지이념이 과연 불교의 이념과 자연스럽게 일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불교계의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에서 "자비"나 "불국정토"라는 불교적 이념과 일반사회복지적인 이념이 상충하는 경우는 없을까, 만약 있게 된다면 종단적 차원에서의 보완책은 무엇인가 하는 점 등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지이념에 관한 문제는 곧바로 그것의 실천 주체인 사회사업가(복지기관)의 기술교육과 기관운영 및 관리지침 등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표 9> 각 종단 복지법인의 이념
종 단
조계종*
진각종
천태종
총지종
이념표어
자비
중생구제
불국정토구현
국민복지지원진흥
문화복지사회건설
자비
현세정화
국민사회복지진 흥지원
복지사회건설
불교이념
국민복지증진
자비 사회적
회향
중생안락
청정불국토 건설
*조계종단 산하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목적부분은 여기서 제외함.
2. 실천의 기술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을 실천하는 주체는 사회사업가와 그가 속한 기관(agency)13)을 의미한다. 불교계 복지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불교적인 이념과 목적을 정하여 그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에 따라 교육받고 제대로 준비된 사회사업가와 기관의 운영방침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각 종단의 법인사업 가운데는 산하 사업장(field)에서 근무할 종사자와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종사자들이나 복지기관의 운영방향은 당초 법인 설립의 취지를 살리고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예전에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불교사회복지사’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로 어떤 추진이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과문한 탓인지, 필자는 특별히 들은 바가 없다. 다만, 앞에서 조계종 법인사업의 내용에 소개되었듯이 정기적으로 각급 종사자들을 연수 교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다른 종단의 경우에는 그다지 많은 사업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종사자의 수도 비교적 많지 않을 것이나, 그렇다 해도 종단적인 복지사업의 목표와 방침이 엄연히 있을 것이므로 역시 상응하는 종사자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교계 종단차원의 복지이념과 기대를 실현해줄 수 있는 산하 복지기관과 그 종사자들을 위하여 간헐적인 종사자 보수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검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하 기관들의 운영에 대한 감사와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는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간혹, 종단법인의 자격을 가지고 정부와 시설위탁의 계약을 체결한 뒤에, 종단내부에서 재위탁을 하고나면 모법인의 지도감독이나 관리통제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다음은 불교계 사회복지기관이나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들이 충분히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수준에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동안 조계종의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강북장애인복지관, 총지종의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이 감독기관의 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기관의 일반적인 틀에 의한 평가만이 아니라 해당기관과 모법인 종단의 자체평가의 틀을 정립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불교라는 종교성의 반영에 관한 문제와, 동참하고 있는 종사자나 후원자 등 불교인들의 만족도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불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복지투자와 동참의 보람이 있고 그것이 불교신행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야 종단차원의 사업도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각 종단이나 산하기관의 복지사업에 관한 의사결정과 실무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밟으며 동참을 유도하는지 등등, 사업상 중요한 기술적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기대되고 있다.
3. 대상과 분야의 선정
아래의 <표 10>에 의하여 단순외형상 사업장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조계종과 진각종의 경우 아동대상의 탁아보육사업(어린이집)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고, 천태종과 총지종의 경우는 노인대상의 이용시설(복지관․주간보호․시니어클럽 등)분야가 우선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중심의 아동복지분야가 50개소로서 가장 많고,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분야가 33개소로서 차순위가 되며, 그 다음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분야가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노인복지분야가 가장 저조한 것에 비하여 여타종단들의 경우는 노인복지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눈에 띈다. 어느 종단에 대해서든 특정대상이나 특정분야의 복지사업을 선정하게된 내부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외형 그 자체로서 해당 불교계의 복지사업 경향을 해석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여기서 보이는 외형만을 가지고 각기 종단의 주력사업 분야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요소들이 있다.
해당 종단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어떤 대상들에게, 어떤 분야의 복지사업을, 어느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대상자별․분야별 사업장 총수와 전체 사업장(시설/시설 외 프로그램)의 비용 규모와 이용자의 수 등을 모두 감안한 종합적인 계산법이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도 종단자체의 투자부분과 정부 등 외부기금의 지원부분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종단법인이 복지대상자나 분야에 대한 수요 분석이나 사전 기획도 없는 채로, 다만 정부의 신규 위탁시설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서 종단의 복지사업 대상자나 분야가 부차적으로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럴 경우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해당분야 복지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정작 불교계의 준비나 여건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표 10> 주요종단 복지법인 산하사업장 비교
(2004년현재)
분야․종단
조계종
진각종
천태종
총지종
합 계
지역복지
27
3
1
2
33개소
노인복지
7
8
3
3
21개소
장애인복지
17
1
2
20개소
청소년복지
13
1
1
15개소
아동복지
38
10
2
50개소
기타
국제사업 2

2개소
합계
102
25
8
6
141개소

종단의 위상과 규모에 비례하여 보건대, 대한불교조계종의 복지사업이 가장 풍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1995년도에 설립되어 근 10년을 향해 가지만, 여타의 종단들은 불과 5년 정도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진각종, 천태종 등의 복지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특히 진각종은 스리랑카 등에서의 국제적 원조사업이 눈에 띄고, 천태종은 ‘니르바나’라는 불교 고유이름의 호스피스 사업이 특징적이다.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대동소이한 각종 사회복지기관(시설)사업을 불교종단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기 종단적 여건에 따라 특화되고 차별화된 시설 외 복지 프로그램 사업 또한 크게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시설외 프로그램이란 예컨데. 종단 총무원이나 소속사찰에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총칭한다. 사찰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지처로서 각종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의 매개와 교류의 장(field)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에서는 비록 다 같은 노인이나 아동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는 대상자 욕구와 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종단마다 산하 복지기관(시설)의 숫자 확대에 만족하지 말고 복지사업 투자의 효과성과 효율성, 합리성, 전문성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자원과 환경의 이해
앞에서 본 불교종단 산하의 복지사업장들은 아래 <표 11>과 같이 지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서울의 경우에 과반이 훨씬 넘는 87개소가 있고, 다음으로는 그 숫자가 현격히 줄어서 14개소의 경북이 있으며, 경기․강원․광주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흔히 불교신자 지역이라고 하는 경상도 중에서도 경남이나 대구․부산에 불교종단산하의 복지 사업장이 드문 것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기 이전에 자세한 조사의 대상이 될 만한 문제라고 본다.
<표 11> 주요종단 복지사업장의 지역별 분포
(2004년현재)
지역
서울
경북
경기
강원
광주
전남
경남
대전
충북
부산
대구
전북
인천
총합
사업장

87
14
11
6
4
3
3
3
3
2
1
1
1
139개소

한국불교종단은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총 25개 정도이며, 그 중 5대 주요종단에 소속한 종교기관[사찰/심인당/사원]의 수와 승직자의 수는 아래와 같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2003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 중 약 54%가 종교인이며 그 가운데 47%가 불교신자라고 한다.14) 이는 한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잠재자원이 불교계에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한국불교 주요종단의 소속사찰 및 승직자 현황15)
종 단 명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소속사찰 수
2,480
2,500
180
122
36
5,318개소
승직자 수
12,000
8,000
500
200
100
20,800명

한국불교계 종단들에 소속되어 있는 사찰 등 종교기관의 숫자가 어림잡아 5,300여 개소에 달하고, 스님 등 승직자 수가 20,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별도의 복지시설(기관)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종교기관이 그대로 최소한 한 가지씩의 복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얼마나 풍부하고 멋진 복지한국을 이룰 수가 있을까 기대해본다.
이와 같은 불교종단들의 인적․물적 자원의 잠재력에 비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된 현재의 자원총량은 적절한 수준인가? 자원 잠재력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불교신자의 수나 사찰의 수와 보시[헌금]의 예상액 등을 감안해서 현재의 사회복지 비용지출이 적당한가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불교신자들이 소속사찰에 납부하는 보시금은 평균적으로 개별소득의 몇 %가 되는지, 소속사찰은 수입 중의 몇 %를 사회봉사예산으로 책정하는지, 중앙종단의 사회복지사업비는 전체재정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등을 표본조사하고 종합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단이 자체 조달하는 복지사업 자원과 정부 등 공공지원의 비율도 살펴보아야 한다. 종교계 복지사업들이 자세히 알고 보면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위탁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 법인이 자체자원을 그다지 투자하지 않았으면서도 순전히 자기종단의 복지사업인 양 선전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한다.
물론 정부로부터 위탁 받는 복지사업이 그 자체로 문제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를 소상히 알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공공자원에 대한 이해와 점유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동안 불교계는 타종교계에 비해서 이 부문의 능력이 오히려 부족했다고 평가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우리 불교계의 역량으로 비추어보면 좀더 많은 위탁사업장이 기존에 개설될 수 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종교계가 그러한 기회를 많이 선점했던 배경에는 우리 불교 종단들의 정보력 부족이 그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요컨대 공공의 복지제도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보력이 곧 사회복지사업의 또 하나 외부자원이라는 관점으로 종단법인 내에서는 관련연구와 교섭이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로 원불교단의 경우를 소개해서 불교종단 복지사업에 자극이 되기를 기대해 보려고 한다. 원불교 교단은 14개 교구(해외 6개 교구)에 600개 교당과 1,750명 정도의 교역자가 있다16). 아래의 <표 13>를 보면 2004년 10월 현재 총 12개의 산하 복지법인과 100개소의 산하시설이 있다. ‘1교구 1복지법인’이라는 교단정책에 따라서, 복지법인 삼동회가 교단 중앙총부가 있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시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유린보은동산과 청운봉은동산이 14개의 산하시설을 가진 제 2위의 법인이다.
<표 13> 법인별 산하 사업장 현황17)
법인명
강원
삼동회
부산
원광
삼동회
원광효도마을
원봉회
원빛골
원불교창필재단
유린보은동산
중도원
청운보은동산
한울안
원봉
공회
지역
강원
부산
전북
전북
제주
광주
경기
서울
전북
서울
전북
서울
사업장
3개
2개
57개
7개
2개
1개
2개
10개
7개
4개
5개
0개
주요
분야
아동
노인
지역
노인
지역노인장애
아동
노인
아동
아동
아동
아동
지역
장애
아동
지역
아동
노인
지원
법인

<표 14> 분야별 사업장 현황18)


노인복지(41개소)
지역사회복지
(19개소)
장애인복지
(8개소)
여성복지
(2)
아동복지
(30개소)

시설유형
양로

요양
병원
재가

복지관
인력지원
복지관
자활후견
선도

복지관
작업장
재활
요양
쉼터
모자원
보육원
어린이집
사업장수
4
17
14
3
3
14
4
1
3
2
3
2
2
28
100

*현재 공사중인 시설: 요양원 3개소 전문요양원 2개소 노인학대상담센터 1개소
물론 외형상 어느 복지사업 분야의 시설 수가 많다는 것과 교단 내에서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여건이나 시설개소에 필요한 투자 규모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특정 서비스 수요 등이 시설투자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단의 복지사업장 숫자 외형이 조계종단의 그것에 버금간다는 것은 솔직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원불교교단의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의 사회복지위원회와 교정원 3개부서, 교구 봉공회, 교당 봉공회로 이어지는 종적 체계와 사회복지협의회 안에서 횡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원불교신자라면 누구나 내게 되는 헌공비를 토대로 교금 3%를 사회봉사비로 책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역자의 5% 정도가 이미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사실이나, 1교구 1복지법인의 정책이 서 있음을 볼 때19) 오늘날과 같은 원불교단 사회복지사업의 현황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불교종단들의 잠재자원에 비추어서 그 활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던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 나라 종교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불교인구와 사찰의 숫자를 볼 때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복지자원의 잠재력이 가동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와 같은 불교계 사회복지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이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5. 발달사
각기 종단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로, 비록 근대적인 방식의 사회사업을 불교종단이나 개별사찰에서 실시한 것은 그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부조활동의 사례들을 자세히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은 중요과제의 하나이다.
두 번째로는 종단들이 90년대에 법인을 설립하고 복지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좀더 일찍 70, 80년대에 시작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어쩌면 기타 종교계의 사회참여에서 자극받아온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자발적인 요인보다도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시작된 측면도 있을지 모른다.
셋째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종단의 역할과 기여가 오늘에 이르는 동안, 소속한 종도(신도)들의 입장과 이해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단의 사회공익적 이미지가 불자들의 신심을 고양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과제 이기도 하다. 아울러 종단의 성장에서 복지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가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볼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종단사회사업의 변천사는 불교계와 외부사회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말해도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적 흐름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서 반성과 아울러 향후 전망의 토대를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 맺는 말
이상과 같이 한국불교 주요종단의 사회복지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통해서 첫째는 불교와 복지이념의 일치와 구현에 관한 주제, 둘째로는 종단소속 사회사업가의 자질과 기관운영에 관한 실천 기술적 주제, 셋째는 종단차원의 복지사업 대상자와 분야를 선정할 때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주제, 넷째는 복지사업의 확장에 필요한 자원 환경과 그 이해에 관한 주제, 마지막으로 종단별 복지사업의 변천 발달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종단 복지법인의 사회복지 시설사업을 중심으로 외형적인 고찰에 치중한 것이 한계점이나, 사실상 어떤 종단도 외부 연구자에게 사회복지 투자규모나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총체적 사업평가의 기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향후 불교계 사회복지 연구자들이나 실무교육자들의 다양한 연구주제와 한층 더 깊은 분석을 기대하면서, 미흡하나마 시론으로 삼고자 한다.


신라 둔륜의 해심밀경기 회본
- 해심밀경기 회본의 이해 -

*
김 영 태20)



차 례


Ⅰ. 둔륜찬 경기회본 편성의 연유
1. 현존 유일의 해심밀경 원측소
2. 유가론기 속의 해심밀경 풀이
- 김능각경처의 해심밀경주 -
Ⅱ. 해심밀경과 유가사지론
1. 해심밀경의 개요
2. 유가사지론의 개략
Ⅲ. 둔륜의 유가론기와 해심밀경기 회본
1. 유가사지론기(유가론륜기)
2. 해심밀경논기와 그 회본의 의의



Ⅰ. 둔륜찬 경기회본 편성의 연유
1. 현존 유일의 해심밀경 원측소
『해심밀경ꡕ이 당나라 현장(602~664)에 의해 번역된(647) 이래로 국내외의 학자들이 적지 않게 연구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볼 수 있는 경록들을 통해 대략 다음과 같은 저술들을 보게 된다.
신 라 원측, 『해심밀경소ꡕ 10권 (존)
〃 원효, 『해심밀경소ꡕ 3권 (서존)
〃 경흥, 『해심밀경소ꡕ 5권
〃 영인, 『해심밀경소ꡕ 11권
당(신라?) 현범, 『해심밀경소ꡕ 10권
일 본 덕용, 『해심밀경기ꡕ 5권 (존)
〃 덕용, 『해심밀경강찬ꡕ 7권 (존)
〃 기변, 『해심밀경요간ꡕ 1권 (존)
(이밖에 『일본인찬서ꡕ가 더러 현존하고 있으나 모두 근대의 저술이며 필사본들이라 생략했음).
ꡔ해심밀경ꡕ의 중국 전역(전역) 직후에 당에서는 원측(613~696)이 소석(소석) 10권을 지었으나 그는 신라사람이었고, 당나라 사람으로 알려진 현범조차도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신라학승으로 볼려는 경향도 없지 않다. 원효와 경흥과 영(령)인은 분명한 신라의 고승이니, 그렇다면 ꡔ해심밀경ꡕ의 연구는 번역된 당나라에서 보다는 오히려 신라의 학자들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겠다. 물론 기변(1718~1791)을 비롯한 덕용(1772~1858)등 ꡔ해심밀경ꡕ관계 저술을 남긴 일본학자들은 모두가 근대에(18세기 말에서 19세기 후반에 걸쳐) 활동한 인물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저서를 ꡔ해심밀경ꡕ연구의 고전(고전)으로 보아오지는 않았었다.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직접 중국에 가서 구해온 자료와 국내 전래의 전적들을 모아 간행하고자 작성한 목록집인 ꡔ신편제종교장총록ꡕ에는 ꡔ해심밀경ꡕ의 현존 주석서로 원효의 소 3권과 원측의 소 7권만을 전하고 있다.1) 원측의 ꡔ해심밀경소ꡕ현존본도 10권이며 다른 목록집에도 10권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7권이라 있으니 당시에는 7권본 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에는 ꡔ해심밀경ꡕ의 원효소 와 원측소 두 가지가 남아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언제쯤인지 원효소는 자취를 감추고 원측소만이 남아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현존 유일의 ꡔ해심밀경소ꡕ(근대 일본학자들의 현존 ꡔ해심밀경ꡕ관계 저술은 제외함)이기도 한 신라 문아 원측2)의 ꡔ해심밀경소ꡕ는 현재 ꡔ일본속장경ꡕ3) 과 ꡔ한국불교전서ꡕ4) 등에 수록되어있다. ꡔ일본속장ꡕ에는 10권 중에서 여덟째 권의 앞머리 부분과 열째 권의 전부가 없어진 제9권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ꡔ한국불교전서ꡕ에서는 그 빠진 부분을 일본학자 도엽정취 가 티베트대장경(ꡔ서장대장경ꡕ)에 수록된 티베트어 ꡔ해심밀경소ꡕ에서 재번역 복원한 성과(성과)5)를 옮겨서 10권 모두를 수록하였다.
당의 말기에 티베트 학승 법성이 원측의 ꡔ해심밀경소ꡕ를 티베트어로 번역하였는데, 이 티베트어 번역본이 티베트대장경6)에 수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있다. 최근에 또 중국의 학승 관공이 티베트대장경에서 ꡔ해심밀경ꡕ 측소의 결락부분을 한문으로 다시 옮겨 단행본7)으로 간행한 바가 있다. 티베트 대장경에 수록된 것이 전해져 있지 않았다면 제8권의 일부와 제10권이 결락된 ꡔ원측소ꡕ만을 가지고 ꡔ해심밀경ꡕ연구의 고전자료로 삼을 수 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이 ꡔ원측소ꡕ는 ꡔ해심밀경ꡕ이 전역된 그 직후에 당나라 안에서 연구된 저술이면서도 당시에 이루어진 현존 유일의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희귀한 고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원측은 이 ꡔ소ꡕ에서 전체를 교흥제목․변경종체․현소의위․의문정석의 네부문으로 나누어 5권 8품의 ꡔ해심밀경ꡕ(현장번역)을 해석하였다. 첫 문에서는 이 경전에서 설해져있는 교리가 일어나게 된 필연적인 이유와 경전의 제목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두 번째 문에서는 불설경교에 있어서 능전의 교체와 소전의 종지를 명쾌하게 분별하고는 이 경의 교체와 종지가 차지하는 위치를 밝혀놓았다. 세 번째 문에서는 교의를 드러낸 소의와 소위의 둘로 나누어서 먼저 이 ꡔ해심밀경ꡕ이 보살장․아비달마장․논의경․법상관행․관행문에 해당되며, 소위론으로서는 보살성과 부정성 혹은 4성에 통하며 혹은 5성에 공통된다는 3설을 들어서 각각 그 까닭을 밝혔다. 네 번째 문에서는 먼저 경설의 광략동이에 관하여 언급하고, 다음에 경문을 풀이하였는데 서․정․류통의 삼분설에 의해 10권에 걸쳐 자세하게 경문 전체를 해석하였다.
ꡔ해심밀경소ꡕ라는 서명으로는 이 원측의 소 만이 현존하고 있으나 ꡔ해심밀경ꡕ이라는 경명밖에서 이 경의 주석서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으니 바로 ꡔ유가사지론ꡕ의 주석서를 통하여서이다. 이 ꡔ유가론ꡕ안에 ꡔ해심밀경ꡕ 전문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유가론기 속의 해심밀경 풀이
- 김능각경처의 ꡔ해심밀경주ꡕ -
ꡔ유가사지론ꡕ 100권 가운데 제 75권의 중간쯤에서부터 78권의 끝에 이르기까지에 ꡔ해심밀경ꡕ의 본문(서품 제 1 제외)이 모두 옮겨져 있다. 그러므로 ꡔ유가론ꡕ을 풀이한 주석서(장소) 안에는 당연히 ꡔ해심밀경ꡕ의 내용이 해석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옮겨내면 분명히 한 책의 ꡔ해심밀경ꡕ주석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ꡔ유가론ꡕ이 인도의 대승불교에 있어서 유가행파 나아가서는 유식교학의 소의성전으로서 매우 중요한 론전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중국에 와서도 그 연구가 활발하였으므로 적지 않은 주석서들이 저술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고려 대각국사 의천 당시에 현존했던 ꡔ유가론ꡕ 관계 저서는 다음과 같다.
당 규기, ꡔ유가론약찬ꡕ 16권.
〃 〃 , ꡔ유가론겁장송ꡕ 1권.
〃 지주, ꡔ유가론소ꡕ 40권.
청소, ꡔ유가론의연ꡕ 40권.
징정, ꡔ유가론과ꡕ 14권. ꡔ중과ꡕ․ꡔ대과ꡕ각 1권.
혜담, ꡔ유가론심경기ꡕ 4권.
지은, ꡔ유가론계지품의기ꡕ 3권.
〃 , ꡔ유가론초ꡕ 3권.
〃 , ꡔ유가론과․대과ꡕ 각 1권.
신태, ꡔ유가론소ꡕ 10권.
〃 , ꡔ겁파나의장ꡕ 1권.
본립, ꡔ유가론초ꡕ 10권.
신라 둔륜, ꡔ유가론소ꡕ 24권.
〃 현일, ꡔ유가론소ꡕ 17권.
〃 경흥, ꡔ유가론소ꡕ 10권.
〃 태현, ꡔ유가론고적기ꡕ 4권.
신라(?) 혜경, ꡔ유가론소ꡕ 20권.
〃 , ꡔ유가론문적ꡕ 1권.
신라 극태 , ꡔ유가론우족초ꡕ 5권.8)
여기에서는 둔륜의 ꡔ유가론기ꡕ를 ‘소’라 하고 있다. 당시의 현행본이었던 이들 저술외에도 신라 고승의 ꡔ유가론ꡕ관계 저술로는,
원효, ꡔ유가론중실ꡕ 4권.9)
〃, ꡔ유가사ꡕ 5권.10)
원측, ꡔ유가론소ꡕ ?권.11)
경흥, ꡔ유가론사ꡕ 36권.12)
〃 , ꡔ유가석론기ꡕ 36권.13)
승장, ꡔ유가론소ꡕ 12권.14)
행달, ꡔ유가론료간ꡕ 1권.15)
태현, ꡔ유가론찬요ꡕ 3권.16)
등의 명목이 보이고 있으며, 또 백제의 의영이 ꡔ유가론의림ꡕ 5권을 지었다고 전한다.17)
이상의 저술들 밖에도 당의 진공 문비 등의 적지않은 관계 저서들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남아 전하는 전체적 주석서는 당 규기의 ꡔ유가론약찬ꡕ(유가론초) 16권과 신라 둔륜의 ꡔ유가론기ꡕ 24권(분권 48권)뿐이다. 그러나 규기의 ꡔ약찬ꡕ 16권에 100권으로 되어있는 ꡔ유가론ꡕ 중에서 그 66권까지만이 주석되어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 때문에 75권에서 78권에 걸쳐 수록되어 있는 ꡔ해심밀경ꡕ 인용부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ꡔ유가론ꡕ 100권 전체를 주석한 장소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전하는 것은 오직 둔륜의 ꡔ유가론기ꡕ 하나뿐인 셈이다. 따라서 ꡔ유가론기ꡕ 풀이 가운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ꡔ해심밀경ꡕ의 해석서도 둔륜기 단 한 가지만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둔륜의 ꡔ해심밀경기ꡕ를 별본화시킴으로써 현재 불교학계에는 두 가지의 ꡔ해심밀경ꡕ 주석서를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해심밀경기 별본화)은 이미 중국의 전릉각경처에서 1917년에 일차적으로 이루어졌었다. 금릉각경처의 의황 구양점에 의해 편집된 이 단행 별본은 ꡔ해심밀경주ꡕ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는데, ꡔ유가론기ꡕ에 본디 빠져있는 ꡔ해심밀경ꡕ의 서품 해석을 인도의 논사 친광이 지은 ꡔ불지경론ꡕ18)의 해당 앞부분을 이끌어와서 제1 ․ 2권으로 충당하고, 둔륜의 ꡔ해심밀경ꡕ 승의체품 제2부터의 기석을 제3권에서 10권까지로 하여 10권 1책의 ꡔ해심밀경주ꡕ를 편성하였다.19)
이 ꡔ해심밀경주ꡕ는 둔륜의 ꡔ유가론기ꡕ에 들어있는 ꡔ해심밀경ꡕ의 해석부분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전체 10권 중에서 1권과 2권은 ꡔ불지론ꡕ의 앞부분을 옮겨와서 서품의 주석으로 삼고, 전체에 걸쳐 ꡔ해심밀경ꡕ의 본문을 대목마다 앞세워 옮겨놓고 그 아래에 기석한 글을 붙인 회편 형식으로 재편성하였기 때문에 둔륜의 ꡔ해심밀경기ꡕ 그대로는 물론 아니다. 그래서 편자는 제목을 ꡔ해심밀경주ꡕ라고 한듯 하다. 따라서 그 찬자도 어느 한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서 책 머리에 찬자를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화민국 75년(1987)에 대북의 신문풍출판공사에서 인행한 ꡔ해심밀경주ꡕ(김릉각경처 편간본 영인)에 실제 찬자 이름이 없다. 영인본인 이 현행 (신문풍출판본) ꡔ해심밀경주ꡕ는 단독 단행본이 아니고 일본의 진언종 개조인 공해(774~835)의 ꡔ홍법대사잡저팔종ꡕ과 합본하여 한책으로 간행되었는데, 그 겉표지에는 이들 두 저서명이 나란히 함께 나와있고 그 오른쪽의 저자란에 ‘금강공해 찬’이라 명시되었으며 내표지에도 그와같이 되어있다. 이는 물론 공해의 저서가 함께 들어있으니까 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름이 올려진 것으로 가볍게 보아넘길 일로 여길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직접 이 책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게되어 있다.
세로쓰기(종서)로 된 이 책의 표지는 우선 오른쪽 위켠에 ‘금강공해 찬’의 찬자명이 있고 그 왼쪽 중앙부위에 큰글씨의 서명이 각각 한 줄씩 두 가지가 나란히 씌어있는데 먼저 ꡔ해심밀경주ꡕ이고 다음이 ꡔ홍법대사잡저팔종ꡕ이며 찬자명은 ꡔ해심밀경주ꡕ의 바로 오른쪽에 있다. 그러므로 누가 보아도 이 두가지 저술은 금강공해가 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책의 내표지 다음 장에 또 하나의 내표지인 ꡔ해심밀경주ꡕ 자체의 내표지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도 ‘금강공해 찬’이 찬자명 란에 있고 한 가운데에 ꡔ해심밀경주ꡕ의 서명이 큰 글씨로 되어있으며 왼쪽 끝에 ‘신문풍출판공사 인행’이라고 간행처가 밝혀져 있으므로 금강공해가 틀림없는 ꡔ해심밀경주ꡕ의 찬자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 현행본 ꡔ해심밀경주ꡕ에는 그 밖에 따로 찬자명을 표면상 밝힌 것이 없으므로, 만약에 이 책의 목차 끄트머리에 주기처럼 두 갈래 작은 글자로 되어있는 편자(구양점)의 식문이 없었더라면 뒷날에 아무도 그 진찬자가 신라의 둔륜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라 하겠다. 애초에 금릉각경처에서 간행한 초간본을 보지 못해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그 초간본에는 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 대만의 신문풍출판공사에서 다시 간행하게 되었을 때 찬자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ꡔ홍법대사잡저팔종ꡕ과 합본하면서 그 저자 공해 혼자만을 찬자란에 넣음으로써 생겨진 착오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공해를 ꡔ해심밀경주ꡕ의 찬자로 하고있는 것은 분명히 출판사의 잘못이며 또한 간행자들의 무지에서 온 결과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1917년에 중국 남경의 금릉각경처에서 둔륜의 ꡔ유가론기ꡕ 가운데 ꡔ해심밀경ꡕ의 주석부분을 따로 초록하고 거기에 ꡔ해심밀경ꡕ본문을 배대 회편하여 ꡔ해심밀경ꡕ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단행 별본은 ꡔ유가론기ꡕ(유가론둔륜기)의 참모습을 깡그리 지워버리고 전혀 원저와는 다른 형태로 포장해버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째, 본디의 ‘기’(ꡔ유가론기ꡕ의 내용 일부이므로 ‘기’라고 함이 옳음)로 붙여야 할 서명을 ꡔ해심밀경주ꡕ로 바꾸어 놓았다.
둘째, ꡔ윤기ꡕ(둔륜의 ꡔ유가론기의ꡕ 약칭)의 해당 주석문외의 다른 논서(ꡔ불지론ꡕ)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합본하므로써 ꡔ윤기ꡕ의 순일성을 잃게 하였다.
셋째, 원전자의 이름(둔륜)을 밝히지 않으므로써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인물을 찬자로 둔갑시켜 버렸다. 여기에서 찬자로 하고 있는 금강 공해는 일본밀교의 개조이며 그 대성자로 알려져 있는데, 법명이 공해이고 밀호가 편조금강이며 익호가 홍법대사이다. 이 책에 함께 묶여있는 그의 저술 ꡔ홍법대사잡저팔종 ꡕ은 짤막 짤막한 여덟가지 공해의 잡저들을 모은 것이지만 그 전체 분량이 ꡔ해심밀경주ꡕ보다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소본인데, 이 책에 붙이기(부록)처럼 들어있는 잡저의 저자를 대부인 ꡔ해심밀경주ꡕ까지도 지은 찬자로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그러한 연유들로 인해서 많이 늦은 감은 없지않으나 이제 신라 둔륜법사의 ꡔ해심밀경기회본ꡕ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된 바가 있지만 현행 ꡔ유가론기ꡕ에는 기석 밖에 없으므로 앞서 금릉각경처에서 이를 별본으로 초록 간행할 때 ꡔ해심밀경ꡕ의 본문을 거기에 배대하여 회편하였는데, 그 「서품」의 해석은 전부 ꡔ불지론ꡕ의 해당부분(권1~권2)에서 옮겨왔었다. 그러나 본디 ꡔ유가론ꡕ에는 ꡔ해심밀경ꡕ의 서품은 모두 인용하지 않고 그 두 번째 품인 「승의체상품」부터 옮겨놓았으므로 둔륜의 주석도 이 제2품에서 부터 시작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회본에서는 ꡔ유가론기ꡕ에 있는 그대로 「승의체상품」부터 경문과 기석을 회편하고, 그 앞의 「서품」은 경의 본문(경문)만을 옮겨놓기로 하였다. ꡔ해심밀경ꡕ의 연구를 위해 「서품」의 주해가 필요할 경우에는 ꡔ불지경론ꡕ 1․2권20)과 원측찬ꡔ해심밀경소ꡕ권1ꡕ21)을 참고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Ⅱ. 해심밀경과 유가사지론
신라 둔륜의 ꡔ해심밀경기회본ꡕ의 이해를 위하여 ꡔ해심밀경ꡕ과 ꡔ유가사지론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심밀경의 개요
일찍이 중국에서는 ꡔ해심밀경ꡕ 계통 경전의 번역이 다음의 네 번에 걸쳐 행해졌었다.
① 류송 구나발타나역, ꡔ상속해탈지파나밀요의경ꡕ 1권․ ꡔ상속해탈여래소작수순처요의경ꡕ 1권.
② 원위 보제류지역, ꡔ해심해탈경ꡕ 5권.
③ 진 진체역, ꡔ불설해절경ꡕ 1권.
④ 당 현장역, ꡔ해심밀경ꡕ 5권.
이 가운데 ①은 두 가지 경으로 되어있으나 한 사람의 역자가 같은 경전의 각각 다른 부분을 따로 별권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두 경을 합쳐도 ꡔ해심밀경ꡕ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③경 또한 부분경이므로, 전체를 다 번역한 경전은 ②와 ⑤의 두가지 뿐이다. 이 두 경 중에서도 네 번째의 ꡔ해심밀경ꡕ의 주로 많이 신봉 탐구되어 왔었다.
ꡔ해심밀경ꡕ(5권)은 당 정관 21년(647)에 현장(602~664)에 의하여 번역되어졌으며, 그 전체는 대략 31,800여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전에는 유식의 묘리, 팔식의 성상, 삼성 삼무상의 불리, 유식의 관법, 불지의 수행, 유식의 불과 등의 법문이 구체적으로 설해져 있다. 그러므로 이 경전은 중국 유식법상 교학의 중요한 소의경전 가운데 하나이며, 대승의 여러 경전 중에서 중도교의 권위라 할 수 있다. 모두 다섯 권에 걸쳐 서품 제1, 승의체상품 제2, 심의식상품 제3, 일체법상품 제4(이상 권1), 무자성상품 제5(권2), 분별유가품 제6(권3), 지파나밀다품 제7(권4), 여래성소작사품 제8(권5)의 여덟 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의 특성 개요를 대략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경에서는 세존께서 예토세간의 설법인 일반적 여느 경설과는 달리 타수용신의 부처님이 18 원만의 화장세계에서 미륵․문수 등 극위의 보살들을 상대(대고중)로 하여 크게 법문을 펼친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경전에는 “한 때(일시)에 부처님이 어느 곳(왕사성 기도굴산, 사위국 지수급고독원, 마갈계 보승강당, 가야성 가야산정 등)에 계시면서 많은 성문 제자들(대비구중 천이백오십인, 여대비구중구 비구십천 보살만오천인, 여대비구승 칠만인등)”과 사부대중이 함께 하시는 것을 법회인유의 시작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ꡔ해심밀경ꡕ)에서는 “한 때에 부처님께서 최승광요의 칠보장엄에 계시면서 대광명을 놓으시어 일체 무변세계의 무량방소를 널리 비추시다.”(일시단가범 주최승광요칠보장엄 방대광명 보조일체무변세계 무량방소)22)라고 시작되어 있어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설은 응신불의 응토설법이 아니고 보신불의 보토 설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경설의) 결말에 있어서도 다른 경의 경우처럼 “환희봉행” “신수봉행” “작예이거” 등의 말이 없고, “이러한 여래 성소작사 요의의 가르침을 설하셨을 때, 이 대법회중에 있던 칠십오천 보살마하살이 모두 원만법신 증각을 얻었다.”(설시여래성소작사요의교시 어대회중유칠십오천보살마가살 개득원만법신증각)23) 라고 한 것이다. 이 또한 타수용신 항상설법의 미묘한 뜻(묘취)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둘째, 이 경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경설들과 같은 계경(Sūtra)의 성격보다는 오로지 론의 성격인 문답논고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 경은 제법의 성상을 결택하는데 있어서 이른바 아비달마(Abhidharma)적인 묘사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그 서술의 흐름이 문답논고의 형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경은 계경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논서로 보는 쪽이 타당할 것같다고 하겠다. 더구나 이 경은 그 서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품 모두가 ꡔ유가론ꡕ중에 들어 있다. ꡔ유가론ꡕ의 75권의 중간쯤에서부터 78권의 끝까지에 걸쳐서 섭결택분중의 보살지 가운데에 연달아 인용되어져 그 부분의 설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이경은 논적인 성격이 농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경이 ꡔ유가론ꡕ에 인용되어 있는 사실을 인용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ꡔ해심밀경ꡕ이 ꡔ유가론ꡕ의 일부였던 것을 따로 옮겨왔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들의 설에 의하면, 본디 ꡔ유가론ꡕ중의 일부였으나 법상교계의 연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이 부분을 따로 옮겨내어 거기에 서품을 부쳐서 경으로서의 체재를 갖추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로 ꡔ유가론ꡕ에서 초록한 별행본인 ꡔ보살지지경ꡕ과 ꡔ보살선계경ꡕ을 들었으며 특히 ꡔ선계경ꡕ의 경우는 서분과 유통분을 부쳐서 완연한 불설처럼 꾸몄는데 이를 미루어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라고 하였다.24)
셋째, 전체 8품인 이 경에는 서분과 정종분만 있고 유통분은 보이지 않는다. 서품 제1은 서분이며, 승의체상품 제2에서 여래성소작사품 제8까지의 7품이 정종분이다. 정종분 중에서도 앞의 4품(승의체상품․심의식상품․일체법상품․무자성상품)은 이론부분이며, 뒤의 3품(분별유가품․지파라밀다품 ․여래성소작사품)은 실천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론부문 가운데 「승의체상품」은 만유의 실성을 밝히고, 「심의식상품」에서 「무자성상품」까지는 만유의 현상을 밝혔다. 실천부문의 가운데 「분별유가품」은 그 방법이며, 「지파라밀다품」은 그 행위이니, 이들 두가지를 원인으로 하여 도달하게 될 결과를 보인 것이 「여래성소작사품」이라 하겠다.
이 경은 비록 유통분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조직의 정연함과 이로의 명석함이 많은 경전 중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며 특히 그 실제방면의 중심 되는 지관의 설명은 지극히 상세하여 더욱 종교적 가치를 확인하게 한다고 할 것이다.

2. 유가사지론의 개략
미륵보살설 , 현장역 100권으로 되어있는ꡔ유가사지론ꡕ25)은 미륵(Maitreya)보살이 무착(Asaṅga) 보살을 위해 중천축(중인도) 아유도의 대강당에서 넉달에 걸쳐 매일 밤 강설한 법문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ꡔ아비달마대비파사론ꡕ이 소승교학 발달시대의 불교사상을 대표하고, ꡔ대지도론ꡕ이 대승발흥시대의 불교사상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이 ꡔ유가론ꡕ은 대승불교 대성시대에 있어서의 불교사상을 해섭하여 비판한 것으로서, 유식중도와 연기론 및 삼승교의 근거를 이룬 논전이며 특히 삼승교의 근본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 이름인 유가(yoga)는 범어로서 근응 또는 상순으로 번역하며 또 일치한다는 뜻이 있다. 삼승이 밝힐 바(소관)의 경계(경)와 닦을 바(소수)의 행(행)과, 얻을 바의 과(소득과)와 배울 바(소학)의 교(교)는 모두 방편의 선교로서 상응하기 때문에 모두 유가(유가)이므로 경유가․행유가․과유가 ․교유가 라고 일컫는다. 사(유가사지의)는 학도를 가르치는 뜻으로서 유가를 익혀 행(습행)하여 제 유정을 조화함을 말한다. 마지막의 지는 주지의 뜻으로서 유가사가 십칠지 등의 모든 문제와 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논은 오로지 이러한 유가사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설해졌다고 할 수 가 있을 것이다.
이 논은 현장삼장이 인도에 건너간 중요한 연구목적물이라고 까지 일컬어지는데, 그가 귀국하지 곧 칙명으로 장안의 홍복사에서 정관 20년(646)에 번역을 시작하여 22년(648)에 완성하였다. 모두 100권에 대략 80만 5천자로 이루어진 특대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권 초에 당 태종의 「대당삼장성교서」 및 황태자술의 「성기」가 있다.
서분과 유통분이 없고 정종분만 있는 이 논은 다섯 갈래(5분)로 크게 나뉘어 지는데, 그 내용 구성은 대략 다음과 같다.26)
제1 본지분 - 17지의 뜻(의)을 분별하다.
1
오식신상응지 - 전5식을 밝힘.
1~3권
2
의지 - 제 6․7․8의 3식을 밝힘.
3
유심유사지 - 속계와 초선의 유루무루의 제법을 해석함.
4~10권
4
무심유사지 - 정려중문의 유루무루의 제법해석.
5
무심무사지 - 제2정려 이상의 유루무루의 제법 해석.
6
삼마희다지 - 승정지를 해석함.
11~15권
7
비삼마희다지 - 위를 뒤집어 해석함.
8
유심지 - 이무심정과 무상생을 제외한 나머지 지를 해석.
9
무심지 - 이무심정과 무상생을 해석함.
10
문소성지 - 청문에서 생기는 문의를 이해하는 혜 등을 해석.
11
사소성지 - 사려에서 생긴 법상을 이해하는 혜등을 풀이함.
16~19권
12
수소성지 - 수정에서 생기는 이사를 이해하는 혜등을 풀이함.
20권
13.
성문지 - 성문의 종성와 발심 ․ 수행 ․ 득과를 풀이함.
21~24권
14.
독각지 - 독각의 종성과 발심 ․ 수행 ․ 득과를 풀이함.
35~50권
15.
보살지 - 보살의 종성과 발심 ․ 수행 ․ 득과를 풀이함.
16.
유여의지 - 유여열반을 풀이함.
17.
무여의지 - 무여열반을 풀이함.
제2 섭결택분 - 본지분 십칠지의 심의를 약섭하여 결택함.
1
오식유지 ․ 의지. .
51~80권
2
유심유사등 제 3지.
3
삼마희다지.
4
비삼마희다지.
5
유심지.
6
무심지.
7
문소성혜지.
8
사소성혜지.
9
수소성혜지.
10
성문지.
11
보살지.
12
유여의 무여의 = 지.


제3
섭석분(상 하) - 제경중의 의칙을 약섭하여 해석함.
81~82권
제4
섭이문분(상 하) - 경중의 제법의 명의차별을 약섭함.
83~84권
제5
섭사분 - 삼장중의 중요사의를 약섭함.
85~100권

이 가운데 제2 섭결택분 중의 제 75권에서 78권 사이에 ꡔ해심밀경ꡕ이 인용되어 있다.
Ⅲ. 둔륜의 유가논기와 해심밀경기회본
1. 유가사지론기(유가논륜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ꡔ해심밀경기회본ꡕ의 주인공이 되는 ꡔ유가논기ꡕ의 저자 둔륜은 도륜으로 보이고도 있으나 그 행적을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존하는 ꡔ송장귀진ꡕ의 ꡔ유가논기ꡕ에 찬자 둔륜을 “해동흥륜사 사문27)”이라 명기한 것을 통하여 그가 신라 흥륜사의 스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뿐이다.
그의 전기는 남아있지 않으나 현재 전해져 있는 여러 목록 집들을 통해서 20여종에 가까운 저술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는 통일전성기의 신라에 활약했던 훌륭한 학자스님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그의 저서로는 이 ꡔ유가논기ꡕ한 가지만이 전해지고 있다.28)
이 ꡔ유가논기ꡕ의 찬술 시기는 신라 제33대 성덕왕 4년(705) 무렵의 일로 볼 수가 있다. 이 ꡔ륜기ꡕ의 권1 하에, "지금 대주의 장안 5년 을사의 해에 이르러"(지금대주장안오년을미지세)29)라고 있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데 장안 5년 을미(705)는 성덕왕의 4년이 된다.
모두 24권으로 되어있는 이 ꡔ륜기ꡕ는 각 권마다 상하 양 권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권수는 48권30)이 되는 셈이다. 한국불교의 고전적 저서 중에서 현존 본으로는 가장 분량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ꡔ신편제종교장총록ꡕ에는 ꡔ유가논소ꡕ로 되어 있으나, 일본의 ꡔ법상종장소ꡕ 등 목록집과 현행본에는 모두‘기’로 되어있다. 앞에서 본 ꡔ송장유진ꡕ(금장경)에 들어있는 ꡔ륜기ꡕ(1122년 간)가 현행 간본(간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일본의 ꡔ만속장ꡕ(75-4․5, 76-1~4)과 ꡔ대정장ꡕ(42권)에 들어있는 간본은 향보18년(1733)간인데, 현재 ꡔ한불전서ꡕ 2․3책에 전재되어 있으며, 또 중국에서도 1922년에 금릉각경처에서 간행한 바가 있다.
ꡔ유가론륜기ꡕ 또는 ꡔ유가륜기ꡕ․ꡔ륜기ꡕ라고도 약칭되는 이 저서는 워낙 분량이 많아서인지 집중적인 전문연구가 별로 이루러지지 못한 편이다.
이 ꡔ륜기ꡕ는 첫 머리에 론의 발단을 열면서, ① 서소위 ② 창소인 ③ 명종요 ④ 현장섭 ⑤ 해제목 ⑥ 석본문 의 여섯 부문으로 분별하였다. 이 6문중에서 5문까지는 각 부분별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섯 번째의 제목풀이는 비교적 설명이 긴 편이다. 여섯째 부분의 본문해석에서는 ꡔ유가론ꡕ100권의 전문을 차례 차례로 주석하고 있다.
제 1권 상에 ꡔ논본ꡕ(ꡔ유가론ꡕ본문)의 권1이 다루어져 있고, 동권 하에는 ꡔ논본ꡕ 권2․3이 다루어져 있으며, 제2권의 상에는 ꡔ논본ꡕ 4에서 6권, 동권 하에는 7․8권이 다루어져 있다. 제3권 상에는 9, 동 하에는 10. 제4권 상에 11, 동 하에 12. 제5권 상에 13~15, 동 하에 16~19. 제6권 상에 20~24, 동 하에 25~26. 제7권상에 27~28, 동 하에 29~32. 제8권 상에 33~ 34. 동 하에 35. 제9권 상에 36, 동하에 37. 제 10권 상에 38~ 40. 동 하에 41~43. 제11권 상에 44~45, 동 하에 46~47. 제12권의 48, 동권의 하에 논본 49~50권이 다루어져 있다.
제13권 상에 51, 동 하에 52. 제14권 상에 53, 동 하에 54. 제15권 상에 55, 동 하에 56. 제16권 상에 57, 동 하에 58. 제17권 상에 59~61, 동 하에 62~63. 제18권 상에 64~66, 동 하에 67~69. 제19권 상에 70~72, 동 하에 73. 제20권 상에 74~75, 동 하에 76~77. 제21권 상에 78~79, 동 하에 80~81. 제22권 상에 82~85, 동 하에 86~87. 제23권 상에 88~90, 동 하에 91~93. 제24권 상에 94~96, 동권 하에 론본 97~100권이 각각 다루어져 있다.
이상은 다같은 ꡔ논본ꡕ이면서도 24(48)권본 곧 ꡔ만속장ꡕ과 ꡔ대정장ꡕ 또는 ꡔ한불전ꡕ에 수록된 ꡔ논기ꡕ(편의상 24권본이라 함)의 내역이다. 그러나 ꡔ송장유진ꡕ에 들어있는 ꡔ윤기ꡕ(편의상 20권본이라 함)는 상하권의 나뉨이 없는 전체 20권이므로 그 권수 내역이 24권본과는 다르다. 현재 20권본은 1권에서 10권까지만 (ꡔ한불전ꡕ 13책 보유편 3에 수록되어 2001년에)간행되고 아직 11~20권은 (ꡔ한불전ꡕ 14책 보유편 4에 수록되어 간행준비중임)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 볼 수가 없었다.
ꡔ윤기ꡕ는 당시 국내외 유가(유가)학자들의 연구를 남김없이 망라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가유식(유가유식)연구의 귀중한 보전(보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규기의 ꡔ유가론약찬ꡕ을 비롯하여 중국 대가들의 학설이 적지않게 인용되어 있으나, ‘신라요법사’ 곧 원효를 비롯한 신라 학승들의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순경 등 나라이름을 밝히지 않은 신라스님들도 있지만 ‘신라현법사’ ‘신라증법사’ ‘신라효법사’ ‘신라국법사’ 등 신라와 법사가 약칭의 이름 앞뒤에 붙어있는 것이 특히 눈에 띈다고 할 것이다.31)
이 ꡔ륜기ꡕ의 제 20권 상의 뒤쪽 켠 에서부터 시작하여 제21권 상의 중간쯤까지에 ꡔ해심밀경ꡕ이 주석되어져 있다. 물론 이는 24(48)권본에 의한 것이며, 20권본은 수록권수가 이와는 다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ꡔ륜기ꡕ는 ꡔ유가론ꡕ 전체를 해석한 현존 유일의 저술임에 틀림이 없다.
2. 해심밀경륜기와 그 회본의 의의
지금까지 몇 번 언급이 된 바와 같이 ꡔ륜기ꡕ 제 20 상 권(24권본에 의거함)의 ꡔ논본ꡕ(ꡔ유가사지론ꡕ) 제75권을 해석하는 후반부분쯤의 “자하제이 인심밀경…”32)에서부터 시작하여, 권21 상의 ꡔ논본ꡕ 제 78권 전체를 해석한 “하입명시익 가지”33)에 이르기까지를 신라 둔륜의 ꡔ해심밀경기ꡕ라고 할 수가 있다.
ꡔ유가론ꡕ 75권에서 78권까지의 이 부분은 ꡔ유가론ꡕ의 내용 구성상으로는 본지분인 십칠지의 심오한 요의를 약섭하여 결택하는 「제2 섭결택분」의 보살지설법 가운데의 ꡔ해심밀경ꡕ 인용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ꡔ륜기ꡕ의 일부분으로서의 이 부분은 ꡔ유가론ꡕ 기석의 일환일 뿐 ꡔ해심밀경(해심밀경)ꡕ의 주석은 아니다. ꡔ논본ꡕ에서는 승의체에 다섯가지 상이 있다고 하여 그 다섯 가지의 상을 들고는 “차승의체 리명언상 급무이상 당지여해심밀경중”34)이라 하여 ꡔ해심밀경ꡕ의 ꡔ승의체상품ꡕ 제2부터 경설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품」 제1이 완전히 빠져있고 또 두 번째 품인 ꡔ승의체상품ꡕ도 품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그 품의 시작도 ꡔ경ꡕ에서는,
이시 여리청문보살마가살 즉어불전 문해심심의밀의보살언35)

이라 있는데, ꡔ논ꡕ에서는 앞의 동논 인용문에 이어
여리청문보살 문해심심의밀의보살언
이라 하였다. 그리고 ꡔ논ꡕ에서는 중간에서도 몇군데에 짤막한 설명문과 “당지여해심밀경중”등의 연결문이 들어있고 또 줄인말도 보이고 있어서 인용문임을 알게하고 있다. 이는 ꡔ유가론ꡕ이 어디까지나 논으로서 경을 인용한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만, ꡔ경ꡕ의 내용을 (승의체상품에서부터 경의 끝까지)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다 옮겨놓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ꡔ윤기ꡕ에서는 이 부분이 ꡔ경ꡕ의 내용이기는 해도 ꡔ논ꡕ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그와 같이 틀림없는 ꡔ유가론기ꡕ이므로 그 전체가 논석(논석)이지만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별본으로 묶으면 분명히 경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별책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논석이 경석으로 둔갑한다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ꡔ논기ꡕ인 현상태에서는 ꡔ경소ꡕ나 ꡔ경기ꡕ가 될 수 없으며 설령 그 부분만을 그대로 초록하여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ꡔ논기ꡕ일부의 초록일 따름이다. 비록 내용은 그대로 이더라도 경석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기만 한다면 훌륭한 ꡔ경소ꡕ나 ꡔ경기ꡕ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ꡔ윤기ꡕ의 경우 ꡔ논본ꡕ에 들어있는 ꡔ해심밀경ꡕ의 인용부분을 ꡔ논본ꡕ해석의 입장에서 ꡔ경설ꡕ 주석의 방향으로 돌려놓는다면,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ꡔ논기ꡕ를 ꡔ경기ꡕ로 바꾸어놓는 이 작업은 그리 복잡하지가 않다. 서술내용을 고치거나 서술 자체를 변형시킬 필요가 없이 그 부분의 논석을(사실은 ꡔ해심밀경ꡕ의 해석부분이니까) ꡔ논본ꡕ 울타리에서 벗어나 그 주석 내용의 본디 자리인 경석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도록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작업 곧 ꡔ논본ꡕ의 울타리에 갇힌 ꡔ해심밀경ꡕ의 주석을 ꡔ경기ꡕ의 본연으로 되돌려놓는 일이 바로 ꡔ회본ꡕ의 편성인 것이다.
먼저 ꡔ논본ꡕ의 ꡔ해심밀경ꡕ인용부분을 해석한 ꡔ윤기ꡕ의 해당 석문을 따로 초록해 내어, 맨 앞쪽켠에 ꡔ해심밀경ꡕ의 서품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각 품명을 넣어 주석부분의 단원 항목마다 경문을 앞세워 그 아래에 주석을 붙인 형식으로 회본을 작성하였다. ꡔ윤기ꡕ의 현행 24(48)권본은 ꡔ논본ꡕ의 본문이 전혀 없고 석문만으로 되어있으나, ꡔ송장유진ꡕ의 20권본은 ꡔ논본ꡕ의 원문을 ‘논’ 한 자로 먼저 표시하고 그 대목을 첫마디와 끝마디만을 약기한 다음에 ‘기왈’이라 하여 해석문을 서술하고 있다. 이 20권본을 전재한 ꡔ한불전ꡕ 보유편에서는 ꡔ논본ꡕ 전문을 각 대목별로 다 옮겨놓고 그 아래에 석문을 붙였는데, ꡔ논본ꡕ의 원문을 석문과 구별되게 한단을 높이고 있으면서 그 앞쪽에 ‘논’이나 ‘논왈’이 없고, 원문보다 한 단을 낮춘 석문에는 앞에다 꼭 ‘기왈’이라 원본 그대로 붙이고 있다.
이번에 새로 편성한 ꡔ회본ꡕ은 24권본을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석문 앞에 ‘기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ꡔ경ꡕ의 본문 앞에도 ‘경문’이나 ‘경왈’을 넣지않기로 하였다. 다만 ‘경문’과 ‘기석’을 구분하기 위하여 앞에 놓은 경문을 한단 높이고 다음에 주석문을 한단 낮추기로 하였다. 그리고 ꡔ논본ꡕ의 내용 분류법인 제1분 제2분 및 지․처․품 등과 그 권 수에 따르지 않고 순전히 ꡔ경ꡕ을 중심으로 하여 그 품차에 의거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둔륜법사의 ꡔ해심밀경ꡕ 관계 해석(석문)은 ꡔ유가론기ꡕ가운데의 일부로서만이 아니라 전적인 둔륜찬 ꡔ해심밀경기(회본)ꡕ이라는 새로운 단행본으로 탄생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물론 그 석문은 천여년 훨씬 이전에 저술되어 졌지만 하나의 독자성을 지닌 저서명의 단행 별본으로는 이제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당의 불교학계에 위치한 ꡔ해심밀경ꡕ의 비중에 비해 중국쪽의 그 방면 저술이 너무 희소한 편이며 현존하는 소석도 오직 신라 원측(문아)의 ꡔ해심밀경소ꡕ 한 가지 뿐이다. 그러한 ꡔ해심밀경ꡕ의 연구의 빈약한 역사적 현실에 있어서 둔륜찬 ꡔ해심밀경기ꡕ의 출현은 현존 유일본으로 알려져왔던 ꡔ원측소ꡕ와 더불어 ꡔ해심밀경ꡕ 소․기라는 쌍벽을 이루게 되었으며, ꡔ유가론ꡕ 100권의 전반적 주석서로는 유일한 현존 장소인 ꡔ유가론윤기ꡕ의 대부에 묻혀있던 보배덩어리와도 같은 ꡔ해심밀경기ꡕ를 별립시켜서 ꡔ경문ꡕ과 회편하여 ꡔ회본ꡕ을 완성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신라
둔륜
해심밀경기 회본
[ 1 ]


1)
해 심 밀 경 기1)

신라흥륜사사문2) 석둔륜 집찬



차경유사번 일류지번명심밀해탈경 이구나발타라번명상속해탈경 삼진체번명해절경 사현장번명해심밀경 범본일음구함삼의 일양물상속의 이골절상연의 삼심밀의 역대삼장각취일의고역명불동3)



4)
해심밀경4) 권제일
대당삼장법사현장봉 조역
서품 제일
여시아문일시박가범 주최승광요칠보장엄 방대광명 보조일체무변세계무량방소 묘식간렬 주원무제 기량난측초과삼계 소행지처승출세간 선근소기최극자재 정식위상여래소도 제대보살중소운집 무량천룡약차건달박아소락게로다긴날락모호락가 인비인등상소익종 광대법미희락소지 작제5)중생일체의리 멸제번뇌재횡전구 원리중마과제장엄 여래장엄지소의처 대념혜행이위유로 대지묘관이위소승 대공무상무원해탈위소입문 무량공덕중소장엄 대보화왕중소건립 대궁전중시박가범최청정각 불이현행취무상법 주어불주체득일체불평등성도무장처 불가전법소행무애 기소성립불가사의 유어삼세평등법성 기신류포일체세계 어일체법지무의체 어일체행성취대각 어제법지무유의혹 범소현신불가분별 일체보살정소구지득불무이주승피안불상간잡 여래해탈묘지구경증무중변 불지평등극어법계 진허공성궁미래제 여무량대성문중구 일체조순개시불자 심선해탈혜선해탈 계선청정취구법락 다문문지기문적집 선사소사선설소설 선작소작첩혜속혜 이혜출혜승결택혜 대혜광혜급무등혜 혜보성취구족삼명 체득제일현법락주대정복전 위의적정무불원만 대인유화성취무감 기선봉행여래성교
복유무량보살마가살6) 종종종불토이래집회 개주대승유7)대승법 어제중생기심평등 이제분별급불분별종종분별 최복일체중마원적 원리일체성문독각소유작의 광대법미희락소지 초오포외일향취입불퇴전지 식일체중생일체고뇌소핍박지 이현재전기명왈 해심심의밀의보살마가살 여리청문보살마가살 법용보살마가살 선청정혜보살마가살 광혜보살마가살 덕본보살마가살 승의생보살마가살 관자재보살마가살 자씨보살마가살 만수실리보살마가살등 이위상수。
해심밀경승의체상품 제이
심밀경이변칠의즉위칠단 초여리청문보살등문승의 제이광혜보살문심의식의 제삼덕본보살문삼성지의 제사승의생보살청문삼무성의 제오자씨보살청문사마타비발사나의 제육관자재보살제지의 제칠만수실리보살청문삼신의
취초문승의체상중 선개오문 제이의문해석유기사단 초해8)이리언이문 어중초총첩지경 후별인기문
경문9)중 선장행광변 후이송서 취장행중유삼문답
이시여리청문보살마가살 즉어불전문해심심의밀의보살10)언 최승자 언일체법무이 일체법무이자 하등일체법 운하위무이 해심심의밀의보살 고11)여리청문보살왈 선남자 일체법자약유이종 일자유위이자12)무위 시중유위비유위비무위 무위역비무위비유위。
초문답중 언최승자자 불시최승 명피보살시최승지자 명최승자 구운불자 답의불위중생가설유위무위 이무수명 유위무위진실법체 고언무이 답언일체법유이 일자유위이자무위자 개이문야 시중유위비유위 비무위무위 역비무위비유위 차초답야
여리청문보살 복문해심심의밀의보살언 최승자 여하유위비유위비무위무위역비무위비유위 해심심의밀의보살 위여리청문보살왈 선남자 언유위자 내시본사가시설구 약시본사가시설구 즉시편계소집13)언사소설 약시편계소집언사소설 즉시구경종종편계언사소설 불성실고비시유위 선남자 언무위자 역타언사시14)설 이유위무위 소유소설기상역이 연비무사이유소설 하등위사 위제성자이성지성견리명언고 현정등각 즉어여시리언법성 위욕령타현등각고 가립명상15)위지유위 선남자 언무위자 역시본사가시설구 약시본사가시설구 즉시편계소집언사소설 약시편계소집언사소설 즉시구경종종편계언사소설 불성실고비시무위 선남자 언유위자 역타언사 설리무위유위 소유소설기상역이 연비무사이유소설 하등위사 위제성자이성지성견리명언고 현정등각 즉어여시리언법성 위욕령타현등각고 가립명상위지무위。
제이문답 언유위자내시본사가시설구자 제법본리명언 불위중생가설유위 명가시설 우해 겁초범왕등립제법명 명위본사 문약여후설자 하고심밀해설운여래명자 해운 외도칭자사명여래 고무유과 약해설16)경운대사。언약시본사가시설구 즉시편계소집언사소설등자 단이중생수명기집 어불가시설구집유정법 고언시편계소집내불성실고 비시유위 언무위자역타언사자 불위중생가립무위 역타언사가시설구 타명기집비무위야 설리유위무위소유소설기상역 이자 설여독자부립제오법장명불가설 불가설시유위무위 역시가립언설시설 상래미17)취편계소집이답전문 연비무사이유소설등자 유유환등의타인연지법연지기설야 언무위자역시본사가시설구내지기상역이자 역파독자부설 불가언18)법장역단유명언 연비무사이유소설등자 유증이언법성위타가설 위지무위。
이시여리청문보살마가살 부문해심심의밀의보살마가살언 최승자 여하차사 피제성자이성지성견이명언고 현정등각즉어여시리언법성 위욕령타현등각고 가입명상혹위유위혹위무위 해심심의밀의보살 위여이청문보살왈 선남자 여선환사혹피제자 주사구도적집초엽목와력등 현작종종환화사업 소위상신마신차신보신 말니진주류리라패벽옥산호 종종재곡고장등신 약제중생우치완둔 악혜종류무소효지19) 어초엽목와력등상제환화사 견이문이작여시념 차소견자실유상신 실유마신차신보신 말니진주류리라패벽옥산호 종종재곡고장등신 여기소견여기소문 견고집저수기언설 유차체실여개우망 피어후시응갱관찰 약유중생비우비둔 선혜종류유소효지 어초엽목와력등상제환화사 견이문이작여시념 차소견자무실상신 무실마신차신보신 말니진주류리라패벽옥산호 종종재곡고장등신 연유환장미혹안사 어중발기대상신상 혹대상신차별지상 내지발기종종재곡고장등상 혹피종류차별지상 불여소견불여소문 견고집저수기언설 유차체실여개우망 위욕표지여시의고 역어차중수기언설 피어후시불수관찰 여시약유중생 시우부류시이생류 말득제성출세간혜 어일체법이언법성불능요지 피어일체유위무위 견이문이작여시념 차소득자 결정실유유위무위 여기소견여기소문 견고집저수기언설 유차체실여개치망 피어후시응갱관찰 약유중생비우부류 이견성체 이득제성출세간혜 어일체법이언법성여실요지 피어일체유위무위 견이문이작여시념 차소득자결정무실유위무위 연유분별소기행상 유여환사미혹각혜 어중발기위무위상 혹위무위차별지상 불여소견불여소문 견고집저수기언설 유차체실여실치망 위욕표지여시의고 역어차중수기언설 피어후시불수관찰 여시선남자 피제성자어차사중 이성지성견이명언고현정등각 즉어여시이언법성 위욕령타현등각고 가입명상 위지유위위지무위。
제삼문답 여하차사피제성자 증이명법위타가설 혹위유위혹위무위 답중선유후합 유중선거우자집환사위실 이미오고 초후갱사 차명지자요환사비실 후불부사 합중역이 초합범우 후합성지。
이시해심심의밀의보살마가살 욕중선차의이설송왈
불설이언무이의 심심비우지소행
우부어차치소혹 낙저이의언희논
피혹부정혹사정 류전극장생사고
부위여시정지논 당생우양등류중
송중 피혹부정혹사정자 즉시부정취급사정취인망기집자。
제이해초심사소행상중 초총첩지경 후별인기문20) 법21)용보살청문 차여래답。
이시법용보살22)백불언세존 종차동방과칠십이긍가하사등세계 유세계명구대명칭 시중여래호광대명칭 아어선일종피불토발래지차 아어피불토증견일처유칠만칠천외도 병기사수동일회좌 위사제법승의체상 피공사의칭량관찰편추23)구시 어일체법승의체상경불능득 유제종종의해 별이의해 변이의해 호상위배공흥정논 구출모䂎갱상䂎이자이뇌이괴24)이 각각이산 세존 아어이시절작시념 여래출세심기희유 유출세고 내어여시초과일체심사소행 승의체상역유통달작증가득 설시어이。
보살문중 언긍하사자 즉구운긍하사 종종의해자 심천추세비일야 별이의해자 량인공쟁불득수유야 변이의해자 취사향배전후변이。
이시 세존고법용보살마가살왈 선남자 여시여시여여소설 아어초과일체심사 승의체상현정등각 현등각이위타선설 현현개해시설조요 하이고 아설승의 시제성자내자소증 심사소행 시제이생전전소증 시고법용 유차도리당지승의 초과일체심사경상 부차25) 법용아설승의무상소행 심사단행유상경계 시고법용 유차도리당지승의 초과일체심사경상 부차법용 아설승의부가언설 심사단행언설경계 시고법용 유차도리당지승의 초과일체심사경상 부차법용 아설승의절제표시 심사단행표시경계 시고법용 유차도리당지승의 초과일체심사경상 복차법용 아설승의절제쟁론 심사단행쟁론경계 시고법용 유지도리당지승의 초과일체심사경상 법용당지 비여유인진기수량습신고미 어밀석밀상묘미미불능심사 불능비도불능신해 혹어장야유욕탐승해 제욕치화소소연고 어내제멸일체색성향미촉상 묘원이낙불능심사 불능비도불능신해 혹어장야유언설승해 낙저세간기언설고 어내적정성묵연낙불능심사 불능비도불능신해 혹어장야유견간각지표시승해 락저세간제표시고 어영제단일체표시 살가야멸구경열반 불능심사불능비도불능신해 법용당지 비여유인어기장야 유유종종아소섭수쟁논승해 낙저세간제쟁논고 어북구노주무아소무섭수이쟁논 불능심사불능비도불능신해 여시법용 제심사자 어초일체심사소행승의체상 불능심사불능비도불능신해。
여래답중 선장행후송 장행중법유합야 법중선표후석 석중유오부차 유중유오번여차 유전오법혹통유야 합단총합 언불능심사등자 일해 이현량불능사 비량불능도 성언량불능령신고야 우해 종종의해고언불능심사 별이의해고언불능비도 변이의해고언불능신해야。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설송왈
내증무상지소행 불가언설절표시
식제쟁논승의체 초과일체심사상
송중초유삼구별송오법 후일구결기의명。
제삼해초과제법일이성상중 초첩지경설 차정인기문26) 선선청정혜보살문 제이불답。
이시선청정혜보살마가살 백불언 세존심기 내지세존선설 여27) 세존언 승의체상 미세심심 초과제법일이성상 난가통달 세존 아즉어차증견일처 유중보살등정수행승해행지동일회좌 개공사의승의체상 여제행상일이성상 어차회중일류보살작여시언 승의체상여제행상도무유이 일류보살부작시언 비승의체상여제행상도무유이 연승의체상이제행상 유여보살의혹유예부작시언 시제보살수언체실 수언허망 수여이행 수불여리 혹창시언 승의체상여체행상도무유이 혹창시언 승의체상이제행상 세존 아견피이 절작시념 차제선남자 우치완둔불명불선불여리행 어승의체미세심심 초과제행일이성상 불능해요 설시어이
전중언유중보살등시승해행야 동일회좌등자 지전보살미정증여 단작의언분별관행 고명승행지보살。
이시세존 고선청정혜보살마가살왈 선남자 여시여시여여소설 피28)제선남자 우치완둔불명불선불여리행 어승의체미세심심 초과제행일이성상 불능해요 하이고 선청정혜 비어제행여시행시 명능통달승의체상 혹어승의체이득작증 하이고 선청정혜 약승의체상여제행상도무이자 응어금시일체이생개이견체 우제이생개응이득무상방편안은열반 혹응이증아누다라삼막삼보제 약승의체상여제행상일향이자 이견체자어제행상응불제견 약불제견제행상자 응어상박불득해탈 차견체자어체상박불해탈고 어추중박역응불탈 유어이박불해탈고 이견체자응불능득무상방편안은열반 혹불응증아누다라삼막삼보제 선청정혜 유어금시비제이생 개이견체비제이생 이능획득무상방편안온열반 역비이증아누다라삼막삼보제 시고승의체상여제행상 도무이상불응도리 약어차중작여시언 승의체상여제행상도무이자 차도이 당지일체비여이행불여정리 선청정혜 유어금시비견체자 어제행상불능제견 연능제견비견체자 어제상박불능해탈 연능해탈비견체자 어추중박불능해탈 연능해탈이어이장능해탈고 역능획득무상방편안은열반 혹유능증아누다라삼막삼보제 시고승의체상여제행상 일향이상불응도리 약어차중작여시언 승의체상여제행상일향이자 유차도리 당지일체비여이행불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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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자 비여공화상 무자성성당지역이 비여환상생 무자성성당지역이 일분승의무자성성당지역이 비여허공유시중색 무성소현편일체처 일분승의무자성성당지역이 법무아성지소현고 편일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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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차승의생 비유유정계중제유정류 별관편계소집자성위자성고 역비유피별관의타기자성급원성실자성위자성고 아립삼종무자성성 연유유정어의타기자성급원성실자성상 증익편계소집자성고 아립삼종무자성성 유편계소집자성상고 피제유정어의타기자성급원성실자성중 수기언설여여 수기언설여시 여시유언설훈습심고 유언설수각고 유언설수면고 어의타기자성급원성실자성중 집저편계소집자성상여여 집저여시 여시어의타기자성급원성실자성상 집저편계소집자성 유시인연 생당래세의타기자성 유차인연 혹위번뇌잡염소염 혹위업잡염소염 혹위생잡염소염 어생사중장시치빙 장시유전무유휴식 혹재나락가혹재방생 혹재아귀 혹재천상 혹재아소락 혹재인중수제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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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경비등운 차명삼승인동의무성지도증득열반 이승지인오어인집편계소집무성 지유위법종인연기무자연생 생무성성역지의타무피승의자성성야 역가이승즉유인공소현 진여무성문현 명달승의무자성성 보살즉유견어이집지상무성 내지유이공소현진여유무성문현승의무자성성 고운일체성문독각보살개공차일묘청정도 갱무제이 아의차고밀의설언유유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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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일체유정계중 무유종종유정종성 혹둔근성 혹중근성 혹이근성유정차별 선남자 약일향취적성문종성보특가라 수몽제불시설종종용맹가행방편화도 종불능령당좌도장증득아누다라삼막삼보제 하이고 유피본래유유하렬종성고 일향자비박약고 일향포외중고고 유피일향자비박약 시고일향기배이익제중생사 유피일향포외중고 시고일향기배발기제행소작 아종불설일향기배이익중생사자 일향기배발기제행소작자 당좌도장능득아누다라삼막삼보제 시고설피명위일향취적성문 약회향보제성문종성보특가라 아역이문설위보살 하이고 피즉해탈번뇌장이 약몽제불등각오시 어소지장기심역가당득해탈 유피최초위자이익 수행가행탈번뇌장 시고여래시설피위성문종성。
태운 비어일체유정계중무유종종하중상근삼승차별 비운 비어유정무오종차별 언약일향취적내지종불능령당좌도장증득무상보제자 우동석해절경 고인문지불허정성 길장사역석차문 약성문인장입무여시 몽불설법회향발대심 무유시처 고운종불능득 여금삼장소설불동 어차의중 유래다쟁 인증변의여상해석 언약회향보제성문종성보특가라 아역이문설위보살등자 여사리불등。
오명사종유정어불밀교요의경유미유오 어중유삼 일총표 이별석 삼석이결。
부차승의생 여시어아선설선제법비내야최극청정 의락소설선교법중 제유정류의해종종차별가득 선남자 여래단의여시삼종무자성성유심밀의 어소선설불요의경 이은밀상설제법요 위일체법개무자성 무생무멸본래적정자성열반。
전중 언여시어아내지선교법중자 태운 첩사체교급이반야심밀등 비운 첩반야등무상지교 선남자내지자성열반자 경운 도리일체법중의타원성시유 유편계소집시무 불위초향대승제보살중파기유집 밀의총설일체제법개무자성무생멸등 명불요의경 태운 문차밀의교설삼무성불약언설자 반야교의역설진실무성성야 해운 교현요단운무일체이불분별 약취교하의 통현삼무성성지도리 시고심밀등현기밀의정현삼무자성 비운 반약교의단현편계무상 하이득지 여상논운 일체제법개무자성 무생무멸본래적정자성열반등 교상무자성밀의설 고지단현상무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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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능해 자경이주 제삼인자 위제유정내지미능적집상품자량비질직성 수유력능사택폐입이주견취중 피약청문여시법이 어아심심밀의언설무력해요 수생신해수언집저 위일체법결정무성불생불멸 유차획득무견무상견 발일체상시무상 발편계소집의타원성실상 의피이성시설편계소집 기발무이성고역발무편계소집등자 차여삼논학자저어공견명악취공 수어아법기어법상자 역신무성지교법야 이비의중기어의상자 구견편계소집불공여지이성 이어여지이성불공의중기어공상 내지수어교생신고복덕증장 연어비의기집저고퇴실지혜 차명기인유이제자 초기일동사견 제이제자과기사견 어기교법역발불신 위문제법개무자성무생멸등편생공포 언비불어시마소설 작차해이 어제성전비방훼매등 제사인74)약제중생미종선근내지성비질직주자견취 피문시법불생신해기비법상기비의상 내지발위허위 비운 일변신해인 이변유신무해인 삼변사택력인 사변사집인 유석초변사선근인 이변사십심인 삼변발무인 사변비발인 차후이인병시십신이전 경운 차중유육종근성인 일오리삼혜질증구경생정신자 이사리궐혜기성질직불안견자 삼사이궐혜성비질직안견자 사종타문법득법실의동견퇴실선근자 오종타문불수기견편생공포비방자 육무리궐혜륜전생사기비방자 수문75)차석 금환의경。
선남자 여시어아선설선제법비나야최극청정 의락소설선교법중 유여시등제유정류 의해종종차별가득。
하결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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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제법개무성 무생무멸본래적
제법자성긍열반 수유지언무밀의
상생승의무자성 여시아개이현시
약불지불차밀의 실괴정도불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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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기중입일승 비유정성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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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난사무루계 어중해탈등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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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씨보살부백불언 세존 여설연별법사마타비발사나 부설연총법사마타비발사나 운하명위연별법사마타비발사나 운하부명연총법사마타비발사나 불고자씨보살왈 선남자 약제보살연어각별계경등법 어여소수소사유법 수사마타비발사나 시명연별법사마타비발사나 약제보살즉연일체계경등법 집위일단일적일분일취작의사유차일체법수순진여 취향진여임입진여 수순보제수순열반 수순전의급취향피 약임입피차일체법 선설무량무수선법 여시사유수사마타비발사나 시명연총법사마타비발사나 자씨보살부백불언 세존 여설연소총법사마타비발사나 부설연대총법사마타비발사나 우설연무량총법사마타비발사나 운하명연소총법사마타비발사나 운하명연대총법사마타비발사나 운하부명연무량총법사마타비발사나 불고자씨보살왈 선남자 약연각별계경내지각별논의 위일단등작의사유 당지시명연소총법사마타비발사나 약연내지소수소사계경등법 위일단등작의사유비연각별 당지시명연대총법사마타비발사나 약연무량여래법교 무량법구문자 무량후후혜소조요 위일단등작의사유비연내지소수소사 당지시명연무량총법사마타비발사나 자씨보살부백불언 세존 보살제하명득연총법사마타비발사나 불고자씨보살왈 선남자 유오연고당지명득 일자어사유시찰나찰나 융소일체추중소의 이자이종종상득낙법낙 삼자해요십방무차별상무량법광 사자소작성만상응정분별87)무분별상긍현재전 오자위령법신득성만고 섭수후후전승묘인 자씨보살부백불언 세존 차연총법사마타비발사나 당지종하명위통달 종하명득 불고자씨보살왈 선남자 종초극희지명위통달 종제삼발광지내명위득 선남자 초업보살역어시중수학작의 수미가탄불응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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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씨보살부백불언 세존시사마타비발사나 운하명유심유사삼마지 운하명무심유사삼마지 운하명무심무사삼마지 불고자씨보살왈 선남자 어여소취심사법상 약유추현령수관찰 제사마타비발사나 시명유심유사삼마지 약어피상수무추현령수관찰 이유미세피광명념 령수관찰제사마타비발사나 시명무심유사삼마지 약즉어피일체법상도무작의 령수관찰제사마타비발사나 시명무심무사삼마지 부차선남자 약유심구사마타비발사나 시명유심유사삼마지 약유사찰사마타비발사나 시명무심유사삼마지 약연총법사마타비발사나 시명무심무사삼마지。
제십삼지문 이부차석 경초석지관 어여소취심사법상행유추세 위전이종 약즉어피일체법상도무작의령수관찰명무심무사자 차학관진여무분별관 명무심사 차삼병재지전 취행분삼 불약욕계초선등지변야 제이해중이사심사위초구 사여실지위제이구 무분별지위제삼 역불약지변야 단취행논삼 태운 전지부차약행분별 고통삼계 후지부차약지분별 환동본지분중의。
자씨보살부백불언 세존 운하지상 운하거상 운하사상 불고자씨보살왈 선남자 약심도거혹공도거시제가염법작의 급피무간심작의 시명지상 약심심몰혹공심몰시제가흔법작의 급피심상작의 시명거상 약어일향지도 혹어일향관도 혹어쌍운전도 이수번뇌소염오시 제무공용작의 급심임운전중소유작의 시명사상
제십일삼상문 경운 언약심도거지시명지상자 약심도거혹대도경기시 연소염법작의사유 급연염심자류상속작의사유 시명지상 언약심심몰지시명거상자 약심심몰혹대심경공심몰시 연가흔법작의사유 혹연피심자류상속 시명거상언약어일향지도지시명사상자 약일향지일향관급쌍운도 이수번뇌등병시사장 금리피장 이유무공용작의 급심임운전중소유작의 명위사상 태운 정명지상 연피전멸급무간 무불락관상분경 고득지도거。
자씨보살복백불언 세존 수사마타비발사나제보살중지법지의 운하지법 운하지의 불고자씨보살왈 선남자 피제보살 유오종상요지어법 일자지명 이자지구 삼자지문 사자지별 오자지총 운하위명 위어일체염정법중 소립자성상가시설 운하위구 위즉어피명취집중 능수선설제염정의의지건립 운하위문 위즉피이소의지자 운하어피각별요지 위유각별소연작의 운하어피총합요지 위유총합소연작의 여시일체총략위일 명위지법 여시명위보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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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연구 (제5집)


2004년 12월 20일 인쇄
200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 봉 춘
발행처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780-714 경주시 석장동 707
Tel. (054) 770-2506
만든곳 도서출판 대양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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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88678-06-0 93220





본 연구집은 2004년 동국대학교 부설연구기관
논문집 발간보조비에 의하여 제작되었음


각주)-----------------
*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1)『고려사ꡕ지 권 38, 형법일 직제(서울;아세아문화사, 1990, p.844)
2)『성종실록ꡕ권 48, 성종 5년 10월 무신
3)『중문대사전 ꡕ3(중국문화대학출판부, 중화민국 74년), p.283
4)『효경ꡕ(서울:전통문화연구원, 2001) p.22
5) 위의 책, p.28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 입신행도 양명어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
6) 위의 책, p.81
효자지사친 거칙치기경 양칙치기락 병칙치기우 상칙치기애 제칙치기엄 오자 비의연후 능사친
7) 「리혹론」 『홍명집ꡕ(『대정장ꡕ52, pp.2하〜3상)
8) 위의 책, p.3상
9) 기화,『현정론ꡕ(『한불ꡕ 7, p.218중)
금부도씨 절혼인거인륜 장왕산림 영절후사 기가위효호
10) 위의 같음
금부도씨 불고부모 자허출가 일자출가 종신불반 생불봉감지 사불계후장 기 비불효호
11) 위와 같음
부인야 탁부모이수생 기군국이득존 입효출충 고신자지소당위야 우혼인제사 역인륜지대경야 비혼 생생지리절 비사추원지법폐
12) 위와 같음
연위신자이진충효자난의 혼인이종신수정 봉사이진심치제자 우기난의
13) 위의 책 p.223상
인지생사 즉인지시종야
14) 위와 같음
인지생사 유주야지대사…기유대사 칙자성전후…주야기이 세월역연 세월기이 생사역연 이왕지무시 미래지무궁
15) 위의 책, p.218하
욕면윤회 선단애욕 욕단애욕 선거처자 욕거처자 수출진환
16) 위의 책, p.218중〜하
애위윤회지본 욕위수생지연
17) 위의 책, p.218하
진명랑발연후 반향이근부 등천이방모 위설법요 개령도탈
18) 위의 책, pp.218하〜219상
차불자 삼명육통이실수 사지팔해이원구 기덕파천하후세이천하후세 칭기부모왈 대성인지부모 이기성일체성 사출가자 개칭지왈석자
19)『증일아함경ꡕ(『대정장ꡕ 2, p.623중)시시 진정왕문세존이달가비라위성 북살로원중 시시 진정왕장제석중 왕예세존소 시시 세존부작시념 약진정왕 궁자래자 차비아의 아금당왕여공상견 소이연자 부모은중 육양정심
20)『불설정반왕열반경ꡕꡕ(『대정장ꡕ 14, p.782하)
21) 기원전 2세기경에 인도 중부의 바르후트지방에 세워진 부처님의 사리탑
22) 1세기초경에 인도 중부의 산치지방에 세워진 부처님의 사리탑
23) 기화, 『현정론ꡕ(『한국불교전서ꡕ 제7책, pp.222중)
24) 위의 책, p.222중〜하
지자분기지수 이지기왕생지로 기신갱무계체지정 즉동교갈이청승야 유시오불세존 정부지상 궁자집로 사천거관 라한채신이도유 령기부지신 청승이생천
25)『칠처삼관경ꡕ(『대정장ꡕ 2, p.881상)
26) 위와 같음
27)『불위수가장자설업보차별경ꡕ (『대정장ꡕ 1, p.893상)
복유십업 능령중생득지옥보 일자신항중악업…십자부지은보 이시십업 득지옥보
28)『대지도론ꡕ(『대정장ꡕ 25, p.413하)
지은자 시대비지본개선업초문 인소애경명예원문 사칙생천종성불도 부지은인심어축생
29)『대승본생심지관경ꡕ(『대정장ꡕ 3, p.297상)
30) 위의 경, p.297하
31) 증일아함경ꡕ(『대정장ꡕ 2, p.601상)
교이인작선불가득보은 운하위이 소위부모야 약부 비구 유인이부저좌견상 이모저우견상 지천만세 의피 반식 상욕와구 병수의약 즉어견상방어시닉 유불능득보은
32)『불교사상의 이해ꡕ(경주;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1999) p.112
33) 법정 역, 숫타니파아타 262(서울; 정음사, 1980)
34)『반니원경ꡕ, (『대정장ꡕ 1, p.183상)
불고제화씨 지자거가 공검절용 소봉유사 용득환희 일위공양부모처자 이위첨시인객노비 삼위급시친속지우 사위봉사군천정신사문도사
35)『불설시가라월육방예경ꡕ(『대정장ꡕ 1, p.251중)
동방배자 위자사부모 당유오사 일자당념치생 이자조기칙령노비 시작반식 삼자불익부모우 사자당념부모은 오자부모질병 당공구구의사치지
36) 위의 경전
세존고제비구 유이법여범부인 득대공덕 성대과보 득감로미 지무위처 운하위이법 공양부모 시위이인획대공덕 성대과보 약부공양일생보처보살 획대공덕 득대과보 시위 비구 시차이인획대공덕 수대과보 득감로미 지무위처 시고 제비구 상념효순공양부모
37)『증일아함경ꡕ(『대정장ꡕ 2, p.601상)
비구당지 부모은중 포지 육지 수시장호 불실시절 득견일월 이차방편 지차은난보 시고 제비구 당공양부모 상당효순 불실시절
38)『불설아속달경ꡕ(『대정장ꡕ 2, p.863중)
부모희살생 자능간지 부모령불부살생 부모유악심 자상간지 령상념선무유악심 부모우치소지부지경도 이불경고지 부모탐낭질투 자종순간지 부모부지선악 자초이순고지
39)『사십이장경ꡕ(『대정장ꡕ 17, p.722하)
반아라한십억 불여반벽지불일인 반벽지불백억 불여이삼보지교 도기일세이친
*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1) 정기문,「불교경제학 만들기의 가능성」,『교불련논집 9ꡕ(서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03), p. 259.
2)『잡아함경ꡕ제4권, 92경(대정장 2, pp. 24하-25상).
3) 이형배․이상옥 공저,『최신경제원론ꡕ(서울: 창문사, 1984), p. 11.
4) 이형배․이상옥 공저, 위의 책, p. 12.
5) Nandasena Ratnapala, Buddhist Sociology. (Delhi: Indian Books Centre, 1993), p. 97.
6) 윤세원,「불타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론문, 중앙대 대학원, 1985), p. 12.
7) 고에는 근본고와 사회고가 있다. 근본고는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고통, 즉 자연적․생리적인 고를 말한다. 사회고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생기는 고통, 즉 인위적․륜리적인 고를 말한다. 후자를 다른 말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고통’이라고 한다. 불교의 응용학문인 불교경제학(Buddhist Economics)에서는 사회고만을 문제로 삼는다. [김진열,「불교의 사회학적 접근 시론」, 『한국불교학ꡕ 제13집, 1988, p. 165.]
8) Walpola Rahula, What the Buddha Taught (London & Bedford: The Gordon Fraser Gallery, 1959), p. 81.
9) 대정장 3, p. 389하.
10) 박경준, 「자본주의와 빈곤, 그리고 무소유」, 『불교평론ꡕ 제19호(2004년 여 름), p. 45.
11) Dīgha Nikāya(=D.), ed. T. W. Rhys Davids and J. E. Carpenter, 3 volumes (Lodon: PTS, 1890-1911), Ⅲ, p. 65 f.
12) D. Ⅰ, p. 135.
13) A. Ⅱ, pp. 67-68.
14) Aṅguttara Nikāya (=A.), ed. R. Morris and E. Hardy, 5 volumes, (London: PTS, 1885-1900), Ⅱ. p. 66.
15) Oliver Abeynayake, Fundamentals of Buddhist Polity (Singapore: Ti-sarana Buddhist Association, 1995), p. 88.
16) A. Ⅳ, pp. 281-283.
17) 대정장 1, p. 642상; 『초당학기술. 어후구재물.ꡕ
18) Suttanipāta(=Sn.), ed. Dines Andersen and Helmer Smith, (London: PTS, 1913), vs. 261-2.
19) A. Ⅰ, pp. 115-6.
20) 대정장 1, pp. 639하-640상.
21) Sumaṅgalavilāsini, p. 951.
22) D. Ⅲ, p. 176.
23) 대정장 2, p. 353중;『여시선수업. 힐혜이구재. 재보수순생. 여중류귀해. 여시재요익. 여봉집중미. 주야재증장. 유여의적퇴.ꡕ
24) 대정장 1, p. 642상;『피여시구재. 유여봉채화. 장야구전재. 당자수쾌락.ꡕ
25) A. Ⅳ, pp. 281-282.
26) D. Ⅲ, pp. 183-184.
27)『잡아함경ꡕ 48권, 1283 기태경(대정장 2, p. 353상-중).
28) 대정장 1, p. 642상;『후구재물이. 분별작사분. 일분작음식. 일분작전업. 일분거장치. 급시부소수. 경작상인급. 일분출식리.ꡕ
29) A. Ⅳ, pp. 281-283.
30) Sn. 106;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 버는 족족 잃어버리는 사 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31) Jātaka Ⅱ, p. 232.
32)『잡아함경ꡕ 제4권, 92경(대정장 2, pp. 24하-25상).
33) Jātaka Ⅵ, pp. 378-379.
34) A. Ⅲ, p. 208.
35) Theragātha. 240-242.
36) 대정장 2, p. 353중.
37) A. Ⅳ, p. 322.
38) Sn. 136.
39) A. Ⅲ, p. 337.
40) A. Ⅲ, p. 354.
41) Sn. 98.
42) Sn. 102.
43) Sidney Piburn ed. The Dalai Lama, A Policy of Kindness: An Anthology of Writings. (Ithaca: Snow Lion, 1990), “The Noble Peace Prize Lecture (oslo, Norway) by His Holiness the 14th Dalai Lama, Tenzin Gyatso." pp. 18-19.
44) A. Ⅰ, pp. 128-129.
45) Oliver Abeynayake, op. cit., pp. 88-89.
46) D. Ⅲ, p. 27.
47) 출가자의 경제행위 금지는 붓다 당시의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이원적 구분이 뚜렷했던 초기교단에서는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가자도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출가자의 노동관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8) A. Ⅱ, pp. 69-70.
49) See E. F. Schumacher. Small Is Beautiful: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50) 술락 시바라크사 지음․김미숙 역, 「자본의 폭주에 대한 불교적 비판」, 『불교평론ꡕ 제20호(2004년 가을), p. 336.
51) 박경준,「자본주의와 빈곤, 그리고 무소유」,『불교평론ꡕ 제19호(2004년 여름), pp. 37-38 참조.
52) 술락 시바라크사, 앞의 글, pp.337-8.
53) 술락 시바라크사, 위의 글, p.341.
54) Oliver Abeynayake, op. cit., p. 92.
*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1) 이은봉, 『종교세계의 초대ꡕ (지학사, 1985), pp.15-18.『유한성의 자각ꡕ을 참조.
2) 윤승룡, 「신종교의 반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1982), 제1장 구원과 완전사회 참조.
3) 윤승룡, 앞의책, p.12참조
4) 강인철역, 『사회적 갈등과 종교ꡕ (한국신학연구소, 1988), pp. 59-66.
5) 김영한, 『한국사 시민강좌ꡕ 10집 「이상사회와 유토피아」 (일조각, 1992), p.167
6) 영목중정, 『천년왕국적 민중운동의 연구ꡕ (동경대, 1982), pp.559-560. 이상률역, 『세계의 메시아운동ꡕ (청아출판사, 1992) 서문참조.
7) 이만렬, 「한국기독교의 말세의식과 천년왕국사상」(『현대한국종교의 역사이해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191 참조.
8) 요한계시록 20장 1-6절
9) 삼석선길, 이우민 역, 『중국적천년왕국ꡕ (상해삼련서점, 1997), p.9 참조.
10) 명종남 역, 『재림과 천년왕국ꡕ (새순출판사, 1990), pp. 21-27.
11) 권호덕 역, 『천년왕국ꡕ (성광문화사, 1980), pp. 117-121.
12) 최홍석, 『현대 교의학에서의 천년왕국과 종말ꡕ, 정일웅 편, 『천년왕국과 종말ꡕ (총신대부설 한국교회문제연구소, 1993), p. 155.
13) 권호덕 역, 앞의 책, pp. 229-230.
14) 최홍석, 앞의 논문, p.157
15) G.Lewy, Religion & Revolution(Oxford, 1974), pp.35-36.
16) 상동, pp.38-43
17) 노만콘, 김승환 역, 『천년왕국운동사ꡕ (한국신학연구소, 1993),
pp.27-33.
18) G.Lewy, 앞의 책, pp.40-41.
19) 김승환 역, 앞의 책, pp. 381-388
20) 차차석 역, 『법화사상ꡕ (도서출판 여래,1988), p.163. 불성사상이 등장 하기 이전에 부처와 성문 내지 연각의 평등성을 강조하거나 구원의 보편 성을 완성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 수기사상이라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 가용언, 『수기사상의 원류와 전개ꡕ (평락사서점, 소화49), pp.198-201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1)『묘법연화경ꡕ, 대정장9, p.11
22) 상동, p.20b
23) 상동, p.21a-c.
24) 상동, p.27c
*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1) 이혜숙 졸논, 『종교사회복지 현황과 과제ꡕ 제2장 참조, 종교사회복지(서울: 동국대 출판부, 2003)
2) 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 발행, 한국불교사회복지총람(2000);
http://www.mahayana.or.kr(2004.10월현재)참고
3) 불교종단의 규모에 의해서 소개할 때는 한국불교태고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사회복지법인을 가진 종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외되고 있음.
4) 이혜숙 졸론, 『불교사회복지학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ꡕ, 동국대 박사논문 1994, pp. 51-67 참고.
5)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 내부자료(2004).
6) 상기자료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시설 종사자연수 자료(2004)를 종합분석한 것임.
7)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내부자료(2004)
8) 상기자료와 http://www.jingak.or.kr(2004.10월 현재)을 종합분석
9)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내부자료(2004)
10) 상기자료와 http://www.chentae.or.kr(2004.10월 현재)을 종합분석.
11)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복지재단 내부자료(2004).
12) 상기자료와 http://www.chongji.or.kr(2004.10월 현재)을 종합분석.
13) B. 셰퍼 외 공저, 김혜란 감수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사회복지실천기법과 지침, 나남출판, p. 165.
14) http://www.nso.go.kr(2004.10월현재)주로 찾는 통계에서 ‘시도별 종교인구 구성비’ 참고.
15) 필자가 2004년 10월에 각기 종단의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임.
16) 필자가 2004년 10월 원불교교단의 관련자에게 확인한 것임
17)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내부자료와 http://www.wonbuddhism.or.kr(2004.10월현재) 참고
18) 위와 같은 자료들에 의해서 필자가 분석한 결과임.
19) 심대섭, 『시민사회의 원불교 사회복지 역할ꡕ, p.435.
* 동국대 명예교수
1) 의천 록, ꡔ신편제종교장총록ꡕ 권1, 해심밀경 조. (ꡔ대정신수대장경ꡕ 55, 목록부, p.1171 중).
2) 법명(법휘)이 문아이며 자가 원측이었던 그의 행적은 당의 송복찬 「대주서명사고대덕원측법사사리탑명」 (ꡔ현장삼장사자전총서ꡕ 권하)
신라 최치원찬, 「고번경증의대덕원측화상휘일문」(ꡔ지이산화엄사사적ꡕ)등에서 전하고 있다.
3) ꡔ대일본속장경ꡕ (만속장) 제1편 34 투 4 ․ 5 책 ~ 35투 1책.
4) ꡔ한국불교전서ꡕ 제1책, p.123~478.
5) 도엽정취, ꡔ원측 해심밀경소 산일부분の연구ꡕ(대곡대학연구년보 24집발쇄 단행본, 1972).
6) ꡔ서장대장경ꡕ(북경판 서장대장경목록 No.5517, 동북목록 No.4016).
7) 관공역, ꡔ해심밀경소ꡕ(중국불교협회, 1981).
8)ꡔ신편제종교장총록ꡕ 권3, 유가론 조 (대정장 55, p.1176 중).
9) ꡔ법상종장소ꡕ(대정장 55, p.1139 상).
ꡔ동역전등목록ꡕ강론록 3(상동, p.1156 하).
10) ꡔ내량록ꡕ 2293 승보 3년기 (동양문고논총 11권 부록 p.119).
11) ꡔ불전소초목록ꡕ 상 (일본불교전서 제 1책, p.115).
12) ꡔ주진법상종장소ꡕ (대정장 55, p.1142 상).
13) ꡔ동역전등목록ꡕ 3 (상동, p.1156 하).
14) ꡔ증보제종장소ꡕ 논소부 (ꡔ일본불교전서ꡕ 1책, p.78 상).
15) ꡔ동역전등목록ꡕ 3 (대정장 55, p.1157 상).
16) 위의 목록, (상동, p.1157 상).
17) 위와 같음, (상동, p.1156 하).
18) 당의 현장에 의해 (649년에) 번역된 이 ꡔ불지경론ꡕ (7권)은 중인도의 마가타국 나란타사 학장이었던 친광논사가 ꡔ불지경ꡕ (645년 현장역, ꡔ대정장경ꡕ 16권에 수록)의 불설인 청정법계․대원경지․평등성지․묘관찰지․성소작지 등의 다섯가지의 법문을 밝혀서 대각지를 섭수할 것을 서술한 논서이다. ꡔ불지경ꡕ의 앞부분이 ꡔ해심밀경ꡕ 서품과 내용이 똑같으므로, 이 부분을 해석한 친광의 ꡔ불지론ꡕ 부분을 ꡔ해심밀경ꡕ 서품의 주석으로 옮겨서 ꡔ해심밀경주ꡕ (10권)의 제1권과 2권으로 삼은 것이다.
19) ꡔ민국육년(1917) 중하 금릉각경처 편자 의황구양점 식ꡕ. (신문풍출판공사인행 ꡔ해심밀경주ꡕ, 중화민국 83년 ․ 1995) p.4.
20) ꡔ대정장경ꡕ 26권, p.291 상 ~ 301 상.
21) ꡔ일본속장경ꡕ(만속장) 1편 34투 4책. 및 ꡔ한국불교전서ꡕ 1, p.123 중 ~ p.166 중.
22) ꡔ해심밀경ꡕ 권1, 서품 1(대정장 16, p.688 중).
23) 위의 경 권5, 여래성소작사품 8 결미 (위와 같음, p.711 중).
24) 심포정문, ꡔ해심밀경ꡕ 해설 (ꡔ불서해설대사전ꡕ 3, p.99 3 ․ 4 단).
25) ꡔ대정장경ꡕ 30, P. 279 상~88/ 하.
26) 최승자보살등조 , 현장역,ꡔ유가사지석ꡕ 1권과 규기역, ꡔ유가론약찬ꡕ 16권 및 둔논찬, ꡔ유가론기ꡕ 24권 등에 의함.
27) ꡔ송장유진(금장경)ꡕ 제5함 제4책 ꡔ유가사지론기ꡕ 권1 권말 이욱 서(경인본 72장 후엽). 이 ꡔ륜기ꡕ 전부를 옮겨 실은 ꡔ한국불교전서ꡕ 13책 (보유편 3)에는 이‘서’를 1권말에서 권1의 앞(동서 13책, P.4)에 옮겨 놓고 있다. ꡔ…선화사년(1122) 정월 초오일 향공진사 이욱근서ꡕ로 되어 있는 이 후서에는“석해동흥륜사사문륜사기이논술…”이라 하였다.
28) 당 둔륜찬으로 되어 있는 ꡔ보살계본기ꡕ와 ꡔ보살계본갈마기ꡕ의 두 권이 중국 김릉각경처에서 중화민국8년(1919)에 간행한 것이 있어서, 둔륜의 저술 두 가지가 더 현존하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둔륜의 독립된 저술이 아니고 이 ꡔ륜기ꡕ 권10에 들어있는 「보살계갈마」의 부분을 초록해서 ꡔ유가론ꡕ 본문과 회편하여 각각 단행 별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현재 대만 신문풍출판공사에서 민국66년(1978)에 영인 간행한 ꡔ보살계본기등칠종ꡕ 1책에 수록되어져 있다.
29) ꡔ유가론ꡕ 권1 하 (ꡔ한불전서ꡕ 2, P. 424 중). 또 ꡔ한불전서ꡕ 13(보유편 3), P.47 중(송장유진본 ꡔ유가논기ꡕ 권 1).
30) ꡔ송장유진ꡕ에 수록된 ꡔ유가논기ꡕ는 모두 20권으로 상하의 분권도 없다. 각권의 분량이 종래의 현행 24권(상․하권 합48권)본에 비해 매우 두꺼운 편이다.
31) 이 ꡔ논기ꡕ에 관하여 졸저 ꡔ한국불교고전명저의 세계ꡕ(민족사, 1994) p.119~121에서 약술한 바가 있다.
32) ꡔ대정장ꡕ 42권, P.771 중. ꡔ한불전ꡕ 3책, P.230 하.
33) ꡔ대정장ꡕ 42, P.790 하 및 ꡔ한불전ꡕ 3, P. 259 상.
34) ꡔ유가사지론ꡕ 권 75(ꡔ대정장ꡕ 30, P.713 하).
35) ꡔ해심밀경ꡕ 권1, 승의체상품 2(ꡔ대정장ꡕ 16, P.688하).
※ 경문은 줄(행)폭을 넓게 하고, 기문은 약간 좁혀서 서로 구별되게 하였음
1) 일본 형보18년 계축(1733)간, 종교대학장본을 원본으로 한 「대정장경」 42권, P.771 중~790 하까지를 저본으로 삼고, 중국 금릉각경처간 민국6년(1917) 구양점 편인 「해심밀경주」를 참고로 하였음.
2) 이 일곱 글자는 편자가 덧붙인 것임.
3) 「륜기」의 「해심밀경」주석부분 원문에는 이 대목이 본디 맨 앞쪽에 자리하였던 것이 아니고 「승의체상품」 제2의 앞쪽 셋째 단에 위치하였으나,'경석'이므로 이 글의 성격상 여기에 옮겨놓았다.
4) 「고려대장경」을 원본으로 삼은 「대정장」16권 P.688 중~711 중까지를 저본으로 하였다.
5) 이 '작제'는 송․원․명의 3 「장경본」에서는 '현작'으로 되어있다.
6) 송․원․명 3본에는 '살' 다음에 '중'이 더 있음.
7) 위의 3장본(이하 편의상 「3본」이라 함)에는 '유' 다음에 '어'가 더 있음.
8) 전릉각경처본 「해심밀경주」 제 3, P.81.(이하 「금릉본」이라함)에는 이 '해'다음에' 삼무'가 더 있음.
9) 「금릉본」 P.81에는 앞의 '삼문' 다음의 '어중초… 경문'까지가 다 빠져있으며, '문'과 '중'사이에 '어'를 넣어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저본」에 의해 문장을 다 살리면서 '…기문'과 '경문'을 별행으로 하였다.
10) 송․원․명 「3본」에는 '마가살'이 더 있음.
11) 위의 「3본」에는 '고'가 '위'로 되어 있음.
12) '일자유위이자'를 위의 「3본」에서는 '소위유위'로 하고 있다.
13) '집'이 「3본」에는 '집'으로 되어 있다. 이하에도 「3본」에는 '집'을 모두 '집'으로 하고 있음.
14) 위의 「3본」에는 이 '시'가 없음.
15) '상'을 「원장」․「명장」 본에는 '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하 '명상'에도 '상'으로 하고 있다.
16) 「금릉본」에는 '탈'로 되어있다.
17) 「금릉본」에는 '미'가 없음.
18) 「금릉본」에는 '설'로 하였음.
19) '효지'가 「3본」에서는 '지효'로 하고 있음. 이하의 '효지'도 마찬가지이다.
20) '중 초…기문'의 11자 「금릉본」에는 빠져있음.
21) 「금릉본」에는 '법'앞에 '초'가 더 들어있음.
22) 「금릉본」에는 '살'다음에'마가살'이 더 있음.
23) 「3본」에는 '심'으로 되어있음.
24) '䂎……괴' 7자를 위의 「3본」에서는 '䂎자뇌괴기'의 5자로 하고있다.
25) 「3본」에는 이 '부차'가 없다. 이하 '부차'의 경우 모두 같음.
26) '초……문'의 10자는 「금릉본」에 없음.
27) 「3본」에는 '위'로 하였음.
28) 「금릉본」에는 '차'로 되어있다.
29) 「금릉본」에는 '제'로 되어있다.
30) 위의 간본에는 '일'다음에 '자'한자가 더 있음.
31) '십'이 「금릉본」에는 '일'로 되어 있다.
32) 위의 간본에는 '구'로 되어있음.
33) 위의 책에는 '불'다음에 '응'이 더 있다.
34) 위의 책에는 '후'다음에 '시'가 더 들어 있음.
35) 위의 책에는 '석'으로 되어있음.
36) 이 '설'이 위의 책에는 '해'로 되어있다.
37) 송․명 「장본」에는 '삽 '으로 하였음.
38) 「대정장」에는 이 '난'이 없으나 「본경」에 '극난통달'이라 있으므로 「금릉본」쪽에 따랐음.
39) 「3본」에는 '위'로 하였음.
40) 「금릉본」에는 '초……문'의 10자 없음.
41) 「저본」(대정장)에는 '유사'가 없음.
42) 위의 「저본」에는 '이'로 되어 있음.
43) 「저본」에는 '삼'으로 되어 있음.
44) 「저본」에는 '후'로 되어있으나 「금릉본」쪽을 따랐음.
45) 「저본」에는 '후'로 되어있으나 「금릉본」쪽을 따랐음.
46) 「저본」에는 '절'로 되어있고, 「3본」에는 '편'으로 되어 있다.
47) 「3본」에는 '위'으로 되어 있음.
48) 「금릉본」에는 '증'으로 되어 있음.
49) 위의 책에는 '령'으로 되어 있음.
50) 위의 책에는 '입'으로 되어 있음.
51) 「3본」에는 '이'로 되어 있음.
52) 「논기」는 권제20지하이고, 「논본」은 제76에 해당된다.
53) 「저본」에는 '이'가 빠져 있음. 「금릉본」에는 '이'가 있다.
54) 「금릉본」에는 '욕'이 빠져 있음.
55) 「저본」에는 '색'으로 되어있으나, 「금릉본」에는 '운'으로 되어 있다. 앞글자인 '비'가 당 학승 문비의 줄인 이름이므로 '비운' 곧 '문비운'이 옳다고 하겠다.
56) 「3본」에는 '일체… 폭류'가 앞쪽에 있고, '아어……개연'이 뒤쪽에 위치하여 이 「저본」의 경우와 서로 자리가 바뀌어 있다.
57) 「3본」에는 '일체… 습류'가 앞쪽에 있고, '아어……개연'이 뒤쪽에 위치하여 이 「저본」의 경우와 서로 자리가 바뀌어 있다.
58) 「저본」에는 '집'이 없음.
59) 「금릉본」에는 '제'가 빠져있음.
60) 「3본」에는'예'로 되어 있음. 이하의 '예'는 모두 그러함.
61) 「원장」․「명장」에는 '거승'으로 되어 있다.
62) 「금릉본」에는 '후'로 되어 있음.
63) 「금릉본」에는 '록'이 없음.
64) 위의 책에는 '능'으로 되어 있음.
65) 위 책에는 '당'으로 되어 있음.
66) 「저본」에는 '타'가 없고, 「금릉본」에만 있다.
67) 「저본」에는 '능'으로 되어 있으나, 뜻으로 보아 '단'이 옳은 것 같아서
「금릉본」쪽을 취하였다.
68) 『금릉본』에는 '일일'로 되어 있다.
69) 「저본」에는 '간'으로 되어 있으나, 「3본」에는 '간'으로 되어 있음.
70) '증'이 「저본」에는 '설'로 되어 있음.
71) 「3본」에는 '어'로 되어 있음.
72) 「3본」에는 '후'로 되어 있음.
73) 「금릉본」에는 '시'로 되어 있다.
74) 「저본」에는 '우'로 되어 있으나, 「금릉본」에 의해 '인'을 취하였음.
75) 「금릉본」에는 '개'로 되어 있다.
76) 「금릉본」에는 '등'이 하나뿐임.
77) 「금릉본」에는 '후'로 되어 있다.
78) '수'를 「3본」에는 '온'으로 하고 있다.
79) 「금릉본」에는 이 '아'를 '어'로 하였음.
80) 「저본」에는 이 '후' 앞에 '청'자가 놓여 있으나, 「금릉본」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81) 여기서부터 「해심밀경」 권 제3이 시작되고, 「유가논」으로는 제77권에 해당된다.(「륜기」는 권20 하 그대로임).
82) "어중선표……취정인경"까지는 「금릉본」에 빠져 있다.
83) 「금릉본」에는 '위'가 하나뿐임.
84) 위의 책에는 '송'으로 하고 있음.
85) 「저본」에는 '소'로 되어 있으나, 「금릉본」에는 '시'로 되어 있어서 이를 취하였다.
86) 「금릉본」에는 '행'으로 되어 있음.
87) 「저본」에는 '별'이 없으나, 「3본」에 따랐음.
88) 「저본」에는 '지'가 빠져 있으나, 「금릉본」쪽을 취하였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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